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이 면담을 신청하게된 원인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국회에 접수하였는데, 제15대 국회때부터 제18대 국회(전반기)까지는 국회법 제124조제1항과 청원심사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접수한 경우는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이다.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의하면, 재판에 갑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등은 접수된 청원(안)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과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단, 1회에 한하여 60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심사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해야 함에도 제1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위반하며, 심사기간을 계속적으로 중간보고 및 연장만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접수된 청원(안)들을 폐기하여 왔기 때문에 부추실에서 접수한 청원(안)은 현재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다.
부추실의 공문내용은 다만, 본 단체에서 국회가 청원접수 통지후 청원인에게 심사결과의 통지를 아니하는 청원제도에 대하여 현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송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0. 04. 28.(수) 제289회국회(임시회)에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단체의 청원(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회의록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본 청원을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해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국회사무처에서는 이의신청만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에서 본 단체의 청원(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무는 형법 제122조(직권남용), 제123조(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본 단체에서 귀 국회를 다시 고발하기 전에 국회의장님과 청원심사소위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오니 방문일자를 통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정무위에서 청원심사를 연장한 날자는 7월말까지 이어서 면담이 성사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