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마지막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법원과 국회는 해산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노예보다도 못한 식민지의 삶을 살다가 해방된 광복 6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전국의 민족중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의 대표들께서는 오늘을 시점으로 일제 강점기에서 나라를 찾고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서거하신 순국선열들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계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님과 동지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진국가로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오히려 역행되고 있어서 여러 애국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는데도 현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방안을 내놔야 함에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등 반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된 이유는 지난 36년간 일본의 강점기에서도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도 이를 우리나라만 처벌하지 않은 때문에 그 후손들은 국민의 권리인 헌법과 현행법까지 무용지물로 이미 만들어 놓고 횡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고,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여도 무혐의로 결정하고, 행정심판 청구 및 민․형사의 소송까지 증거가 명백하여도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판결하여 사법피해가 속출하여 억울한 국민만을 양상하고 있는 관계로 돈이 없으면 노예(노숙자)로 전락되어 삶의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자살하는 저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http://buchusil.org)를 창립하여 운동하는 이유도 어쩌면 나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누구나가 갑짜기 발생할 수 있는 부도처리 사건이 본인에게도 발생된 것입니다.
지난 1991년 2월 26일 저는 만능기계(주)의 대표로서 발명한 보일러를 만들기 위해 공장을 건설하던중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거래하던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정책자금(년 7.5%중 수수료 1.5%임)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였다는 보복으로 불법 부도처리를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회수(년 19%로 이자를 적용 함)를 하므로서 신축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2억원 상당의 손실금을 발생시켜 놓고, 그 손실금을 본인에게 전가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는데만 8년이 걸렸는데도 다시 사법부의 비리로 현재는 7억원의 채무자가 되어 사법부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국회에 청원을 접수한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1월 6일 오전7시32분 SBS 서울방송의 “출발 서울의 아침”프로에서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으로 보도되었고, 같은 해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1면, 월요사설에 “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제목에서도 제일은행의 꺽기된 저축예금의 통장 1매를 만들지 않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서 부도처리된 후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기각처분하여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데 누가 그를 구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영삼 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민원과장이 1993년 6월 18일 은행감독원의 조재호 과장과 제일은행 류춘덕 차장 및 박사장을 청와대 민원실로 출석시켜 사건의 진상(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요청)을 조사한 후 사건을 해결 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며칠후 전화했더니 골치아픈 사건이니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기에 1993년 9월 3일 경실련에 찾아가서 위와같은 사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1991년 2월 26일경 박 대표가 운영하던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 후 연 19% 과다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년 7월 27일경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하고, 시민의 신문에 보도하자, 19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에서는 "꺽기와 커미션"으로 취재후 방송하고, 같은해 8월 31일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할 말은 하자"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을 보도하였으나, 재무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공문과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각 이송하여 구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재조정 신청의 사건(금분조 9447)에 대하여 1994년 12월 19일 재심의하여 각하로 결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재심이유)가 없는 것으로 허위사실로 부의서를 작성한 후 경실련과 시민의신문 및 KBS 9시 뉴스 이윤성 앵커 및 중앙일보 등(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을 한보(주)에서 후원을 받았는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제일은행에서 한보(주)에 공적자금 3조5천억원을 대출함)을 모두 회유한 다음에 오히려, 본인이 경실련과 KBS뉴스 및 중앙일보등에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제일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검찰에서 사건이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95형제56168호 명예훼손)한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95년도 설립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자, 국민고충위에서는 본인과 김금순이 제일은행과 거래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거래자료를 은행감독원에 청구하자, 동 은행감독원은 자신들의 부작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사기소송)를 5월 26일자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어절수가 없어서 빗을 내어 민변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과다이자금)의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도록 변론이 종결했음에도 오승종 판사는 선고기일에서 선고를 연기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재개에 대한 통지도 없이 패소한 판결(일명 도둑재판)을 받자마자, 화가치밀어서 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를 악물고 항소심에서 죽을 고생으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여 '98년 11월 24일자로 의제자백(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승소하였으며, 제일은행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9년 4월 13일자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예금을 꺽기하여 통장을 만들지 않고 유용하다가 이를 거절하여 불법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후 연19%이자로 상계하여 부당이득(형법 349조)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다면서 시정명령(원상회복)과 고발조치를 아니하므로서 1998년 10월 3일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고 2000. 11. 8. 오후 3시 제일은행 앞에서 부도처리로 인한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 내일신문에서 11월 10일자에 "부도 내몰린 중소기업 사장의 외로운 싸움"의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입습니다.
그런데, 제17대 국회에서 청원이 계류중에 본인이 민주평통의장(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서 제17대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본 사건을 심사하도록 세계일보 등에 보도하므로서 국회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 및 직무유기에 대해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박대표는 금감원에 합의금 10억을 요구했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빗도 값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여 거절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국회나 정무위원회는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입니다.
본인이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10억원 이상의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할 수가 없으므로 국회에서는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사․의결을 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사건 청원인을 10년 전에 15대, 16대, 17대 국회에 청원하면서 심사 의결을 기다렸으나 제17대 국회에서도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끝낼수가 없다는 담당조사관의 말을 듣고는 이에, 대한 촉구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하자 "내기업 살려내라" 라는 제목으로 대한방송 등 각 언론사 (경기신문, 매일경기, 시민일보, 일간경기, 현대일보, 오늘신문, 수도권일보, 시대일보, 헤드라인뉴스)에서 보도를 한 경우는 국가의 사정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진상을 조사하여 헌법상 규정에 의한 구조조치를 해야 함에도 핑퐁식 행정으로 대통령 소속인 국민고충처리위는 감사원으로 이송하고, 감사원은 다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①과 회원들이 감사원장에게 이송된 사건을 철회하여 직적 감사를 직접하라는 항의의 집회를 1개월간 하던중에 2007년 8월 29일경 감사원 정문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길을 막으면서 민원실을 못가게 시비하여 결국에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였을 뿐인데도 검찰은 고발인①의 억울한 부도처리 사건은 일체 조사하지도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므로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백현 국선변호사의 부실한 변론으로 벌금(200만원)형을 받게되어 대법원까지 상고하였는데 기각되자 마자, 2008년 12월 15일 오후 12시 25분경 KBS 12시 뉴스를 비롯한 YTN, 매일경제, 투데이코리아, 광남일보, 파이낸설뉴스, 경인방송, 스포츠조선, 세계일보 등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도록 공권력까지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심사이행등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은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로 판결하여 박대표는 제18대 국회의 문학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하였는데도 국회법과 청원법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을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는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권력없고 힘이없는 자들만 패소로 판결하여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치의 민주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젔음에도 국회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꺽기한 예금통장 1매반환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 반환]한 허위 공문서 작성등 동행사한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계속 미루면서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18대 국회와 한나라당 및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의한 후 고발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표 및 동지여러분 본 사건은 저희 단체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만이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제18대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반드시 고발해야 만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찾을 수 있으므로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자에 뜻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15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외 회원 일동
(참여하실 단체는 고발인 명부에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니다.)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연락전화 : 02-586-8434, 8436, 8437 / 010-2358-9523 입니다
200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