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새누리당 박윤옥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소개를 얻어 2015년 1월 30일자로 국회의장에게 접수했으나,제18대국회에 청원을 소개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국회의원도 청원 소개의원으로 서명날인부에 아래와 같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소개의견 : 본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지,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본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자금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 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힌 처분에 대해 당시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음.
2.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의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4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3. 본 청원은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17대 국회 정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사하였지만,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그 간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하는 본 청원을 소개함. 하였으나 제18대국회 청원요지와 같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S0E8S0V9M1A7C1Z6B3M9V1B4S6P5S3
국회의원 청원소개내용이 부실하여 국회사무처 청원담당과 협의하여 청원요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4월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국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심사한후 2010년6월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고 보고한 대로 의결한후 그 다음날자로 아래 공문(증제 5호증 참조)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 보고해 달라고 시정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구두로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였을 뿐이며, 금융감독원은 "정무위위원회 권고에 대해 '2010. 5월 및 12월 우리원의 확인 결과 본건 청원에 대한 제일입장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로 입장차이가 커서 조정이 불가함"으로 1회로 끝났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1년6월22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의전에 아래와 같은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통해서 '2010.5.11., 7.15. 및 12. 7. 3회에 걸쳐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청원인이 협의를 거절 및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허위사실(청원인은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부도처리로 인한 공장경매로 195백만원의 손실금이 늘어나서 10억2천2백만원에 해당함)로 보고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청원인은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의 재산을 1992. 2.경 강제경매(제5차)에서 경락되어 발생한 195백만원 손실금에 대한 채무의 이자가 늘어나서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청원인은 위와같은 사실을 2014. 8. 3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신문고(1AA-1408-154373)를 울렸으나, 국무총리실은 2014. 9. 2.자로 금융위원회 감사관실로 이송하였고, 금융위원회 감사관실은 2개월이 경과한후 2014. 11. 28.자로 다시 금융감독원 감찰실에 이송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감찰실 류영호 선임검사역과 신회민 팀장은 우리원 소관 부서인 분쟁조정국 담당자는 2010.5월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원인에게 2010.7.15. 직접 전화를 걸어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귀하와 제일은행의 입장차이가 커서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볼때 국회에 제출한 처리경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양지하여 달라는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감사실 및 금융감독원 감찰실 신희민 팀장과 류영호 선임검사역은 당시 청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술조사도 일체 하지 않고, 아래의 민원회신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에 대하여 앵무새 처럼 "금융감독원의 경과 보고와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회신으로 핑퐁식 감사로 본 청원안을 처리기간만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정구)의 의견에 따라서 청원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위와같이 청원을 접수하였는 바 2월 임시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하여 어떻게 의결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제18대 국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는데도 본 청원을 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이 '1991. 2. 12.자로 꺽기당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증거조작한 사실이 밝혀 질가봐 증거인멸까지 교사한 후 반복하여 허위 공문서로 밝혀진 금융분쟁조정결정서에 따른 답변만 일삼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자료인 꺽기한 저축예금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어떻게 결재를 하였는지 금융거래자료 부터 받아서 검증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박흥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