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mage

단체활동내용

  • 사진
    부추실, 행사를 끝내고 항의서한을 구청에 접수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성 명 서 제목 : 강북구청은 미아 1-1지구 5,327세대 재개발 인 ․ 허가권자로서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업비공개, 하자, 부실, 암반, 대피소 현장검증 을 실시하라! 라는 요청의 건 1. 미아 1-1지구 비대위 조합원은 2005년 11월 3일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집회를 하면서 사업공개비, 하자, 부실, 암반, 대피소 현장검증 실시하면 집회를 하지 않겠다고 수천번 외쳤으나, 현재까지 강북구청은 조합원에 울부짖음을 기망하고 있다. 2. 8년동안 집회를 하면서 50여명이 전과자가 되고, 20여명이 집회중 과로, 기타 등으로 사망했으며, 4명이 구속된 바 있다. 3. 강북구청과 조합 그리고 SK건설은 A4용지 14면으로 사업비공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사업비 내역에 1억원의 공사비는 나와 있는데 암반 384억, 대피소 308억은 누락되어 있어 사업비공개를 8년 동안 비대위는 요구하고 있으나 무조건 공개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4. 암반에 대하여 2000년 3월 16일 KBS 2 추적 60분에 현 조합 사업이사 이순형(건축사)가 인터뷰에서 암반(384억원)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으며, 조합에서 구청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암반이 나오지 않았음이 입증된 바 있다. 5. 대피소에 대하여 대피소(308억원)는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2월 착공했는데 2000년 3월 16일 추적 60분에 컨설턴트 이동근박사가 현장검증한 후 대피소가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조합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시켰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벽산, 풍림아파트도 1998년 12월 착공하였으나, 대피소를 만들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조합원이 집주고, 돈주고, 땅주고 5,327세대 재개발을 했으면 당연히 조합원에 알권리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므로 8년동안 집회를 하고 있다. 하루속히, 강북구청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업비공개, 하자, 부실, 암반, 대피소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조합원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2012. 2. 2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E-mail: 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문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강북구청장 귀중
    2012-03-04
  • 사진
    대한변협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조사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 전화 02-586-8434, FAX 586-8430) 는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특별수사청법률제정을위한공권력피해자들의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밝은세상 NEWS 등 단체들과 연대하여 도둑재판 및 소송사기 등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패소시키는 양심없는 변호사과 법관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해도 이를 징계하지 않는 서울지방변호사회등을 감독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해산하라! 는 운동에 돌입했다. 본 운동을 주최하는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앞에 집회신고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하면서 현수막과 피켓 내용에 의하면, "대한변협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고 사기로 소송 한 임태선 변호사와 정혜진 변호사를 징계하라!", "대한변협은 서울변호사회가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 건에 대해 불문으로 종결한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라는 내용이며, 1. 대한변협은 억울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한 전정훈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라! 2. 대한변협은 사기소송을 한 정혜진 변호사와 임태선 변호사를 즉각 징계하라! 3. 서울지방변호사는 비리 변호사에 대해 진정한 사건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4.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잘못된 판례 및 판결등을 공개적으로 접수받아 모두 폐기하라! 5. 대한변협과 대법원은 도둑재판 및 사기소송 등 허위사실로 판결한 판사를 징계하라! 뿐만 아니라, 성명서에서는 부추실(박흥식 대표)의 이용선(당 73세)회원은 지체장애인 2급자로서 동 단체에 국가기간의 부조리(파주군수가 지번이 없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하여 피해를 입음)를 접수하여 제기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당한 이유로 각하로 재결하여 이를 취소내지는 각하재결무효확인등을 받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동 법원의 2009구합26449호 사건을 담당한 행정4부(이인형, 유환우, 유상호 판사 및 문춘재 법원주사)는 피고의 소송수행자 김남영과 공모한 후 원고가 피고의 "심사의견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불채택하였을 뿐만아니라, 원고의 소송대리인 정혜진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소속)를 회유한 후 2010년 8월 5일자 허위의 준비서면(행정소송법 제19조를 행정심판법 제19조로 위조함)을 제출하여 법정에서 진술토록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변론종결 전에 재판장이 명령한 지적도 등본에 대해 허위의 지적도등본을 제출한 사실을 원고가 발견하여 2010. 10. 23.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지적도 등본)을 접수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변론재개를 직무유기하고, 법원주사 등은 지적도등본을 소송기록(추송서 참조)에서 누락시키고, 원고가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기각선고를 들은 후 앉자 있는데도 청원경찰이 퇴장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 이용선은 경찰과 법원에 112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판결선고 조서상에는 원고가 출석조차 아니한 것으로 조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비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사건 2010누45080호)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국선변호사 신청도 거절 당하여 빚을 내서 검사출신 임태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장은 행정8부에서 행정11부로 재배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사기소송한 불법행위와 같이 행정소송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토록 원고의 소송대리인등과 공모한 후 2011년 6월 29일 법정에서 진술하자 마자, 증인신청과 증거인부도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한 후 2주후에 항소를 기각시키는 사법부의 타락된 도둑재판 내지는 사기소송으로 판결을 하므로써, 살인미수로 4년만에 소생한 억울한 국민을 이제는 자살하도록 만드는 서울행정법원의 법관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므로 위와같은 법관비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실과 대법원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특가법(형법)을 적용하여 사법고시 자격을 박탁하여 달라는 청원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행정처(2011. 7. 26. 제6742호) 및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 사건을 이송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의 2011. 8. 26.자 민원회신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라는 회신이며, 변호사협회는 피진정인의 허위사실의 답변만 을 인용하여 법령을 오기하였지만 행정심판법제37조가 규정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등 징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불문종결한다는 회신뿐이다.(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명시되어 있음으로 행정심판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행위인 것이다) 위와같은 사법비리 사건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변협은 이 문제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성토했다.
