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님, 박형준 사무총장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본 단체는 15대부터 19대국회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 부도처리를 시정조치 및 고발하지 않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일까지 꺽기 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와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2,174만원)반환 및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과 진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http://blog.naver.com/thck?Redirect=Log&logNo=80193623246) 참조
2014. 12. 30. 일부개정한 청원법 제4조 1,2,3,4,5항의 규정은 피해구제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및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동법 제5조는 결격사유가 있는 청원은 불수리할 수 있으며, 동법 제6조의 규정은 청원방법과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청원법 제9조의 규정은 청원의 심사기간 9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의무 및 이의신청등 절차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따라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기한으로 90일씩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되면 청원과 법안을 폐기하는 규칙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일 뿐만아니라, 청원인과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를 유기하는 정치이므로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 등을 청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청원심사결과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까지 만들어 놓고, 위와같은 국회의 불법행위를 법원등은 승계적 공동정범하는 부정부패(비정상 판결등)를 발본색원하여 폐기해서 정상화되도록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단체의 청원과 진정들을 검토하여 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본 단체의 박흥식대표는 불법부도 및 강제경매로 인한 손실금 10억2천만원 상당의 피해와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로 인정하고 2011. 12. 26.자로 제18대 국회의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국회 민원인과 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본 단체의 상임대표는 피해(53억6천만원)를 입고 있는 바,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께서는 본 청원과 진정 등을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통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