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 대표는 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는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 대표와 회원들(김성예, 한창선, 천정안) 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으러 행정법원에 갔다가 담당 재판부 제4행정부 판사로부터 부당한 재판으로 변론종결을 당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청원에 대하여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 제 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9.자로 폐기된(을제 1호증) 바, 설령 피고가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표는 재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서 2008. 3. 21.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명령을 송달하므로서 원고는 2008. 04. 01.자로 준비서면과 증인신청 23명 및 피고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원고로부터 접수받은 청원서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본 건은 2008. 4. 1.자로 신청하여 2008. 4. 2.자로 채택하였음)을 하여 그 문서가 같은 달 4. 16.자로 도달되었고, 원고는 2008. 5. 8.자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2008. 5. 28. 17:00경 209호실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정하여 원고가 출석하여 피고의 답변이 부당하다는 변론을 하자, 재판장 판사는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제 1차 변론기일을 2008. 6. 27. 11:30 제202호 법정으로 정했으면, 증거와 증인등을 신문하여 실체적 사실을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해야 함에도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 결정도 아니한 후 이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써 증거를 검토하여 2008. 7. 18. 10:00경 선고를 하겠다면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판사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말하자, 재판장 판사는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므로서 원고 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재차 법관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한창선, 김성예, 천정안” 등이 목격한 바 있다(사실확인서 3매 첨부).
그러나, 원고 박 대표는 법관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론재개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라면서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 소장인 권기학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8. 7. 4.자로 소송대리인 선임계 및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후, 박 대표는 같은해 7월 7일 행정법원에 가서 변론준비조서와 1차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하러 갔는데, 이경구 판사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피고측에서 5월 29일자로 청원을 폐기하므로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참고서면’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하여 결국에는 박 대표가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7월 8일자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같은날 피고측 국회에 송달하였으나, 원고 박 대표는 선고기일 3일전까지 재판장 판사가 변론재개를 결정해 주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본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소의 이익 상실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원고는 “갑제 9호증의 1”과 같이 최초 제15대 국회의 한영 수의원 소개로1999. 11. 11.자로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피고는 정무위원회에 회부 하여헌법제 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②위원회는 청 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 90일 이내, 처리기간(갑제 3호증 참조)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으나, 2000년 05월 29일자로 제15대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되자, 폐기청원통지 (갑제 9호증의 1)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07. 09.자로 제16대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로 다시 국회에 접수(갑제 14호증의 1)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 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 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고, 2001. 11. 01.부터 2004. 05. 28.까지 제16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통지(갑제 9호증의 2)를 할때까지 청원심사에 대해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 구를 무려 11번(갑제 16호증의 2부터 갑제 16호증의 20까지)을 신청하 여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16대 국회의원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제16대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청원안을 제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2004. 9. 2.자로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를 받아 제17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피고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후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에도 2007. 6. 8.까지 무려 9차례나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을 하였(갑제 16호증의 22부터 갑제 16호증의 37까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9. 제269회 국회정기회의에서도 본 청원을 심사(갑제 5호증의 2)하여 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본 청원을 제17대 국회 임기내에서 심사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행정법원을 통하여 “청원심사이행등”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기 위해 소장을 2008. 2. 4.자로 접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2008. 5. 29.까지 약 105일간 뿐이므로 청구취지를 “부작위 위법확인”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은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 제 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9.자로 폐기된(을 제 1호증) 바, 설령 피고가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 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마.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원인과 같이 제15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에서 임기 4년이 만료될때까지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사실을 볼때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아 니라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청원안(갑제 1호증)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와 같이 다시 제18대 국회에 접수할 것이지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피고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가. 나. 다.”와 같이 계속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뜻이 할 뿐이어서 원고의 피해만 가중되므로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함은 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을 판결할 경우는 원 고가 이 사건 청원을 제18대 국회에 접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음(만약, 연장할 경우는 직무유기죄에 해당 함) 으로 심사하여 의결할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소의 이익 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국제그룹사건에서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헌재 1993. 7월 29일 89헌마 31] 라고, “적절히 설시한 것은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힌 예라고 할 수 있다.” 라는 판례(원고가 이미 제출하였음)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불법 부도처리 사건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므로써” 발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직무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갑제 4호증의 5)도 없이 제15대, 제16대 국회에서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심사 · 의결을 이십여 차례를 연장해 온 것은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소 결론
본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08. 7. 8.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권 기 학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