    2012-01-22
  • 사진
    국민소득 3만불과 4만불 시대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 부패척결 강조...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입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6133941&q=%EB%B6%80%EC%B6%94%EC%8B%A4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6133942&q=%EB%B6%80%EC%B6%94%EC%8B%A4 오늘은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여신지 4천3백44년이 되는 날로, 8천만 온 국민이 함께 경축하는 개천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축사를 하게된 본인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단군성조께서 홍익인간의 큰 뜻을 펼치신 이후 반만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나라 안밖으로 수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격으면서 민족의 기상인 창의성과 끈기로 잘 극복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이어왔으며, 지하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과 응전으로 세계 수출 10위권의 나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2만불 소득국가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만 정신적으로는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도덕과 정의가 사라져서 단군성조의 개국정신이 실종되었고, 분단된 남북은 대립하고 있으며 남한은 친일 반민족자들을 청산하지 못하여 친일후손들은 부하게 살고 애국지사들은 빈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남북간 남남간 갈등이 깊어져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공직사회에 있으며,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과 4만불 시대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 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0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27.5점으로 전세계에서 39위인데 10년째 4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이면, 부패지수도 10위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한국의 투명성은 10년 내내 40위 권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부패가 전혀 줄어 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벌들은 불법상속, 탈세,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으로 뇌물공여, 해외 자금유출 등 탈법을 일삼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위장전입, 탈세, 투기만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도덕과 윤리는 내 팽게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수수, 이권개입을 위해 투기와 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집없는 사람이 수 도 없이 많지만 한 살짜리 아기에게 집 10채씩이나 안기고, 광주 광역시에 사는 어떤 남자는 2,123채나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의 어느 여인은 723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왜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공표했으며, 십여일전 한나라당은 2011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각오에서, 국민속으로 들어가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일궈 가겠으며, 당내에서 부터 변화와 쇄신을 적극 실천하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바른길을 걸어가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사회, 선진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국민에게 공표하였습니다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공정한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소원임에도 구호만 요란한 채 개선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억울함을 당한 국민이 국회 등 국가기관에 청원과 진정을 제출하면 헌법과 청원법에 명시된 대로 150일 이내로 심사한 결과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이미 “청원은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청원심사 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는 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를 만들어 놓고, 억울한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내지 기각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덕과 정의가 실종되고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므로써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의 시조인 단군성조님의 홍익인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4천3백44번째 맞는 개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개국정신을 계승할 것을 우리 모두가 다짐합시다. 끝으로 민족의 행사 준비에 애쓰신 개천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4344년 10월3일 개천절 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2011-10-04
  • 사진
    국회의장은 제303회국회에서 특별수사청을 반드시 설치하라!
    부추실, 박대표는 추석 명절을 국회앞에서 노숙하는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제를 지내다! 단기 4344년 9월 12일 정오에 부추실, 박대표는 추석 명절을 기하여 국회앞에서 노숙하는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제를 지내기 위하여 손수 준비한 떡을 가지고 국회에 갔다. 국회앞 노숙자 박정개씨가 준비한 차례상에 단군할아버지의 지방을 즉석에서 작성하여 올린후 예를 갖추어 제를 올렸다. 박 대표는 축문에서 "단군할아버지게 고합니다. 단기 4344년 서기 2011년 9월 12일 추석 명절에 저희 공권력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손으로서 1948년 7월 12일 임시정부가 개정하여 공포한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을 노예로 삼고자 온 갖 악법과 판례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자살하도록 노숙자로 내 몰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제303회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 수사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률 의안번호 12303호, 12307호를 제정하여 전 국민을 구제하여 주실 것을 전 국민을 대표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축원 하옵니다. 단기 4344년 9월 12일 (가칭)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 피해자 협의회 일동
    2011-09-13
  • 사진
    청구인은 계속심사 의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피청구인 이라 한다)를 상대로 청구한 피청구인이 2011년 6월 22일에 개의한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계속심사 의결은 취소한다. 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부당한 이유로 각하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적격이 없고, 청구인에게 계속심사 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청구인 적격이 없는 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이다. 3.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하는 바, 결국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2011. 6. 22. 제31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 의결 자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다. 부당한 이유 :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과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라는 규정과 제3조 (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는 규정과 같이 국회는 "1. 국가기관" 에 속하기 때문에 위배된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잔정과 청원을 제기해도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요지]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만들어 났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억울해도 참고 살라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이 없으므로 "국민을 책임진다" 라는 헌법과 청원법 등 모든 규정을 위반한 재결이므로 국민은 국가에 세금낼 이유가 없다.
