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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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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억울하고 분해”
    - “부당하고 억울한 사정 호소해도 귀도 안 기울여” (서울=조대형 기자) “건실하게 경영해 오던 기업이 정부 금융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공중분해 되는 현현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성실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재수 없이 엮이면 가정과 개인의 삶이 파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저는 우리 겨레와 민족을 사랑하고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성실한 NGO대표입니다.” 부추실 박흥식상임대표는 자신의 억울한 일단의 표현을 본지의 취재진을 통해 이렇게 항변했다.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본지 취재진과의 대담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원서 제출을 수십여 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유기되거나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무산 처리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국회에 청원한 요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피청원인을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로 해서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시작으로 지금까지 줄곧 청원하였지만, 국회를 이 청원을 유기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상황 설명을 피력해 나갔다. 박흥식 부추실대표는 당초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를 설립, 경영해 오던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억1800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청원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토로했다. 이같은 억울한 사정을 박흥식 부추실상임대표는,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했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증제 8호증의 2)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대표는 또 이어지는 주장에서, “제일은행의 경우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박대표는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청원인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는 그간의 상황을 제15대 국회, 16대,17대,18대,19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시 도래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흥식대표는 국회 청원 제기를 통해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고,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한 사실에 대해 10억원 이상되는 빚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 미해결된 사건으로서 국회 또는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임(증제 10호증의 1)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 청원인 만큼 이제라고 국가의 금융당국과 국회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 줄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한 어조로 강조했다.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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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일방의 기업부도처리에 개인 인생 망가져
    (서울=조대형 기자) 금융권 일방의 부당한 판단으로 인해, 억울하게 도산을 당한 한 기업인이 국가와 금융권을 상대로 수십여 년 동안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는 것 또한 정부당국과 국민대의 기구인 입법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해 온 내용을 토대로 하면 한 기업이 부도처리 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했다. 특히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 당사자 박모씨가 “은행에서 김모씨의 저축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도 당시 통장을 달라는 박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현재 나타난 자료상으로는 통장이 개설되던 1991년 2월 12일 상황에 대해 박씨의 주장이 구체적인데 비해 은행측의 주장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2년 7월 2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차) 조정결정서의 ‘5. 이유’와 1993년 2월 6일 MOF 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된 재무부 합동검증후 재무부 은행과 이모씨가 작성하고 박씨와 제일은행, 은행감독원 관계자들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논점, 김모씨 명의 저축, 자유저축통장 개설 여부에 대하여’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자의 주장을 보더라도 부당하게 부도처리 되었다는 한 기업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은행 측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은행은(류모 차장) 기 보관중인 S건설(주)의 통장과 예금청구서(3장)에 의하여 S건설(주)의 예금계좌에서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이중 49,030,000원(박씨가 당일 은행에 제출한 ‘약속어음 발행사실 확인명세표’ 상의 어음 12장 합계액과 동액임)은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에 2,903만 원, 자유저축예금통장에 2천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2개의 김모씨의 통장을 먼저 개설했다), 나머지 20,970,000원은 박씨의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했다. 그리고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 2,903만 원에서 2천4백만 원을 인출하여 박씨에게 주어 당일 4매의 어음금을 결재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어음결재 후 류모씨가 어음 할인이자로 준 125,000원을 받아(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불명료함) 류모 차장이 김모씨 저축예금에 재입금시켰다. 박모씨가 주장하는 17만 원은 본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일과 27일 당시 통장을 내달라는 박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S건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며, 김모씨 명의 통장은 박씨가 부도 후 지급 약정된 어음을 결재하고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어 폐기하였다.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요지로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지 제보자 박씨의 주장은 “1991년 2월 12일 박씨가 류모 차장으로부터 S건설통장(인출가능 금액 7천만 원)에서 4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을 인출하여 4매의 어음을 결재하였고, 나머지 4,600만 원은 회사당좌나 박씨 개인계좌로 입금시켜달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류모 차장은 예금실적을 올려달라고 하며 남은 4,600만 원 중 어차피 지급해야 할 어음 8매 금액 2,503만 원을 김모씨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으로 개설해주면 나머지 2,097만 원은 박씨의 요구대로 박씨 개인구좌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했다.”