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회원인 한봉순(남, 70세)씨는 2009년 12월 15일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장 김행순 판사는 8차에 걸쳐 2010년 11월 23일자로 심리를 종료한 후 2010년 12월 8일 10시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을 했다.
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행정1단독 재판장은 2010년 2월 9일 원고 한봉순에게 "원처분기관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원처분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세요." 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원고 한봉순은 2010년 2월 22일자로 보정명령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10년 3. 30. 11:40경 행정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하였으며, 원고는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하동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장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하동길 변호사에게 피고를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변경한 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된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대리인을 안병인(전담)으로 장영규, 박영숙, 한희수, 양경삼, 박영현, 김옥진 등과 합세하여 원고에게 공격했다.
그 피고의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은 제1사단 58포배에 배치되어 1961. 8. 21.경 105 미리 포사격 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와 수술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관련 구체적인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 병별란에 공상이 아닌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포사격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추간판이라면 골절을 동반할 정도로 심한 외상이 아닌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3, 4호증 참조)을 고려하면 그 외상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최초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의 서울지방보훈청 소송수행자 안병인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1.처분의 개요”와 같이 “원고는 1961.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2. 6. 20. 의병 전역한 자로 1962. 10. 17.(‘62. 8. 21.자임) 포사격 훈련 중 포신을 이동하다 다리에 이상이 생겨 제2야전병원에서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었고, 121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3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9. 3.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군 입대 후 단기간인 4개월 경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특이 외상 기록없이 발현되었고, 군 전역 후 47년 이상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한 후 신청한 점 등을 감안,」라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2009. 9.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기각재결을 받고 2009. 12. 15. 본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 사실로 답변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피고의 소송대리인등이 실체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답변서 2.원고의 주장”에서와 같이 “원고는 입대 전에는 허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제1사단 58포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61. 8. 21.경 105㎜ 포사격 훈련중 포다리를 들어 좌우로 이동시키거나 앞으로 밀고 당겨서 포의 사격방향을 조정하다가 포다리를 안고 쓰러져 척추에 부상을 당하여 제2 야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요제4~5건 좌, 마비 부전하지 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합니다.)’의 진단을 받았고, 1962. 2, 9. 제121후송병원에서 척추궁절제술을 받고 1962. 6. 20. 자로 제3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척추 부상”을 목격한 자의 진술(인우보증인 진술서)과 증거서류(병상일지)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였음으로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한 자와 위 ‘병상일지’를 ‘62. 3. 31.자로 작성한 “중위 김곤식과 척추를 수술한 담당군의관 대위 양승열, 외과부장 대위 박현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또 피고는 답변서의 “3.관계법령 및 4. 의학적 지식”에서는 마치, 자신들은 헌법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등록 및 결정) 및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직무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4.의학적 지식’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금전적을 과시하는 것과 다를바 가 없는 바 이는 헌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면 되는 상황도 국민을 지배하겠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을 하동길 변호사가 신청한 후 변론하도록 감시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