    2011-09-11
  • 사진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739호실에서 개최
    구술심리 진술서 사건번호 2011-2 행심, 정무위원회 의결 취소 청구청 구 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이 사건 청구취지는 2011. 7. 5.자 행정심판청구서 및 2011. 7. 18.자 보충서면 및 2011. 7. 25.자 추가보충서면과 별첨 1~9까지 증거자료와 같이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2011년 6월 22일 개의하여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안에 대해 ‘계속심사’ 한다는 의결에 대해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다. 본 의결이 취소되어야 만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의장이 본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청구인이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국회의원 외 1명의 소개를 받아서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에 대해 의장이 피청구인에게 회부한 경우는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청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으로 처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청원을 담당한 피청구인 전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은 뇌물수수로 구속수감중에 있으며,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정종학, 조의섭, 정홍진, 김혜미 및 행정주사 김애수, 서기관 유상경, 의정센터장 박용수 등은 공성진 국회의원이 2008. 10. 17. 금융감독원에 대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청원 “내 기업살려내라 15년 투쟁” 사건에 대해 서면질의한 이후부터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이 의장등 30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전반기 임기 2년만료 전인 2010. 4. 28.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한 심사자료 및 계속심사 결과에 대하여도 이의신청(2011. 8. 29.자 증거조사 신청, 참조)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국회의 시정권고에 대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하여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커미션 거절에 따른 보복으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반환거부(약관 위반) 및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결한 청원인의 예금은 과다이자 19%로 상계하고,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 원)의 반환을 거절함 (2011. 7. 25.자 증거조사 신청, 참조)” 및 금융감독기관이 시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수십차례 소명한 바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2011. 6. 22. 제301회 국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한 심사자료(심사경과, 청원요지 참조) 및 계속심사한 결과의 회의록과 같이 심사자료(정부의견, 참고내용)를 허위사실로 작성 및 보고하는 등으로 본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는데도 고의로 심사의결을 십여차례 지연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구제받아야 할 물질적(2011. 8. 22.자 증거조사 참조, 1999년 11월초 청구액 53억 6천만 원임)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청구인이 언급한 사실도 없는 2억 2천만원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합의하겠다는 전제로 ‘계속심사’ 한 결과는 2010. 4. 28.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계속심사’ 결과와 같음으로 이는 청원법 제9조제3항의 최대 심사기간인 150일을 위반할 뿐만아니라,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때와 같이 지연하다가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본 청원을 폐기하는 직무유기와 같이 반복하여 계속심사로 의결한 것이므로 이는 청원심사를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연장신청한 “별첨 10 참조”와 같은 바 이는 헌법 제26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심사기일을 위반하는 직무유기가 명백할 뿐만아니라, 처리예정기한에 대한 통지조차 아니하는 직무는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내지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므로 본 심판에 이른 것인 바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결과가 주목된다고 하겠다<끝>.
    2011-09-04
  • 사진
    민족의 대단합으로 평화통일 이루자!
