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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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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국회부터 18대 까지 3101건이 접수됐지만 38건 채택
    13대국회부터 18대까지 3101건이 접수됐지만 38건 채택 장승영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5/05/14 [10: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회는 국회법 제123조제1항 부터 제126조제2항 까지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근거로 청원을 접수하고 있다. 청원은 국민이 입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해 민의를 반영시키거나 국정에 대한 상향식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19대국회는 3년 이상이 지났어도 청원의 해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청원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권이 빛을 보지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기한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청원심사결과"의 통지 유무에 관해서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나몰라라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는 때문이다. 또한, 청원법을 국가기관에서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법 위반할 경우는 제13조(벌칙)의 규정과 같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벌칙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만 제11조(모해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처벌할 뿐, 국가 공무원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도록 청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한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 제도상의 모순된 상황속에서도 민생에 관련된 청원과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은 계속 무시되고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청원은 계속 그 자리에..> 청원인은 1988년도 만능기계(주)를 창설한 박흥식 사장은 1986년에 구멍탄,갈탄,가스,기름 겸용 온수보일러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1990년 5월19일 제25회 발명의날 공로표창을 수상했다. 건실한 벤처 중소기업인 박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게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중 1990년 2월 26일 상주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저축예금 2,52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만능기계의 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 회사로 통보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흥식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자,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 라는 민원을 제출하지만,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둔갑하여 기각했다. 그런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은 각하를 하였다(1994.12.19. 의안번호 제94-41호).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박대표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으나, 박흥식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92형제36907호)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1999. 4. 13.)은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1991.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소멸, 신용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접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7대 국회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흥식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대표는 단호히 거절한 후 경기도의회에서 <내기업을 살려내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박대표는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라고 촉구하다가 '오물투척'하여 결국에는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박대표는 18대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2008. 9. 17.).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2010. 4. 28.)한 후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을 적의처리하라고 시정권고하였지만 결국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박대표는 마지막으로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자 정무위원회는 2015년 4월 9일 1차 심사에서 보류하여 현재 청원이 계류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http://blog.naver.com/man4707 NGO글로벌뉴스 제공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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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 겨냥해 잇따라 비판 발언…정치개혁 고강도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윤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간봉사단체인 한국로타리 대표단 25명과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부패 청산을 외쳤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 대통령,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박 대통령,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이는 성완종 파문에 따른 고강도 정치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지금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타리 회원들은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첫 번째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사회에 누적돼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뒤로 미룬다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개혁해나가는 길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로타리가 강조하는 초아(超我)의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저도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와병생활을 끝내고 공식 일정을 재개한 뒤로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지연과 관련,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또 전날에는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jamin74@yna.co.kr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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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2명이 2013년 처리한 사건은 3만7652건이다!
