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정무위 직무유기아직도 팽배”: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지난 8일 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다름아닌 시민단체 대표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은 다름아닌 여러언론에서도 여러번 다루어졌었던 내용으로 지난 4월 5일에도
박씨는 지금껏 16년간 국회에 입법청원심사 신청을 많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지난 15대, 16대, 17대에 걸쳐3번씩이나 해왔으며 이번이 4번째인데도 결론이 없으며, 오히려 청원인이 청원한 건에 대해서도 언제 청원심사가 다루어진다는 답변도 받은 일이 없어 11월17일 경에 청원인이 입법위에 전화를 해 청원인이 안가도 돼냐며 질의를 했으나 안와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임시 회의록을 보면 사실상 당시 소위원장인
이어 박씨는 국회에서의 청원심사는 그리쉬운게 아니었기에 애타게 이 자리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심사연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지연되어오다 제269회 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또, 정녕 청원인을 불러 정확한 근거와 입증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고 질의에 답변만을 듣는 무성의한 소위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박대표에 따르면 지난 269회때는 수석전문위원인
그러나 제일은행에서는 10억은 좀 곤란하고 7,000만원까지는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돼 있기때문에 차액이 큰 관계로 청원인 박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껏 계속적으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이에대해 금감원 부원장은 이 건은 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해 달라는 청원인의 내용이였는데 금감원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며, 박씨의 구제는 법원에서 민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제될 사항으로 지난번 국회에서도 청원을 다뤄주셨고 당초에 제일은행에서 1,000만원 정도를 보상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해서 금감원에서 제일은행에 의견을 전달해 7,0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청원인 박씨가 거절을 한 상태라는 아리송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심사당시 금감원의 답변이후 ‘소위원장인
정작 청원인은 이시간대에 입법전문위에서 전화상에서 안와도 된다해 안온 것인데 일부러 본인의 참석을 꺼려 그렇게 한 것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청원인 박씨는 “도저히 국회에서 청원심의를 하면서 청원인을 안와도 된다고 한 사실과 청원인이 안왔다고 하는 의원이나 안와도 된다고 외유시키는 공직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지 “왜 무엇때문에 안와도 된다고 말해놓고, 자기들끼리 유야무야 얼버무리는 금감원의 답변속에 성의 없는 소위원회를 하고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이와같은 “행태를 언론에 고발” 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로, 그나마 이번 심의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박대표는 16년간 내 모든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본 지금에 와서 제일은행의 7,000만원 지급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이렇게 지급의사까지 밝혀가며 청원인을 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그나마 장만한 월세방도 쫓겨나야 될 형편이며, 사무실또한 밀린 임대료로 내쫓길 판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 해야 속시원히 풀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에대해 국회입법위 관계자는 “청원인이 심의가 있기전 전화를 해 참석유부를 물어봤다. 하지만 꼭 청원인이 참석하라는 법은 없으며, 혹 가다 청원인의 출석유무를 물어볼때가 있어, 혹시 찾을 줄도 모르니 오십시요”라고 청원인과 통화를 했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절대 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며” 청원인이 왜 청원을 해놓고 오라는데 안가겠느냐며”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의아심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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