    제66주년 8.15 광복절 기념[남‧북,해외] 민족공동행사 민족의 대단합으로 평화통일 이루자! 제66주년 8.15 광복절 기념 민족 공동행사가 2011년 8월15일 오후 2시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립유공자유족회,한반도시대국민연합,좋은사회연대,민족정신수호협의회 등)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300여 시민사회단체(7대 종단, 민족단체, 문화예술단체등)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와 애국지사, 애국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탑골공원에서의 기념행사는 오후 2시부터 기념식과 공식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참가한 많은 참석자들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최근 남과 북은 당국간의 긴장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상황이고, 인도적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단체들이 주최한 이 번 8·15공동행사는 남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에서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각기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며,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제66주년 8.15 광복절 기념 민족공사행사 준비위원회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 들어 비핵 개방 3000등 대북정책과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이며 민족진영은 8.15광복절을 기해 단군 성조 이래 반만년 간 이어온 동족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남과 북이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남북, 북남 공동호소문>을 북측과 합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 준비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간악한 일제가 식민통치 기간에 온갖 잔악스런 만행을 저지르고 급기야는 해방 직전 태평양전쟁에 희생된 뼈아픈 과거는 씻어질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다. 이에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대한 불교 조계종<통일정사>에서 70만의 희생 영령들을 위해 광복66주년을 맞이하여 뒤늦게 나마 남북 최초의 위령제대재를 거행하였다고"밝혔다.▲ 독도침탈과 역사왜곡행위를 사과하라는 플랑카드에 각계대표들이 서명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 지난해 본격적으로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진상파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바 있고 행정자치부 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사실 규명 차원인지 보상 차원인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에 우리 민족진영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와 천황의 사죄>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펼쳐 일본정부와 천황이 국민과 우리민족앞에 사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리하여 이제는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뭇 사람들이 더 이상 역사를 망각해 뼈아픈 희생을 바친 역사의 진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66주년 8.15 광복절 기념 민족공사행사 도천수 상임공동대회장은 66주년 광복절 대회사를 통해 "조국 광복을 위하여 생명과 재산을 바치고 피와 눈물을 흘리시며 순도 순국하신 선열들의 영령 앞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의 심고를 드리면서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받들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다"고 말했다. 도천수 상임대회장은 이어 "우리는 지난날 잔혹한 일제의 만행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언제든지 군국주의적 만행 기도를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도에 의하면 간 나토오 일본총리는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심정을 표현한다'는 내용의 총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강제병합은 인정하나 그 불법성에 대한 것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아직도 일본은 그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은 36년간 우리민족을 총칼로 위협하여 갖가지 정신적 물질적 강탈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배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도천수 상임대회장은 주장했다. 또 상임대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이재룡 상임공동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술국치 101년과 광복 6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다시 한 번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새기고 선열들이 지켜온 이 땅의 자주독립의 의지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올바로 계승되어 민족혼의 부활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으로 승화되기를 빈다"고 말했다. <밝은세상뉴스 제공>
    2011-08-16
  • 사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원의 오판한 이유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청원인과 합의를 하겠다는 전제로 계속심사로 심사의결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위원회 의결을 취소하는 청구를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사건(2011-2 위원회 의결 취소 청구)에 대해 추가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2011년 7월 25일자로 심판참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의 “2010년 4월 28일자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및 심사한 결과가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의로 2008. 9. 17. 국회사무처에“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면, 의장은 청원심사규칙 제7조①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심사하도록 회부한 경우는 피청구인은 동 규칙 제7조②에 의하여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90일 마다 연장(자료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 신청함)하였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은 2009. 1. 28.자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음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건(2009구합3279호)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므로서 청구인이 2009. 8. 29.경 대검찰청에 고발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였음으로 사건(2010형제08166호)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4월 28일자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회의록을 보면, 피청구인 이권우는 사실과 다르게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기록된 회의록 2쪽과 3쪽에 의하면, “청원인 박흥식이 제일은행에 ‘91. 2. 12.자로 처,(김금순)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저축예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1차 부도를 내고, 그 다음날 별도로 약속어음금을 마련하여 주었는데도 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최종 부도처리를 했습니다.” 라는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보고하였으며, 또한 “정부 측 의견을 보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행과 청원인 간의 금융 거래 계약 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 관계 등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인데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서 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법규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청원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한 이유는 청원인의 예금에 대한 예금 사용 제한 특약이나 질권 성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청원인이 이겼지만 그 민사소송을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이것은 고도의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건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가지 4대에 걸쳐서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5대, 16대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열었는데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해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지 않았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입니다.” 라는 회의록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위원 이권우의 입장대로 심사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후 2010. 6. 22. 피청구인의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다음날 “별첨 4”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해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로 시정권고한 처분은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청원인이 제일은행의 대여금 청구소송(원금이 1원도 없는 본안에 대해 과다한 이자 8백56만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한 것은 사기소송임)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형법 제349조)의 반소 및 어음교환소규약 위반’ 등으로 승소한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저축예금(입금액 2,520만원) 통장 1매 및 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 반환하고,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하라』라는 금융분쟁조정결정 및 시정권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일은행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동 은행에 대출원리금 4억2천3백만원을 대위변제한 후, 청구인의 공장등을 가압류하고 임의로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에 대해 오히려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제일은행이 소송고지인으로 참가함)이 기각될 경우만, 청구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피청구인은 회의록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합리화내지는 청원심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고한 것인 바 이는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로서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2011년 6월 22일자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및 허위 사실로 보고하여 계속심사로 의결한 결과”가 부당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별첨 4”와 같이 의결한 후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 경우는 국회법 제128조(보고 ․ 서류제출요구)제1항에 의거 10일 이내에 그 처리한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보고를 아니하는 직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이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자들을 고발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년 4월 28일 피청구인의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전화하였더니 그 때서야 청구인에게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 됐다는 판결 내용과 은행이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개설여부를 입증하는 ‘91년 2월 12일자 상주지점분「마스터덤프화일」을 금융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1993년 12월 18일자 은행감독원장이 회신한 문서를 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후 피청구인의 입법조사관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팩스로 받아보니 허위사실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청구인은 2011년 4월 29일자로 동 은행이 “91. 2. 12.자로 꺽기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 통장 1매 반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과 과다한 19% 이자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발(자료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를 신청함)을 아니하는 때문에 제일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금감원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소멸(‘02. 4. 13.)에 대한 주장도 본 청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청원인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과 이자 4억8천4백만원의 채무금(별첨 6, 보증인 재산명시절차 착수 통보)이 소멸될 때 까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구적이라는 이의신청과 추가 이의신청등을 각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심사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이 다시 합의를 하겠다는 전제로 계속심사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를 한 것이다.
