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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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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식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 구성모가 설명절 인사 드립니다. 2018년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 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일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 처음 쓰기 시작한 이메일이 10년째를 맞이하였고 이번에는 저의 직장인 IBS직원분들께도 안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직장분들께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얼마전 모 공공기관 사장으로 가신 분이 전 공공기관 재직시 직원분들께 매일 편지를 보내셨다는 이야길 듣고 감동을 받아 이번부터는 IBS가족분들과도 안부를 여쭈려 합니다. 박흥식 편집장님은 설 명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저는 서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대천으로 이동하여 장인장모님께 인사드린뒤 세종으로 돌아와 시간이 허락 한다면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참석하고 아이들과는 롤러스케이트장에 갈 생각입니다. 요즘 저는 직장과 사회에서 후배들과 이야길 많이 나누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얻는 혜택도 많지만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외로워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이야길 듣고나면 짠합니다. 첫째 다은이는 6학년이 되었는데 요즘 2차성징이 나타나면서 아빠하고 거리를 두려는것 같아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으며, 둘째 은지는 4학년이 되는데 태어날때와 어렸을때 제가 일에 바빠 가족에 불성실한이유에서인지 좀처럼 가까워지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박흥식 편집장님은 가족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혜안을 가지고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집안에 내려오는 가족들과 나누는 화목을 유지하는 비결도 궁금합니다. 이번 설명절은 올림픽과 함께 하여 많은 재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의 경기방식과 선수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멋진 경기에 박수를 보낼수 있는 흥도 주는 것 같아 심심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이자 사위로 또 마눌은 딸이자 며느리로 약간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보내야 하니 가볍지 만은 않습니다. 부모님 선물도 어제서야 결정을 했으니 말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번 명절 전후로 수술을 하시는분도 또 잠깐 직장에서 이별을 하는분도 계십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모두 행복하시고 행운이 넘쳤으면 합니다. 박흥식 편집장 님 이번 설명절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시고 웃음이 넘치시길 바라며 오고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특히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2018년 건강 즉 재산을 지키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박흥식 편집장님께 메일로만 인사드려 면목없으며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소식과 나눔의 컨텐츠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보다는 전화도 종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편집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2월 구성모 김은아 구다은 구은지 가족이 감사함(감사하고 사랑하며 함께해요)을 전하며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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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성북장애인복지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홈플러스 월곡점 다솜모아 봉사단과 함께 떡국 나눔 행사 진행하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 선재스님)에서는 새해를 맞아 2018년 1월 4일 5층 강당에서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이번 행사는 매해 성북장애인복지관에 후원 및 자원봉사로 자리를 빛내주시는 ‘홈플러스 월곡점 다솜모아 봉사단’의 방문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직접 배식 봉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해인사를 나누고 더불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이용자께서는 맛있는 떡국을 드시면서 서로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해주신 홈플러스 월곡점 다솜모아봉사단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자를 위해 힘쓸 것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지역연계팀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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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호, 정책기획과, 감찰2과][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15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소집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1)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①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3)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소집】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현안위원회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정족수】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피?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견서 등 제출】①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 작성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 등】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견서】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④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8조【심의의견 등 공개】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9조【심의 효력】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제20조【수사점검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준용규정】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2조【수사점검단 구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23조【수사점검단 활동】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호)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점검 결과 보고】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25조【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①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의견서】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28조【심의의견 등 공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효력】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비밀누설 