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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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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수자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권오을 사무총장 '물'로 안동의 '꿈' 다시 살리자 낙동포럼은 3일 오후 4시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안동수자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낙동포럼과 (사)포럼'오늘'은 이날 포럼에서 ‘안동이 잘 사는 방법’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이를 위한 양(안동·임하) 댐의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먼저 한국산학기술학회 김우구 회장이 ‘세계 물산업 동향과 지역발전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했고, 제2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녹색환경연구센터 남광현 연구위원이 안동·임하댐의 미래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안동과학대 건설정보과 박기범 교수가 안동시의 수자원 현황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물관련 산업의 접목을 통한 잠재성을 설명하며 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아껴쓰기 운동 경북연합회 권혁대 사무처장은 발제토론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역의 생태공원 등을 비판하며, 인위적인 시설보다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안동만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3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낙동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한편, 포럼에 앞서 낙동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안동에 댐이 들어서고부터 인구가 줄고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가슴 아파했다. 언젠가는 안동이 다시 물로 인해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항상 가지며 살아왔다. 안동은 앞으로 물을 이용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출향인사와 안동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댄다면 이 나라 도덕정치와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안동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이 구해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자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유승민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참석해 축사했고, 낙동포럼이 제시한 안동의 물과 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다. 포럼'오늘'의 조장옥 대표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안동발전을 위한 뜻깊은 단초를 제시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1996년 창립한 낙동포럼은 안동발전과 안동문화 계승을 위해 안동시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재계,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안동대 박동진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고, 김희엽 전 안동시생활체육회 실무부회장이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낙동포럼은 지난 2009년부터 정기 또는 월례세미나를 열고 안동의 주요현안을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진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국회의원(대구 동갑) ▲유승민 한나라당 국회위원(대구 동을) 권달우 기자(dalu80@naver.com)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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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을 경남사천경찰서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하다!
    부추실의 회원인 최동순(36년생)씨는 충남 당진군 우강면 공포리에서 거주 하면서 5년전 당진 군청에서 재산권을 침해받자, 서울에 올라와서 모 시민단체에 사건을 의뢰 하였으나, 돈을 몇천만을 빌려 주었는데도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 피해만 입게되자, 모 시민단체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던중에 3년전에 아들 딸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한다(일명: 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강제 구금행위). 이에, 본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과 회원 1명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7일 8시경 서울 종로구 평동에서 출발하여 오후 1시30분경 우강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공포리 지역관리 담당자 공무원에게 문의하자, 마침 우강면사무소에 온 공포리 전 이장을 소개받아서 최동순씨가 어디에 있느냐고 문의하였더니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현 이장의 전화번호와 최동순씨의 막내 아들 전화를 알려 주어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오히려최동순씨의 행방에 관하여 누군데 문의를 하느냐 면서 남의 가정문제에 관섭하지 말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라는 말만하면서 전화를 끊기에, 공포리 마을회관(041-362-1719)을 찾아가서 관리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최동순씨의 행방을 물었더니 그 분도 3년전부터 최동순씨가 보이지 않아서 궁굼하다면서 막내 아들 집을 가르켜 주어 아들을 만났더니 최동순씨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서 큰 아들에게 전화하여 본인을 바꾸어 주기에 최동순씨의 행방을 물었더니 있는 장소는 아르켜 주지않으면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 가라는 말만하기에, 막내 아들에게 당진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냥 서울로 올라 왔다. 그던데, 최동순씨가 아들, 딸들이 강제로 감금을 하였으니 구해 달라고 전화하여 전화를 받았다는 최오덕 회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최동순씨는 경남 사천에 있는 순영재단(055-855-1081~4)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경남지방경찰청에 최동순씨의 신변보호와 아들딸들의 폐륜행위를 처벌하여 달라고 3월 12일경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하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천경찰서 수사과에서는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후의 2011.03.15. 