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 이행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국회의장이 답변한 내용중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청원 의결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은 외부적 행위로 국민 개인에 대해 법적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채 내부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단지 행정조직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도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례 참조).”따라서,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 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후,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인지에 대하여'는“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청원은 "행정기관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동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합의를 계속하여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의결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 후
"참고로 청원이 접수된 후 3년 동안 청원심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원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원인의 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2000헌마18 판례 참조).”라는 판례를 들어서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위원회 청원 의결을 그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청원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 소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별첨 참조)에서 증거자료 및 증인으로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 11명(김영춘, 김원웅, 김희선, 문학진, 이상경, 이승희, 박병석, 유선호, 김정훈, 김현미, 차명진)등과 국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정명호 입법조사관 및 금융감독원 김중희 부원장, 이우철 부원장, 송태희 분쟁조정실장과 박연철 변호사 및 부추실 회원 3명(한창선, 서대아, 김성예)등 총2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와 검토보고서 및 청원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준비서면의 요지는 이 사건을 전제로 하는 청원은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고의 답변대로 합헌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달라는 항변하는 내용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부추실 박대표는 2007. 8. 28.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관계로 서울중앙검찰청(2007형제109882호)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8고정 497호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자, 법무법인 드림에 근무하는 백현 변호사가 선정되어 앞으로의 2008. 4. 16. 11:00 서관 513호(문의전화02-3444-9523) 법정에서 검찰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하겠다.
(후원계좌)우체국013102-02-132343/조흥은행365-03-006411 부추실회(박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