금지】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5)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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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법연석회의 "정보공개 청구 기간 지나도록 답변도 못 받았다" 주장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01 16:29:29 송고 공무원노조, 법인권사회연구소 등의 58개 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대법원에 "상고법원 홍보 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냈다고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7월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홍보비 예산 집행과 관련된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 8월 13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또 같은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이어 지난달 9일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한이 다 되도록 답을 받지 못하자 결국 법원행정처에 행정심판을 내게 됐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상고법원 도입 공청회 개최, 대법원 홈페이지에 상고법원 홍보자료와 웹툰 등 게시, 전국 법원에 포스터와 현수막 부착 등 대국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한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답변도 주지 않는 등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한 사법행정 운영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법원행정처는 즉각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 행정심판법은 독립 기관인 법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를 따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은 법원행정처 산하기관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민주사법연석회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심판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얼마나 투명하게 행정심판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abilitykl@ [출처] [뉴스1]"상고법원 홍보비 공개하라"..사법단체, 대법원에 행정심판 제기|작성자 ILHRS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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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조은석 서울고검장, 김오수 사법연수원장, 황철규 대구고검장, 김호철 광주고검장, 박정식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에 조은석(52·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임명되는 등 문재인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법무연수원 원장에는 김오수(54·20기) 서울북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53·19기)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56·20기) 대검 반부패부장,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50·20기) 법무부 법무실장 등 5명이 고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탄핵정국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15년 12월 이후 19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9기 2명과 20기 3명 등 5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22기 3명과 23기 9명 등 12명이 검사장급으로 새롭게 발탁되는 등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하여,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와 함께 대검검사급 보직 감축 논의와 관련해 대전고검 차장검사와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 승진에서는 이영주(50·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으로 발탁돼 역대 2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다. 아울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이동열(51·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박윤해(51·22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23기에서는 대검 형사부장에 이성윤(55·23기)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강력부장에 배성범(55·23기) 안산지청 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송삼현(55·23기) 부산지검 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정회(51·23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발탁됐다. 같은 기수인 강남일(48·23기) 국회 전문위원은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구본선(49·23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오인서(51·23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기용됐다.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금번 인사에서는 법무부 실·국장 중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조상철(48·23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고기영(52·23기)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하여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고등검사장급 승진]◇법무연수원 △원장 김오수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조은석 △대구고검〃 황철규 △부산고검〃 박정식 △광주고검〃 김호철[검사장급 승진]◇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상철 △범죄예방정책국장 고기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동열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성윤 △강력부장 배성범 △공판송무부장 송삼현 △과학수사부장 이정회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남일 △부산고검〃 구본선 △광주고검〃오인서 ◇지방검찰청 △춘천지검 검사장 이영주 △울산지검〃 박윤해[검사장 전보]◇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유상범 ◇사법연수원 △부원장 김기동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경환 △반부패부장 김우현 △공안부장 권익환 ◇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희진 △서울남부지검〃 최종원 △서울북부지검〃 안상돈 △서울서부지검〃 신유철 △의정부지검 〃 김회재 △인천지검〃 공상훈 △수원지검〃 한찬식 △대전지검〃 이상호 △청주지검〃 이석환 △부산지검〃 장호중 △창원지검〃 김영대 △광주지검〃 양부남 △전주지검〃 송인택 △제주지검〃 윤웅걸 <박미영·이정현 기자>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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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박남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대화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입장 표명으로 만약 한국노총이 불법시위에 나설 경우 엄단하겠다는 경고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애써 왔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와 고용부 장관ㆍ차관이 나서서 