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님과 인터퓨 한 "부추실, 국회 상대로 소송...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및 전체사실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및 인명이나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로 생각되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오니 < >안에 있는 글은 삭제하시고, [ ]안에 있는 글을 삽입하여 정정한 후 보도하여 주시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도록 정정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90일 이내]<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기각]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한나라당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과 김형오 국회의장 외 28명 등] <모 의원>을 검찰에 고<소>[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소는>[발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당연히> 각하[했]<됐>다. 부추실<이> [박 대표가]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2월경 만능기계(주)을 운영하다가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로 신축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 당하고도 1억9천5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므로써]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처리된>[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박흥식 대표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8일]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6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촉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에 청원[심사 촉구후 결과]<방식>에 대<한>[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청원이 원래 그러니)>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부추실은 지난해 12월말까지 본 청원을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할 경우는 고발하겠다고 별렀는데 한나라당이 “예산심의와 문제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어 어절수 없이 기다렸지만, 2011년 2월 국회(임시회)중에 심의처리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1차 정정한 내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2월 시중은행의 불법 부도처리로 신축한보일러 공장을 경매당한 박 대표는]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대표 박흥식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국회는 청원을 심사한 뒤 같은 해 6월말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토록 촉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청원심사를 촉구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최종 2차로 정정한 내용>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 청원인이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신축한 보일러 공장을 억울하게 부도(경매)처리 당했다고 생각한 박흥식 대표가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청원을 심사한 뒤 담당 부처에 처리를 촉구했다고만 알려왔을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societ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