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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07년 4월 27일 오후3시 30분경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부추실 민원회원 서대아씨의 사건(대전지방법원 2006나6094호 부당이득금)에 대한 입금, 출금과 정정내지는 오작동 전표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2명이 참석하고, 원고 서대아를 비롯한 소송대리인 권기학 변호사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및 피고 송순영 소송대리인 오세용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실시했다.
제일 먼저 담당 판사는 검증신청한 내용가 추가로 검증신청한 내용중에 중복되는 서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우리은행측에 사건과 관련된 전표를 제출토록 한 후 제출한 전표 6매(입금전표 4매, 취소전표 2매)를 검증하였으나, 전표 뒷면에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었다.
다만, 입금을 담당했던 피고 송순영의 진술에 의하면 삼성캐피탈에 입금한 전표중에는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인자하여 이를 수표로 정정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지점장은 현 검증의 목적외에는 말할수 없다고 답변하자, 원고측 변호사는 현장에 나와서도 추가로 물어 볼수 있다고 말하자, 지점장은 순순히 응하면서 오작동 전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산자료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검증을 신청하게된 원인은 원고 서대아가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BC카드를 거래하던중 카드대금 10월분을 선결제로 입금한 436만원에 대하여 담당자 피고 송순영의 주장은 원고가 수표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입금을 하다가 당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위 카드대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 입금을 취소하고 백만원권 수표 4장을 돌려 주었다는 주장을 우리은행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서대아가 송순영을 고소한 횡령사건에서도 검찰에서 기소하여 공판을 받던중에 피고인 송순영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무죄로 선고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원고 서대아만 피해를 입게된 금융비리 사건으로서 사법부나 검찰에서는 발생해서는 않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서대아는 송순영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검증을 신청했던 전표 6매를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천안지점에서는 대구지점으로 서류를 보내서 보관하는 관계로 천안지점에는 전표가 없다고 하여 검증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대구지점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26일경 재판부에서 대구지점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검증을 신청한 전표들은 천안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갑짜기 천안지점으로 가서 검증하게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은행 천안지점은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금융거래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거래 고객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주목된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