    대법관 12명이 2013년 처리한 사건은 3만7652건이다. 시민의 목숨과 재산이 걸린 최종심 재판이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최고법원이 ‘판결공장’으로 돼버린 것은 삼세판을 좋아하는 국민성의 문제일까? 법 제도의 문제일까?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대법원의 문제를 그냥 둬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대법관실. 시민들은 물론 전국의 판사들 가운데서도 들어가 본 사람이 드물다. 대법관실은 대법원 청사 7~10층에 있다. 층마다 3개씩이다. 대법관실 안에는 사무를 돕는 부속직원 공간, 대법관을 돕는 전속 재판연구관들의 방, 마지막으로 진짜 대법관실이 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대법관이 쓰는 커다란 책상이 있고, 재판기록들이 올려져 있는 4~5인용 회의 테이블, 마주앉아 차를 마시는 의자 2개가 붙은 티테이블이 있다.대법관실에 산더미처럼 많은 기록들 그리고 대법관이 앉은 의자 뒤로 길이 10m에 달하는 대형 나무 캐비닛이 줄지어 있다. 캐비닛을 열면 그 안에 산더미처럼 기록들이 들어 있다. 대법관은 하루 종일 그 기록들을 읽는다. 퇴근시간이 되어서도 기록 읽기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차에서도 읽는다. 대법관에게 지급되는 차량인 에쿠스에는 고급 세단에 어울리지 않게 뾰족하게 깎아놓은 연필이 한가득 있다. 보고서에 의문을 표시하고 지시사항을 적기 위해서다. 집에 도착해서도 기록을 계속 읽는다.대법관들은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퇴임한 대법관들은 어김없이 “대법관 생활하면서 눈이 나빠졌다. 눈이 아파 무엇을 읽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현직 대법관들도 해마다 안경의 도수를 높이는 게 일이다. 대법관실에 마주앉아서 보면 눈이 벌겋다. 쉬는 시간에는 녹지를 쳐다보며 눈을 식힌다. 남쪽 방에서는 우면산을, 북쪽 방에서는 몽마르뜨 공원을 바라본다. 대법관들이 임기 6년 동안 대법원에 감금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이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사건 수는 실로 엄청나다. 2013년의 경우 3만7652건이었다. 대법관이 12명이므로 1인당 연간 3137.67건이다. 토·일을 제외한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11.84건을 처리한다. 대충 잡아도 40분에 1건씩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에서 같이 처리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건당 처리시간이 10분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은 주심 대법관이 혼자 결정한다. 상고법원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 한승 사법정책실장(오른쪽)은 “상고법원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훨씬 충실한 판결문을 받게 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판결을 많이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이 쌍용차 판결 같은 것은 내놓는 것은 사건이 없어서가 아니다. 보수일색의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부터 빠꾸라”고 했다. / 이상훈 선임기자산술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의 목숨과 재산이 달린 최종심 재판은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에만 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9명이 80여건, 일본은 15명이 5000여건, 독일은 128명이 5000여건을 다룬다. 사법시스템이 조금씩 달라 평면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극단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시민의 운명이 특수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이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발의했다.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여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률 관련 소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같은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고법원 법안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은 그렇게 일하기 힘들면 대법관 수를 늘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대로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반응에 반대론자들은 “알았다. 그럼 지금 그대로 하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상고법원 법안은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준비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올 여름이 고비다. 여름을 지나면 상고법원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명운을 걸고 뛰고 있지만 시민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상고법원 신설이냐 vs 대법관 증원이냐지금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주도하는 상고법원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아니라, 40분짜리 최종심 재판을 그대로 두어야 할지다. 내가 지금 재판받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재판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재판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고, 내 운명은 40분 만에 법조인 한 사람 생각만으로 결정된다.하지만 수많은 논점이 얽혀 있는 법조인들의 논리싸움이다. 어디에서 시작해도 끊임없이 반론이 나오고 제각기 설득력이 있다. 일반인들은 논쟁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재판은 법률가들이 하지만 재판제도는 시민이 만드는 것이다. 이제부터 아래 Q&A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종심 재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보자.Q. 대법원 재판을 원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A. ‘우리는 삼세판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라는 얘기를 판사들마저 한다.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객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대안도 안 나온다.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이 높은 분석은 하급심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에서 지는 사람이 그 이유를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상고심으로 간다는 것이다. 재판을 벌이는 동안은 인생이 지옥이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상급심으로 가는 이유는 승소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패소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재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는 세계적으로 유능하고 부지런한 편이다. 그럼 결론은 이거다. 사건 수에 비해 판사 수가 너무 적다.Q. 하급심 판사를 늘리면 대법원 사건 수가 줄어드나.A. 그렇지만도 않다. 아무리 1심 재판이 충실해져도 상고심 숫자가 확 줄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원 자신에게 있다. 한국 대법원은 외국 대법원이 하지 않는 ‘사실관계 손대기’라는 것을 해왔다. 모든 재판은 두 단계다.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이다. 가령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라면, 돈을 진짜로 주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음으로 법률상 갚아야 하는 돈인지 판단한다. 전 세계 최고법원은 법률 적용만 본다. 사실에는 손대지 않는다. 사실은 증언을 생생하게 직접 들은 하급심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손을 대왔다. 대법원이 결론을 바꾸어주니 사건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Q. 대법원이 실수를 발견해 결론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A. 대법원은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급심 판사에게 보이지 않던 사실관계가 대법관에게 보인다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 전직 대법관은 “하급심 판사는 표정과 말투, 머뭇거림을 직접 본다. 하지만 대법관은 말이 글로 옮겨진 기록만 본다. 증거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사실에 손을 대 결론을 바꾸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주요사건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건의 결론을 뒤집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에 손을 대는 것이다. 법률 적용을 바꾸려면 판례를 뒤집어야 해 여간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현직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는“(최고법원은) 하급심의 잘못을 교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Q.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A. 간단히 말해 사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사건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118명에 이르는 연구관이 대법관을 보좌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구조다. 대법관과 연구관의 비율이 비정상적이다. 대법원 재판은 연구관 재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과로에 시달리는 연구관들이 해마다 병을 얻어 휴직하거나 입원하는 일이 반복된다. 하지만 연구관들로서는 대법관의 눈에 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몸을 던진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너무 많다. 검찰이나 변호사 가운데 대법관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검찰에서는 모두가 거부해 박상옥이라는 검찰을 떠난 인물을 추천해야 했다. 변호사들은 아예 대법관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교수들도 나서지 않는다. 대법관이 보수화되고 획일화하는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이 있다.Q. 