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부당한 재판을 하는 행정법원 판사를 기피신청하다.!
기피신청 당한 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무효인가 유효인가?
지난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으러 행정법원에 갔다가 담당 재판부 제4행정부 판사로부터 부당한 재판으로 변론종결을 당했던 부추실 박 대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피신청 당한 이경구 판사는 2008년 7월 18일 오전 10시에 위 사건을 각하한다는 선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기피신청한 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효력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효인가? 라는 법률적 의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독자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 관 기 피 신 청
사 건 2008구합 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피 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관기피를 신청합니다.
다 음
신 청 취 지
이 사건 재판장 판사 이경구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귀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2008. 3. 21.자로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명령을 송달하므로서 이에, 원고는 2008. 04. 01.자로 준비서면과 증인 23명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원고로부터 접수받은 청원서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하여 재판부는 본 건을 2008. 4. 2.자로 채택한 후 피고에게 송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피고는 그 문서를 같은 달 4. 16.자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2008. 5. 8.자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2008. 5. 28. 17:00경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209호실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출석하자,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제1차 변론기일을 2008. 6. 27. 11:30 제202호 법정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인 2008. 6. 27. 11:30 202호 법정에 출석하였더니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소송수행자 출석을 확인한 다음에는 전 변론준비기일(2008. 5. 28. 17:00 제209호)에서 그 간에 제출된 증거 등을 심리하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써 증거를 검토하여 2008. 7. 18. 10:00경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판장에게 증거서류 채택과 증인신청에 대해 결정도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진술하였더니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올리 겠지만 증인신청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원고는 “부당한 결정이다.” 라며 다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진술을 하였는데도 재판장은 “이미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 법정을 퇴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과 동법 제27조제1항과 제5항의 재판받을 권리와 진술권을 박탈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미 23명의 증인이 신청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증인채택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으며, 부당하게 결심하고 선고기일을 선언하는 등은 판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려는 의도로서 부당할 뿐만아니라, 어느 기관 보다도 법질서를 지키고 행정절차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과 위법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처사이므로 이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원고는 이 사건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2008. 7. 4.자로 변호사 권기학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7. 7.자로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하여 확인해 본 결과 원고 대표자가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등으로 김명호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하였으나, 재판장 판사는 위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고지(소송지연 목적)”로 기재하였음에도
당일 재판장 이경구 판사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피고는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2008년 5월 29일자로 청원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원고가 소의 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므로써, 원고의 소송대리인 권기학 변호사는 같은 해 7월 8일자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있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고기일 3일전 까지도 변론재개 결정을 아니하므로써 부득이 기피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입증서류
1. 제1차 변론준비기일조서
2. 제1차 변론조서
3. 사실확인서 3통
2008. 7. 15.
위 신청인(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행정제4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