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8대,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키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1.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가이익만 우선으로 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 하여 노력만하고 실현을 않하는 정치는 사기이므로 즉각 중단하라!
1.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청 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이므로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1. 일본보다 60배가 많은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은 고소사건을 불기소할 경우는 무고죄를 적용하고, 위증과 사기소송은 실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1.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국회출입 하는 언론사를 장악하여 국민의 인 권과 청원권을 말살하는 정치는 사기정치다!
1.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 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지키지도 못하는 동 법률을 개정하라!
1.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1.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한 사건 에 대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 제하여 공직사회에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1.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접수해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회신도 않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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