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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다] 지금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기 때문이다.
링크 http://지금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다]


지금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기 때문이다.


<신간소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회고록


월간조선 4월호(3.17발매)에 주요 내용 소개...

<노무현 수사한 前 대검중수부장, 14년 만에 밝히는 진실>


14년간 침묵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책임자 이인규李仁圭 前 대검중수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정면승부에 나섰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수사 기록 영구보존.”


2009년 6월12일, 세칭 ‘박연차 게이트’로 더 잘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작고)의 정·관계 불법 로비사건 수사 결과 발표 중 노무현 전 대통령 대목이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저자는 24년 6개월 동안의 대한민국 검사 생활을 끝내고 퇴임했다.


퇴임사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당위의 문제일 뿐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부패에 관대한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던 그가 14년 만에 532페이지의 회고록으로 입을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023년 2월21일로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도 모두 완성되었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책머리에, 7쪽)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이 책은 역사의 진실을 위한 정면승부다.

그 결과로 노무현의 신화가 무너지고 문재인의 위선이 벗겨져도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기 때문이다.

14년간 침묵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책임자 이인규李仁圭 前 대검중수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정면승부에 나섰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수사 기록 영구보존.”

2009년 6월12일, 세칭 ‘박연차 게이트’로 더 잘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작고)의 정·관계 불법 로비사건 수사 결과 발표 중 노무현 전 대통령 대목이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저자는 24년 6개월 동안의 대한민국 검사 생활을 끝내고 퇴임했다.

퇴임사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당위의 문제일 뿐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부패에 관대한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던 그가 14년 만에 532페이지의 회고록으로 입을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023년 2월21일로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도 모두 완성되었다.

이제는 국민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책머리에, 7쪽)

이인규의 이 책은 역사의 진실을 위한 정면승부다.

그 결과로 노무현의 신화가 무너지고 문재인의 위선이 벗겨져도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은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고,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기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


1장

덕수궁 돌담길

2009년 5월23일 그날 … 16

나는 어떻게 검사가 되었나 … 20

서울지검 검사로 첫발 … 27

특별수사를 배우다 … 35

검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 49

국제업무 경험 … 56

‘兵風’과 정치검찰 … 72

‘財界 저승사자’ 형사9부장 … 82

불법 對北 송금사건 … 91

2장 | 16代 大選 불법 자금 수사

SK 부당 내부거래 … 108

SK 수사에 직을 걸다 … 118

최태원 회장 구속 … 128

필사적인 수사 방해 … 137

“대선 때 137억 냈다” … 143

SK 수사 결과 발표 … 157

초대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 166

노무현과 최도술 … 175

삼성의 ‘마름’ 이학수 … 186

LG와 ‘차떼기당’ 한나라 … 196

롯데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돈 줬다” … 207

한화·대한항공, 회장이 직접 줬다 … 219

3장 | 권력자의 눈엣가시

‘검찰총장의 칼’ 대검 中搜部 … 248

수도 서울의 특별수사 책임자 … 256

황우석 가짜줄기세포사건 … 264

법조 브로커에 놀아난 판·검사들 … 272

노무현·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 … 292

노무현 수사의 서막 … 303

4장 | 박연차 리스트

노무현 스폰서 박연차 … 312

‘600만 달러’ 첫 윤곽 … 315

“노건평과 이상득의 밀약” … 323

칼끝은 노무현에게 … 329

권양숙과 주변에 책임을 돌리다 … 336

노무현, 여론에 뭇매 … 345

“노무현 당신이 죽어야” … 350

노무현과 강금원 … 359

“저는 민주, 진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 366

서면 질의 … 373

5장 | 묻혀 버린 진실 :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무현 전 대통령 중수부 출석 … 380

“아니다, 몰랐다, 버렸다” … 384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 393

신병 결정 늦어진 이유 … 400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었다 … 407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논란 … 415

“도덕적 타격 주라” 압력 … 420

‘논두렁 시계’의 진실 … 426

수사 때 예우 다했다 … 441

부엉이바위 … 446

변호인 문재인의 책임 … 454

“노무현 공소권 없음, 수사 기록 영구보존” … 467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475

에필로그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 480


부록


노무현 前 대통령 수사 개요 489


1.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직무 관련성

2. 피아제 남녀 시계 1세트 수수

3.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수수

4. 사업자금 명목 500만 달러 수수

5. 생활비 명목 3억 원 수수

6.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 횡령

7. 차용금 명목 15억 원 수수


결어


토요일 아침의 벨소리

토요일 이른 아침.