상고법원이 생기면 3심제 원칙에는 맞으니 문제 없지 않나.A. 대한민국 헌법은 3심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당초 3심제라는 말이 없다. 다만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상고법원 시스템은 대법원이 사건을 골라 상고법원용과 대법원용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맞는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의 논리가 첨예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상고법원 위헌론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헌법은 국회 동의를 얻은 대법관에게 최종심을 맡겼는데,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고법원 판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급심 판사 가운데 시켜야 한다. 1·2심은 더욱 부실화되고 상고심은 더욱 많아진다. 또 상고법원을 거쳐 대법원에도 가게 한다면 4심제다. 대법원이 헌재에서 판결을 다루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4심제다. 자가당착이다.”Q. 대법원이 ‘사실관계 손대기’를 그만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어떤가.A. 사건 수 통계표에서 외국의 통계와 다른 한국의 특징은 ‘접수사건=처리사건’이라는 점이다. 외국은 처리사건이 접수사건보다 적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접수사건의 0.8%만이 다뤄진다. 접수하지 않은 사건을 가져가 다루기도 한다. 1심에서 사실과 법률을 다루고, 2심에서 법률을 점검하고, 예외적으로 3심을 한다. 한국식 법률용어로 상고허가제다.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대법원이 주요한 사건만 골라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상고법원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간 대법원이 해온 관행 때문에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논리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이상적이지만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역할을 잘하면 이후에 시민이 허락할 수도 있다.Q.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A.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불필요한 사건들을 일부 차단하고 대법관을 늘리라는 것이다. 가령 형사벌금 사건이나 소액청구 재판 같은 것은 대법원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그런 작은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걸린 대법원 재판이 40분 만에 끝난다고 설득하면 납득하지 못할 시민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대법원도 동의한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인데 여기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을 일일이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나오는데, 현재의 12명이 넘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도 15명이고, 한국 대법원도 1969~1981년에는 15명이었다.Q.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데, 상고법원이 무산될 경우 어떻게 되나.A. 대법관 증원 불가는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배수의 진을 치고 공언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대법관이 증원될 가능성은 당분간 제로다. 상고법원이 무산되면 40분짜리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다. 어쩌면 30분이 될 수도 있다. 상고법원 설치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이 힘들어도 참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된다. 대법원이 과로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대법원은 한계치다. 상고법원을 제안한 것 자체가 피로를 자인한 것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 이상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주어진 처방전은 세 가지다.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현실적으로는 상고허가제를 제외한 두 가지다. 하나를 선택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시간이 없다. 대법원의 시스템 다운을 막아야 한다. 상고법원 추진하는 대법원의 속사정사건 수를 줄이려는 대법원의 노력은 꽤 오래됐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내가 재판연구관을 하던 1990년대 초반에 사건이 1만2000건이었다. 이미 당시에도 여기가 대법원이냐 장난하는 곳이냐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수 줄이기 노력이 이어졌고, 2000년대 후반에는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이 있었다. 지금의 상고법원안과 비슷하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 성사단계에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에 상고부 건물도 올렸다. 막판에 틀어진 이유가 대법관들의 사실상 반대 때문이라는 게 유력한 설이다. 당시 이 문제에 관여했던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원 사건이 줄어들면 대법관들 퇴직 이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제는 대법관이 개업해서 돈 버는 시절도 아니잖느냐. 우리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요즘 대법원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다. 아직도 전직 대법관들이 적잖게 사건을 맡고 있지만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고,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도 확실하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진정성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이유를 조금 깊이 알려면, 동전의 뒷면인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아야 한다.여기서 헌법재판소가 등장한다. 헌법재판관은 9명이다. 대법관이 현재의 12명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최고법관으로서의 권위에서 밀리는 것을 뜻한다.세계의 대법원은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 쉽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법조인들 표현을 빌리면 ‘권리구제 법원’과 ‘정책 법원’으로 나뉜다. 권리구제형이란 개별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목표하는 법원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대법원이 그렇다. 대법관이 128명이라고 하지만 일반대법원만 그렇다. 전문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도 그만큼이다. 정책 법원은 사회 방향에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가령 동성끼리 결혼이 가능한지,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판단한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헌재가 없는 미국과 일본은 연방대법원과 최고재판소가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지만 헌법상 대법원과 동급이다. 독일 헌재가 독일 대법원 위에 올라 있는 것과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재는 정책 법원의 역할을 하면서 대법원의 위치를 서서히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손을 대고 3만7000건 사건에 치여 가는 동안에 그렇게 됐다. 상고법원안이 저만치 앞서 가는 헌재를 잡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원을 왜 도입하려는지 빤한 것 아니냐. 아일랜드에 있다는데 일단 처음 듣는 얘기이고, 설령 있다 해도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설명은 다르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헌법에 대해서는 헌재가 정책 법원이지만 민·형사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이다”라고 했다.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의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해 사건을 다수 털어낼 경우 커다란 사건 위주로 운영될 것은 분명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의 역할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재와의 통합 얘기가 나오게 된다. 정책 법원이 2개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 대법원이 헌법재판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1988년 이후 헌법재판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대법원과의 경쟁 때문이다.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이유가 사건 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사람들의 분석이고, 꽤 논리적인 추론이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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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록한 비망록 공개