지역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온 지구촌이 경제 위기를 맞고 있고 각국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사 모두가 양보와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사정이 다시 한 테이블에 나와 상생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도록 수석들게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자녀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블룸버그통신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생산성 평가항목은 39위로 부진했던 점도 언급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고, 세계 수준에 도달해있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며 "경제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남수 koreapreaa1@naver.com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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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 작동시켜 세금 낭비 막겠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며 "앞으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새해를 맞이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정부패 근절노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좀 먹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에 정부는 예방 중심의 사전 비리 대책, 즉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처럼 공공시스템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예방백신을 처방해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를 위한 4대 프로젝트로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의 상시 공유와 연계 ▲내부 클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황 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이나 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이러한 개혁방안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nlight@newsis.com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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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피해자구명위
    그간 공판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처음 모두진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그 출발에서 정치적 기획수사의 하나였습니다. 직원 10여명 남짓되는 조그마한 회사에 대해 공안검사 수십명이 달려들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고, 불러낸 참고인의 숫자 또한 전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다면 어쩌면 거대 재벌 하나쯤을 망하게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수사 과정 뿐이 아닙니다. 검찰은 국고 사기라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법 적용을 하였습니다. 저의 동료들과 또 저의 회사와 함께 선거를 치렀던 풀뿌리 정치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사건을 저는 미처 알지 못합니다. 이 모두는 제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6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미 저의 국가관을 시비하며 의원직 제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저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인 비례대표 후보자 시기에 착수되었습니다.처음부터 검찰의 목표는 의원직 박탈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안되니 통합진보당 비례 경선에서 제가 부정을 범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그것으로 안되니 제가 운영하던 회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결국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저에게 씌워진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몰아갔던, 내란음모사건엔 내란음모가 없는 희안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굴레는 이렇게 집요하였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제가 지금 의원직을 빼앗기고 감옥안에 갇혀있으니 어쩌면 검찰이나 정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애초의 기능을 상실한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87년 이후 저의 소신입니다. 지난 현대사에서는 진보진영이 선거를 통한 집권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2004년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저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회사을 열었던 첫날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회사에 몸 담았던 마지막 날까지 이를 소중히 지켰습니다. 첫째, 진보진영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무명의 진보정당 후보들에 대해 지원해온 지난 10년 간은 재무적 측면에서 손실을 동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윤 추구가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회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 잠재력은 있지만 돈이 없고 정책적으로 진보성이 뚜렷한 정치인들에게 저의 회사는 기댈 언덕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을 맡길 수 있는 회사, 한번 손을 잡으면 승리할 때까지 끈질기게 달라붙어 돕는 회사였습니다. 둘째는 자본주의적 경쟁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회사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전문성과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파악하고, 민중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하나의 '창조'였습니다. 무명의 여성농민이 기득권세력을 꺾고 도의원에 당선된 사연이 대표적입니다. 2009년 전국 최초의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할 정도로도 성장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전국적 무상급식으로 이어졌고, 작지만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누구나가 주인이 되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노동이 소외되는 직장이 아니라 노동 중시의 일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회사의 발전 과정은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이면서도 시장경제에서 살아남는 과정이었습니다. 실력을 키운 동료들이 하나씩 회사를 맡도록 하는게 창업 당시 저의 구상이었습니다. 여론조사회사로 출발하여, 지난10년 동안 선거컨설팅, 행사기획 그리고 여행업까지 회사 동료들은 새로운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리잡힌 회사를 동료들에게 넘겨주고 저는 직업정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벽두부터 저에게는 집중적인 표적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3년동안 회사는 유례없는 난관에 봉착해야 했습니다. 