핸드폰 벨 소리가 나를 깨웠다. 임채진(林采珍) 검찰총장의 전화였다.

이 아침에 무슨 일일까?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다.

“이 부장! 날세. 노 대통령이 새벽에 등산 나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상태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았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

노 전 대통령은 4월12일 개인 홈페이지인 ‘사람세상’을 통해 법정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4월30일 검찰 조사에서도 일체의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법정 투쟁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눈앞에 있던 거대한 성벽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느낌이었다.

「제1장_덕수궁 돌담길, 16~19쪽」중에서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노무현을 수사하다니!

박연차 회장의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준 사람이고 퇴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금품 수수 비리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다.

나는 전임 수사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시가 2억 원 상당 명품 시계 수수와 사업자금 500만 달러 수수 사실을 인계받고 계속해서 수사를 해 나갔다.

「제3장_권력자의 눈엣가시, 306~309쪽」중에서

노무현 수사를 서둘 게 된 이유

2009년 3월30일 〈동아일보〉는“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틀 전인 2008년 2월 말 박연차 회장의 홍콩 APC 계좌에서 노 대통령 아들 노건호의 계좌로 500만 달러가 입금되어 친인척 투자용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다음 날에는 노건호 계좌가 아니라 조카사위 연철호에게 건네졌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수사 내용이 알려진 것이었다.

언론의 사실 확인에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언론은 이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언론의 관심은 언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인가로 집중됐다.

수사 진행이 검찰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게 된 것이다.

검찰의 당초 계획은 모든 수사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스텝이 꼬인 것이다.

(…)

더 이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안을 우려해 박 회장의 진술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특별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다.

검찰이 갑자기 바빠졌다.

「제4장_박연차 리스트, 329~330쪽」중에서

수사내용을 공개한 노무현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사람세상’ 발표로 모든 국민이 수사 내용을 알게 되고 언론의 취재 경쟁도 더 뜨거워졌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여론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기자들이 노 전 대통령 발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요청해 왔다.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답변했다.

그럴수록 기자들은 확인을 구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서 확인을 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이 본격 수사 전부터 보도된 데 검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람세상’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오보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검찰도 어쩔 수 없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언급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제4장_박연차 리스트, 341~342쪽」중에서

“당신이 죽어야”

특히 진보 언론들이 혹독한 비판을 쏟아 냈다. (…)

“지도자답게 산화하라”,

“당신이 죽어야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노 전 대통령의 자진(自盡)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한때 자신들이 지지했던 사람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다.

이는 “노무현 당신 패밀리가 한 일로 민주화 세력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으니, ‘알았느니 몰랐느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라지라”는 저주였다.

마지막 문장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4장_박연차 리스트, 355~358쪽」중에서

박연차, 노무현을 만나자마자

(2009년 4월 30일) 오후 11시경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 우병우 과장이

“대통령님과 박연차 회장 두 사람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대질하겠다”고 했다. (…)

노 전 대통령은 대질을 거부했다.

문재인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거들었다. (…)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오히려 대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질신문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무엇인가 숨기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질 거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

우 과장에게 메신저로 지시했다.

‘대질은 무산되었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을 만나게라도 하라.’ (…)

노 전 대통령은 이것까지 거절하기는 어려웠는지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다.

잠시 후 박 회장이 변호인인 공창희(孔昌喜)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왔다.

박 회장은 뒷짐을 진 상태로 걸어 들어오면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383~395쪽」중에서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 전 대통령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산에서 검찰 실무수습(시보)을 할 때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

노 전 대통령에게 부산 시절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1983년 겨울 제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직무대리로 수습 중일 때, 대통령님께서 제가 맡은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변호인이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무실로 찾아와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지요….

(…)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나는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명품 시계 수수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말인지도 모르겠다.

질문지에 넣지 않은 것은 ‘시계 수수 사실’이 노출되지 않아서일 뿐 다른 의도는 아니었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382~383쪽」중에서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생활비를 달러로 빌렸습니까?(…)

100만 달러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

“100만 달러를 (과테말라행) 출국 전날 받았고,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받은 것으로 보아 빚을 갚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라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388~389쪽」중에서

민정수석의 전화

4월10일경 다시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피아제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어떠냐?” (…)

“수석님! 수사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4월14일 퇴근 무렵, 국가정보원에서 검찰을 담당하는 강기옥 국장과 대검찰청을 출입하는 권재표 요원 등 2명이 나를 찾아왔다.