    “다 만듭니다.” 기자와 자리를 마주한 충청지역 정치권 인사 A씨의 말이다. A씨는 성완종 비망록(備忘錄)에 등장하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도움을 요청해 만났다. 성완종 다이어리 또는 비망록으로 불리는 이 기록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요 약속일정이 꼼꼼히 기록된 것이다. 기자가 입수한 것은 출력본 형태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다. 2014년 6월 26일, 성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A씨는 유력 정치인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는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 비서관들이 일정이 생기면 메모로 적어 전달합니다. 그러면 일정담당 비서가 취합해 아래아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옮겨 적습니다. 보통 A4용지 1장에 2주나 4주 단위로 일정을 만들어 수행비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형태지요.” 성 전 회장의 비망록도 그런 전형적인 국회의원 일정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비망록에는 수많은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모두 다 참석한 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6일 일정을 보면 오전 9시30분에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을 메리어트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30분 뒤인 10시에는 서산과 태안의 4군데 자치센터에서 ‘농업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 그리고 다시 오후 1시30분에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는 스케줄이다. 다른 날짜의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공청회, 각종 행사 일정도 빼곡하게 적혀 있다. 다시 앞서 A씨의 설명. “의원님이 어디를 갈까에 관해 보좌관들끼리 자기가 미는 일정을 두고 토론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해, 어느 쪽을 가야 표가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정무’의 첫발이죠.” 기본적으로 비망록에는 ‘항상 붙어 다니는’ 비서관은 거론되지 않는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례적으로 비서관 이름이 언급된 일정이 두 차례 나온다. 하나는 2014년 3월 26일 저녁 7시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하꼬네’ 식당에서 가진 이용기 비서실장 등과의 자리다. 이 일정의 ‘출현’에 대한 의문은 바로 다음날 점심, 성 전 회장이 만나게 될 사람의 일정과 같이 봐야 풀릴 수 있다. 다음날 점심 때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성 전 회장이 만난 사람은 윤모씨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을 전달했다고 밝힌 측근이다. 성 전 회장의 발인이 이뤄지던 날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충청포럼 관계자 B씨는 “죽기 2~3일 전 성 전 회장이 비서관들을 대동하고 투병 중인 윤씨를 다시 찾아간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혹시 ‘배달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후 증인을 만들기 위한 성 전 회장 측의 치밀한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4월 23일, 이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외 개인 일정은 거의 드물다. 눈에 띄는 것은 의원직 상실 직전인 6월 16일부터 한양대병원에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들러 재활치료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의원직 상실로부터 온 충격 때문이었을까. <주간경향>은 수천건이 넘는 성 전 회장의 일정 중 공개행사나 공식일정을 제외한 비공식적인 개인 일정을 골라 DB작업을 했다. 입수한 비망록에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일정은 모두 324개였다. DB화를 한 것은 성 전 회장이 가진 ‘만남’의 패턴과 동선, 만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정밀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비망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언론검색을 통해 기존 보도된 내용과 아직 보도되지 않은 ‘만남’을 추려냈다. 비망록은 종편 JTBC와 중앙일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기존 언론의 검증은 주로 경향신문 인터뷰와 메모를 통해 폭로된 친박 핵심인사 8명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비망록의 파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언급된 인사들이 성완종 비망록에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감사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의 직무수행과 직원의 행위를 중심으로 감사를 해왔고, 일부 전·현직 직원의 범죄행위 개연성이 확인돼 정리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 내용은 거론하고 있지 않다. ‘비망록’에 성 전 회장이 만난 것으로 언급된 금융권 인사들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까닭이다. 故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준호 전 상무가 3월 21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비서관 대동한 이례적 일정 두 차례‘비망록’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나온 이야기는 “성 전 회장이 가장 많이 만난 인사는 이완구 총리”라는 것이었다. 국회에서 관련 추궁이 이어지자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다”고 했던 당초의 입장에서 “동향 출신이고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만남’의 숫자에는 출판기념회나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공식행사에 같이 참여한 것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단 둘만의 만남이나 의원들의 비공식적인 식사 자리 등은? <주간경향>이 확보한 기간 중 이완구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단독 또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가진 것은 모두 11회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굴까.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10차례다. 박준우 정무수석은 지난해 6월 16일 청와대 개편으로 물러났다. 보도를 보면, 박 전 수석은 퇴임 직후 유력한 주일대사 후보였다. 외교부 관료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이 고려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박 전 수석은 속칭 ‘물’을 먹었다. 7월, “박 전 수석을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됐다. 논란은 국회 외통위에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11월 12일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박 전 수석은 올해 2월에서야 세종재단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가 시작된 것이 11월이었다.” 충청포럼 고위인사 B씨의 언급이다. ‘성완종 표적조사’의 불똥이 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 전 회장의 비망록을 보면 박 전 수석은 퇴임 직후인 6월 18일에도 종로타워 33층에 자리 잡은 고급 레스토랑 탑클라우드23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다. 성 전 회장이 다른 약속 대부분을 여의도에서 잡은 것과 달리, 박 전 수석을 10여차례 만날 때 주로 이용된 장소는 코리아나 호텔이었다. 통의동에 있는 태진복집을 선택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의 ‘동선’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과의 만남 리스트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3월 6일자 약속시간이다. 오전 11시20분이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잡는 시간은 10시 정각, 11시 정각 식이다. 간혹 30분 단위로 약속을 잡기도 하지만 ‘20분’이라는 시간은 예외적이다.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석연잖은 만남이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 전 회장의 이 날짜 비망록은 오전 7시 국가조찬기도회부터 시작한다. 오전 10시,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BC(비즈니스 센터)에서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인사와 회동한다. 다시 30분 뒤엔 의원회관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다. 그리고 다시 광화문으로 나와 11시20분에 박 전 수석을 만나는 일정이다. 이어 다시 여의도로 출발, 12시15분에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의도 일식집 ‘이즈미’에서 만난다. 