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 대표는 중앙지검에 2009. 4.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불허가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를 청구하여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형제36509호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형법 제215조) 및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형법 제217조) 사건(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해 불기소 한 사건기록을 열람 및 등사를 불허가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 대표는 "1.피의자신문조서, 2.고발인과 피의자간에 대질조사한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 이석철 경위가 직접 조사하고 고발인과 피의자들이 서명 날인한 문서로서 피의자들의 진술한 부분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의견서가 날자가 없음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고발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그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용훈 검사는 국가의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와 재판집행의 지휘·감독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최용훈 검사는 고발인(박흥식, 한창선, 김성예)들이 피고발인 이재신과 조성연을 상대로 허위유가증권(약속어음 62매)작성 및 동 행사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한 후 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날자없는 “의견서”(별첨 제출함)를 전제로 2009. 4. 3.자에 “피의자 조성연이 이른 바 ‘문방구’ 약속어음(액면 45만원)의 ‘지급을 받을자’란에 고소인 명의를 기재하였음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약속어음용지의 ‘지급받을자’란에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를 기재하였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혹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행사하는 것도 별도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이라고, 불기소 처분하므로서 고발인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부득이, 본 청구에 이른 것이다. 라고 행정심판능 청구하므로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밝은세상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