16:27:26경 1차 처리결과(답변내용)는 사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사 박태영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사천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식님께서 게재하신 내용은 최동순씨가 사천시 관내 순영병원에 강제구금된 것에 대해 신고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흥식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사천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였으며, 본건관련해서 사건진행사항이나 처리결과는 박흥식님의 휴대전화나 서면으로 주소지에 결과 보고가 통지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담당자가 박흥식님의 휴대전화로 출석요구를 할수 있으니 담당수사관과 상담 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박흥식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사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박태영(055-832-2112, park942police.go.kr)이나 강력범죄수사팀(055-832-0112, 경사 이순섭)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추실에서 친 어머니(최동순)의 재산을 노리고 3년전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행위를 국민신문고에 고발하였으나, 사천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은 혈관성치매증세로 입원하여 범죄 혐의점 없어 진주지청의 마 훈 검사의 지휘로 내사종결하였으나, 순영재단측 정신병원은 최씨를 3년만에 퇴원시켰다고 한다.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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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창공원에 여야 정당인 및 시민사회 인사들 줄이어 참석
    성 명 서 용산구 소재 효창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이동녕과 김구, 비서장 차리석,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1946년 김구 주석께서 묘역을 조성할 당시 안중근 의사 유해를 모시기 위해 빈뫼(허묘)를 마련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아 40년, 30년간 효창원을 보살피던 사람들이 이 빈뫼에 구천을 떠돌던 안중근 의사님 넋을 모시는 행사를 경건하게 치룬바 있습니다. 이에 효창원은 그간 일곱 분 독립선열이 쉬시던 곳에서 여덟 분의 독립선열 영혼들이 쉬시며 담소하는 곳으로써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최상위 헌법조문의 제1조 1항~2항이 임시정부 ‘약헌’에서 직역 한 것임을 볼 때, 효창원독립선열묘역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가장 먼저 국립묘지의 예우를 받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김구 주석 서거 이후, 친일반민족세력이 기반이 된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효창원의 심각한 훼손은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평가절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열에 대한 배은망덕한 후손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만신창이가 된 효창원의 훼손을 바로 잡고, 효창원이 겨레 사랑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1932년 상하이 일본영사관 경찰부가 발행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을 근거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4월 13일에 건립되었다’는 주장도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효창원을 국립묘지 예우에 관한 입법화로 성역화하여야 합니다.- 효창원의 성역화는 그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독립선열 묘역을 탄압·훼손하기 위해 세운 효창운동장과 선열묘역의 정수리 에 세워진 반공위령탑을 비롯한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 이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0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91돌을 맞아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 1956. 6. 10. <경향신문>. 공병대 불도저가 독립선열묘역을 파헤치고 있다. 당시 15만여 그루 나무가 잘리고, 효창원 남쪽 연못을 없애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경무대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효창운동장이 들어서고 현 의열사 자리에 골프장 공사를 하는 등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효창원 훼손은 계속 됐다. 아래 태극기 좌부터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묘이고, 그 오른쪽이 김구 주석 묘인데 삭풍을 맞은 듯 추워 보인다. ▲ 효창원독립선열묘역 그림. 효창구장이 묘역 남쪽 정면을 가로막고 있다. 임시정부 주석과 3월 26일 100년 만에 효창원에 넋을 모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여덟 분 묘소를 발아래 두고 있는 북한반공투사위령탑도 보인다. 또한 대한노인회와 육영수 송덕비, 체육시설, 원효동상,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정자 등의 시설물에 선열묘역이 포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충사·현충원에도 위상을 헤치는 체육-위락-건축물들을 마구 지었는지 묻고 싶다. 1946년 김구 주석이 이 묘역을 조성할 당시 효창원은 빈 공간이었으며, 해외 독립선열 유해를 모실 계획이었다.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1주년을 맞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도 추모의 열기가 이어졌다.안 의사의 순국일인 26일 트위터리언들은 서로 사진과 글을 리트윗(트위터 사용자의 글을 팔로어들과 공유하는 것) 하며 그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웅지를 기렸다.안 의사가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전에 남긴 유묵은 그 중에서도 인기다. 네티즌들은 유묵이 "스스로 아끼는 집"이라는 뜻의 자애실(自愛室)로 알려진 것을 자애보(自愛寶)로 고쳐 읽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자애보는 "스스로를 보배처럼 사랑한다"는 뜻이다. 안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의 사형 구형 소식을 듣고 보낸 짧은 편지도 울림을 남긴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죽음이 불효가 될 수 없으니 항소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은 읽은 이들의 마음을 적신다.트위터의 네티즌들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더 마음이 아프고 또 존경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효창공원에서 오전 11시 열린 안 의사 추모식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조화하나 없는 현실도 화제다. 한 네티즌은 "배우 정준호 씨 결혼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화환이 있던데"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도 추념식이 열렸으며 중국 뤼순 감옥에서도 추모식이 열렸다. 뤼순 감옥 추모식에는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후문이다.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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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사생활의 침해다!
