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 전화 02-586-8434, FAX 586-8430) 는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특별수사청법률제정을위한공권력피해자들의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밝은세상 NEWS 등 단체들과 연대하여 도둑재판 및 소송사기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패소시키는 양심없는 변호사과 법관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해도 이를 징계하지 않는 서울지방변호사회등을 감독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해산하라! 는 운동에 돌입했다.
본 운동을 주최하는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앞에 집회신고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하면서 현수막과 피켓 내용에 의하면, "대한변협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고 사기로 소송 한 임태선 변호사와 정혜진 변호사를 징계하라!",
"대한변협은 서울변호사회가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 건에 대해 불문으로 종결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라는 내용이며,
1. 대한변협은 억울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한 전정훈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라!
2. 대한변협은 사기소송을 한 정혜진 변호사와 임태선 변호사를 즉각 징계하라!
3. 서울지방변호사는 비리 변호사에 대해 진정한 사건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4.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잘못된 판례 및 판결등을 공개적으로 접수받아 모두 폐기하라!
5.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도둑재판 및 사기소송 등 허위사실로 판결한 판사를 징계하라!
뿐만 아니라, 성명서에서는 부추실(박흥식 대표)의 이용선(당 73세)회원은 지체장애인 2급자로서 동 단체에 국가기간의 부조리(파주군수가 지번이 없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하여 피해를 입음)를 접수하여 제기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한 이유로 각하로 재결하여 이를 취소내지는 각하재결무효확인등을 받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동 법원의 2009구합26449호 사건을 담당한 행정4부(이인형, 유환우, 유상호 판사 및 문춘재 법원주사)는 피고의 소송수행자 김남영과 공모한 후 원고가 피고의 "심사의견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불채택하였을 뿐만아니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회유한 후 2010년 8월 5일자 허위의 준비서면(행정소송법 제19조를 행정심판법 제19조로 위조함)을 제출하여 법정에서 진술토록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변론종결 전에 재판장이 명령한 지적도 등본에 대해 허위의 지적도등본을 제출한 사실을 원고가 발견하여 2010. 10. 23.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지적도 등본)을 접수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변론재개를 직무유기하고, 법원주사 등은 지적도등본을 소송기록(추송서 참조)에서 누락시키고, 원고가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기각선고를 들은 후 앉자 있는데도 청원경찰이 퇴장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이용선은 경찰과 법원에 112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판결선고 조서상에는 원고가 출석조차 아니한 것으로 조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비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사건 2010누45080호)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국선변호사 신청도 거절 당하여 빚을 내서 검사출신 임태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은 행정8부에서 행정11부로 재배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사기소송한 불법행위와 같이 행정소송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토록 원고의 소송대리인등과 공모한 후 2011년 6월 29일 법정에서 진술하자 마자, 증인신청과 증거인부도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후 2주후에 항소를 기각시키는 사법부의 타락된 도둑재판 내지는 사기소송으로 판결을 하므로써, 살인미수로 4년만에 소생한 억울한 국민을 이제는 자살하도록 만드는 서울행정법원의 법관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므로 위와같은 법관비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실과 대법원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특가법(형법)을 적용하여 사법고시 자격을 박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행정처(2011. 7. 26. 제6742호)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의 2011. 8. 26.자 민원회신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회신이며, 변호사협회는 피진정인의 허위사실의 답변만 을 인용하여 법령을 오기하였지만 행정심판법제37조가 규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등 징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불문종결한다는 회신뿐이다.(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명시되어 있음으로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행위인 것이다)
위와같은 사법비리 사건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변협은 이 문제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