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 진술서
사건번호 2011-2 행심, 정무위원회 의결 취소 청구
청 구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이 사건 청구취지는 2011. 7. 5.자 행정심판청구서 및 2011. 7. 18.자 보충서면 및 2011. 7. 25.자 추가보충서면과 별첨 1~9까지 증거자료와 같이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2011년 6월 22일 개의하여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안에 대해 ‘계속심사’ 한다는 의결에 대해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다.
본 의결이 취소되어야 만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의장이 본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청구인이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국회의원 외 1명의 소개를 받아서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에 대해 의장이 피청구인에게 회부한 경우는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청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청원을 담당한 피청구인 전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은 뇌물수수로 구속수감중에 있으며,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정종학, 조의섭, 정홍진, 김혜미 및 행정주사 김애수, 서기관 유상경, 의정센터장 박용수 등은 공성진 국회의원이 2008. 10. 17. 금융감독원에 대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청원 “내 기업살려내라 15년 투쟁” 사건에 대해 서면질의한 이후부터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이 의장등 30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전반기 임기 2년만료 전인 2010. 4. 28.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한 심사자료 및 계속심사 결과에 대하여도 이의신청(2011. 8. 29.자 증거조사 신청, 참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국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하여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커미션 거절에 따른 보복으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반환거부(약관 위반) 및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결한 청원인의 예금은 과다이자 19%로 상계하고,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 원)의 반환을 거절함 (2011. 7. 25.자 증거조사 신청, 참조)” 및 금융감독기관이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수십차례 소명한 바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2011. 6. 22. 제301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한 심사자료(심사경과, 청원요지 참조) 및 계속심사한 결과의 회의록과 같이 심사자료(정부의견, 참고내용)를 허위사실로 작성 및 보고하는 등으로 본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심사의결을 십여차례 지연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구제받아야 할 물질적(2011. 8. 22.자 증거조사 참조, 1999년 11월초 청구액 53억 6천만 원임)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청구인이 언급한 사실도 없는 2억 2천만원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합의하겠다는 전제로 ‘계속심사’ 한 결과는 2010. 4. 28.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계속심사’ 결과와 같음으로 이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최대 심사기간인 150일을 위반할 뿐만아니라,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때와 같이 지연하다가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본 청원을 폐기하는 직무유기와 같이 반복하여 계속심사로 의결한 것이므로 이는 청원심사를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연장신청한 “별첨 10 참조”와 같은 바 이는 헌법 제26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심사기일을 위반하는 직무유기가 명백할 뿐만아니라,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조차 아니하는 직무는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내지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므로 본 심판에 이른 것인 바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결과가 주목된다고 하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