    부추실 박대표는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의실에서 약 40여명의 인권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 등을 토론하는 워크샵에 참석했다. 안내문에는 한국진보연대 윤지혜가 사회를 보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이 전통적 정보수집과 전산화 현황을 발표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은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을 발표하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경찰 치안정보 수집의 원칙, 근거, 한계를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조항의 문제를 발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사례로 본 경찰의 정보수집을 발표하고, 포럼 "진실과 정의" 의 김현태는 경찰청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장정욱 선임간사는 정보경찰의 기록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다는 홍보내용이었으나,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본 워크샵에 불참했다. 위와 같은 경찰의 민간사찰은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의 법문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판단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각 인권단체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각양 각색으로 다르다는데 문제점이 보였다. 경찰의 "공안사범 데이더베이스"중심과 "고도화된 정보수집 현황"의 통화내역, IP주소, 기지국위치정보 등과 감청, 송 수신이 완료된전기통신의 압수, 수색, 검증,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교통카드 위치정보 등, 차량 RF-ID 정보, CCTV 정보, 의료정보, DNA 정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주민증, 디지털포렌식등 데이터베이스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무에 대한 불법행위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의 기록을 열람한 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등사해야 만이 가능한데도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비공개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음으로 앞으로는 국가기관에서 비밀문서 2급 이상을 제외한 사건기록 및 수집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는 정보가 아닌 문서는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인권단체들이 연합하여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을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부추실에서는 국회에 국민들이 형사적 피해에 대한 고소, 고발권이 역행하고 있는 재정신청제도개선과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배제하고, 국민의 청원권이 무용지물이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청원을 접수하여 촉구중에 있으니 힘을 보태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자는 발언을 하였지만 각 인권단체들은 연대하자는 의견도 없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말도 없이 흐지부지 끝났는데 아위운 것은 어떤 단체들이 참석했는지 조차 방명록기재와 소개도 없이 워크샵이 끝난 것은 처음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의 인권이 인권운동가들의 역활로 지켜질 수 있을가? 라는 의구심이 가는 인권단체들의 워크샵으로 기억될 것이다.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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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에 걸쳐 정정하여 온라인상에만 정정하기로 합의!
    이 기자님과 인터퓨 한 "부추실, 국회 상대로 소송...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및 전체사실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및 인명이나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로 생각되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오니 < >안에 있는 글은 삭제하시고, [ ]안에 있는 글을 삽입하여 정정한 후 보도하여 주시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도록 정정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90일 이내]<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기각]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한나라당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과 김형오 국회의장 외 28명 등] <모 의원>을 검찰에 고<소>[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소는>[발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당연히> 각하[했]<됐>다. 부추실<이> [박 대표가]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2월경 만능기계(주)을 운영하다가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로 신축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 당하고도 1억9천5백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므로써]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처리된>[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박흥식 대표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8일]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후 6월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촉구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에 청원[심사 촉구후 결과]<방식>에 대<한>[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청원이 원래 그러니)>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부추실은 지난해 12월말까지 본 청원을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할 경우는 고발하겠다고 별렀는데 한나라당이 “예산심의와 문제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어 어절수 없이 기다렸지만, 2011년 2월 국회(임시회)중에 심의처리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가 1차 정정한 내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2월 시중은행의 불법 부도처리로 신축한보일러 공장을 경매당한 박 대표는]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대표 박흥식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국회는 청원을 심사한 뒤 같은 해 6월말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토록 촉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청원심사를 촉구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최종 2차로 정정한 내용>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 청원인이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신축한 보일러 공장을 억울하게 부도(경매)처리 당했다고 생각한 박흥식 대표가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청원을 심사한 뒤 담당 부처에 처리를 촉구했다고만 알려왔을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20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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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통합하여 이루어야 한다!
