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피청구인 이라 한다)를 상대로 청구한 피청구인이 2011년 6월 22일에 개의한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계속심사 의결은 취소한다. 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부당한 이유로 각하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계속심사 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는 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이다.
3.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하는 바, 결국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2011. 6. 22. 제31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 의결 자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다.
부당한 이유 :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과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라는 규정과 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는 규정과 같이 국회는 "1. 국가기관" 에 속하기 때문에 위배된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잔정과 청원을 제기해도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요지]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만들어 났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억울해도 참고 살라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이 없으므로 "국민을 책임진다" 라는 헌법과 청원법 등 모든 규정을 위반한 재결이므로 국민은 국가에 세금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