이날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인사와의 회동은 앞의 10시를 포함해 총 4개다. 오후 5시에 렉싱턴 호텔의 중식당, 다시 6시30분 역시 여의도 음식점 돌하르방을 거쳐 저녁 8시30분에 강남으로 건너가 팔레스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전날의 여파인지, 이튿날의 일정도 비정상적이다. 10시10분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만난다. 그리고 12시40분, 청와대 옆 삼청각 모란룸으로 간다. 2주 단위로 끊어져 있는 성 전 회장 다이어리의 앞장에는 이 모임 시간이 12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정무비서관이라는 약속 대상과 함께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런데 뒷장에서는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정무비서관과 새누리 초선의원 모임만 남은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 2006년 10만 달러 수수설이 나온 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과의 만남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2013년 11월 6일 만난 사실은 시인했다. 사라진 김기춘이라는 석 자는 이틀간의 성 전 회장의 비정상적인 강행군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일지 모른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왜 성 전 회장이 죽던 날 평창동에 갔겠느냐. 내가 보기엔 김기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다. (김기춘 전 실장과) 다리를 놓으려 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성 전 회장은 마지막까지 그 누군가로부터 걸려올 ‘콜백’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하지만 휴대폰 기록은 남아 있다. 이 부분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이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발언 등을 두고 워크아웃당한 자신의 경남기업에 대한 ‘셀프 구제가 아니었나’라는 논란이 나왔다. <주간경향>은 정리한 성완종 비망록 DB를 통해 금융권 인사 관련 접촉도 재정리해봤다. 총 6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와 있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성 전 회장이 처음 만난 곳은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청 사무총장 회의실이었다. 비망록은 의원직을 상실한 6월 26일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주로 여의도의 일식집 ‘키사라’에서 만나던 것을 광화문 ‘키사라’로 바꿨다. 압력 행사자로 감사원 자료에 언급되는 김진수 전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을 만난 날짜는 3월 11일과 5월 15일, 그리고 6월 30일이다.이때 만난 장소는 자신의 의원실(의원회관 420호), 의원직 상실 이후에는 렉싱턴 호텔 중식당 차이나타운에서 만나 식사했다. 이 밖에 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등장하는 금융권 인사는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대표,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등이다.(표 참조) 2014년 3월6일과 7일, 무슨 일이국회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 경제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4년 2월 12일의 일정이다. 이날 오전 7시30분, 성 전 회장은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을 팔레스호텔 다봉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진행 사장은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의 사촌형이다.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한다. 정 사장과 성 전 회장은 재계 수행단의 일원으로 일정에 참여했다. 성 전 회장의 비망록을 보면, 김종근 전 에티오피아 대사를 4월 10일 오전 8시에 역시 정 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 전 대사는 충청포럼 멤버로 언급되고 있다. 비망록에 적혀 있는 정계, 관계,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돈이 오간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반면 지역행사에는 (100), (400)과 같은 숫자가 붙어 있다. 이 숫자는 행사 기부금일까. 성 전 회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계기는 2011년 11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에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것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런데 비망록의 숫자들이 기부금이라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상시적으로 돈이나 물품,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비망록에 적혀 있는 숫자가 기부금 액수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은 맞다”면서도 “인지했으면 조사에 들어갔겠지만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내부제보가 아닌 한 조사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망록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디까지 이뤄질까. 2014년 2월 11일자 비망록에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남산자락의 고급 레스토랑 ‘일 비노로소’에서 점심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일 비노로소 관계자는 “이회창 전 대표가 과거 종종 방문한 것은 맞다”면서도 “성완종 전 회장이 같이 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또 검찰이나 언론에서 문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비망록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다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넘나들며 수시로 공식·비공식적인 모임을 갖는다. 게다가 성 전 회장은 정무위 소속이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나 당대표, 사무총장과의 단순 만남을 가지고 수사 잣대를 들이대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런 케이스다. 2014년 2월 10일 오후 5시, 성 전 회장은 이재오 의원을 만나러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한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내 친이(親李)계의 좌장격 의원이다. 지역행사에 써 있는 숫자의 의미는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의원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날 오후 은평구청 불자행사에 참여한 것은 나온다. 성 전 회장은 왜 이 의원의 지역구까지 찾아가 이 의원을 만났을까. 이재오 의원실 관계자는 “당연히 언론으로서는 궁금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우리도 그날 왜 성 전 회장이 거기에 갔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진관사에서 전통 사찰음식을 먹는 행사를 종종 열기도 하는데 거기엔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다. 사실 언론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은 부분은 의원님 출판기념회에 성 전 회장이 참석했다는 기록 때문이었는데, 우리도 솔직히 걱정이 되어서 확인해보니 1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10만원은 의원끼리 도의적으로 내는 정도의 액수라 안심했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성 전 회장은 가리지 않고 다 만나 ‘억울하게 당했다,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다녔다. 이쪽에서는 다 알려진 일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 성 전 회장이 금융계 인사들을 국회에 불러들인 일을 두고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유력 종합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역임한 충청포럼 고위관계자 C씨는 이런 말을 했다. “나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성 전 회장의 인맥 범위는 나보다도 10배는 넓은 것 같았다.” 여러 이야기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 것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범죄행위가 되어버렸지만….” 묘한 여운이 남는 회고다. <가장 많이 이용한 음식점은 일식집 이즈미> “거기 비싼 데예요. 방에서 두 사람이 먹으면 적어도 두당 40만원은 깨지는 곳인데….” 앞의 충청지역 정치권 인사 A씨의 말이다. 거기란? 여의도 일식집 이즈미다. 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정치인들이 자주 회합을 갖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망라되어 있다. 이 음식점들의 공통점은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의 국회사무실(의원회관 420호)을 제외하고 비망록의 약속장소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장소는 렉싱턴 호텔(21회)과 코리아나 호텔(18회)이다. 