    진보대통합시민회의 지도위원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 2011년 1월 22일 늦은 7시부터 9시까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프랑스 좌파당 사무총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프랑스 진보세력의 연대연합 경험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진보대통합과 범야권연대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현 프랑스 사르코지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정책”이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과 유사하고 프랑스에서 이에 맞선 반신자유주의투쟁이 반발하는데 따른 민중운동에서 시사점을 질문하여 그 답을 얻음으로써, 한국의 진보정당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제기할 수 있는 국가비전 또는 진보적 담론 설정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민주노동당과 진보대통합시민회의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주선하였다. 진보대통합심니회의 지도위원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 첫번째, 질문은 세계 2차 대전과 관련하여 프랑스 국민들중에, 독일 나치스에 찬동하여 민족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 처단을 하였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두 번째는 프랑스의 여, 야당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및 좌파당에서 하원의석 3석(577석중) 상원의석 2석(343 석중)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바꾸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세 번째는 프랑스는 부패를 추방하는 국가기관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공직자의 비리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여부와 시민단체는 어떤 규모의 단체들이 있으며, 어떻게 반부패운동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뇌물 수준에 대해 미국은 100불 이상 수준이고, 한국은 1,000불 수준인데, 프랑스는 얼마의 수준부터 뇌물로 보는가? 에 대해 질문을 한 후,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전문에 따라 우리 한국의 국민들과 형제를 맺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 좌파당 ‘프랑수와 들라삐에르’ 사무총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프랑스에 대해 경제적인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전범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수준을 정하여 모두 처단하였으며, 프랑스 국민으로서 민족을 배반한 나치스와 레지스탕들은 일체 공무원이나 기업등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였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야당과 같은 좌파당과 공산당의 숫자는 알수 없으나, 약 40명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여 강력하게 진보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답변은 국가기관으로 부패추방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을뿐이며, 대부분 국가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는 답변과 민간 차원에서는 빨지산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더러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받으면 뇌물로 간주하여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국경을 초월하여 프랑스와 한국 간에 형제가 될 수 있느냐는 답변은 웃음으로 화답했을 뿐이다. 그리고,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동지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프랑스 좌파당 사무총장은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담회를 끝내고 조성우 상임공동대표가 뒷풀이 자리를 만들어 초빙을 하였으나, 내일 프랑스로 출국해야 하는 관계로 극구 사양하므로서 기념촬영후 박 대표는 프랑수와 들라삐에르 사무총장과 명함을 교환하였으며, 차제에 프랑스에 방문하면. 꼭 찾아 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뜻있는 주말을 보낸 것 같아서 부추실 회원들과 진보대통합시민회의 동지들에게 간담회 참석결과를 보고합니다.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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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특권, 불공정 '조중동 종편' 중단하라!
