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부추실에서는 지난1987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고려아카데미텔1은 현재 564가구로 구성된 지상17층, 지하4층의 대단위 주상복합건물인데,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협의회는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공사를 4개 업체에 발주했다.
그러나, 공사 시행 업체들이 공사비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업체들과 공모하여 리베이트를 챙긴혐의와 세금포탈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협의회의 현 회장이 방해하므로써 현재일까지 수사중에 있는 상태에서 두번째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발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추 가 고 발 장
고 발 인 1).박 흥 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전화 02)586-8436, 8437)
홈페이지 : buchusil.org / buchusil.com
E-mail : man4707@kornet.net / man4707@hanmail.net
2).김 대 락 (고려아카데미텔1 감사)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3).육 동 명 (고려아카데미텔1 대의원)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피고발인 1).이 군 자 (고려아카데미텔1 전 회장)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텔1- B13호
5).김 유 동 (명신 아이엔에스(주) 대표이사)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성원아파트 102동 1205호
혐의죄명 :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및 사기 등
<추 가 고 발 취 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헌법 전문과 모든 법률의 집행자로써 모든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생명과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위 고발인들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증제 1호증의 1, 2)의 회원으로서 국가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자, ‘고려아카데미텔1의 주차료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피고발인 1).이군자, 2).이방훈, 3). 염규호 등을 고발한 후 추가로 ‘공사입찰 비리 및 탈세 등’ 혐의가 인지되어서 위 피고발인 1).과 4).박인택을 고발하였으나, 또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로 인지되어 고발하오니 서부지방검찰청의 2007형제 4948호 폭행 및 2007형제26532호 횡령과 탈세 등 및 2007형제 37017호 공사입찰 비리와 탈세 등 사건과 병합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내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건발생 경위
가. 위 고발인 2).김대락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437-3 소재 고려아카데미텔1의 1717호 소유주로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 협의회에서 감사의 직을 수행하는 자이고, 위 고발인 3).육동명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한 입주자 협의회의 대의원이며, 피고발인 1).이군자는 위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 협의회의 전 회장이며, 위 피고발인 5).김동유는 고려아카데미텔1의 관리업무를 수임한 명신아이엔에스(주)의 대표이사로서 남남지간 사이입니다.
나. 그러나, 고려아카데미텔1은 1987년 11월경 준공후, 동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입주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미수금 방지 대책으로 입주시 관리계약체결과 함께 선수 관리 보증금으로 오피스텔은 평당 4,000원씩과 상가 및 사무실은 평당 7,000원씩 적립(예금)하였다가 전출시에는 환급하기로 결의(증제 2호증, 정관 제22조 관리보증금 참조)하여 합계금 42,520,110원을 수납받아 적립식목적으로 은행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1). 그런데, 피고발인 1).이군자는 동 오피스텔의 입주자협의회에 회장으로 취임한 후 1998년 11월 17일경부터 적립하는 선수 관리보증금 42,520,110원을 동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명신아이엔에스(주) 대표이사 김동유인 피고발인 5).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월 50만원씩 입주자협의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2001년 9월 18일까지 34개월간 입금된 1,700만원과 이자 7회분 187,810원을 합계한 금17,187,810원이 한빛은행 아현동지점 보통예금(증제 30호증)의 계좌(077-113831-01-403)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 그 후, 2001년 10월 17일부터 은행 금리가 낮아 졌다는 핑계로 월 이자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감액하여 2003년 8월 18일까지 23개월간 이자 575만원이 입금되고 그간 7회에 걸친 은행이자 163,318원을 합계한 23,101,128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가. 그런데, 피고발인 1).이군자는 입주자협의회의 명의로 예금된 선수 관리보증금 42,520,110원 및 수입금 23,104,607원에 대하여 회장직을 이용해서 2002년 2월 18일경 이사회 결의도 없이 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고, 같은해 2월 25일경 금1,350,000원을 임의로 출금해서 횡령(증제 30호증)하므로서 예금 잔액은 20,754,607원(증제 31호증, 선관이자 내역서)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발인 1).이군자 전 회장은 2003년 9월 19일경 위 한빛은행신탁예금에 남은 잔액 20,754,607원에 대하여 같은해 9월 3일 임시이사회(증제 32호증의 1, 2, 3)에 보고나, 결의한 사실도 없이 정관(증제 2호증)제17조(이사회 의결)를 위반한 후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명신아이엔에스(주)의 피고발인 5).김동유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금20,754,607원중 2,000만원만 명신아이엔에스(주)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증제 31호증)한 후 하는 말이 마포경찰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선수 관리보증금의 수입이자는 되돌려 주고, 앞으로는 이자도 받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짓말로 입주자들을 기망하여 2003년 9월19일부터 2007년 9월말 현재까지 49개월분 이자 1,350만원과 임의로 횡령한 235만원과 신탁예금 잔액 20,754,607원을 배임하고, 피고발인 5).김동유에게 이득을 주는 동시에 고려아카데미텔1 소유자 등과 고발인 2), 3),에게는 도합 36,355,607원 상당의 피해를 가해한 것입니다.