    2011-07-31
  • 사진
    국회 정무위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라' 는 답변은 비겁한 것이다!
    보 충 서 면 사 건 2011-2 위원회 의결 취소 청구 청 구 인 박 흥 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피청구인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 당사자간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1. 7. 14.자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 부당한 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7. 5.자로 행정심판 청구한 청구취지「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2011. 6. 22.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계속심사 의결은 이를 취소한다」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라는 재결을 구하는 답변은 부당합니다. 나. 그 이유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청원권(헌법 제26조제1항 및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대해 떳떳하게 구제할 수 없다는 ‘기각’을 구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각하’를 구하는 것은 재결자체에 고위한 위법을 발생시키는 답변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의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처분)이나 부작위(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2. 피청구인의 “심판제기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 답변이 부당한 이유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대상적격 충족 여부”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2010. 4. 28.자 및 2011. 6. 22.자에 한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피력하면서 스스로 국회의 위상(입법권)을 하락시키는 답변을 주저하지 않고, 대법원의 부작위(1990. 5. 25. 선고 90누1458판결 참조)까지 들먹이면서 헌법 제26조제1항에 관하여도 국민의 청원권에 대한 해석을 축소시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지만,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국회가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국회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는 국회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은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하여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 대한 답변은 부당한 것입니다. 나. 그 이유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계속심사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구태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마치 자신들은 헌법 제26조 제2항과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까지 적시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인이 원하는 청구취지도 피청구인이 신속히 심사한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의 계속심사한 의결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대상적격 충족여부’에서 적시한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의 규정("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과 ‘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서 적시한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의 법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지난 2010. 4. 28. 제289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사건 청원을 심사하였는데도 연장한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과 통지기일에 대해 일체 통지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적격 충족여부”에서도 “대상적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피청구인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청으로 보기 어려운 바 피청구인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모두 거짓말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및 동법 제2조(정의)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안 사건등에 대한 청원심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각하내지는 기각으로 재결해서는 않 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법한 증거(증제 1호증부터 증제5호증까지)와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스스로 국회(입법기관)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거짓 내용을 적시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계속심사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7. 18. 위 청구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2011-07-17
  • 사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의결
    제301회국회 政務委員會會議錄 請願審査小委員會 2011年6月22日(水) 政務委員會小會議室 (14시11분 개의)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소위원회 구성이 변경된 후로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청원심사소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게 된 김영선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소위원회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신건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건 위원 - 신건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 열심히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다음은 우아한 김정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 위원 - 미래희망연대 김정 위원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박병석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 안녕하세요, 박병석입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배석하신 문정숙 부원장보, 그리고 신제윤 부위원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2. 으뜸상호저축은행 피해 대책에 관한 청원(원희룡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이용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동의보감타워 수분양자 대출 가압류 해지에 관한 청원(조문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3.13 만세(중국 용정) 독립운동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청원(진수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8. 국가보훈처 사례조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관한 청원(권택기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9. 임란공신 호국공원법 제정에 관한 청원(안형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청원(이사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13분)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의사일정 제1항 문학진 의원 외 1인이 소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천정배 의원이 소개하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1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1쪽을 보시면 오늘 다루어야 될 청원 12건에 대해서 총괄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건은 계속심사 사항입니다. 금융위원회 2건이 있고요, 보훈처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신규로 3건이 있고, 보훈처에 신규로 4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로 2건 이렇게 들어와서 총 12건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금융위 소관으로 계속심사 사항인데요. 첫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문학진 의원,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2008년 9월 박흥식 외 16인이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작년 4월 28일에 1차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만능기계주식회사가 상계예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서 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 거부와 거래정지 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정되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에는 명확하게 들어 있지는 않지만 청원인이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금감원의 입장은 직접 들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 사실 관계는 4쪽에 정리가 돼 있고요. 