고 강변했다. 특히 박씨는 이어지는 주장에서, “박씨 자신의 개인통장을 만들어 2,097만 원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김모씨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 준 후, 금융권의 류모 차장이 가지고 있던 2,503만 원에 아귀를 맞춰 2,520만 원을 맞추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류모 차장에게 17만원을 더 주었으며, 그러자 류모 차장은 방금 결재한 어음 4매 2,400만 원의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를 한장 더 써달라고 해서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있다. 이어서 “이는 은행측이 꺾기한 김모씨 저축예금의 자금을 유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분의 신청서를 가지고 김모씨의 저축예금통장을 새로이 만들이 비위사실을 은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일 개설한 김모씨 통장은 2,520만 원짜리 하나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이면서 “당시 류모 차장에게 준 돈은 17만 원이며 12만 5천원이 아니다. 1992년 6월 17일 서울지검에서 류모 차장은 김모씨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어음금을 지급하고 잔액이 17만 원이 남아 박씨에게 돌려주고 통장을 폐기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어음금액 외에 박씨가 예금한 금액이 17만 원이었음을 자백했다. 예금이 어음금액과 같고 달리 입금된 금액이 없으므로 잔액이 17만 원이라는 것은 입금시 박씨가 어음금액 외에 17만 원을 입금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제시한 12만5천 원이 입금된 전산자료들은 거짓이며 다른 전산기록들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제보자 주장의 쟁점을 정리하면, “부도 당일인 1991년 2월 26, 27, 28일 결재를 해주지 않으려면 김모씨 명의의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은행측에서는 통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내주지도 않았다. 은행에서는 계좌만 개설하였을 뿐 통장은 만들지도 않았으며 통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 요지의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주장을 금융권, 정부당국, 국회가 모두 유기 방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갑질의 횡포에 가슴앓이 하는 제보자 박씨가 입법부에 요청한 청원심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처 : 서울일보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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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상득 기자] 송사에 휘말리면 재산 날리고 신세 망치기 일쑤다. ‘송사에 집안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까지 있는 걸 보면 어지간해서는 송사를 삼가는 게 좋다. 하지만 송사가 어디 자신만 싫다고 연루되지 않는 법이던가. 22년이나 송사에 연루돼 가산탕진하고 신세 망친 김성예(71·여) 씨가 있다. 김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송사에 휘말린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억울함 때문이었다. 김 씨를 억울하게 만든 곳은 검찰이다.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할 검찰이 대충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유죄임이 명백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김 씨는 검찰청을 바라볼 때마다 치가 떨린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에 가입해 검찰의 공권력 횡포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돕고 있다.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몇 푼이라도 검찰의 공권력에 당한 사람을 돕는 일에 기부한다. 검찰의 공권력 횡포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의 청원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푸는 방법도 있다. 물론 검찰의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일은 간단치 않다. 김 씨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공권력 횡포와 국회의 청원권 묵살 행위, 국민 인권을 외려 유린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 악연의 시작 1991년 김성예 씨는 경기도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49세 주부였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 전부였지만, 훌륭한 요리 실력 탓에 그의 식당은 늘 손님이 넘쳐났다. 3월 어느 날 그는 식당에 자주 드나드는 부동산 업자 이재성(가명)에게 보증금 2500만원 규모의 식당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22년간 송사에 휘말리는 시발점이 될 줄은 까마득히 몰랐다. 이 씨는 25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이성미(가명) 씨의 땅을 사자고 제안했다. 땅값이 4000만원인데 자신이 절반을 낼 테니 2000만원을 내라는 이재성의 말을 듣고 김 씨는 4월15일 2000만원을 건넸다. 그해 10월 이재성은 이자를 3부로 쳐 줄 테니 1500만원을 자신의 친구 조승연(가명)에게 1년만 빌려주자고 했다. 이재성은 김 씨의 돈 1500만원에 자신의 돈 700만원을 합쳐 조승연에게 건넸다. 김 씨는 조 씨의 땅을 담보로 잡았다. 이재성은 김 씨에게 땅을 담보로 잡았으니 1년분 영수증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이자를 줄 때마다 영수증을 받는 게 번잡하다는 이유였다. 이재성은 영수증 12장을 건네받으면서 금액은 쓰지 말고, 날인만 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재성이 조승연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그중 45만원씩 통장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한 3부 이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1996년 4월까지 62개월 동안 찔끔찔끔 이재성이 보내준 돈은 300만원 뿐이었다. 1996년 4월20일 땅을 산 이성미 씨에게서 연락이 와 만났더니 땅값이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재성은 김 씨가 건넨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으로 땅을 사고 200만원은 자신이 가로챈 것이었다. 물론 땅의 절반은 이재성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둔 상태였다. 이재성에게 속은 게 분했던 김 씨는 이재성을 고소함과 동시에 이성미에게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재성은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이성미는 땅값과 이자 등으로 2300만원을 지급했다. 김 씨는 이재성에게 5년간 받지 못한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수사과정에서 이재성이 백지영수증 1장에 200만원이라 기재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재성의 구속되자 이재성의 처가 공탁금 500만원을 걸고 찾아와 합의를 요구해 900만원에 합의해 주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이자에는 크게 모자랐지만, 백지영수증을 또 위조할 것 같은 걱정, 출소한 뒤 이재성이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었다. 결국 이재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 공갈죄로 억울한 벌금형 출소한 이재성은 처를 시켜 김 씨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900만원을 건넨 것이 협박을 받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편 변호사는 2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모 씨였다. 