내 몸처럼 아끼고 키워온 회사가 어이없는 정치공세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멀쩡히 잘 자라고 있는 생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얼마전 공판기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본 법정 문 앞에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었고 법정 안에서는 다른 사건의 선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연하게도 저는 판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어느 기업 총수의 배임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세간에서 재벌 표준 형량이라고 일컬어지는 3년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횡령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백 만원 안팎의 돈을 편취했다고 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이 기소되어 파렴치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 사건이 진보진영에게 도덕적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적인 모욕'이라는 점입니다. 검찰은 광역단위 선거처럼 유명 정치인들이 관여되고, 큰 금액이 사용된 선거는 아예 기소도 하지 않고 그 액수의 1/10, 1/100도 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던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과 활동가들만 모아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공평은 커녕 누가 보아도 치졸한 짓이었습니다. 더우기 저와 저의 동료들에게 씌워진 '국고사기'라는 혐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기라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남을 속였다는 것인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싸우는 진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누구를 속여 무엇을 얻으려 했단 말입니까. 만약 저와 저의 동료들이 몇십만원, 몇백만원의 돈이 목적이었다면 그 고단한 길을 무엇하러 걸었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회사를 설립한 이래 늘 준법을 강조해왔습니다. 허나 실무적으로 미숙한 처리가 있었음을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제가 있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만약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저에게 물으시고, 다른 분드은 선처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제 감옥 안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힘을 주셨습니다. 가까이는 법정에 찾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는 해외에서 마음을 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만해스님은 옥중시에서 '국화꽃 피면 다시 만날 약속 잊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평화의 봄날, 민주의 그 따뜻한 봄날에 다시 만날 약속 잊지 않으려 합니다. 감옥안이라고 세상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름 전,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고 계신 백남기 선생의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민주화와 우리 농업 살리기에 헌신하셨던 분이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다는 지금 경찰의 폭력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무엇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만약 신의 섭리가 있다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세간에는 힘의 곧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힘이 되리라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의 정의롭고 너그러운 판결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이석기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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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당한 피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낼것!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용산구청 앞에서 김성예 부단장의 사건 관계로 용산경찰서에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방송차량으로 76고고5130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인도에 주차한 후 집회를 하자, 용산구청은 집회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인도로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쇠 말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방송차량을 용산구청 앞 인도에 주차할 수 가 없게되자, 박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용산구청과 크라운호텔 경계지역에 있는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다가 유도봉이 15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주차를 하였는데, 용산구청에서는 구부러진 유도봉의 사진을 촬영한 후 김성예와 박흥식 대표를 도로법 위반으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범죄가 인정되지만 유도봉이 완전히 파손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20582호 고 소 인 : 해당사항없음 (용산구청) 피 의 자(피고소인) 1. 김 성 예 2. 박 흥 식 주민등록번호 470701-1000000 죄 명 : 가. 도로법위반 처분검사 : 임 일 수 처분년월일 2012. 6. 22. 처분요지 : 가-기소유예 불기소이유 : 별지 참조 [죄 명] 가. 도로법위반 주 문 :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기소유예 [처분요지]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2. 박흥식 : 5년 가,-기소유예 2. 죄 명 도로법위반 3. 주 문 1. 피의자 김성예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2. 피의자 박흥식은 기소를 유예한다. 4.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김성예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자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가 유도봉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위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인 박흥식이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박흥식도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과 일치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박흥식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가 집회를 하기 위해 주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유도봉이 훼손된 점, 유도봉이 완전히 파손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의 견 서 1. 피의자 인적사항 1) 김성예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등 록 기준지 : 전 화 번 호 : 2. 박흥식 (朴興植) 무직자 주민등록번호 : 470701-1000000 64세 주 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37, 303호 등 록 기준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2 전 화 번 호 : 010-8811-9523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피의자1)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부단장, 같은2)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인 자이다. 2012. 05. 29. 