이 청원에 대해서는 5쪽에 보듯이 청원인이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 등 여러 경로로 이 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6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국회에 대해서도 이 청원인이 15대.16대.17대.18대, 4대에 걸쳐서 같은 청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6.17대에서는 처리기한 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청원인이 합의하도록 권고를 했고, 청원 종결을 전제로 제일은행이 7000만 원을 제시하였지만 청원인이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원심사소위에서도 7000만 원 선까지는 제일은행이 지급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는데 청원인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이렇게 저희 일로 많은 시간 오래 지연이 되고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감원은 계속 이렇게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본건 청원에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몇 번이나 이것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잘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김태경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은행.중소금융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경 팀장입니다. 저희 문정숙 부원장보께서 보고를 드린 것보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 건이 약 20년 전에 이루어진 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멸시효기간도 경과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은행에다가 분쟁조정 권고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은행 실무진이나 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더 청원인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권우 - 위원장님, 논의하시기 전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 박흥식 씨가 계속적으로 소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런데 사실은 청원심사소위원장이 홍준표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로 바쁘셔 가지고 오늘 제가 대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셔서, 청원심사소위 앞으로 또 계속 열어야 되잖아요. 지금 청원 듣는 게 나을까요? 전문위원 이권우 - 그런데 실제로 청원심사소위가 그렇게 자주 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김용태 위원 - 오셨으니까 일단 5분 정도 말씀을 하시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설명을 들어 주시면……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그러면 한 5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진술 녹취를 하시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보내시고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청원인 박흥식 씨는 한 5분 내외로 진술을 하시는데 진술하기 전에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전문위원 이권우 - 이미 청원서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았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그런데 진술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15대 때부터 청원을 해 왔는데 우선 국회사무처에서 입법조사관님들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도 못 하고 심사를 하게 돼서 17대 때도 검토보고서가 잘못돼서 해결이 안 된 것이라고 봅니다, 심사 의결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난해 청원심사소위 때도 고승덕 위원님이 판단하신, 이런 회의록을 보게 되면 전연 사건에 대해서 채권소멸이 안 됐는데 공소시효가 소멸됐다……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계속 19%의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무는 것이지 계속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저의 모든 것을, 개인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파산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7000만 원 가지고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도 국가에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진술서를 전부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의원 외 1명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제출한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18대 청원 소개 의원 및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 요지를 보시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꺾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서 반환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사건은 15대.16대.17대 국회에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입니다. 본 청원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님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하여 답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권력의 관계가, 문민정부 탄생에 제 사건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이트나 모든 것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 된다며 청원인을 홀대함으로써 청원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2009년 8월 말 공성진 의원님 외 29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0년 4월 16일자로 각하 처분되었으며, 2010년 4월 28일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6월 22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금융감독원 김정구 검사역은 2010년 5월 11일 오전 10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권유하기에 합의조건을 물었더니 7000만 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는 협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과 청원법에 의한 심사 기일을 이행하지 않아서 청원인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공동으로 2010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토론한 자료를 국회의장님과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사법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로 계속 촉구한 결과, 세계일보에서 국회의 청원에 대해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특집기획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라는 제목으로 청원인의 억울함을 보도하여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을 통해서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후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됐다는 판결 내용과 은행이 꺾기한 저축예금통장 개설 여부를 입증하는 91년 2월 12일 상주 지점분 마스터덤프 파일을 금융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1993년 12월 18일자 은행감독원장이 회신한 문서를 팩스로 보낸 후 금감원에서 제출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 경과를 팩스로 받아 보니 허위사실로 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11년 4월 29일 금감원이 국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국회법 128조5항의 보고기간을 위반하고 동 은행이 불법으로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입금액 2520만 원짜리 1매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는 위법행위 및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과다한 19%의 이자를 받는 부당이득금 혐의 형법 349조에 대해 고발을 아니 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본 청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에 대해서도 본 청원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 공장을 경매하여 발생한 손실금 1억 9500만 원과 이자 4억 8400만 원의 채무금이 소멸될 때까지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영구적이라는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2011년 5월 11일자는 추가 이의신청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월 19일자에는 금감원이 국정감사 등 서면질의에 대해 허위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한 후 경실련에서 1994년 7월 