막강한 변호사가 힘을 발휘했다.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1심에서 400만원 벌금형, 2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 씨로서는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합의해줘서 풀려난 사기꾼의 고소가 어떻게 유죄로 판결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을 수사한 조모 검사는 자신이 직접 공판까지 출두해 구형했다. 이재성은 벌금형을 근거로 법원에서 900만원 지급 결정문을 받아들고, 김 씨의 가재도구를 압류했다. 그러고는 민사 합의금으로 2600만원을 요구했다. 겁이 난 김 씨는 260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기를 당해 구속됐던 자에게 공갈죄 누명을 쓴 김 씨는 억울함을 견디기 어려웠다. 평생 공갈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사는 게 싫었다. 그래서 혐의를 벗을 요량에 백지영수증을 위조한 죄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실형까지 받는 과정에서 위조가 명백했음에도 이재성에게 대법원까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에도 국회의원 출신 장 변호사의 막강한 권력이 동원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 위조된 어음으로 공갈죄 누명 씌워 억울함 속에 12년이 흘렀지만,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은 김 씨는 2003년 이재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조승연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중간에서 가로챈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공갈죄 누명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가 이재성이 위조한 유가증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재성은 문방구 어음 62장을 가져가 1장당 45만원씩 기재한 뒤 조승연에게 날인토록 했고 이를 공갈죄를 수사하는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조승연이 날인한 62장 어음을 김 씨에게 주었다가 45만원씩 김 씨에게 이자를 지불할 때마다 조승연이 김 씨에게서 1장씩 회수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 위해 어음을 위조한 것이었다. 이재성은 위조 어음을 근거로 검찰에 제시하면서 김 씨에게 이자를 다 지급했는데, 김 씨가 처에게 공갈을 쳐 9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갈죄 누명을 쓴 것이었다. 김 씨는 매우 화가 났다. 당시 검찰이 62장 어음에 대해 김 씨에게 물었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게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재판부도 한두 차례 심리로 바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떤 변명이나 주장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 위조된 어음 두고 조승연, 횡설수설 김 씨는 2008년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의 도움을 얻어 어음을 위조해 검찰에 고소한 이재성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어음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관련 서류만 보면 누가 봐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62장 어음을 조승연이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조승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연은 1996년 김 씨를 고발할 당시 검찰에 제출한 인증서와 2003년 민사소송 인증서에서 “김성예, 이재성, 조승연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어음 62장을 김성예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민사소송에서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조승연)이 피고(이재성)에게 주었으나, 피고(이재성)가 원고(김 씨)에게 건네준 것은 알고 있지만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말을 바꿨다. 앞에서는 조승연 자신이 김성예에게 주었다고 말해 놓고, 법정에서는 이재성에게 주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2004년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인진술서에서 조승연은 “(법정증언은) 이재성을 통하여 김성예에게 주었다는 표현일 뿐이며, 개인으로 피고 이재성에게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진술을 종합하면, 어음 62장이 이상하다는 점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검찰의 명확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 검찰의 엉터리 수사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최모 검사는 무슨 일인지 2009년 2월 이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이상한 결정으로 인해 김 씨는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당하고 만 것이다. 최 검사는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바꾸는 조승연에 대해 수사할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면, 외부 청탁 등의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까. 강력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전관예우를 하느라 급급했던 것일까.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검찰의 잘못은 더욱 극명해 진다. 최 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이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보내 수사토록 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 이모 경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최 검사가 시키는대로 이 경사는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경사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 잘 알지 않느냐. 그 사건(조 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지휘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다”며 검사 지휘 때문에 자신은 당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음을 에둘러 밝혔다. 이 경사는 수사 의견서에서 2003년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죄를 고소하지 않고 뒤늦게 고소했고, 김성예가 62장을 위조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심한 결과를 보고했다. 자신이 해야 할 수사를 고소인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어이 없는 수사보고서인 것이다. 최 검사의 사문서 위조 무혐의 처분은 김 씨에 대한 인권말살 행위였다.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한 편파수사였다. 김 씨는 항고했지만 기각처리했다. 김 씨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도, 자신의 한을 풀 방법은 없었다. # 국회, 국가인권위마저 청원·진정 묵살 국가기관의 공력권 남용 등으로 억울함을 당할 경우 헌법 26조의 청원권을 활용해 국회 차원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의 청원이 접수되면 국회는 토론회를 거쳐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부처(여기서는 검찰)에 보내 재심하도록 돼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부처를 고발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원인에게 90일 이내(1회 한해 60일 연장 가능)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도 믿을 바가 못 됐다. 국회는 관련법을 모조리 무시했다. 