(…)

강 국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노사모가 결집하고 동정 여론도 생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고, 불구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탄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은 언론에 공개해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 (…)

나는 화를 내며 큰소리로 질책했다.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쓸데없이 개입이나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20~422쪽」중에서

무능한 변호인

형사사건 변호인은 수사검사를 방문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 변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

(…)

그럼에도 문재인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 온 적이 없다.

언론에 검찰 수사에 대해 비난만 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 없다. (…)

『운명』에서 문재인 변호사는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박 회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 대통령과 박 회장의 말이 서로 다른데,

박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403쪽 등).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는 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56~457쪽」중에서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다.

노 전 대통령이 모든 범죄사실을 막무가내로 부인함으로써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금융 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 주택 구입 사실과 40만 달러 추가 수수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노 전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지 몰라도(물론 그 자신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구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시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다.

부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인정할 것은 인정했어야 한다.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야 한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을 것이나 적어도 비굴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변호 전략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범죄를 부인한 것밖에 없다.

문재인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검찰을 찾아와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한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62~463쪽」중에서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다!

정치적 동지요 오랜 친구의 심정조차 헤아리지 못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문재인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검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과거에 한 말을 뒤집어 가면서 수사한 검찰에 대해 정치적 타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

문재인의 『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서 마지막에 쓴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의 ‘운명’과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문재인의 『운명』 발간)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 문재인에게 “정치 하지 말라”고 했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죽음으로 문재인 변호사가 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64~466쪽」중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정권은 나의 인생에도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검찰을 떠난 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2017년 5월10일 아침 출근 직후, 대표변호사가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로펌을 나가 달라”는 것이었다.

다짜고짜 로펌을 나가 달라는 말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로펌을 그만두느냐”고 거절했다. (…)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에게 들었는데, 당신은 꼭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같이 죽자는 말이오?”

말문이 막혔다.

로펌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 잘못 보인 죄로 로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아 더 이상 국내에서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기도 어려워졌다.

나는 중소기업중앙회 법률고문으로 홈앤쇼핑의 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홈앤쇼핑의 사외(社外)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어느 날 중소기업중앙회 간부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인규 변호사와 관련된 홈앤쇼핑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문재인 정권에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더니….

홈앤쇼핑 대표이사 강남훈(姜南焄)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둘도 없는 친구다.

(…)

강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핍박을 받다가 탁월한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검찰·경찰은 홈앤쇼핑을 수사해서 나와 관련된 비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자,

별건수사로 강 대표를 취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21년 4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강 대표는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생사를 넘나드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무고한 사람들이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는 것을 지켜보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2017년 8월25일 2년 예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내가 출국하자 좌파 인사들은 나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웠다.

「에필로그, 482~484쪽」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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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실과 마주할 때

노 전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난, 아니 저주했던 좌파 언론인들과 자신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까 봐 그를 멀리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들 자신이 의미를 상실했다며 손가락질했던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다투어 ‘상주喪主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사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고록 『운명』에서 과거에 한 말을 뒤집고, 사실을 왜곡해 검찰 수사를 폄훼했다.

그들은 지금도 ‘논두렁 시계’ ‘망신주기’라는 말로 검찰이 허위사실로 모욕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

대통령이 저지른 비리의 실체는 은폐하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인터넷 공간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수많은 억측과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도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피아제 시계와 640만 달러

노무현 뇌물 혐의 등 사건은 본인,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 조카사위 연철호, 총무비서관 등이 관련된 가족비리의 양상을 보여준다.

그것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이 넘는 명품 시계를 받고, 아들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뇌물 500만 달러, 미국 주택구입자금으로 140만 달러를 받는 등 개인비리 혐의가 主이다.

박연차 회장의 진술은 사실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박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아 대통령이 되었다”

이인규 검사는 변호인으로서 무능했던 문재인이 노무현 자살 직후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다가

정치를 결심하면서 돌변,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서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저자는,

문재인 변호사는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며 이것이 그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한 원인이라고 했다.

