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이유 통지내용
이 사건을 담당한 최용훈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음.
불기소이유 : 피의자 조성연이 이른 바 '문방구' 약속어음(액면 45만원)의 '지급받을 자' 란에 고소인 명의(김성예)를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약속어음용지의 '지급받을 자'란에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를 기재하였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과 혹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행사하는 것도 별도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1. 범죄사실
1) 피의자1) 이재신은 부동산중개업, 같은2) 조성연은 건설업을 하는 자들로서, 상호 공모하였다.
1991. 10. 11. 피의자1) 이재신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1-7, 110,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용으로 일반 약속어음용지 62장의 성명란에 김성례 앞, W=450,000, 금액란에 四十五萬원정(이자), 지불기일 1993년 10월 11일, 발행일 1991년 10월 11일, 발행지 우측 공란에 조성연을 기재하고 조성연 인장을 날인하여 조성연 명의의 위 약속어음 62매를 위조하였다.
2) 2004. 4. 6. 같은 달 23.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198507호 대여금반환 사건에 위 62매의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위 피의자들의 행위를 형법 제215조, 제21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 수사 한 바,
고발인 김성예는
자신이 1986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과천에서 제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재신이 손님으로 자주오면서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식당을 그만 둔 후에 다른 일을 하려던 중 이재신이 자신에게 어렵게 고생하지 말고 부동산에 2-3년만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추어서 땅을 사 달라고 하였더니 영주에 땅을 사준 사실이 있는데,
그러는 중 이재신의 친구 조성연이 2,500만원을 3부이자로 빌려 주라고 하여 자신은 2,500만원은 없고 1,500만원만 있다고 하니 이재신이 자신이 보태서 빌려 준다며 1,500만원이라도 빌려 주라고 해서 1991. 10. 11에 이재신에게 주 었으며, 그 때 이재신의 사무실에서 조성연을 만난 적이 있고, 그 때 인사 하면서 조성연이 1,500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여 자신에게 주었고, 자신은 1년치 이자를 받았다는 근거로 삼으려는 백지영수증 12장을 이재신에게 써 주었는데,
그 때부터 이자가 매달 45만원씩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들어오지 않아 자신이 이재신에게 찾아가면, 조성연이 이자를 제때에 주지를 않는다며 자기 돈으로 일부를 준다며 5만원 내지 3만원을 건네주었으며, 그렇게 하여 자신이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 300만원 정도이며,
이자를 계속 찔끔찔끔 주어서 자신이 이재신에게 원금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이재신이 돈을 차용하여 줄 당시 조성연의 마산 근처의 고성땅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한 문서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하여, 근저당설정 해지 하기 위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져다 주었더니, 이재신이 자신에게 돈이 1,150만원 밖에 없다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조성연이 오면 고성 땅을 팔아서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런 와중에 이재신이 자신에게 사 준 경북 영주 가흥동 땅에 대하여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이재신과 땅 소유자 이용미를 고소하여 이재신이 구속 된 사실이 있으며, 이재신이 구속되었을 당신 이재신의 처 임인숙을 자신에게 보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재신은 조성연에게 돈을 빌릴 당시 백지로 작성하여 주었던 영수증에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만들어서 민사법정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이재신과 조성연을 자격모용유가증권위조와 행사죄로 고발한 이유는 이재신이 석방 된 후에 처 임인숙이 자신을 상대로 공갈, 혐박으로 고소를 하여 자신이 공갈죄로 기소가 되어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그러면서 임인숙이 자신을 상대로 9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여 자신이 패소한 사실이 있고, 이재신과 임인숙이 자신의 과천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놓아, 자신이 부당이득금 900만원과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2,600만원을 주고 영수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후 자신이 억울하여 2003. 11. 초경 이재신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900만원과 피비해용을 포함하여 39,198,000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였는데, 그 대 이재신이 자신의 돈 700만원과 김성예 자신의 돈 1,500만원을 합하여 2,200만원을 조성연에게 빌려주어, 매달 이자 660,000원이 들어오면 자신에게 매달 450,000원을 지급하면서 45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장을 법정에 제출하여, 그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또 다시 패소를 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도 기각이 되었고, 상고를 하였는데 인지대가 없어서 각하가 된 사실이 있는데,
이재신과 조성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고발 하였다고 진술하며, 추가진술서를 제출하고 있고,
고발인 박흥식 은
피의자 이재신이 약속어음을 김성예에게 주었다가 이자를 주고 회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조성연이 조성연이 이재신에게 이자를 입금한 것을 보면 중간 입금을 하지 않은 달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며,
조성연이 1,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었는데, 또다시 45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김성예에게 주었다는 것이 말이 안되며, 이재신이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근저당서류 등을 달라고 하여 주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1,150만원을 김성예가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고발인 한창선 은
피의자들의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원본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이라도 또 다시 원본을 내 놓을 줄 모르니 보장책을 만들어 달라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의자 조성연은
자신이 고발인 김성예에게 돈을 빌리는 자리에서 자신이 이재신에게 보내는 이자의 450,000원을 김성예에게 지불할 때마다 김성예에게 한 장씩 받은 것으로 만들고자 이재신이 내 놓은 약속어음 62매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 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서류와 약속어음 영수증,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매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08년 12월에 모두 폐기하여 버렸는데, 김성예가 이재신을 4-5년전에 관악경찰서와 강남경찰서, 남부검찰청 등에 고소를 하여 자신도 같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4-5년동안 조용하여 정리하는 차원에서 폐기 한 것인데, 고소인이 또 다시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의자 이재신은
1991. 10. 11. 조성연에게 자신의 돈 700만원과 고발인 김성예의 돈 1,500만원을 빌려 주는 과정에 자신이 조성연으로부터 이자 660,000원을 받아 김성예에게 매월 450,000원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던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매를 매월 한 장씩 받으려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약속어음 62장에 날짜와 금액, 그리고 고발인 김성예의 이름 등은 자신이 적은뒤, 조성연의 날인은 조성연이 직접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며,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장은 김성예로부터 영수증, 근저당서류 등 모든 서류를 받아 조성연에게 원금을 받으면서 넘겨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 건
-기 히 고발인 김성예가 2003. 11월 초경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할 당시 피의자 이재신이 위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장을 법정에 제출하여 그로 인하여 패소를 하였으며, 자신이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고, 또한 상고도 기각을 당하였는데,
당시는 원본도 존재를 할 당시인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로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본이 없는 현재 다시 고발을 하였고,
-고발인 김성예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450,000원짜리 약속어음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피의자들의 위 450,000원짜리 약속어음 62장을 위조하였다는 입증 자료 제출치 못하고,
-45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서명하고 날인을 하였다는 피의자 조성연의 진술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입증자료 발견 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20. . .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석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