10:3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사 남측 출입문에서 녹사평대로 방향 접근도로의 종점부 안전지대에서, 상피의자 김성예가 소유하고 있는 76고고5130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안전지대에 주차하면서 도로의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주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선유도봉 1개를 훼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속물을 손괴하였다. 4. 적용법조 도로법 제97조 제14호 5. 증거관계 도로부속물 훼손에 따른 고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6.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1)은,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같은2)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다. 라고 진술한다. 같은2)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면서 시선유도봉 1개가 구부러진 것은 사실이나, 시선유도봉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괴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것 뿐이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진술한다. 같은2)에 대한 인지경위, 용산구청에서 차량 소유자 김성예에 대하여 도로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던중, 차량 소유자 김성예는 피의자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시선유도봉에 닿아 시선유도 봉1개가 휘어 졌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혐의 인정되어 범죄혐의 인지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피의자1)은, 차량을 운전하여 시선유도봉을 손괴한 실행위자가 아니므로 범죄혐의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같은2)는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지대에 주차하던중 시선유도봉을 구부러지게 하였다고 범죄혐의 시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고발장 및 현장 사진으로 보아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임. 2012. 6. 20. 서울용산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장 0 0 0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형호 수사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있는지 조사도 아니한채 피의자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을 들어 각하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고발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채무금 이자만 일일 56,963월씩 부과되고 있음)를 방해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하여 반드시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바란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정우 검사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서형호 수사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있는지 조사도 아니한채 피의자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을 들어 각하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고발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채무금 이자만 일일 56,963월씩 부과되고 있음)를 방해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하여 반드시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바란다! [NGO글로벌뉴스] 억울한 피해로 당사자들을 고발한 중대한 사건을 사법기관 조사과정의 불합리한 처분으로 2015년 9월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통보를 받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사건 전말을 지면을 빌어 만 천하에 공개한다. 피해자인 고발인 박흥식 외 5명은 현재 시민의식 고취와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 등 침해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사법부 등을 바로 잡기위해 설립한 NGO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과 임원들입니다. 고발인 박흥식(회장)은 첨단 겸용 보일러를 발명하여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의 불만으로 고의 부도처리하여 그 금융비리 사건을 밝히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이를 기각 내지 각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청구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므로써 원상 회복하기 위해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공권력과피눈물나는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고발사건을 피의자(피고발인)들이 힘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발인들은 본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때까지 고발인들은 공권력과 맞써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고발인들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1차,2차 진술서 와 검찰의 각하의견내용, 반론 등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경찰서 조서내용을 토대로 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한 각하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인이 추가 고발한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남부지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하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은 고발인의 청원한 내용이 현재 심사중이라는 내용으로 청원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사안으로 범죄혐의 없어 각하 의견임. 이라는 검사의 불기소이유 이다.” 검찰 불기소 의견내역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외 5명의 고발인들은 반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김대룡 검사의 판단은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내용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일체 수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고발인은 피의자가 고발인의 청원서(137~145쪽)와 그에 관련한 금감원의 답변서(297~309쪽)를 비교하면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 자료인 답변서를 허위 작성한 자를 허위공문서, 동행사로 고발해야할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발인의청원서와 금감원의 답변서는 모두 고발인과 금감원 각자의 의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만 하면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금감원의 답변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변서작성자를 고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 피의자가 고발하였을 경우 고발인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의자가 직무집행의 의사로 국정감사장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고 그 답변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준하는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금감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각 혐의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과 수사사무관의 송치의견에 불과할 뿐이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지 아니한 생각과 판단은 자의적인 처분이므로 김00 검사의 처분은 재수사해야 함에도 이를 추상적으로 혐의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하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므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 있어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을 통해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이00 검사는 대통령 이하 비서관들이 피의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이00 검사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고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송하여 지능범죄수사팀 서00 조사관에게 수사지휘를 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고발인들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및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결론입니다.” 