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http://buchusil.org) 박흥식 상임대표외 16명은 지난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 사건에 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요지서(별첨)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정무)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청원심사의 기간은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거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제2항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관하여 이를 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했으며, 제9조 제3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위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선서등)를 수행하지 않고, 중간보고 및 연장만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기되면 헌법 제5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은 심사․의결을 아니한 채, 폐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등도 무기한 연기만 하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반기 임기인 2년이 도래하자, 2010년 4월 28일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 8건중에서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후 3건은 계속심사 한다는 이유로 심사․의결을 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저자와 관련된 청원은 금감원에게 다시 합의하라는 권고를 하기로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권고서를 금감원에 통지하지 않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직무는 접수한 청원을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부 민원(청원)제도는 부작위 위법할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을 기망하는 의정활동(직권남용)내지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부추실(시민단체)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등은 국회의장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을 수행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이하 입법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올림니다.
“저희단체(약칭 부추실)에서는 지난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있으나,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커미션 거부로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에 대해 1992. 10.경부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국정감사등을 통하여 수차례 요청한 통장 1매(예금증서)와 어음 7매를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관련자료 첨부].
그럼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청원에 대해 회부받은 “청원요지와 청원서”에 의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장만 일삼다가 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04. 28.(수)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해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으로써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지난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커미션 거부로 꺽기한 저축예금]인 1991. 2. 12.자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입금액 2,520만원)의 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 1992. 10. 16.부터 국정감사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한 통장 1매(예금증서)와 어음 7매를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정부측 의견]에서 주장하는 제일은행이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부당이득]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관련자료 첨부 등].
그럼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안)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직무를 위반한 채, 연장만 일삼다가 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04. 28.(수)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하여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에게 [권고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니다.
○ 이 사건의 본 청원의 요지는 2008년 9월 19일 국회사무처에서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서]를 근거로 작성한 [청원요지]를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음.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 이에 그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이 사건의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함.} 이라는 내용임.
○ 그럼에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김혜미가 작성한 본 청원에 대한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 및 [정부측 의견]과 [검토의견] 및 [청원 발생 경위]와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의 내용은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제1항,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동법 제57조제6항에 의거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 및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 및 부당이득 반환의 판결과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발생한 범죄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됨.
○ 청원인은 제일은행에서 공장신축을 위한 ..... 임의경매를 하였음. 라고 기재하였으나 임의경매를 하므로써, 손실금 1억9천4백65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채무금이 소멸될때 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없음.
- 이에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기업정상화 요청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은행감독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접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인 1991. 2. 12.경 시설대출금을 지급한 이후에 시공업체(성한건설)의 통장에서 [공사 위임금 7,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발행확인서 제출을 강요하여 받은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 4매(2,400만원)를 지급하게 한 후, 나머지 4,600만원은 예금실적의 강요로 청원인은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2,097만원을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03만원은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한 후 [김금순 명의의 도장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이 사용하는 막도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므로 청원인은 17만원을 더 입금하여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주었으나, 류춘덕은 어음금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더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성한건설에 인부들이 몰려와서 급히 은행을 나가느라, 통장개설을 못보고 보관하게 된 것임]에도 그 꺽기된 저축예금의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1991. 2. 26.자로 불법 부도처리하고, 동 꺽기한 저축예금(잔액 2,174만원)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행위[어음교환소에 가입확인여부, 부도처분확인서, 당좌거래정지처분 일자와 당좌예금 정지시각, 통장개설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판단한 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음.
○ 1994. 9. 10.경 경실련과 재무부장관의 피해구제요청(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신청(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금]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도 1994. 12. 19.자로 부당하게 각하처분을 하였음.
○ 그 이후, 청원인은 1995. 4.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적색거래처 해지등” 민원을 접수(95고충1004호)한 후 “커미션 거절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받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따른 신청인 동의서”를 고충위에 제출하고, 고충위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신청인 및 김금순”에 대한 금융정보 자료청구를 하였으나, 1995.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대여금에 대한 원금잔액이 1원도 없는 사기소송임)에 대해 만능기계(주)가 상계예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은행이 1996년 9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998년 9월 8일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제일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 하였으나, 제20차 변론기일에서 제일은행이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므로써 청원인이 승소하자, 제일은행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당이득등 행위에 대해 청원인의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함.
○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만원에 대하여 1996년 6월 14일에 청원인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구상금 청구(제일은행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합의부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함)하였으나, 1심에서는 1999. 5. 27.자로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하여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은 항소를 제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원인의 소송대리인을 회유하는 등의 사기소송(부당한 부도를 서면으로 기술신보에 통지를 않했다는 이유 및 청원인이 부도가 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하더라도, 기술신보로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위증)으로 청원인이 패소하였으며, 이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3. 14.자로 기각되므로써, 청원인은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사법부를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가 없게 되었음.
○ 이에, 대하여 청원인은 참여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중 2004년 9월 15일경 당시 노무현 의장에게 “평화번영정책에관한건의”에서 사회분야의 부정부패 사례(본 청원)를 건의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세계일보의 “보도내용”과 같이 주문하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5년 4월 22일(금) 16:07분경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박흥식)을 회의에 참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2006. 2. 15.(수) 14:16분경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해 구두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하도록 의결”하므로써,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원인없는 채무금(약 7억원)도 청산하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므로써 결국에는 무산되었음에도 제17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은 제18대 국회에 다시 접수한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직무는 “부작위위법하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국회의장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지 않는 직무는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청원인등이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위와같은 사실을 은폐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구기성), 전문위원(이권우), 입법조사관(김혜미)등은 본 청원서의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지위남용)제4호(불이익제공)”의 범죄로 인하여 청원인은 무려 53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경매로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연체이자 19%를 적용하여 현재 이자만 5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술신보에서는 부당이득(약 7억원 상당)을 계속 취하고자 청원인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제1항의 범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3조의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형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의거 고발하지 않는 직무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받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에 해당하는 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적용하여 징역 10년형에 가중처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징역 5년형에 처벌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한 “청원인의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야 할 것임.” 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사?의결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정부로 이송한 후 청원에게도 통지해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 1993.7.29. 89헌마31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