부추실은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5. 3. 7.자로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더니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되었다.
그런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원법을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제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서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러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에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 에서도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결하여 “진정과 민원”회신은 청원권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 2000. 6. 1. 2000헌마18 전원재판부가 결정한 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는 1990.6.29. 법률 제4237호 개정한 국회법 제9장 청원의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의 규정부터 제126조의 규정 및 국회가 [일부개정 2009.11.10. 국회규정 제653호] 제정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제정해 놓고 청원과 민원을 접수한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의 연장을 료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무기한 연장하다가 청원과 민원에 대한 심사결과도 통지하지 않고 폐기하는 제도는 동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2010. 11. 22. 김우남 국회의원 외 9명(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용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첨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181건 접수된 청원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25조의2 실설)을 하는 의안번호 9988호를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는 2011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으로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2. 18. 제297회국회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3일 회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로 제18대국회에서 폐기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외 299명 국회의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 모든 장관과 국무위원들과 지자체기관장 등은 무용지물 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입니다. 귀하가 정보공개 청구한 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데이터가 확인불가하므로 내용 확인 후 다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불가 사유 -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현재 신문고에 전달되는 도중이므로 요청한 페이지를 열 수 없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해당 기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규제건의 문의 : 044-200-2630~7
시스템 문의 : 044-868-9205
이에, 부추실은 2015. 3. 12.자로 “국회가 청원과 진정을 접수후 심사결과 통지를 안하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세비를 반환하라!” 라는 글을 개제하였다.
청 원 서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
참 조 : 정무위원회 위원장
청 원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피청원인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제 목 :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청 원 취 지>
본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 원 내 용>
1.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 22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었으며,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습니다.
2. 이에 청원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에 해당됨니다.
3. 본 청원인은 제15대 부터 제18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권고한 바 있었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서 본 청원에 대한 서면통지요청과 청원인이 청구한 통장과 어음도 반환하지 않으며, 손해배상권이 시효소멸(‘02.4.13)되었다고 허위 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한 업무는 청원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해당함니다.
4. 따라서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결정을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과 청원을 제19대국회에 또 접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5. 3. 17.자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권혁환 (044-200-7346)조사관은 2015. 3. 19.자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이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첩된 민원(접수번호 2AA-1503-182327)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국회청원 심사결과의 통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입법부인 국회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므로 행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국회사무처 또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소통광장-국회민원)로 민원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3. 나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국회관련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4. 17.자로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9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라고 다시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진정등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수십차례 접수(제19대 청원번호 1900163호 및 진정번호 1900520호)했으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처분에 대한 통지는 한번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청원과 진정등을 접수할 경우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만 그 직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 등에 의하면, 접수된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90일내지는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 법률 등을 위반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청원과 진정을 회부받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진정번호 1900520호에 대해 진정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나, 그 처리결과는 현재 귀하께서 제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2015. 2. 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후 정무위원회는 2015. 4. 9.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지만 청원인에게는 일체 알려주지도 않고, 청원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심사하는 등의 부작위로 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동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하여 90일 이내로 처리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관하여 2015-04-17자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는 담당자(연락처) 권혁환 (044-200-7346) 조사관은 2015.04.24.자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신청하여 우리 위원회로 이첩된 민원(접수번호 2AA-1504-211253)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2015. 3. 19. 회신한 바와 같이 국회청원 심사결과의 통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입법부인 국회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므로 행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국회사무처 또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소통광장-국회민원)로 민원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3. 나라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국회관련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5. 12.자로 “국회는 접수한 청원과 진정을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라고 다시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불철주야 국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인은 지난 1991. 2. 26.자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발명한 보일러 공장을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에 신축한 공장을 돌려 보지도 못하고 경매 당했으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4월 대법원에서는 부도처리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위변제한 후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사법비리로 인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 22백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전락하여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일 까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억울한 벤처 중소기업인의 청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19대 청원은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님(원내대표)께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제332회 임시회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했으나, 본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와 증거자료 및 청원요지에 의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심사자료로 논의하다가 심사의결을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의 청원심사규칙에 의하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 30일 개정한 청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간에 제출한 진정과 제19대국회에 접수한 청원과 진정이 청원법에 의하여 5월 임시회에서는 본 청원이 심사의결되어 심사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59218546 및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W1Y5A0M2W0O3Z1R4W5K5A3N7V6C6E4
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2015-05-13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이승화 (044-200-7347) 사무관은 2015. 5. 19.자로 <민원 종결>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을 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제기하신 사안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에 따라 종결합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15. 5. 28.자로 “국회 청원수리 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고발 및 면담 재 요청의 건” 으로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청와대에 송부한 후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제하였습니다.
1.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본 단체에서 2014년 5월 20일자 및 2014년 8월 18일자로 대통령님께 제출한 사건처리 및 면담요청의 건과 관련입니다(공문 별첨).
2.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1998년 10월 3일경 “국가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척결과 방지 등에 앞장서며, 헌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하여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년간 소송건이 624만건에 이르고, 형사사건은 일본보다 66.8배가 많은 때문에 국가의 경제발전이 저하되는 요인이 명백함에도 사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라고 볼 수 없는 바, 본 단체는 사건에 대한 줄일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대통령님께 면담을 재 요청합니다.
4. 뿐만아니라, 본 단체를 창립한 박흥식 대표는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1991년 2월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의하여 불법 부도처리를 당하여 신축한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700평)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10억2천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살아가던중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위원회에서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원상회복을 못하여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아니 하므로서 제19대국회 국회의장 외 43명을 고발하오니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도록 사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끝>
이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결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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