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 횡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등 행정소송이 2009년 4월 21일 11:40분 서울행정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 그리고 2009년 5월 2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ttp://buchusil.org)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9년 4월 30일자에 제2차 변론조서 등본을 확인한 결과 황당한 내용에 할 말을 잃었다.
2009년 4월 21일 11:40분 202호 법정에서 재판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황당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09년 1월 28일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송을 접수하여 3월 17일 제1차 변론이후, 2차 변론기일인 4월 21일 11:40분 202호 법정에서 단독으로 열린 제13행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주심으로 원고 측 박 대표와 피고 측 소송수행자 강은수가 출석한 후 법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는 단 한건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박 대표와 피고 측 소송수행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 측에서는 4월 3일자 문서목록 제출과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박 대표는 4월 13일자 증거목록 제출하고, 4월 16일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 측의 준비서면을 송달 받은 후 4월 20일자로 증인 3명(박계동, 김영선, 정순영)을 신청한데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이어서 재판장은 국회사무총장의 소송수행자 강은수에게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적된 연장 이유를 구문하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심사기간을 다시 6월 달까지 연장 했다”고 진술 한 것에 대해 박 대표는 입법청원을 접수하여 국회청원 심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입법민원업무도 모르는 소송수행자를 보내서 소송수행자를 통해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은 원고와 법정을 기망하는 것이다며,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으니 18대 국회사무총장 박계동 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라고 신청이유를 진술하였다.
또한 “국회내부의 여, 야 갈등의 바쁜 상황은 알고 있지만, 국회법 제125조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동법 제7항 규정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10년에 걸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시정을 안하면 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순된 점을 토로했다.
이에 박 대표는 국회의 이 같은 부작위는 법률상위법행위이므로 증인을 채택해 주든지 아니면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항변하였다.
이에 정형식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게 14일자 제출한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준비서면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박 대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충분하므로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부족한 증거가 발견되면 선고기일 전에 변론을 재개한 후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겠다는 조건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2009년 5월 21일 10:00로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9년 4월 30일 제2차 변론조서 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한 박 대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2차 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들 가운데는 중요한 몇 가지가 누락되어 있었고, 전혀 다른 쟁점들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부과에 대한 진술 내용과 정형식 부장판사의 직권으로 구문하여 피고 수행자가 14일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피고의 거짓진술에 대한 자백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재판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그 부분에는 ‘쌍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으로 변론 종결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박 대표는 5월 4일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한 후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 정형식 재판장에게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문의하겠다는 취지로 면담 신청했으나, 재판장은 공정성 결여로 면담신청을 불허했다.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요지는 이렇다.
“쌍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변론 종결. 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 변론조서’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지적 하였다.
제2차 변론조서상에 ‘쌍방’이라고 기재할 경우는 ”원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2009년 4월 14일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의 소는 행정조직 내부수행에 불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피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원회 청원 심사․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01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장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2009년 4월 14일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는가?” 라는 구문권을 행사하여 철회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변론조서에는 “쌍 방,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주장의 요지를 구두진술 방식으로 진술하고, 소송관계 표명, 증거조사결과 변론” 이라고 기재된 것이다. 그래서 박 대표는 그 부분에 “원고는 피고 측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 이에 대해 “피고는 2009년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철회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기에 정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정형식 재판장은 2009년 5월 6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본 조서에 추가․정정하는 내용을 승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진술, 부분과 4월 14일자 준비서면을 철회하겠다고 진술 부분을 추가하고, ‘쌍 방’의 변론 내용을 삭제했다.
박 대표는 5월 13일 변론재개결정 및 증인신청과 서증에 대한 인부결정 미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대한 문의 등으로 정형식 재판장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공정성 시비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진술부분에 추가 ․ 정정한다.”는 승인과 함께 재판부의 공정성 부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가올 5월 21일 선고기일에 재판부의 공정한 선고를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박 대표가 18년간을 외롭게 국가 기관과 국회와의 싸움을 투쟁했던 문제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득한 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과 운전자금 3억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위 시설자금 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였다.
그 후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에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이 지급 제시되자, 예금 잔고 3,46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처분하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금 4억1천8백만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박 대표의 공장을 경매에 이르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박 대표는 각고의 노력으로 1995년 6월 26일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박 대표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제일은행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을 제15대, 16대 국회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는 심사 ․ 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부작위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여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되었다.
그러자, 박 대표는 다시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다시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 제 7행정부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자에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박 대표는 다시 접수한 청원서에 대한 청원심사기일인 90일이 경과되자 법원에 다시 소장을 접수하여 국회와의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해본다. 5월 21일 있을 판결선고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밝은세상NEWS
기사작성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기사정리 박흥식 대표기자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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