만능기계㈜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결과,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에서 합의각서 작성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약속어음 발행 명세서상의 소지자인 왕연길, 백용남, 전화영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짓 사실확인서이므로 구제조치를 하려는 재심이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인은 위와 같이 아무런 잘못 없이 20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에 따른 부작위로 인하여 구제받을 권리와 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경실련 보고서 등을 검토하신 후 청원인이 그간에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시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증거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진술인한테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 진술인 말고도 우리 입법조사관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그러니까 적립식목적신탁 계약 이거에 대한 포괄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어음이 돌아왔을 때 처 명의로 된 예금을 풀어서 이 어음을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 청원인 박흥식 - 그것은 1차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조건부 예금, 꺾기한 예금 이런 걸 다 제외하고도 제가 2차…… 김용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조사관이 쓴 이 내용에는……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술인께서는 그런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일은행은 계약서를 분실했다 그러고…… 청원인 박흥식 - 각서지요. 김용태 위원 - 그러니까 각서요. 청원인 박흥식 - 터무니없는 거지요. 사람이 5명이 되는데…… 김용태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제일은행은 지금 각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청원인 박흥식 - 5명인데 사본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본이라도 나오면 제가 무고로다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 대법원에서 승소판결한 핵심이 소위 제한특약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제일은행 쪽에서 그런 각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맞습니다. 청원인 박흥식 - 아닙니다. 마스터덤프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일절 내놓지도 않았고…… 김용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각서가 있으면 그걸 내놓으면 되지 마스터덤프 파일을 내놓을 필요가 뭐 있어? 각서만 있으면 주면 되지.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못 내놨습니다. 김용태 위원 - 그렇지.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입법조사관 김혜미 - 예. 김용태 위원 - 이건 억울하시겠네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잠깐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어음이 제시됐을 때 피고인 부인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은행 측에서는 그게 특정 목적으로만, 성한종합건설에서 들어온 특정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온 어음을 결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거는 성한종합건설이 일반 예금으로 성질이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결제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은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돈이 일반 예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음결제에 쓸 수 없다 이랬는데 질권을 설정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질권이 설정돼 있어서 부도처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청원인의 말이 맞다고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다음 날 이 피고인들이 2300만 원인가를 만들어 갖고 돈을 넣었어요. 돈을 넣었으면 부도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다음 날까지 부도어음 대전이 입금이 되면 부도를, 그러니까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원고, 상주 지점이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 청원인 얘기가 맞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맞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본인께서 돈을 받아서 지금…… 청원인 박흥식 -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원상회복을 금감원에서 시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부도처리……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판결에서 1593만 6418원하고…… 청원인 박흥식 - 1600입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472만 2891원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청원인 박흥식 - 받았습니다.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청원인 박흥식 - 예, 돈은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입니다, 그게. 김용태 위원 - 문제는 그 받은 돈 갖고는, 이미 부도가 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는데 부도났던 그 상황 전으로 되돌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되돌릴 수 없으면 중간에서 벌어졌던 여러 손해들을 지금 물어 달라는 얘기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못 물어 준다면 지금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을 제재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행위 아니라도 부작위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배상을 금융감독원이 중재를 해 달라는 건데 이건 법원이야 어음 못 막은 것, 그 돈만 돌려주라고 하는 건데 그 돈 갖고는 이미 5년, 6년 지나서 왕창 망해 가지고 손해 난 것에 대해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지금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청원인 박흥식 - 판결문에 한 거는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저를 부도처리하고 제가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을 19%로 상계를 한 돈을 내 준 겁니다, 부당하니까. 김용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조사관이 한 금융감독원 입장은 뭐예요, 조사해 보니까? 입법조사관 김혜미 - 일단 청원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자, 이제 청원인은 나가시고요. 청원인 박흥식 - 예, 알겠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혜미 - 입법조사관 김혜미 조사관입니다. 청원인이 일단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었고요. 그 이후에 부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소송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감원이 말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부분은 손해배상소송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입장은 금감원이 조사를 그다음에 해 봤는데, 분쟁조정에 따라서 해 봤지만 금융감독 법규 위반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관계에서 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통해서 갈 문제이지만 은행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 법규 위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김용태 위원 - 진짜 법이 너무 멀구나, 저 양반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손해배상소송을 안 건 게 해 봤자 빤하다, 돈 얼마 못 받는다, 받아 봤자 기천만 원이 다일 거다, 법원이 해 봤자.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금융감독원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저것들이 잘 못했다는 걸 자인을 받아 내야지 뭔가 제일은행이 그 돈 상응하거나 조금 그에 준하는 돈을 받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네요. 박병석 위원 - 금감원의 입장은 지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그런데 가능하면 서로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액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박병석 위원 -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53억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조금, 빚을 갚아 달라는 정도……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고?