문 변호사가, 수사 책임자인 이 검사는 물론 수사팀 누구에게도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없었고, 수사내용을 파악하여 수사방향을 조율한 적도 없으며. 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극단적 선택 직전 1주일 동안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언론은 그를 가혹하게 비판, 아니 저주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5장, 453쪽)

그는 책을 쓰면서 실명(實名)을 원칙으로 했다.

동료, 선배를 가리지 않고, 호불호(好不好)를 따지지 않고 사실에 충실했다.

자신의 검사생활을 수필류가 아닌 본격적인 기록물로 정리한 이는 이인규 검사가 처음일 것이다.

한국 부패 구조의 저수지 역할을 해온 재벌과 권력의 결탁을 정조준한 수사로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긴장감이 넘친다.

단편적 언론보도로는 드러나지 않는 검찰 내부의 수사 비화(秘話)는 드라마적 요소가 있다.

엘리트 검사의 회고록

사법시험 14회, 사법연수원 24기인 저자는

1985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4년여 동안 검찰에 몸담으며 국제업무, 법무·검찰행정, 특별수사 경력을 두루 쌓은 강골 검사 출신이다.

2003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서울지검 형사9부장으로서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수사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재벌그룹들의 제16대 대선 불법 자금 제공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얄궂은 인연을 맺었다.

노 대통령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다음 이명박 정권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칭 ‘박연차 게이트’로 알려진, 노 전 대통령이 포함된 정·관계 로비와 금품 수수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2009년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중수부에 출석시켜 수사한 후,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뒤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세상을 등지자

노무현 부분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7월14일 검찰을 떠났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검사를 꿈꾼 유년과 학창시절부터 초임 검사 이래 수사한 굵직한 사건들, 해외 근무와 유학 경험 등을 먼저 짤막하게 소개하는 미니 자서전처럼 시작한다.

세칭 ‘잘나가는’ 검사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모셨거나 함께했던 정홍원(후에 국무총리), 박영수(최순실 사건 특별검사), 안대희·김선수(대법관), 김각영·송광수·정상명·임채진(검찰총장), 박정규·정동기·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 송정호·김정길·강금실·한동훈(법무부장관) 등 법조계 선후배들과의 애증 담긴 일화들,

이명박·조순형·박상천·서청원·신경식·이재정 등 정치인들과 김승연·최태원·김준기·조양호 등 재벌 총수들 및 그들의 ‘마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협지처럼 흥미진진하다.

황우석 가짜줄기세포사건을 직접 수사한 이야기도 눈길을 머물게 한다.

그러나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부제에 이끌린 독자의 관심에 걸맞게 책의 많은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사건 수사 내막에 할애했다.

노무현 수사로 정리된 최종 범죄혐의는...

검찰이 사실 감추는 노무현을 상대로 숨바꼭질 같은 수사를 하면서 복잡하게 되었지만 그의 죽음 때는 사실관계가 거의 정리되었다.

이인규 검사는 최종상황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1.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 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시계는 재임중(2006년 9월경)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하여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홍콩에 있는 임윙 계좌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박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공모, 아들 노건호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2008년 2월22일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아들 노건호, 조카사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았고,

노건호 등이 이를 사용한 것은 다툼이 없다.

이 돈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환경재단 출연금 50억 원을 500만 달러로 쳐서 노건호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2006년 8월경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정 비서관은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5.

정상문은 2004년 11월경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단독 범행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과 정 비서관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08년 3월 20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이자 연 7%, 변제기한 2009년 3월 19일로 하여 15억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차용증 작성 사실에 비추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기록을 읽어본 적도 없는 문재인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수사기록이 부실하다"고 단정하는지 어이가 없다.

노무현, 인연과 악연

저자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악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지만 짓궂은 인연의 시작은

저자가 SK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포착하고 최태원 회장을 구속하는 초강경 수사에 나선 200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마침 김대중~노무현 정권인수기였고,

SK 수사 과정에서 “대선 때 정치자금으로 137억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검찰은 저자를 ‘불법 대선자금 수사’ 기업수사팀장으로 하여 SK 외에 삼성·LG·현대차·롯데·한화·대한항공그룹 등 재벌들을 상대로 전방위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확대한다.

