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등은 지난 5월 31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가 회신한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1. 귀 보건복지부 2010. 05. 12.자 보험정책과 - 486호 “민원회신(김성예님)”과 관련입니다.
2. 본 단체에서 2010. 03. 26.자로 귀 보건복지부장관(감사담당관실)에게 “김성예씨 의료보험, 이중부과 및 과다징수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귀 보건복지부의 감사담당관은 보험정책과로 이송하였으며, 보험정책과장은 2010. 04. 09.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실조회 요청”하여, 2010. 04. 21.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인 없음)이 귀 보건복지부장관(보험정책과장)에게 수신한 “사실조회결과 보고(김성예)”와 사실조회 문서를 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2010. 05. 12.자로 본 단체에 발송한 “민원회신” 및 “보험료 납부 및 영수증 확인내역 1부”를 같은 해 5월 17일 수령하였음.
3. 그러나, 귀 부에서 발송한 본 민원(이의신청 건)의 처리결과는 “보험료 과다징수 및 이중부과 징수”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이므로 이는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제1항,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를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을 위반하였음.
4. 본 사건과 관련하여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건강요양보험료에 가입을 아니하여도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무학자로써 그 간에 과다한 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이중 징수로 발생한 부동산 압류 사건에 대하여 김성예씨는 본 사건을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본 단체에서 2009. 1. 2.자로 접수(증제 1호증)하고, 2009. 2. 3.자에 이의신청(증제 2호증)을 하였는 바, 본 민원내용은 김성예씨가 1996. 11.부터 보험료 12,300원을 납부(10031371731-2010032602)하다가 1999. 5. 4.경 아들 이상현들의 세대구성으로 1999. 5.부터는 갑짜기 보험료를 40,400원으로 올려서 고지서를 통지하여 납부(13012835789호)를 하였(증제 3호증)음에도 “건강보험공단 용산지부”에서는 김성예씨에게 위 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를 강요해서 자동이체신청서(증제 6호증)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아들 이상현은 납부자 번호(10031371731-2010022401)로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증제 4호증)하였기 때문에 김성예씨는 고지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증제 3호증)와 자동이체로 보험료(증제 5호증)를 이중, 삼중으로 징수당한 것을 알게된 것임.
5. 따라서, 귀 부에서 2010. 5. 12.자로 본 단체에 회신한 김성예씨의 민원사건은 1996. 11.경 1세대(김성예, 이상현, 이호성)로 구성하여 보험료 12,300원을 납부하던중에 1999. 5. 4.경 2세대로 구성하므로서 김성예씨는 보험료를 과다(40,400원) 징수 및 이중, 삼중으로 징수한 것이므로 귀 부에서는 “보험료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재산변동에 따른 보험료 산정근거와 고지내역서(김성예, 이상현, 이호성) 및 김성예씨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기로 날인한 “보험료자동이체신청서”와 피보험자들이 그 간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용과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내역서등의 사본을 정보공개신청을 하오니 10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천만 국민의 부정부패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