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457호 법정 입구에는 재판장 명의의 안내문이 걸려있는데,
안내문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화해함으로서 분쟁을 종국적·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고지되어 있으며 이어,
“저희 재판부에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분께 미안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으나 법이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시고, 진정한 억울함에 대하여는 하느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마무리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씨의 남부법원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다.
재판장의 선고는 채 1분을 넘기지 않았다.
사건번호 호명 후 기각이라고 말하는 데 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초.
10년의 세월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김성예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말았다.
그리고 법정소란으로 공보관실로 안내되어 간 김성예씨는 “공갈죄를 뒤집어쓰고, 10여년의 세월동안 싸워온 끝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달려간 재판정에서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단지 목소리가 큰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어 이루어진 재판장과의 면담에서 “내게 억울한 죄를 덮어씌울수는 없다”라고 항변하자, 재판장은 귀가후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라는 말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성예씨는 “판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기 위함”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고, 이에 재판장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성예씨는 1991년,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이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법원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서야 했다.
오늘 판결은 법원 판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로서, 아직 정확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기각 사유와 제반 여건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김성예씨의 억울함이 곧 풀릴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