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감사원 직무유기 근절 등을 위한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언론사가 보도를 날조해 이 단체의 운동을 곡해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민영통신사라는 뉴시스의 이야기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는 지난 8월 3일부터 서울시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직무유기 근절 등을 위한 집회를 벌여왔다. 이 집회는 감사원에 접수한 만능기계㈜ 허위부도 처리 사건을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송했기에 직무처리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직무처리 시정을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됐다.(자세한 내용은 밝은세상뉴스 본지 2007년 8월 4일자 사회면 참조)여러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한 것도 이런 정부기관의 실태를 사회에 알리고 쟁점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박 대표는 설명한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뉴시스에서 이 단체에 어떤 통보도 않은 채, 취재기사를 오전 10시경에 내보낸 것이다. CBN뉴스나 대한방송 등 언론사에서 이 단체에 미리 연락을 취해온 것에 비하면, 지각없는 행동임이 분명했다. 이에 항의할 새도 없이 뉴시스의 몰지각한 행태는 계속됐다.
기사내용이 불충분해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박 대표는 뉴시스에 기사내용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뉴시스 측은 시정은커녕 종합기사를 내보내 이미 거짓증거가 드러난 감사원 측의 주장을 내보냈고, 다음날 박 대표가 감사원 홍보담당관실에 반발하자, 대체기사를 내보냈지만 시정된 것은 없었다.
이에 박 대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 후, 기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뉴시스는 이미 게재된 기사를 내리겠다며 박 대표에게 통고하고 기사를 모두 지웠다. 어떻게 이미 보도된 기사를 쉽게 지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사 기사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아니겠냐, 고 박 대표는 말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시민운동을 날조 취재로 왜곡하려든 뉴시스가 언론사의 자격이 없는 것은 뻔한 게 아니겠느냐고 박 대표는 말한다. 박 대표는 현재 언론중재위에 뉴시스를 고발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 정부의 거짓된 주장을 유포하려든 언론사에 응당한 대가가 따라야 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