입법기관이 현행법을 마구 위반한 것이다. 김 씨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의 도움을 얻어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 억울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집단 할복을 해서라도 공권력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야 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은 국회가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에 피해 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무려 9개월이나 지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회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업무협조 요청을 냈다. 업무협조 요청 내용은 국회가 청원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코웃음을 쳤다. 정식으로 기각 결정을 하고 나중에 업무협조 요청을 보낸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 취소 소송 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에서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며 기각했다. 피고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내용은 뒷전이고 피고 적격 여부를 갖고 기각 결정한 것이다. 이제 2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바꿔 소송을 또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억울함을 안고 사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특히 검찰의 편파수사, 부당한 수사, 엉터리 수사, 전관예우 수사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 하지만, 검찰에 맞서 싸울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나아가 이들을 구제할 국회나 인권위원회마저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딴전만 피운다. 언제쯤 억울한 사람이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김 씨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공권력이 횡포부리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링크주소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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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신문
    [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지난 7월 10일 박흥식 공동대표를 비롯한 임원 및 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내 걸고 성명서를 발표했다.한편 부추실은 제15대~18대 국회까지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 심사 결과를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며,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 없어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조건으로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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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의 심사결과에 이르기까지 국회 한 유기 방관,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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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뉴스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 이하 부추실)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 단체가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라면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형사소송법등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추실은 이어 "위 청원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사흘후인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와 함께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의무화 ▲ 국민의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 제26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개정 ▲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정치인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수사하여 기소 ▲ 박근혜 대통령은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지 않는 직무위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즉각 고발 등을 요구했다.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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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등 청원심의. 심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회 권한 유기, 방관
    2015-09-16 17:12:00 기사입력 | 뉴시스 newsis.com 한국NGO지도자협의회와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1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박흥식 공동대표가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박흥식 공동대표는 특히, “지난 99년도 15대 국회 당시부터 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차례의 청원을 접수 했으나, 청원인의 진술도 받지 아니한 채 국회 임기 만료라는 이유를 들어 모두 보류 또는 폐기했다.”면서, “더 이상 한국 정치권에서는 본 청원안을 해결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청원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박흥식 부추실 공동대표와 국용호위원장은 본지 서울중앙취재본부 측에 제공한 성명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지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같은 헌법적 사항을 부정하고 유기, 방관한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입법부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는 요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 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공지한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식 부추실 공동대표와 국용호위원장은, “ 국회의원 57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 사법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유형의 사기정치를 자행했고, 직권남용 등의 권리행사방해를 도모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 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참여단체’는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민족애국사회단체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뉴스,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모임 등 ‘전국 100여 단체’가 참여하여 국가 및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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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을 가중처벌 하라!
