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청원권을 화복하라! 건의일 2015. 03. 07. 건의번호 35783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청원법을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서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러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에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 에서도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결하여 “진정과 민원”회신은 청원권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 2000. 6. 1. 2000헌마18 전원재판부가 결정한 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1990.6.29. 법률 제4237호 개정한 국회법 제9장 청원의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의 규정부터 제126조의 규정 및 국회가 [일부개정 2009.11.10. 국회규정 제653호] 제정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제정해 놓고 청원과 민원을 접수한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의 연장을 료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무기한 연장하다가 처원과 민원에 대한 심사결과도 통지하지 않고 폐기하는 제도는 동 법률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2010. 11. 22. 김우남 국회의원 외 9명(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용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첨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과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181건 접수된 청원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25조의2 실설)을 하는 의안번호 9988호를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는 2011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으로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2. 18. 제297회국회 임시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3일 회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로 제18대국회에서 폐기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외 299명 국회의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등 모든 장관과 국무위원들과 지자체기관장 등은 무용지물 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거짓말로 국민속이고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는 더 이상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법관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 허용! 건의일 2015. 03. 04. 건의번호 35675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이 잘못된 경우는 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진 경우는 국가배상신청을 거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 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