하지 만 렉싱턴 호텔에 입점해 있는 가게들, 리틀도쿄, 뉴욕뉴욕, 차이나타운 등을 성 전 회장은 골고루 이용했다. 단일 가게로 치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이 이즈미(12회)다. 성 회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즈미는 특히 야권 인사들을 만날 때 단골로 사용되었다. 2014년 3월 6일 이해찬 의원, 5월 21일 문희상 의원과 점심약속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정갑윤 국회 부의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 홍상표 의원 등과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다. <주간경향>이 DB화해 살펴본 비공식적인 모임은 324건이었다. 4월 24일 기준으로 이 중 언론 보도에 인용된 모임은 모두 52건. 간접적으로 언급이 된 경우는 56건이었다. 반면, 188건의 경우 아직까지 전혀 보도되지 않은 자리였다. 성 전 회장은 특유의 꼼꼼함으로 자신이 만난 사람과 장소, 시간을 기록해놨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제 그 목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데스노트, 살생부(殺生簿)가 될지도 모른다. 정치권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성 전 회장의 비망록을 지켜보는 이유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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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의원 세비 줄이기 서명운동 및 스웨덴 국회제도화 운동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제출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5. 3. 25.자로 정무위원회로부터 귀하가 2015. 1. 8. 진정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적극 심사요청에 대한 진정처리는 귀하께서 박윤옥의원의 소개로 '15. 2. 5. 접수한 청원은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고 기다리던중, 우연히 2015. 4. 9. 오전10시경 정무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당일 오후 2시30분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청원인은 김재환 입법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오늘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더니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심사위원이 청원인을 찾으면 진술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승락을 받고 2시10분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여 출입신청을 했더니 국회경호과에서는 김재환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 청원인에게 경호원 2명을 따라 붙였습니다. 청원인은 본청 6층 정무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심사회의를 비공개로 하면서 제6안건의 청원(안)은 청원인의 진술조차 배제한 채, 오로지 피청원인 금감원의 답변(청원인에게 소송하도록 권유한 이유)만으로 논의를 하다가 청원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회의가 끝난후 입법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무위원장과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원독 등의 부작위인 직무유기등 범죄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위를 합리화 해주기 위해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에게 작성토록 한 검토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청원심사위원등은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와 증거조차 확인도 하지않고 허위사실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만 보고 논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청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재심사할 경우는 청원인을 입회하에 심사해야 공정하다 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41689774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합니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호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서명운동과 세비줄이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페이스북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밝은세상뉴스, 언론바로보기, 특별수사청설립을희망하는선량한사람들의모임 회원 일동, <상담 010-8811-9523>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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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이 성공하려면!!!
    지난 2015년 3월 4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청와대 규제 신문고에 "법관과 검사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 허용" 하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10년~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져야 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임 그러나, 검찰은 형사(공사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건 등 민사는 제외함)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입은 국민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신청을 거부하므로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90%가 넘어설 정도라고 한다. ​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5년 3월 13일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수사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면서 지난 2010년 3월 19일 주문 ; 피고가 2009.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선고 한 판결문(2009구합24481호)을 첨부하였는데도 아래와 같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들에게 국민의 세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하기 바란다! 그런데, 부추실 회원들은 위와같은 사례를 수십차례 격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9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제한)통지(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2009구합24481호)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기록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같은 규칙상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같은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결론'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 연락처(전화번호 등), 형사처벌 전력,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다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관계법령과 1심판결에 대해 피고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불복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부추실의 승소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라면, 다른 국민들의 불기소사건도 가능한 열람복사신청을 최대한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전례인 것이다. ​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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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3.1정신구국운동범국민연합 상임총재
