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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다수의 전문가·시민이 참여하여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방안에 관한 토론 실시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117&gubu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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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배경
 ▶ 심각한 사건 적체로 인해 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첫 기일 지정 소요기간의 증가, 장기미제율 증가 ☞ 이를 해소할 본질적인 해결책인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증원이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방안이 단독관할 확대를 통한 재판부 증설임
 ▶ 아울러, 법원조직법상 제1심 단독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 법조일원화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장기 경력 법관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제1심 민사사건의 사물관할 변경은 사법수요자인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의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한바, 이를 위하여 대법원 주최의 공청회를 개최함

■ 공청회 실시 개요 
 ▶ 명칭: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공청회
 ▶ 주최: 대법원
 ▶ 일시: 2022. 1. 10.(월) 오후 2시 ~
 ▶ 방식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YouTube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실시).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실시함
 ▶ 참석자
  ○ ‘대한민국 법원’ YouTube 채널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 다수의 시민이 시청함

■ 공청회 주요 내용
 ▶ 인사말씀 등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인사말씀 ⇨ “오늘 공청회는, 대법원이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와 관련하여 입법·행정예고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에 관하여 각계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현재의 여건 내에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책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음.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로 주시는 의견이라도 잘 귀담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축사 ⇨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논의의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음”
  ○ 전주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축사 ⇨ “사건 적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단독관할 확대는 재판부 증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함. 오늘 공청회의 심도 싶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방안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정책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음”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 ⇨ “최근 소송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심 민사 단독 관할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람”
 ▶ 주제발표
  ○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 및 방안
 ▶ 지정토론 
  ○ 정용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에 동의함을 전제로 하여, 민사 단독관할 확대가 국민의 권리 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지정토론 실시     
  ○ 김미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대한변협 추천)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와 함께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정토론 실시
  ○ 최우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법원의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규칙 개정 이후에도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정토론 실시
  ○ 한광범 기자[이데일리] ⇨ 단독관할 확대에 대한 법률소비자의 시각에서 합의관할 소가 상승의 필요성 설명이 충분했는지, 법률소비자의 불신 해소 방안 등에 대하여 지정토론 실시

■ 공청회 의의 및 향후 계획
 ▶ 그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였던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하여 사법수요자인 국민에게 설명하고, 누구라도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실제로 법원 구성원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두루 공청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접수한 의견을 포함하여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의견 및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접수한 의견을 접수·반영하여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개정할 예정
 ▶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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