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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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17대 국회는 만연화된 부정부패 추방과 방지를 위해 부정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또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2년내지 4년이 경과하면, 담당했던 모든 의정업무의 책임과 대통령의 공무적 비리는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
현행제도는 대통령을 보좌하던 청와대 공무원 및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등은 대부분 퇴직되지 않고 승진, 또는 전근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전권적 범죄는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법률(제정 ․ 수정)안이나, 청원안건 등은 항시 피감기관에서는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관 내지 입법조사관 등에게 연속으로 로비하는 관행, 때문에 서민층 국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이 제 ․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 청원건은 임시 국회가 탄생한 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접수된 것은 4건뿐이나, 국가가 배상하라는 의결은 단 1건도 없었다,
그런데, 부추실에서는 1999. 11. 11.경 제일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한 “금융분쟁조정결정등에따른피해배상에관한청원”을 제15대 국회의 한영수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1052호)했으나, 2000. 5. 29.자로 폐기되었으며, 지난 2001. 7. 10.경 제16대 국회의 김영춘의원외 3인(박승국, 송광호, 엄호성)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2394호)하였으나, 같은해 9월14일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엄호성 의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허위 사실로 답변한 내용으로 2003. 2.초경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홍형선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2003. 3. 3.자로 정정신청을 하였고, 2003. 5. 26.경에는 “불법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소송할 수가 없는 이유”를 제출했으나, 2003년 6월 임시회의에서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2004. 5. 29.자로 폐기되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04. 9. 6.경 제17대 국회의 김영춘의원외 3인(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193호)하였으나, 청원인에게 통보도 없이 2004. 12. 13. 오후 3시경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본 청원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심사를 끝내려고 했으나,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청원인에게 진술을 들어 보자는 의견으로 계속심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부추실 박(청원인)대표는 본 사건을 2004. 9. 15.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을 활동하면서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평화번영정책안”으로 건의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9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않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이에, 정무위원회에서는 2005. 4. 22.경 임시국회 제253차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심사의결을 아니하였으며, 또한 2005. 9. 27.경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춘의원은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금융분쟁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 방식 관련”으로 서면질의만 하고, 본 청원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므로서 본 청원심사 의결을 미루던중 2006. 2. 15. 제258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는 “금감원에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심사를 결정”하여 청원인은 금감원에서 제일은행과 합의를 하려고 갔으나, 채무금 10억원도 못미치는 7천만원을 제시하므로서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다(2006. 11. 6.자 금감원 검토보고).
그런후, 2006. 12. 5.경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청원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음에도 심사를 아니하므로서 입법부가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07. 4. 5.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11개 언론사에서 보도하므로서 본 사건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본 민원을 금감원에 위탁 조사를 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2007. 8. 3.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부작위행위를 감사하여 고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집회를 계속하다가 29일 오전 11시 감사원 현관앞에 “오물”을 투척하였는데도 감사원에 출입하는 언론사 등이 보도를 아니하는 행위는 언론사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11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07. 6. 5.자로 위 청원안건에 대한 조속처리에관한 진정 처리결과 통보(문서 정무위-981호)를 했으며, 한나라당은 2007. 5. 28.자로 건의문에 관한 회신(민원 제2007-346호)을 하였으므로 제17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실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돌아오는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는 헌법 제26조제①항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안건에 대해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심사규칙에 의거 하루 속히 심사보고서를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상생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공무원의 담임권 책임의 권한을 견제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이 아닌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해야 하며,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07. 9. 3.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주관단체 부추실 02-586-8436~7, 박흥식 상임대표 010-2358-9523)
<협력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나라사랑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밝은세상 news, 지구촌 등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