책은 당시 수사가 “대한민국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계(財界)는 더 이상 정치자금을 달라는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242쪽)며, 우리나라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에 마중물이 되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는 막 출범한 노무현 정권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문고리’ 최도술·여택수·안희정의 비리까지 터지자 노 대통령은 “우리가 불법 자금을 한나라당의 10퍼센트 넘게 받았으면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강성 지지 세력을 결집시켰다

(물론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을 저자는

“내(노무현) 생살을 도려내고 적(敵)의 목을 치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로 평가한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야당인 한나라당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돼지저금통 등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노 대통령도 구시대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대통령비서관 최도술·여택수 등이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통령으로서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

노 대통령 자신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검찰에 약점을 잡힌 셈이 되었다. 자신의 비리로 인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영(令)이 안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나의 팔다리를 하나쯤 내어준 것에 불과했다.

바둑으로 치면 「위기십결(圍棋十訣)」 중 ‘사소취대(捨小取大)’에 해당한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라는 전장(戰場)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제2장_16대 대선 불법 자금 수사, 243~244쪽)

그럼에도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이례적으로 임지(任地)까지 직접 고르라는 배려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1과장 경험에 비추어 “노무현 대통령이 나의 검사장 승진에 관심을 갖고 배려한 것”이라 직감하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정권을 힘들게 했음에도 나를 검사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 아닌가 한다.

노 대통령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293쪽)고 술회한다.

인연의 끝은 다 아는 대로 악연이었다.

노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사건 피의자가 되어 저자가 부장으로 있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20여 일 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던 저자의 인생에도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482쪽).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인연의 끝’의 전말은 이렇다.

저자는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거쳐 2009년 1월13일 ‘검찰총장의 칼’이라는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되면서, ‘박연차 게이트’수사를 인계받는다.

인계받은 내용에는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혐의도 들어 있었다

(수사가 본격화되며 수수 액수는 더 늘어난다).

처음 보고받은 혐의사실만도 재임 중 500만 달러와 명품 남녀 손목시계 2억 원 상당, 퇴임 후 차용 명목으로 15억 원 등이었다.

박연차 회장의 불법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준 사람이고 퇴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니 마음이 답답해졌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다. (제3장_권력자의 눈엣가시, 306~307쪽)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제목처럼

저자가 대한민국 검사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금품 수수 비리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다.

(제3장_권력자의 눈엣가시, 309쪽)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었다면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일은 없었을 테지만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검사의 소명이다.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463쪽)

피의사실 셀프 공표, 논두렁 시계, 우병우…

저자가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압박해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주요 사실들을 처음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시로 자신의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사실 중요 내용을, 허위 사실을 포함해 공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피의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셀프 공표’했고, 이에 따라 언론이 뒤따라 취재와 보도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회장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였다” ?

검찰이 인지(認知)한 수사가 아니고 국세청이 박연차의 탈세혐의를 고발하고 조사중 발견한 증거들을 검찰에 넘김으로써 수사에 착수할 수 밖에 없었다.

“망신 주려고 ‘논두렁 시계’ 지어냈다”

박연차가 노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이 넘는 고급 시계 2개를 선물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이 그 시계를 밖에 버렸다고 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 수사 기록 어디에도 ‘논두렁 시계’라는 표현은 없다.

이것은 최초 보도한 SBS가 처음 쓴 말로, 그 배후에 국정원과 이명박 청와대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나, 당사자인 SBS는 취재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신문(訊問)을 직접 담당한 우병우 중수1과장이

‘노무현 당신은 대통령도 아니고…’ 운운하며 모욕했다“

신문에 함께한 문재인 당시 변호인이 노 전 대통령 타계 직후 인터뷰에서

“조사하는 검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했고, 2017년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발언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2009년 4월 30일의 피의자 신문 과정은 고스란히 CCTV로 녹화되어 영구보존 중인 수사 기록에 첨부됐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날 함께했던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수행 인사들(문재인, 전해철, 김경수)만이 기억하고 있을 조사실 안팎 대화 몇몇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노무현, 중수부장실에서 저자의 영접을 받던 중) “이(인규)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제5장_묻혀 버린 진실, 383쪽)

(노무현, 우병우 과장에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389쪽)

(박연차와 노무현 대화)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通房)합시다.” (395쪽)

노무현을 저주한 진보 언론, 지키지 못한 문재인

노 전 대통령 수사 개시 이후로 적어도 네 번의, 드라마보다 더한 급반전이 있었다고 책은 회고한다.

첫째,

이른바 진보 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에 가까운 비판과 저주다.

