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4년 9월 11일 오후 1시30분경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외 2명(배대섭 전 조사총괄과장, 김원규 전 조사총괄과 조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지위를 이용한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개요는 2010년 10월 20일 부추실에서 진정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해 10월22일 접수한후 헌법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3개월 이내의 2011년 1월 21일까지 처리결과통지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진정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고자 무려 9개월 이상을 지연하다가 2011년 7월 27일자에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허위 사실로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으로 작성하여 2011년 8월 1일자로 진정인과 국회에 각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다.
부추실 박대표는 과거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상대로 2008. 9. 17.자에 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정무윈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원인은 2010. 8. 5.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 를 개최한 자료등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 제9조의 각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조차 아니하면서 청원심사결과통지를 90일 이내에 아니하는 불법행위인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담당 이발래 조사관은 2010. 11. 11. 진정인 박대표에게 전화로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하므로서 별도로 청원서 등을 팩스로 제출했으며, 당일 이발래 조사관은 국회사무총장(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은 2010. 11. 23.자로 진술서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 담담 이발래 조사관은 2010. 11. 30. 자료입수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후 이발래 조사관과 김향규 조사관은 2010. 12. 2.자로 진정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전화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 실시”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후 “대면조사 결과 보고”를 실시한 후 ‘진정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진정인은 국회에 청원을 하였는데 해당 상임위는 청원법을 위반하여 처리를 하지도 않았고 결과도 통보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음”으로 진술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갔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규칙 제4조에 의해 3개월 이내의 2011. 1. 19.까지 처리결과통지를 해야 하는데도 동 규칙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② 인권위원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가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장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 ․ 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 ․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제4조(사건처리기간)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을 위반하였다.
뿐만아니라,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에 방문하여 교체된 담당자 김원규 조사관에게 재촉하자 피고발인 등은 공모한 후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문을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27.자로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고 허위사실로 공문서를 작성한 후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으로 결정하여 2011. 8. 1. 고발인과 피진정인(국회 입법조사관 김혜미과 민원담당 노세현)에게 각 행사하여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여 53억 6천 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었으니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을 실체적으로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것으로 그 수사의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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