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서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02-586-8436 / 010-2358-9523,
피신청인 금융감독원장, 분쟁조정실장, 국정감사 담당관
제 목 : 민원접수 ․ 처리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귀 감사원은 2007년 5월 15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함)의 상임대표 박흥식이 기자회견(보도)한 ‘민원제목: 금융감독원을 고발한다!’ 사건”을 이첩한 민원(접수번호 제1-02739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되었으며, 그 기관에서는 위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에게 회신할 것임” 이라는 ‘민원접수 ․ 처리통보’를 위 신청인은 2007년 6월 1일자로 받았으나, 감사원 민원조사팀(오정석)의 민원이송 처분을 모두 불복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본 사건의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은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라는 민원내용과 첨부자료를 보냈습니다.
2. 그 민원내용은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현 부추실 상임대표)는 지난1986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번지’에서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을 승인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에 어음을 결제할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부도처리를 당하므로서 경매된 공장을 찾기 위해 무려 16년간을 투쟁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을 저축예금 실적을 빌미로 꺽기한 행위 및 저축예금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우월적지위남용행위)로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사항)을 위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서 신청인의 공장을 경매토록 만들은 부당행위를 정당하다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6회나 허위로 보고하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를 시정조치 않하는 금융감독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위 부추실에서는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국회에 피해보상 청원을 10년(제15대, 제16대, 제17대)간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5일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여서 마지막으로 국회 정론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고진화 의원실에 2007년 2월 2일부터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로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금융감독원의 2006년 11월 6일자 검토서에 대한 보고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관한피해보상청원’건을 국회의장과 정무위원장은 하루 빨리 의결하여 심사보고를 노무현 대통령과 감사원장에게 이송하여 피청원인 금융감독원장과 국정감사 담당관을 고발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과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 등 입니다.
3. 또한, 첨부자료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라는 내용은 “수신 노무현 대통령 및 감사원장”에게 청원인(박흥식)은 피청원인 금융감독원장과 분쟁조정실장 및 국정감사 담당관 등이 아래(1.사건의 발생경위, 2.피청원인의 법률적 위반행위, 3.피청원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4.피청원인들의 불법행위 등)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고발해 달라는 민원신청 내용입니다.
4. 그런데, 감사원 민원조사팀에서는 감사원은 국민이 격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을 검토 결과 위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위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5. 그렇다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5조(고발)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감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은 피감기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감사원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회수해서 민원담당자 등을 감사해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한 민원을 회수하여 직접 업무감사를 아니할 경우는 감사원 민원조사팀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첨언하는 바 입니다.
2007. 6.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민혈세 낭비..감사원장 즉각 해임하라"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연일 피켓 시위
입력날짜 : 20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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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민단체(부추실)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전 만능기계(주)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 회사를 설립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되면서 경매된 공장을 찾기 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다는 것.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의 거래은행이었던 금융기관(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자, 저축예금 실적 빌미로 일명 꺾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 및 부도처리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음 7매를 결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 회사를 부도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을 위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당사자의 공장을 경매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보고까지 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자행한 금융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어야 함에도 불구, 16여년간 피해 당사자에게 오히려 중재를 하는 등 부작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 당사자(박흥식)와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회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더욱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살아 갈길이 보이질 않아 끝내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부추실)'라는 단체를 만들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피해 보상청원'을 접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관계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라고 결정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제일은행(상주지점), 금융감독원, 국회, 감사원에까지 상대해가며,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사실 한번 이첩되었던 사건을 다시금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피해 당사는 "감사원이 하루빨리 부작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써 분명한 답변과 함께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