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우림필유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한복순씨의 사유지에 접한 부분에 무단으로 옹벽 등을 쌓아
멀쩡한 토지를 웅덩이로 만들고,
토지 등기부상의 인공 수로 및 공용 도로에 흙을 쌓아올려
더 이상 도로나 수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건설사의 횡포에
오랜 기간에 걸쳐 건설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하는 공사이므로 상관 없다’는 답변을 받아왔다.
경산시 또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항의 및 탄원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나 답사 한차례 없이 토지에 피해가 없다는 거짓 조사 서류에 의해
피해자 한씨에게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한씨는 경산시장에게 준공검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진정했지만
이마저도 시장 본인이 아닌 담당자의 회신으로 대신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문을 두드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및 국민고충위원회에 가서야,
그리고 부추실에서 대한방송 기자들과 현지 답사를 하고, 국민고충위원회의 현지 답사하여 중재 이후에야 민원인의 고충에 귀를 기울인 경산시장 및 경산시 공무원, 우림건설의 행태는 마땅히 국민의 녹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국가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국민의 소비로 인해 유지되는 기업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해결 약속을 하는 데에도
국가기관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런 고질적인 병패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 한씨가 부추실과 국민고충위원회에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과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자질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감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 곳곳의 주민 고충사항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려면, 업무 부하도 상당해질 것이다.
국민고충위원회가 나서기 전에,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치단체 관할 지역을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