    '조중동 종편'은 재앙이다! 시민사회단체 212개 단체들은 2011년 1월 18일(화) 오전 11시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4층 강당에서 '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 추가 특혜를 반대하는 선언을 낭독한 후 힘차게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추가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조중동 방송’ 밀어붙이기가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미디어산업의 파괴적 경쟁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까지 나아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조중동 방송’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공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2009년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묵살되었음은 물론 날치기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비롯한 위법이 저질러졌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에 대해 지극히 ‘정치적 판결’을 내렸지만, 언론악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으며 국회가 나서 ‘절차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재논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야당이 제기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밀어붙였다. ‘조중동 방송’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한 것이다. 이처럼 ‘조중동 방송’은 위법한 절차와 헌정 질서 유린에 기대어 만들어진 방송,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방송이다. 국민적 재앙 ‘조중동 방송’은 철회되어야 한다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내주었다.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해 온 조중동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중동 방송’은 방송 산업에도 재앙이다. 이명박 정권은 객관적인 광고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4개의 종편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이 내세웠던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조중동 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특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방송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매달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미디어 산업,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조중동 방송’ 특혜 저지를 넘어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중동 방송’의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사회는 ‘조중동 방송’이 초래할 재앙적 결과가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 방송’ 선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온갖 추가 특혜로 밀어주려한다면, 시민사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중동 방송’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특혜와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을 막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나아가 ‘조중동 방송’의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조중동 방송’의 실체와 그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편파·불공정·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조중동 방송 취소’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끝> 2011년 1월 18일‘조중동 종편’ 선정 취소·추가 특혜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10월항쟁유족회/4월혁명회/6월민주포럼/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건치신문/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고양금정굴유족회/고양길벗사랑회/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무지개사람들/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생협/고양여성회/고양작가회/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고양촛불시민모임/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늘배움공동체움/미디어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민주군인회경기지부/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불이학교/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시민광장/스튜디오미메시스/아시아의친구들/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창작21작가회/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고양노동포럼)/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후변화행동연구소/녹색연합/다함께/당진참여연대/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마산YMCA/민족문제연구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민특위전국연대(준)/방송독립포럼/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 시민회의/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언론연대/생태지평/송파시민연대/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시민광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주권/예수살기/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연대/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관악사회복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광진주민연대/구강보건정책연구회/구로건강복지센터/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나눔문화/노동건강연대/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포희망나눔/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빈곤사회연대/사람연대/사회진보연대/서울YMCA시민중계실/성동건강복지센터/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의료소비자시민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연맺기운동본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투기자본감시센터/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빈곤문제연구소/행동하는의사회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환자복지센터/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자치와연대를위한안양포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전쟁유족회/한국진보연대(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강진진보연대/거창민중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광양진보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김해진보연합/나주진보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남해민중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전통일연대/마산진보연합/목포신안민중연대/무안민중연대/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사천진보연합/산청진보연합/성남평화연대/수원진보연대/순창민중연대/순천민중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안산진보연대/안양희망연대/양산민중연대/여수진보연대/용인진보연대/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진보연대(준)/원주진보연대(준)/이천연대(준)/인천통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북진보연대(준)/정읍민주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진주진보연합(준)/진해진보연합/창원진보연합/충남민주단체협의회/통일광장/하동진보연합/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함안민중연대/화성희망연대/화순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PD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단체연합/환경정의/KYC 총 212개 단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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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보훈청의 답변을 들어 주었다!