다. 그 후, 위와같은 소문이 나돌자, 피고발인 1).은 2003년 11월 19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미 2003년 9월 19일자로 집행된 사실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추후에 집행할 것처럼 올해가 지나 가기전에 되돌려 주겠다고’ 발언하였음에도 그것조차 회의록에는 “모든 이사님들이 결의하심”으로 회의록을 허위 사실로 기재하여 보관(증제 33호증의 1, 2 회의록 및 내용정리)해 왔음에도 회계상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나머지 754,607원에 대해서 2006. 05. 16.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증제 34-1호)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나머지 754,607원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거짓말하면서 2006. 7. 28.자로 답변(증제 34-2호)하는 서류에 영수증(2004. 1. 6.자)을 임의로 만들어서 답변하는 파렴치한 자들 입니다.
라. 그럼에도 피고발인 5).김동유는 고려아카데미텔1의 건물에 설치한 소방, 전기, 설비, 주차장 등 시설관리를 수탁하는 용역사업을 체결한 관리소장으로써, 고려아카데미텔1의 입주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입주자협의회의 피고발인 1).이군자(전 회장)로부터 2003년 9월19일경 넘겨 받은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한 이자금 20,752,128원을 주식회사의 회계절차상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한 후 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공적자금으로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내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써버렸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2006. 12. 13.자로 피고발인 5).가 선수관리보증금에 관한 회신(증제 35-3호증)중 ‘마.항’에 의하면, 명신측이 받게 될 금액23,102,128원중 20,752,126원만 받고, 회계상 종결해 버린 이유는 “모르겠음”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바서는 피고발인 1).과 사전에 공모하여 분배해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보입니다.
마.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는 최초 1998년 11월 17일경부터 적립(예금)하고 있던 선수 관리보증금 42,520,110원에 대하여 돈을 빌려쓰는 조건으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다가 은행금리 핑계로 매월 25만원만 지급하다가 입주자들이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발인 1).과 공모한 후 기 지급했던 이자금 20,752,128원을 받아서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고발인 1).의 공금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이 명백한 것입니다.
3. 본 사건을 고발하게된 동기
가. 위 제1.사건발생 경위의 나.항(1),과(2)의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하여는 고발인 2).김대락이가 2006년 2월 28일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됨으로서 제반 증빙서류를 검토하던중 선수 관리보증금의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2006년 4월 26일 정기이사회 석상에서 위와같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는데도 2007년 9월 12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걸쳐 아래 ‘나.항에서 예시한 것 처럼, 조속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다음회의에서 다시 토의하자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고발내지 반환청구 소송 등)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위 고발인들은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이득을 위하여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그간에 문제제기한 사례
(1) 2006. 05. 16.자 전 회장 이군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증제 34-1호)
(2) 2006. 07. 28.자 위 내부서신에 대한 답변서(증제 34-2호)
(3) 2006. 09. 20.자 선수 관리보증금에 관한 건(증제 35-1호)
(4) 2006. 12. 12.자 현 홍춘표 회장이 후속 조치를 아니하여 명신(주)에 질의서 발송
(증제 35-2호)
(5) 2006. 12. 13.자 명신(주)에서 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증제 35-3호)
(6) 2006. 12. 19.자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한 이사회 내부토의(증제 35-4호)
(7) 2007. 03. 02.자 정기 대의원 총회시 감사보고 사항(증제 36호증)
(8) 2007. 06. 08.자 및 같은해 07. 04.자 및 같은해 08. 07.자 및 같은해 09. 12.자에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도 계속하여 토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므로서 부득이 피고발인 1).과 피고발인 5).를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사오니 현재 수사중인 서부지방검찰청의 2007형제 4948호 폭행 및 2007형제 26532호 횡령과 탈세 등 및 2007형제 37017호 공사입찰 비리와 탈세 등 사건과 병합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내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증제 30호증 한빛은행 신탁예금 통장 사본(거래내역) 1부.
1. 증제 31호증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한 이자 내역표 1부.
1. 증제 32호증의 1 2003년 9월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 1부.
1. 증제 32호증의 2 2003년 9월 임시이사회 회의록 1부.
1. 증제 32호증의 3 2003년 9월 임시이사회 내용정리 1부.
1. 증제 33호증의 1 2003년 11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
1. 증제 33호증의 2 2003년 11월 정기이사회 정리내용 1부.
1. 증제 34호증의 1 2006년 5월 16일 내용증명(답변 요구) 1부.
1. 증제 34호증의 2 2006년 7월 28일 내부서신에 대한 답변서 1부.
1. 증제 35호증의 1 2006년 9월 20일 선수관리보증금에 대한 건 1부.
1. 증제 35호증의 2 2006년 12월 12일 선수관리보증금에 관한 건 1부.
1. 증제 35호증의 3 2006년 12월 13일 선수관리보증금에 관한 회신 1부.
1. 증제 35호증의 4 2006년 12월 19일 선수관리보증금에 관한사항 내부토의 (질문 사항과 답변 사항) 각 1부.
1. 증제 36호증 2006년도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협의회 정기대의원 총회 1부.
2007. 10. .
위 고발인 1).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고발인 2). 김 대 락
고발인 3). 육 동 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