진 술 조 서(제1차)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43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7. 6. 14:3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43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진술에 앞서 진술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에 사본하여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문 : 진술인이 박흥식이 맞나요. 답 : 예, 제가 박흥식입니다. 문 : 진술인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NGO 글로벌 뉴스(인터넷)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 인가요. 답 : 시민의식 고취 및 국민들의 인권, 재산권등 침해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사항등을 고발 하는 단체이고 회원은 50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정의화 등 57명을 고발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때 진술인이 고발인중 한창선과 김성예를 참여하고 진술 하고자 합니다. 답 : 고발 참여인 한창선과 김성예를 참여하고 진술 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민대표를 하기 전에 1986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보일러 관련 일을 하다가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4개 연로를 동시에 사용 기름, 가스, 연탄, 갈탄) 특허를 받게 되어 가지고 신기술 고시품목에 등재 상고부의 신기술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 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진술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 원이 발생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2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되었고, 이에 진술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문 : 계속 진술하세요. 답 :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 자백으로 승소 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 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15대부터 19대 까지 청원을 하였고 이에 17대 국회 에서는 금감원과 제가 합의 하라고 하여 이에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 하였으나 제가 그 돈으로는 빚을 청산 할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고 이에 18대 국회 정무 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조정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 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권고 한바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17대에 청원 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였나요. 답 : 예, 제가 17대에는 입회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18대 때에도 입회하여 진술을 하였는데도 저에게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부채는 얼마인가요. 답 : 2014. 11. 27.일까지 1,022,877,740원입니다. 문 : 진술인의 대법원 승소에 의해 판결된 부당이득금은 받으셨나요. 답 : 원금 이자 포함하여 3,900만원 상당을 집행하여 받았습니다. 문 : 진술인이 국회 청원하여 진행 과정을 설명 할 수 있나요. 답 : 제가 국회 민원실에 15대부터 19대까지 5차례에 걸쳐 청원을 하였는데도 국회에서 심의를 하였는지 여부도 통지 하여 주지도 않고 정보 공개를 하여도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진술인이 고발한 고발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 할 수 있나요. 답 : 1차 고발장은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정무 위원회, 법사 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등 44명이고, 2차 고발장은 18대 정무위원장 허태열, 홍준표 청원심사위원장 등 13명을 추가 고발하고자 합니다. 문 : 고발인중 김성예, 이성숙, 박상순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 : 우리 시민회 회원이고 사법부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문 : 결과적으로 진술인은 18대 19대 고발된 국회의원에 대해 무엇을 고발 하는가요. 답 : 법률상 헌법 26조 1, 2항에 의해 국민은 청원 권리가 있고 국회는 심사 의무가 있고 심사를 한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권리행사를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대 18대 19대 청원 심사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그 해당 내용이 그 검토 내용은 전부확인도 않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고 있으며 사법적 판단을 요한다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국회 민원실에 답변 통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나요. 답 :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도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문 : 본 건 관련 더 이상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고발인 수사 중이니까.... 이 사건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등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협조 요청해도 현재까지 통지를 아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15대 국회에서는 국방비 관련 k1 전차를 뻥튀기로 수입을 해온 것을 적발하여 연간 3조 6천억 원을 낭비하는 것을 막은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국방장관 조성태가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한 창 선참 여 인 김 성 예 2015. 7. 6.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진 술 조 서(제2차) ? 진술인 : 박 흥 식 (47. 7. 1.생)직 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주 거 : 서울 종로구 송월1길 68, 지층(행촌동) 위의 사람은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14:02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정의화외 56명와 모르는 관계에 있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전회 진술에서 1차 고발한 44명과 2차 추가 고발한 13명 총 57명에 대하여 1차 고발한 대상자들을 제 19대 국회 정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 2차 추가 고발한 대상자들은 제18대 정무위소속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주지 않아 청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맞는가요. 