    삼일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되찾기 위하여,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던 날을 기리는 정부의 4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만세를 부르다가 수많은 인명을 빼앗겼던 이 날은 역사적으로 오직 한번 있었던 중대한 날로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용감한 한민족의 행동을 통하여 일본 외교의 허위성이 드러났고 한민족은 생명을 받쳐가며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참전국들이 가진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에서 종전 후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기로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3.1운동은 당시 의암 손병희 선생을 주축으로 10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운동이다. 특히 천도교를 중심으로 일본 헌병의 날카로운 감시를 피해가며 막대한 자금을 모았고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33인이 민족대표로 서명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사전 배포하였다. 또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 전국 각처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비밀 연락을 취하였다. 당초 탑골(파고다)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거사 당일의 민중과 학생들의 우발적 선동으로 희생이 커질 것을 염려하여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국과 자주민임’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파고다 공원에서는 학생 대표가 낭독했다. 화산이 폭발하는 듯 울려퍼진 ‘독립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태극기의 물결은 온 천지를 누볐다. 왜경이 휘두르는 장검과 쏘아대는 총탄에 무참히 쓰러지는 동포들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만세를 외쳤던 엄청스러운 이 역사는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행동이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은 끝없이 펼쳐져 산간벽촌까지 번져 갔다. 한 달 뒤인 4월 1일에는 16세의 어린 소녀의 몸으로 천안의 아우내 장터에서 용감하게 민중을 선도하며 만세를 부르다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인물도 나타났다. 그의 업적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과 이를 취재하는 보도진들에게 특별히 묻고 싶은 말이 있다. 3.1절 행사와 관련한 취재와 특집 방송 및 언론 기사가 대부분 유관순 열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민족대표들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거사 준비, 희생, 이후의 독립운동 등에 대해선 아주 잠깐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고 있느냐하는 것이다.이에 뭔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관순 열사의 만세 시위와 희생은 3.1운동사에서 한 송이 ‘꽃’과 같다면, 손병희 선생과 민족대표들은 ‘씨’에 해당한다. 그런데 씨 없이 꽃이 필 수 있겠는가. 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먼저 뿌려진 씨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수천 송이의 꽃떨기가 이루어져 거족적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유관순 열사만 3.1독립운동의 영웅처럼 다루고 있는 것인가. 온 겨레가 한 마음으로 뭉쳤을 때가 언제 있었으며, 그 때만큼 용기 있는 민족이었을 때가 언제 있었으며, 이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의암 손병희 선생 같은 분과, 목숨을 초개 같이 버리기로 작정하고 <선언문>에 용감하게 서명하신 애국선열들이 언제 또 있었던가. 유관순 열사의 고향 아우내를 찾기 전에, 3.1독립만세운동이 거족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의하고, 목숨 건 만세 선창자를 길러낸 <봉황각>을 먼저 찾아보고, 그 곁에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의 묘소>와, 거국적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모금의 진원지인 <천도교중앙대교당>과 파고다 공원의 동상들도 살피면서 유관순 열사를 극찬함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훌륭하신 사학자님들에게도 당부 드린다. 3.1운동의 실체를 왜곡하면서까지 자기네 종파와 자기고향의 특정 인물만을 부각시키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지 말고 학문적 양심으로 정확한 사실을 밝혀주기를 주문한다. 불과 90년밖에 되지 않은 민족적 거사 3.1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해방 후 미군정은 민족적 행사와 민족종단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누락시켰으며, 그 미군정의 힘을 등에 입은 정권과 그 종교 조직들이 집권하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지금도 그런 류의 학파나 종파에서는 ‘비오는 날 장독 뚜껑 덮은 공’을 내세우며 그것을 부각시키려 할 뿐 장을 만들어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한 주인공의 역사적 사실은 왜곡하고 있으니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5년에는 삼일절에 정부기념 행사를 유관순 기념관에서 한 적이 있어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3대 종단 대표들이 ‘역사왜곡’이라고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었다.그런데 2010년 제91주년 기념식을 또다시 유관순기념관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가 3.1절을 불과 이틀 앞두고 독립기념관에서 하기로 전격 변경한 일이 있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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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에서 국군포로가 된 자를 월북으로 누명쒸운 피해를 회복하라!
    성 명 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좌제로 강제 사직(해임)을 당한 안용수 교사에 대한 복직 거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정부가 1966년 베트남전투에서 납북포로 안학수 하사에 대해 억울하게 월북과 탈영병으로 누명쒸워 놓고, 그 간에 연좌제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가해한 가혹행위에 대해 진실이 밝혀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상이 회복되도록 처리하여 주어야 한다. 2.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1980. 9. 5. 당시 보안사와 보안사의 요구에 협조한 교육감, 동부교육구청장, 서울금북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안용수 교사를 부친처럼 월북자 가족, 잠재적 간첩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강제 해임 시킨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복직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처벌한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범죄를 지속하는 점을 규탄한다. 3. 2009년 7월 21일자 연합뉴스 보도와 같이 통일부에서 진상조사 끝에 ‘국군포로’로 밝혀진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안용수 교사에 대한 강제 사직(해임)시킨 범죄에 대해 진상조사도 아니 한 채, 더구나 사직 관련 문서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기 위하여 판결문을 받아오라는 강요한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다. 강제로 사직(해임)시킬 당시는 판결문 없이 자행했음으로 복직시키는데도 판결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가해자로 자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했다면, 신속,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2015. 2. 28. 정년을 넘기면 각하된다는 점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에 대해 전 국민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4. 서울시교육청은 안용수 교사에 대한 강제로 사직시킬 당시의 문서, 퇴직금 수령 확인서, 사직하지 않는다고 가해한 인사상의 불이익, 수위실에서의 사직을 강요하면서 구타한 행위 등의 증거만으로도 복직처리는 가능하다. 즉각 복직을 이행하라! 5. 위와 같은 부추실 성명에 대해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정보공개법 위배 등의 죄명으로 검찰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이 발동하도록 공익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man4707@naver.com 박흥식 대표 기자 02-586-843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페이스북 참된지도자들의모임,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회원일동 오천만시민감시운동으로선진국가이룩하자!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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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에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허위 공문서가 명백하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본인의 사건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청원 적극 심사 요청에 관한 진정"을 2014년 12월 22일자로 제19대국회 정의화 의장 및 박형준 사무총장에게 아래와 같은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2015. 01. 09.