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제1항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제2항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신청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이 2012년 5월 22일자로 접수한 "제18대 국회의 청원폐기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1차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29일자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9. 17,경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12. 5. 29.에 이 사건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는 바, 이는 신청인의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을 위반하고, 신청인에게 허위사실로 작성한 위와같은 결정문을 통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2년 6월 4일자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사건 2012라 935호)는 2012년 8월 23일자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폐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라는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에 대해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고 그 허위사실의 결정문을 항고인에게 통지하였다.
항고인은 2012년 9월 3일자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3부(바)는 2012년 10월 17일자로 "재항고사건 기록접수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므로써, 재항고인은 재항고 추가 이유서를 같은해 10월 29일자에 "재항고인은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에 명시된 청원심사권의 법률이 위헌이 아닌 경우에는 본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라는 '재항고취지'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 제3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등은 2012년 11월 20일자로 말도되지 않는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허위사실의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 결정한 후 재항고인에게 2012년 11월 27일자로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위와 같이 억울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청원권과 가처분 등 피보전권리를 박탈하는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 및 법치 국가로 볼 수가 없다.
http://www.spo.go.kr/minwon/general/request/minwon0901.jsp
귀 대검찰청의 2009. 9. 11.자(수사기획관실-11786)의 민원 처리결과(남부지청 2010형제8166호)는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수사하지 않고 각하처분 하였음 및 제18대국회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국회법제123조부터 제126조제2항까지 청원에 관한 법률등을 모두 위반하고, 청원심사 의결한 결과통지를 아니한 채, 2012. 05. 29.자로 제18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위와같은 국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2012. 05. 22.자로 국회의장 김형오외 48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1243호)을 하였는 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금 53억 6천만원(제15대국회 청원 접수일에 산출한 금액임)을 청구하오니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