답 :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 하였다는 말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헌법, 청원법, 국회법, 국회심사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답 : 제18대까지 제가 고발을 하였으나 각하 처리 되었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①헌법 제2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애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심사를 해서 저에게 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청원법 4조 1항 청원사항의 피해구제, 2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의해 국회의원들은 저에게 피해구제를 해주지 않았고 ‘증 제5호’ ③국회법 123조 3항에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해하는 내용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접수를 하였으면 심사를 해야지 하지 않는 것은 위반이다. 124조 1항 청원서 요지서의 작성과 회부에 대하여 이것이 불충분하게 작용하고 있다. 125조 2항 정무위원장은 회기중에 청원심사를 할 수 있다. 4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반, 위원회에서 본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7항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반 한 것이다. 126조 2항 정부는 1항의 청원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보고를 하지 않아서 위반항 것이다. ④국회심사규칙 위반은(증 제20호) 제1조 목적을 위반하였고 제7조 2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고하여 하며’ 라는 것을 위반, 제8조 2항 ‘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한다’를 위반, 제10조 1항 소위원회는 청원자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있다.를 위반 한 것이다. 제11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위반 한 것입니다. 제13조 3항, 청원인에 통지를(금융감독원에 증제5호)를 받았음에도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4항,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보고가 있을 때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반 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1차, 2차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설명 하세요. 답 : 1,2차 피고발인 57명은 위에 열거한 냉요을 위반한 것이고, 제18대 국회 정무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발인 허태열, 구기성, 이권우, 김혜미, 홍준표, 김영선, 박병석, 서도석 의원들은 제18대 국회 289회서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 소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심사 자료를 확실한 자료에 의하여 청원인에 대한 진술도 듣고 고발인에 대한 꺽기자금등 증거 자료를 검증조사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청원 심사 자료를 작성 하는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였고, 제19대 국회 정무위소속 정우택, 김용태, 김기식, 김상민, 김을동, 김종훈, 김태환, 박대동, 심동우,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강기정, 김기준, 김용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한명숙, 입법차장 임병규, 사무차장 지성대, 정무위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재환, 사무총장 박형준, 국회의장 정의화, 청원담당관 최백림등 국회의원 및 정무위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로서 고발인이 2014. 12. 22일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 피의자 최백림은 허위사실로 청원요지(증 제3호 및 31호 증3)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허위로 작성하였고, 그 외 피고발인들을 청원요지를 받고 제가 15대부터 청원을 하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원요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용 하지도 않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축소된 심사 자료를 허위공문서 작성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직권남용은 피고발인들은 누구인가요. 답 : 모든 피고발인들이 고발인이 청원을 하게 되면 담당별로 책임을 다하여 청원인 에게 청원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사결과를 통지 하여 주지 않아서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를 방해 하였습니다. 문 :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고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피고발인 금융감독원 문정숙, 김태경, 제18대 국회에서 보낸 증제5호증에 의한 결과를 작성 보고 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제19대 국회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박세춘, ‘증22호 7쪽’ 2015. 4. 9일 청원심사위원회 개의한 다음에 국회에 참석하여 꺽기 통장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전산자료를 수기로 엉터리 작성해가지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발인 금융위원회 전찬우는 당시(2015. 4. 9일 8,9쪽)에 의해 위증을 하였고 박세춘이가 위증을 하는데도 범죄사실을 아는데도 말리지 않고 위증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제일은행 조현재는 제18대 국회 289회부터 307회까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 진술인은 본 건 관련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답 : 형사소송법에 의해 범죄가 인지가 되어 고발을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야 사건이 빨리 끝나는데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의해 모든 사법, 입법 공무원들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빨리 제 통장하고, 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부도처리이후에 결제 처리한 약속어음 7매를 빨리 되돌려 줬으면 합니다. 이때 함여한 고발인중 한명인 김서예, 이정숙이 동석하여 있다가 추가 진술을 요구하다. 문 : 참여인 김성예는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여 시민단체를 참여를 하였는데 국가에서 억울한 일을 고발을 해도 ‘혐의없음’ ‘각하’ 처리를 하는데 사법부가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청원법이라는 것이 한건도 처리 된 것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기정치라 생각합니다. 문 : 이정숙은 할 말이 무엇인가요. 답 : 저는 사기를 2억을 당해 검사가 합의 하라고 하여서 그 사기꾼이 도망가서 지금은 민사로 승소 했으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등 이렇게 사법부가 처음부터 잘 처리 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으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이 모든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문 : 이 상 진술이 사실 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진 술 자 박 흥 식 참 여 인 이 정 숙참 여 인 김 성 예 2015. 8. 18. 사법경찰관 경위 서 형 호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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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의 예금지급 거절 타당성 없다”