노 전 대통령이 개인 홈페이지 ‘사람세상’에서 수사 내용을 셀프 중계한 후부터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고 돌아간 직후까지 계속해서 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미디어오늘〉·〈한겨레〉·〈경향〉 등 이른바 진보 언론의 비판 강도가 훨씬 더 셌다는 데 주목한다.

(미디어오늘)

“지도자답게 산화하라”,

“당신이 죽어야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노 전 대통령의 자진(自盡)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한때 자신들이 지지했던 사람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인간에 대한 회의마저 들었다. (…) (경향)

이는 “노무현 당신 패밀리가 한 일로 민주화 세력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를 받았으니, ‘알았느니 몰랐느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라지라”는 저주였다.

마지막 문장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4장_박연차 리스트, 356~358쪽)

둘째,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조사에까지 입회한 문재인 변호사(전 비서실장)는 형사사건 변호인으로서 무능했을 뿐더러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여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 한번 없었다고 책은 폭로한다.

‘마지막 일주일’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변호사에게도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추정하면서,

“그래도 변호인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변호에 충실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5월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5월 23일은 부인 권양숙 여사의 부산지검 출석 조사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그가 노 전 대통령의 곁에서 “다 지나간다. 옛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며 고통의 시간을 함께했다면? (…)

노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그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미국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제압할 증거들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딸) 노정연을 여러 차례 소환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택 구입 경위와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었다.

미국 주택 구입 사실, 40만 달러 추가 송금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5월24일 부산지검으로 권양숙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 변호사는 (『운명』에서) “현안이 없어서” 봉하마을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450~451쪽)

세 번째,

가장 극적인 반전은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다.

그리고 네 번째 반전, 이제까지 저주나 다름없는 언사로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던 진보 언론과 정치인들이 갑자기 ‘지못미(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와 ‘상주(喪主) 코스프레’로 돌변하며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린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을 가혹하게 비난, 아니 저주했던 좌파 언론인들과 자신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까 봐 그를 멀리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그들이 의미를 상실했다고 손가락질했던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다투어 상주(喪主)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다. (책머리에, 8쪽)

문재인의 말바꾸기

‘지못미’와‘상주 코스프레’의 연장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의 진실을 왜곡해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있다고 책은 꼬집는다.

그 정점에,

노 전 대통령 2주기(週忌)에 출판된 문재인(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운명』(2011)의 말바꾸기가 있다.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사망 직후인 당일 이른 아침 문재인 변호사의 첫 반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였고,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아침 6시40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으며,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9시30분에 사망”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17~18쪽).

9일 뒤인 6월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문 변호사는 미국 주택 구입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이 제공한 돈이) 미국에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굉장히 크셨다”고 전했다(339쪽).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 않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성의 있게 임하셨고, 예의도 다 차리셨다. 조사하는 검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했다.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증언했다(445쪽).

그랬던 문 변호사가 2년 뒤 『운명』에서는 “(중수부장은)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수사기록은 부실했으며, 공소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아무 처리도 못하고 질질 끌기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없었다”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운명』의 마무리,“당신(노무현)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문재인)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에서 저자는 ‘앞으로의 행적’에 대한 강한 복선(伏線)을 읽어 낸다.

수사 기록은 영구보존 중

본문에서 대체로 시간 순서로 기술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관련 수사 개요를 책 맨 뒤에 약 40쪽 분량의 부록으로 간추렸다.

피의사실행위 중 △퇴임 직후 차용금 형식으로 받은 15억 원을 제외하고

△회갑 선물로 2억여 원 상당 남녀 명품 시계,△아들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140만 달러,

△아들과 조카사위의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생활비 명목 3억 원 수수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 횡령은 모두 대통령 재임 중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사안별로‘다툼 없는 사실’,‘박연차의 진술’,‘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먼저 정리하고 검찰 수사 결과와 판단을 덧붙였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의 금품 수수가 뇌물죄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정과 각종 정책 집행에서 포괄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포괄적 직무 관련성’의 법리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收受)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포괄적 및 일부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못박는다(492쪽).

이상의 수사 기록은 출석 조사 장면을 녹화한 CD와 함께 영구보존 중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부제(副題)와 달리 책은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독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첫째,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선택했다.

둘째,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저주나 다름없는 언어폭력으로 그를 몰아세웠다.

셋째,

변호인인 문재인의 무능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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