    <2015년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 집회에서 발표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광명시 광명6동 재건축 사업인 광육재건축조합장 신웅태와 비조합원 박상순(부추실 회원) 간에 발생한 “재물손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가 오히려, 피해만 입게되어 구본민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1인 시위를 벌이다가 구본민 변호사로부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평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본 사건을 특별취재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기로 한다. ? ? 박상순 시민감시단 회원(2015. 2. 23. 가입)은 2014. 11. 25.자로 구본민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9434 손해배상(기) 금 101백만원을 청구하여 재판중에 있으며, 구본민 변호사는 박상순이가 2014. 6. 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에서 사진과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하는 1인 시위(위 사진 참조)로 ‘무고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며, 안산지검에서는 2015. 4. 14. 공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03호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공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생은 경기도 광명6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재건축조합장인 신응태가 사문서위조등 및 동행사를 하므로서 박상순(감시단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박상순은 신은태 외 1명을 고소하기 위하여 2009. 4. 13.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 (2009형제48738호, 고소·고발 수리서 ’을제4호증‘ 참조)에 대해 피의자 신응태 조합장은 2009. 12. 15. 안산지청 404호 조윤철 주임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박상순은 당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윤철 검사님 앞에서 피의자 신응태가 고소인에게 위임장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취하하면 그 대가로 265백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박상순은 신응태로부터는 합의금을 주겠다는 서류를 받지 않은채 검사실을 나왔는데, 그 이유로 신응태의 범죄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다만 주식회사 대명블루원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신응태는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므로 인하여 박상순은 안사지원에 신응태와 (주)대명블루원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청구 소송(2012가합1815호)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신응태가 2009.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원고가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 신응태가 원고에게 그 대가로 2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담당검사에게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 제6호증 판결문, 갑제 7호증 조정조서, 을제 2호증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응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런데 (주)대명블루원에 대한 청구에서는 박상순에게 85,392천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갑제 3호증 확인서(2013. 2. 26. 확인자 변호사 구본민)에 의하면, 박상순씨가 신응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대리인을 맡아 처리하던 중 2009. 12. 16.경 박상순씨가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날인 2009. 12. 15. 신응태와 대질조사를 하면서 상호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여 ‘잘 행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며칠 후 형사사건이 처리된 후에 박상순씨가 다시 찾아와 신응태가 검찰조사에는 합의해 준다고 하고서는 다시 찾아가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니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었다면서 하소연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위 약정금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신응태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 따라서, 피해자 박상순은 2009. 4. 13. 이 사건(2014가합9434호)의 피고 변호사 구본민, 이세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고소한 사건 (2009형제48738호, 고소·고발 수리서 ’을제4호증‘ 참조)을 고소하였는데 2009. 12. 15. 안산지청 404호 조윤철 주임검사실에서 피의자 신응태 조합장과 고소인이 대질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무려 5개월 이상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조윤철 검사와 구본민 변호사가 공소제기를 5개월 동안 지연시키다가 박상순과 합의를 전제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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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방역 실패·신고의식과 삼성서울병원 과신·병원정보 비공개
    오는 20일이면 국내에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됩니다. 메르스 사태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중동에서 발원한 이 낯선 바이러스 질환은 한국 상륙 한달만에 국민의 일상까지 바꿔 놓았습니다. 학교 휴업사태가 속출했고 산업현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중시설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경제는 엔저 등 환율변동으로 타격입던 터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초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은 문을 닫았고 2차 진원지로 떠오른 삼성서울병원은 부분폐쇄됐습니다. 환자 발생 병원들의 응급실 임시 폐쇄조치도 잇따라 일반 환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발생 한달을 맞아 그간의 대응 태세와 극복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물 9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한달 전 1명으로 시작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162명으로 늘어나며 전국이 혼란 상황에 빠진 배경에는 세차례의 방역 실패, 두번의 과신, 한번의 고집이라는 정부의 실책이 있다. 허술한 역학조사로 인한 잇따른 방역 실패는 슈퍼 전파자를 양산했으며 환자의 자발적 신고와 병원의 자체 통제에 대한 과신은 사태를 더 키웠다. 사태 초반 국민의 우려를 막기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의도와 정반대로 공포의 확산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 ◇ 허술한 역학조사·잇따른 방역 실패 그동안 중동 지역 밖의 국가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한국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한 전례는 없다. 해외와의 왕래가 잦은 만큼 나라밖의 전염병이 국내에 들어올 수는 있다. 