    (서울=조대형 기자) 본지를 통해 금융권과 입법부의 처사에 대해 억훌함을 호소해 온 부추실 박흥식대표가 “부도 처리 당시 금융권의 예금지급 거절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 또한 금융감독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가 직무 유기 또는 방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진작에 발본되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한 주장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도 당일 및 그 익일은 부도어음대전 입금마감일의 자금사정을 보면 당좌대월한도 여유액 2,000,000원을 포함하여 동원가능한 신청인의 회사 및 개인 명의의 예금 총액은 부도당일 5개 과목 3,878,518원이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박대표는 또 “그 익일엔 2,958,518 원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들 예금액과 1991. 2. 27. 자 신청인 명의 보통예금에 송금입금된 13,000,000원을 전부 동원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도어음 23,000,000원은 자금부족으로 결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하면서, “사실상 부도발생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1991. 2. 26. 자 부도발생은 신청인의 자금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은행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대표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김금순의 예금은 차치하고라도 27일까지 박흥식이 보유하고 있던 금액은 만능기계 적립식목적신탁예금 약 890만원, 박흥식 명의 보통예금 71만7천원, 송금액 1천3백만원으로 김금순 명의의 예금을 제외하고도 25,279,802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음금 2천3백만원을 충분히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항변하면서 당시 금융권이 자신의 기업에 조치한 부도처리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또 “1991. 2. 28. 신청인에 의하여 위 부도어음 입금대전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제시 은행(상주군 농협)으로부터 입금이 거절당하여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금원이 끝내 입금되지 못한 것은 부도대전 입금취급은행(상주군 농협)으로서는 어음교환소규약(제74조, 제78조)상의 부도어음대전 입금마감일인 1991. 2. 27.이 경과됨에 따른 어음교환소 규약 및 금융관행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또 당시 금융권의 대응이 허위라는 사실을,.. 1991년 2월28일 오전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부도처리를 강행한 것인데, 금융권 직원들이 부도처리가 시기를 적시해 주지 않았다면, 당일 28일날 돈을 구해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해 그들 금융권의 의도된 기획부도 근거를 뒷받침 했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이미 은행측이 만능기계 당좌를 부도처리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금융권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청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박흥식대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당시 ‘신청인은 당좌부도 이후 보도어음이 전부 회수되면 은행이 적색거래처 규제를 해제하여 준다고 하여 동 어음의 회수에 주력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했다. 박 대표는 “1991. 5. 27. 현재 1장(34,812,000원)을 제외한 14장을 회수하였고, 자신의 공장을 후취담보로 제공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예금 16,000,000원으로 시설자금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상계하면서까지 요청하였던 자신의 후취담보 취득요청을 은행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자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대위변제 받음으로써, 기금이 자신의 공장을 가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기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데 대해서도 금융권은 ‘업무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은행이 부도처리한 다음 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기까지 기금 대출규정상 3개월 안에 어음을 모두 회수하면 다시 거래를 정상화 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 대표는 “이러한 사정때문에 당시 금융권 직원 류차장도 3개월 안에 어음을 회수하면 적색거래규제를 해제해 준다고 하였고, 이러한 금융당국 의견제시에 어음을 모두 회수했음에도(1장은 지급제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해 버렸다.”고 분개했다. 박 대표는 특히 “금융권은 대위변제를 막으려면 자신에게 공장을 후취 담보로 제공하고 박흥식 개인예금 1천6백만원으로 시설자금 대출금 연체이자를 상계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따라 상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후취담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 금융당국의 의도된 기업죽이기 실상을 토로했다. 그는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전면적인 감사를 실행해야 할 이유인 동시에, 국회 정무위 또한 자신의 청원심사 요구를 이런 저런 핑계로 유기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한 벤처기업인의 편에 서서 규명해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같은 부추실 박대표의 주장에 따라 본 취재진이 분석한 청원심사에 관한 개정안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던 청원심사를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9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원심사 시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이송 받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청원을 이송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청원심사와 처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다. 국회는 입법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18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총 272건의 청원 중 채택된 청원은 단 3건에 불과하고, 제19대 국회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채택된 청원이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 등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이해 당사자인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부터 지켜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입법과정 등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가 활성화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가 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토로하면서, “자신의 청원심사 의뢰건에 대한 편협한 입법부 행동이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가 만시지탄이지만, 다시금 국민의 동량으로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자신의 억울하게 당한 부도처리 규명에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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