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2억이 지금 넘……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 김태경 - 한 2억 정도를…… 박병석 위원 - 그러니까 7000만 원과 2억의 차이예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김용태 위원 -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53억하고 7000만 원이 아니라……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그런데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여기서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도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위원 - 재판에서도 지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그런데 제일은행도 보니까 은행장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박병석 위원 - 아니, 은행장이 바뀌어도 은행의 독립성은 유지되는 것이지.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지금 제일은행에서도 사람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도 불러 보지요.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그런데 이게 잘못했어요, 은행이. 은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손해배상청구 해 가지고 원인, 관계 해 가지고 배상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신건 위원 - 그런데 그걸 저기서 안 했지. 김정 위원 - 그런데 왜 소송을 안 하셔…… 김용태 위원 - 그때 이거 갖고 알아본 바, 자기가 지금 피해구제 액수가 너무…… 小委員長代理 金映宣 - 아니, 그런데 이게 은행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법적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 난 거예요, 쓰러져서 반신불수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인간 대, 자연인 대 법인 간의 소송을 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감독사항은 아니지요. 김용태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대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법이 먼 거예요. 정말 아주 간단하게 법이 멀어서 저 양반이 호소한 게 다른 루트를 택한 건데 그때 그걸 통해서 사실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박병석 위원 - 자, 제일은행 오셨는데 직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저는 SC제일은행 준법감시부 민원지원팀 조현재 부장입니다. 박병석 위원 - 진정인에 관해서 요구사항이 뭡니까?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제가 처음부터 이 건 계속 한 십 몇 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손해배상, 저희들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는 3600…… 판결 내용에 따라 지불을 했고요. 그 후에 손해배상 53억인가 청구가 들어와서, 그 시점이 저희 은행이 뉴브리지로 매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분쟁으로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 당시에 이게 디스클로저 스케쥴(disclosure schedule)에 들어가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구 제일은행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정리금융공사에서 배상하는 거다 이 점에 대해서 박흥식 대표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 대표께서는 그러면 자기는 소송할 이유가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감독원 상대로 자기는 손해배상을 받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 위원 - 7000만 원은 제시했어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그거는 감독원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원인 발생 지점이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어떤 성의를 표시하라고 그래서, 저희 행장님께서 외국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박병석 위원 - 마지막에 청원인이 요구한 마지막 액수는 얼마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기술신보 쪽에 2억 2000 정도가 대출이, 아마 그 정도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들었다고 그래서 원하는 건 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병석 위원 - 그 2억 2000이라는 건 확인이 된 얘기예요, 전해들은 얘기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김용태 위원 - 220억이나 22억이 아니라 2억 2000이라고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그게 기술신보에 남아 있는 대출이 저희 그 당시에 상주지점 시설대로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부도가 나니까 보증서에 의해서 대위변제를 받았고 그게 기술신보하고 진정인하고 또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는 기술신보가 승소했었고 박 대표께서 패소한 그 건입니다. 김용태 위원 - 그건 그 후의 얘기고 하여튼 재판에서 제일은행이 졌잖아요. 제일은행이 진 것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일은행은 각서를 썼다…… 그런데 나는 세상 천지에 은행이 각서를 분실해서 제출을 못 한다, 이런 게 말이 돼요? 누가 믿겠어요, 이걸?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그런데 지금 각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에 대해서는…… 김용태 위원 - 아니, 그 당시에는 재판이 18년 후에 한 게 아니고 사건 나고서 몇 년 있다가 최종판결 난 게 얼마 지나지도 않고 재판이 이루어졌구먼. 95년도에 재판 1심 나고 2심, 3심 났는데 사건 나고 4년도 안 됐는데 그 각서를 잃어 버렸다, 은행이? 그러면 어디 무서워서 제일은행하고 거래 하겠어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아닙니다. 각서 그 사건은 91년도에 최초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원인행위는 그 당시였습니다. 소송 시점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박병석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은행장께서 판단한 건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박병석 위원 - 이런 걸 은행장까지 올라가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예. 박병석 위원 - 제일은행이라는 데가 돈 2억을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조직이에요? 돈 2억 배상하는 걸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조직이 제일은행이냐고요.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 …… 김용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조정을 하시다 안 되면 제가 정무위원으로서 국정감사 때 안건으로 제가 다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해서 금융감독원을 국정감사 할 때 이 안건을 다루면 제일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좀 성과를 보이시겠지요?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이제 대충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이권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알려 주고, 이건 한번 더 나중에 좀 더 다뤄 보도록 합시다. 신건 위원 - 아니, 아까 금감원에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 안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기회를…… 김용태 위원 -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저희가 또 조정할게요. 박병석 위원 - 2억 2000하고 7000만 원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신건 위원 - 금감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김용태 위원 -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 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건 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김용태 위원 -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 예. 小委員長職務代理 金映宣 - 그럼 나가시고요. 그러나, 청원인은 1999년도 국회에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보상금 청구액은 5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제시하지도 않은 2억 2천만의 빚만 갚아 달라는 거짓말을 밝혀야 하는 청원심사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청원인을 불러서 보상금액에 대해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심사 위원들이 "쇼 연습"하는 회의이므로 청원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않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바로 회의자료 및 비공개 회의록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후 청원인이 회의장 밖으로 나온후 비공개로 논의를 한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 제시한 7000만원과 청원인이 2억 2천을 요구한다는 거짓말 금액을 전제로 분쟁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2010년 4월 28일과 똑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위원회가 의결한 계속심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1-07-1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