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10년 3월 3일자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공문을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신조차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을 위반했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