자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소관위원회에서는 동 민원을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라고 아래의 공문과 같이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제15대부터 제18대까지 국회에 청원하기 이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하 부추련 이라함)"은 정한용 국회의원에게 만능기계(주) 불법 부도사건을 진정하여 1996년10월18일 정한용 의원은 제181회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은행횡포에 중소기업 부도, 재조사 용의는 없는가?" 라고 서면 질의했으나, 당시 제일은행은 청원인(박흥식)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95가단165836)를 제기하여 박흥식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95가단165843)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전 지점장 오규락, 전 차장 류춘덕, 전 당좌계 대리 최대일, 전 대부계 대리 성철호, 전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이영오, 전 은행감독원 분쟁조정 조사역 박정환, 전 은행감독원 검사역 윤남용, 재정경제원 금융제도과장 진병화, 재정경제원 금융제도과 주사보 이민영, 전 전국은행연합회 불량정보처리 담당자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신용훼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으나, 1996년 형제97208호 사건을 담당한 검사 구자희는 같은해 12. 12.자로 불기소로 처분하여 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1997. 1. 10.자로 재판장 판사 김인수, 판사 박현순, 판사 강민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결정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재정경제원 장관은 재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사무총장 황석하(경제학 박사, 전 덕성여대 교수)는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1997년 6월경 청원불수리통지를 하므로서 부추련에서는 1997. 7. 25.자로 대한민국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불수리처분취소의 청구를 서울고등법원(특별부)에 접수했으나, 1997구31115호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진행과 같이 1997. 11. 12. 10:00 가동 412호 법정에서 부추련 대표가 직접나와서 소송을 하라면서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했으나 1998. 10. 14. 11:00 가동 406호에서 변론을 재개한 후 "원고(이세중, 한완상)와 피고(국회의장)"가 2회 쌍불로 출석하지 않자 아래와 같이 '98. 12. 09.자로 소취하간주로 패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모든 실체적 사실이 밝혀 졌는데도 불구하고, 오승종 판사와 박순자 법원 주사보는 1996. 7. 23.자 선고기일에서 선고를 연기한 후 연기된 1996. 8. 20. 10:00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했음에도 1996. 8. 26. 16:30 제1662호 준비절차실에 반소원고를 출석시키지도 않고, 도둑재판(원고 서정배 변호사, 피고 및 반소원고 박연철 변호사가 부도처리로 자백한 변론조서 3매를 작성함)을 했습니다. 그런후 1996. 9. 3. 10:00 민사법정 458호에서 피고(반소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후 박흥식은 박연철 변호사로부터 패소판결문을 팩스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소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후 각고의 노력으로 20차 변론을 통해서 도둑재판을 밝히고 제일은행이 아래의 공문과 같이 거짓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부도처리가 정당하다고 은행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함께 주장해 오던 실체적인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원이 명령" 했으나, 제17차, 제18차 변론조서와 같이 제1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제20차 변론기일에서 명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승복하지 아니하고 우방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피고(반소원고) 박흥식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대법원에서 1999. 4. 13.자로 원고(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에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쟁조정결정서는 허위 공문서가 명백할 뿐만아니라, 동 결정서를 근거로 1992. 4. 15.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1992년 형제36907호 배임,횡령 사건을 무혐의한 처분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93헌마142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을 1993. 11.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결정선고한 결정문과 박흥식과 이길용이 1994. 1. 21. 최대일, 유춘덕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1993년 형제86452호)에 대해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94헌마194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을 박헌권 변호사가 30일을 경과후 접수하여 1994. 10.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라는 결정과 1996년 형제97208호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대검찰청의 결정은 모두가 허위 공문서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부도처리를 전제로 공장을 경매하는 등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결정하지 않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므로 제19대국회는 본 청원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는 피해조사한 금액을 보상하라고 의결한 결과를 하루 속히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93년 9월경 경실련에 본 사건을 고발하여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에서는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금분조 9447)'로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안번호 제94-41호의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안건을 각하 결정한 후 오히려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신청인(박흥식)에 대해 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에서 "꺽기, 커미션"으로 방송된 보도자료를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94형제56168호)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커미션으로 100만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위기에 처하자 류춘덕 차장과 오규락 지점장은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데 검찰은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권 없으로 처분하여 결국에는 사건이 기소되지 못하자 경실련은 박 대표를 단체에 나오지 말라고 내 쫒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종걸 의원실에 청원담당 김홍일 비서관과 김기식​ 의원실에 홍일표 보좌관에게 위와 관련된 문서(증거자료)를 제출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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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보도하다!
    부추실, ‘억울한 서민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 선다! 선진 인권과 청원을 위한 인권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http:buchusil.org 02-586-8434)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혀 총력을 기울여 국가발전에도 협력한 단체다. 특히 박 대표는 공무원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와 사법피해 사건의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9대국회에 협조요청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사결과 통지촉구”한 사건은 국가배상을 바라고 있다.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고시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는 만능기계(주) 박사장은 경북공성농공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불법 부도처리(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를 당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공장을 경매당하고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 2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추실 대표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 이며, "부추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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