    부추실 회원인 한봉순(남, 70세)씨는 2009년 12월 15일자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장 김행순 판사는 8차에 걸쳐 2010년 11월 23일자로 심리를 종료한 후 2010년 12월 8일 10시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을 했다. 본 사건의 진행 과정은 행정1단독 재판장은 2010년 2월 9일 원고 한봉순에게 "원처분기관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원처분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세요." 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며, 원고 한봉순은 2010년 2월 22일자로 보정명령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10년 3. 30. 11:40경 행정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하였으며, 원고는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하동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장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하동길 변호사에게 피고를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 변경한 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에 의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된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대리인을 안병인(전담)으로 장영규, 박영숙, 한희수, 양경삼, 박영현, 김옥진 등과 합세하여 원고에게 공격했다. 그 피고의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은 제1사단 58포배에 배치되어 1961. 8. 21.경 105 미리 포사격 훈련 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와 수술 후 의병전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경위와 관련 구체적인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 병별란에 공상이 아닌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포사격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추간판이라면 골절을 동반할 정도로 심한 외상이 아닌 단일 외상에 의해서는 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3, 4호증 참조)을 고려하면 그 외상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최초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의 서울지방보훈청 소송수행자 안병인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1.처분의 개요”와 같이 “원고는 1961. 5.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2. 6. 20. 의병 전역한 자로 1962. 10. 17.(‘62. 8. 21.자임) 포사격 훈련 중 포신을 이동하다 다리에 이상이 생겨 제2야전병원에서 좌골신경통으로 진단되었고, 121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3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9. 3.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군 입대 후 단기간인 4개월 경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특이 외상 기록없이 발현되었고, 군 전역 후 47년 이상 일반 사회생활을 영위한 후 신청한 점 등을 감안,」라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09. 6. 3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2009. 9.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0. 13. 기각재결을 받고 2009. 12. 15. 본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 사실로 답변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피고의 소송대리인등이 실체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답변서 2.원고의 주장”에서와 같이 “원고는 입대 전에는 허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제1사단 58포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61. 8. 21.경 105㎜ 포사격 훈련중 포다리를 들어 좌우로 이동시키거나 앞으로 밀고 당겨서 포의 사격방향을 조정하다가 포다리를 안고 쓰러져 척추에 부상을 당하여 제2 야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 요제4~5건 좌, 마비 부전하지 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합니다.)’의 진단을 받았고, 1962. 2, 9. 제121후송병원에서 척추궁절제술을 받고 1962. 6. 20. 자로 제3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척추 부상”을 목격한 자의 진술(인우보증인 진술서)과 증거서류(병상일지)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였음으로 “부상당한 사실”을 목격한 자와 위 ‘병상일지’를 ‘62. 3. 31.자로 작성한 “중위 김곤식과 척추를 수술한 담당군의관 대위 양승열, 외과부장 대위 박현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또 피고는 답변서의 “3.관계법령 및 4. 의학적 지식”에서는 마치, 자신들은 헌법과「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등록 및 결정) 및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직무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4.의학적 지식’을 내세우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금전적을 과시하는 것과 다를바 가 없는 바 이는 헌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면 되는 상황도 국민을 지배하겠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준비서면과 증인신청을 하동길 변호사가 신청한 후 변론하도록 감시한 결과로서 그 의미가 크다.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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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수는 민족반역자인 최승희의 기념사업비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부추실 박 대표는 10월 1일 오전 9시경 강원도 홍천 군청에서 지원하는 친일민족반역자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합정동에 있는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실에 갔다. (사)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과 함께 홍천군청으로 가기 위해서 성산내부순환도로를 타고 남양주를 거쳐 가평휴계실에서 광복회 회원 50여명과 합세하여 오전 11시 30분경 강원도 홍천에 도착했다. 홍천군 명물인 막국수와 두부찌게로 배를 채운후 12시 30분경 가두 행진곡을 울리면서 홍천군청에 입성한 후 친일민족반역자 기념사업회 저지운동 행사에 참석한 김삼열 회장과 단체장들은 군수실로 갔으며, 나머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군청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배부 및 피켓을 들었다. 저지운동 대표단과 군수간에 합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의 인터퓨에 응했다. 대표단과 군수간에 회의 결과는 10월초 행사이후부터는 민족반역자 기념사업회에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발송과 기념사업회를 철폐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돌아 오면서 현리, 인제군에 들려서 가을의 풍경을 만끽하고 밤12시경 서울에 도착했다. 향후의 귀추가 집중되는 대목이다.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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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살아야 한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제18대 국회의 후반기를 이끌어 갈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 및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회 홍준표 소위원장에게 본 단체가 전반기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2010. 3. 3.자 부추실-10-03-01호 및 2010. 6. 7.자 부추실-10-06-01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면담을 신청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이 면담을 신청하게된 원인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국회에 접수하였는데, 제15대 국회때부터 제18대 국회(전반기)까지는 국회법 제124조제1항과 청원심사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접수한 경우는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이다.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의하면, 재판에 갑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등은 접수된 청원(안)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과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단, 1회에 한하여 60일을 연장 할 수 있음)에 심사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해야 함에도 제1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위반하며, 심사기간을 계속적으로 중간보고 및 연장만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접수된 청원(안)들을 폐기하여 왔기 때문에 부추실에서 접수한 청원(안)은 현재까지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다. 부추실의 공문내용은 다만, 본 단체에서 국회가 청원접수 통지후 청원인에게 심사결과의 통지를 아니하는 청원제도에 대하여 현재,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송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2010. 04. 28.(수) 제289회국회(임시회)에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단체의 청원(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회의록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본 청원을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해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국회사무처에서는 이의신청만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에서 본 단체의 청원(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무는 형법 제122조(직권남용), 제123조(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본 단체에서 귀 국회를 다시 고발하기 전에 국회의장님과 청원심사소위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오니 방문일자를 통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써 정무위에서 청원심사를 연장한 날자는 7월말까지 이어서 면담이 성사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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