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청원인과 합의를 하겠다는 전제로 계속심사로 심사의결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위원회 의결을 취소하는 청구를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사건(2011-2 위원회 의결 취소 청구)에 대해 추가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2011년 7월 25일자로 심판참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의 “2010년 4월 28일자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및 심사한 결과가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의로 2008. 9. 17. 국회사무처에“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면, 의장은 청원심사규칙 제7조①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심사하도록 회부한 경우는 피청구인은 동 규칙 제7조②에 의하여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90일 마다 연장(자료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 신청함)하였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은 2009. 1. 28.자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음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건(2009구합3279호)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므로서 청구인이 2009. 8. 29.경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였음으로 사건(2010형제08166호)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4월 28일자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회의록을 보면, 피청구인 이권우는 사실과 다르게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기록된 회의록 2쪽과 3쪽에 의하면, “청원인 박흥식이 제일은행에 ‘91. 2. 12.자로 처,(김금순)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저축예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1차 부도를 내고, 그 다음날 별도로 약속어음금을 마련하여 주었는데도 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최종 부도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보고하였으며,
또한 “정부 측 의견을 보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행과 청원인 간의 금융 거래 계약 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 관계 등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인데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서 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법규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청원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한 이유는 청원인의 예금에 대한 예금 사용 제한 특약이나 질권 성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청원인이 이겼지만 그 민사소송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이것은 고도의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건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가지 4대에 걸쳐서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5대, 16대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열었는데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해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지 않았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입니다.” 라는 회의록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위원 이권우의 입장대로 심사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후 2010. 6. 22. 피청구인의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다음날 “별첨 4”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해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로 시정권고한 처분은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청원인이 제일은행의 대여금 청구소송(원금이 1원도 없는 본안에 대해 과다한 이자 8백56만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한 것은 사기소송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형법 제349조)의 반소 및 어음교환소규약 위반’ 등으로 승소한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저축예금(입금액 2,520만원) 통장 1매 및 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 반환하고,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하라』라는 금융분쟁조정결정 및 시정권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동 은행에 대출원리금 4억2천3백만원을 대위변제한 후, 청구인의 공장등을 가압류하고 임의로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에 대해 오히려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제일은행이 소송고지인으로 참가함)이 기각될 경우만, 청구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피청구인은 회의록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합리화내지는 청원심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고한 것인 바 이는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로서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2011년 6월 22일자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및 허위 사실로 보고하여 계속심사로 의결한 결과”가 부당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별첨 4”와 같이 의결한 후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 경우는 국회법 제128조(보고 ․ 서류제출요구)제1항에 의거 10일 이내에 그 처리한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보고를 아니하는 직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이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년 4월 28일 피청구인의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전화하였더니 그 때서야 청구인에게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 됐다는 판결 내용과 은행이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개설여부를 입증하는 ‘91년 2월 12일자 상주지점분「마스터덤프화일」을 금융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1993년 12월 18일자 은행감독원장이 회신한 문서를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후 피청구인의 입법조사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팩스로 받아보니 허위사실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청구인은 2011년 4월 29일자로 동 은행이 “91. 2. 12.자로 꺽기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 통장 1매 반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과 과다한 19% 이자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발(자료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를 신청함)을 아니하는 때문에 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금감원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소멸(‘02. 4. 13.)에 대한 주장도 본 청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청원인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과 이자 4억8천4백만원의 채무금(별첨 6, 보증인 재산명시절차 착수 통보)이 소멸될 때 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구적이라는 이의신청과 추가 이의신청등을 각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심사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다시 합의를 하겠다는 전제로 계속심사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