문제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세차례의 고비에서 그때마다 확산을 막지 못한 방역당국에 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1번 환자(68)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20일로 환자 발생 후 1주일간 감염 전파를 막는 일이 중요했지만 그러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너무나도 허술했다. 첫번째 방역 실패는 방역당국이 1번 환자와의 밀접접촉자 반경을 지나치게 좁게 잡았다는 데 있다. 1번 환자와 평택성모병원에서 같은 병실(2인실)을 쓰던 동료 환자들과 1번 환자를 진료·간호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자가격리 혹은 시설(병원) 격리시켰지만 대상자 폭이 지나치게 좁았다. 방역당국이 첫 환자 발생 후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28일까지 9일간 발생한 환자는 1번 환자 외에 6명뿐이었다. 하지만 재조사를 통해 같은 병동과 같은 층 등 병원 전체로 방역망을 넓혔더니 환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재조사 후 평택성모병원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는 30명이나 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병원을 거쳤다. 방역망이 좁은 것도 문제였지만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점은 더 큰 실책이었다. 10번 환자(44)처럼 멀쩡하게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음에도 방역망에 걸러지지 않아 중국 출장까지 간 사례도 있었다. 두번째 방역 실패는 방역당국이 첫 유행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조사를 확대해 대대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나왔다. 첫 환자 발생 후 9일이 지난 시점에 재조사가 시작돼 너무 늦기도 했지만 이 때도 방역망은 여전히 느슨했다. 35번 환자(38)만 해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져 병원과 다중시설을 돌아다닌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1번 환자에 이어 슈퍼전파자가 된 14번 환자는 방역망 밖에 있을 때 이미 여러 병원을 방문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만 14번 환자를 통해 발생한 감염자가 80명이나 된다. 세번째 실패는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느슨한 접촉자 관리에 있다. 그로 인한 추가 환자 발생 우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병원에서 감염됐지만 그동안 통제 밖에서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한 사람은 5명이나 된다. 이 중 137번 환자(55)는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으로 2~10일 아흐레간 근무를 한 바 있어 또다른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 환자 신고 믿었다가 확산세 못막고, 삼성서울 과신했다 유행으로 번져 방역당국이 1번 환자의 존재를 늦게 알아낸 데에는 환자 개인이나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 상황을 방역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상황이 있다. 1번 환자가 증상이 발현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열흘 가까이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은 메르스가 지금처럼 확산된 첫번째 원인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중동의 방문지들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보고도 한차례를 빼고는 없었다. 10번 환자도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고 11일간 회사에 출근하는 등 일상 생활을 했지만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중국 출장을 간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의료진의 신고 의식 부족이 환자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시민들의 신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 메르스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무시했고, 환자와 의료진의 신고 의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신종 감염병 인지 체계를 방치한 실책이 방역당국에 있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의 신고를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돼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국민과 의료진의 신고 의식을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번째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통제의 상당부분을 의존한 것은 과신으로 상황이 악화된 또다른 사례다. 방역당국은 14번 환자와의 응급실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을 삼성서울병원에 사실상 맡겼다. 방역당국은 병원측으로부터 응급실 접촉자 중 내원 환자 명단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했지만 보호자와 병문안자는 사각지대에 방치했다. 내원 환자와 함께 응급실에 있던 보호자나 문병자 등은 자가격리에서 빠졌고, 심지어는 이보다 약한 수준의 관리인 능동감시 대상자에도 들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 137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용역업체 직원이었지만 삼성서울병원도, 방역당국도 이 환자가 메르스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9일간이나 놓쳤다. ◇ 병원 비공개 고집하다가 여론 떠밀려 공개…'불통'이 공포 키워 방역당국은 사태 초반 병원 명단을 공표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되면 우려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이유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명단의 미공개는 오히려 사회 전반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 당국이 병원명단을 알리지 않는 사이 지난달 29일부터 '어떤 환자가 어떤 병원을 갔더라'는 식의 '카더라 통신'이 SNS를 타고 떠돌았다. "밖에서는 양치도 하지 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긴급재난 1호 상황이라고 실시간 뉴스 뜨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까지 퍼지자 당국은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병원명을 공개하고 병원명 공개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된 뒤인 지난 7일 방역당국은 방침을 바꿔 병원명단을 공개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병원 공개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한 지난달 29일부터 병원명단이 공개되기 전날인 6일까지가 증상 발현일인 메르스 환자는 모두 56명이나 된다. 병원명단 공개 판단이 빨랐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발병을 피하거나 발병이 됐더라도 조기에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와의 '밀접접촉자'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한동안 '2m 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고수하다가 더 먼거리에서 짧은 시간 접촉한 환자가 발생하자 슬그머니 기준을 넓히고 있다. 사태 초반 이런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촘촘하게 밀접접촉자를 찾아냈더라면 확산세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bkkim@yna.co.kr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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