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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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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국회 정의화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은 진정을 해결하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년 12월 22일 서울충정로우체국에서 배달증명으로 제19대국회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박형준 사무총장에게 청원서를 발송했으나,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접수통지 조차도 받지 못했다. 청원요지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으로서 2014년 12월 3일 창립한 국민공동체협의회에서 사회혁신공동체를 담당할 실무위원으로서 본인이 전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스,기름,연탄,갈탄을 동시 사용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받게되어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현재까지 ’91. 2. 12. 커미션 거절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및 기술보증기금은 불법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금 4억18백만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흥식의 개인재산(특허권)까지 압류(당시 공장감정가격만 5억8천만원임)한 후 이를 경매하여 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낙찰되어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어서, 이에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여 조건부예금으로 기각되었으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는 사기소송(구두로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음)으로 패소하여 1억95백만원의 채무자로 전락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약 10억 2287만원 상당의 부채를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인은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일까지 정무위원회로부터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제17대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금감원장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한 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청원인은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 없으며, 53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거절하였을 뿐인데도 제17대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그런데, 제18대국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한 후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는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심의되어 2010년6월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건 소위원장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라고 보고한 데로 의결하여 그 다음날자로 “공문 참조”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권고를 하였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정방안이나 적의 조치한 사실도 없이 허위 사실로 작성한 ‘경위서’만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아니한 채, 제18대국회는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본인은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바 있는데도 결국에는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가 청원을 폐기하기 이전에 청원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진정하여 의정종합지원센터실에서 2010년 7월 5일자로 회신한 진정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번호 E-1805936호)을 2010. 07. 09. 접수한 사건은 정무위원회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에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를 적의 처리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2012년 2월 3일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사건(번호 E-1809606호)은 금감원에서 제일은행이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 및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과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진정한 사건도 계류중에 있을 뿐만아니라, 2012년4월23일경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촉구한 사건(번호 E-1810075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6일자 및 12월 29일자에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 한 사건도 계류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21일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정무위원회로 회부한 사건(번호 E-1810240호)도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하고, 청원인이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청원요지와 같이 심사의결한 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진정도 계류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26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처리결과보고 통지촉구를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접수한 사건(번호E-1810278호)도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아니하는 직무는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하면서 제19대 정무위원회는 제18대국회 당시 제291회 전체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 달라는 진정도 계류중에 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아니하고 있다. 이에 진정사건(2014. 12. 4.자 E-1914811)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정무위원장에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이 심사촉구를 전화하고, 청원인은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을 2014년 12월 5일 오후 4시경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수석전문위원은 개인적인 상담이라고 말하면서 본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소개받아 청원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할 때 심사위원들 중에서 본 청원을 상정해서 청원심사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며 말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 청원은 2012년 8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9대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다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적극 심사 요청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서 2012년 10월 9일자로 제19대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적극심사 요청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에도 현재일까지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어서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사오니 제19대국회 의장님과 총장님께서는 정무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제291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촉구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법무부와 청원인에게 통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청원한다는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자료 : ‘99다1604(반소)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판결문 1통 제18대국회 청원요지서 1통 만능기계(주) 부도로 인한 피해금액 정산서 1통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1통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 1통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청원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2통 중소기업중앙회 부추실 박흥식 청원에 대한 적극 심사요청 1통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부추실 청원에 대한 적극 심사요청 1통 한국자산공사의 박흥식에 대한 부채증명원 (신원보증 포함) 1통 국무총리실국민신문고 1AA-1408-154373 금융위원회 회신 1통 이의신청 4건, 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진정 회신촉구 1통 2014. 12. 22. 청원자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20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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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하루 속히 회복하라!
    선진 인권을 위한 인권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단체가 있다.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 http:buchusil.org 02-586-8434)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혀 총력을 기울여 국가발전에도 협력하는 단체다.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91년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커미션 거부에 대한 보복을 당했다. 발행 어음 2천3백만원 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고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 이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법의 부조리에 당당히 맞서 싸워왔다. 만능기계(주)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공무원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와 사법피해 사건의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제19대국회에 접수된 진정사건(번호 E-1914390호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조요청한 청원심사결과 통지촉구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청원을 처리토록 권고를 원하고 있다. 부추실 박 대표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밝은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 고발 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 포스터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 운동선정사업을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 대표는 "부추실 대표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며 "부추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역할론을 펼치고 있다. 박 대표는 "창조경제의 완성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인재는 '창조인'이 사회전반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단체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추실, 밝은세상(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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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및 청원회복 등 대통령 면담 요청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법치국가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 장관 및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한 의결, 결정, 판결 등 처분을 받기 위해 헌법 제11조 단서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때문에 누구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지만, 헌법 제83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장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계로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장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므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열의 위임 도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 제1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헌법 제7조의 단서에 의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의 단서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관계로 헌법 제38조의 단서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헌법 제39조의 단서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청원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2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은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한하여 청원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은 1.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목략하는 사항인 때, 3.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은 청원의 방법에 관한 것이며, 제7조의 규정은 청원서의 제출을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청원서를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은 1.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2.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샇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 규정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시민단체인 부추실에서 2014. 5. 20.자에 “제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처분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면담 요청(부추실 14-05-02 공문 2항, 3항, 4항 참조)의 청원”에 대하여 2014. 6. 2.자로 대검찰청에 이송하여 대검찰청 감찰1과(접수번호7353호)에서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다. 그 후 2014. 7. 3.자로 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최연정 수사관은 2014진정1266호 사건을 고진원 검사실에 배당되어 수사중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 7. 15.자로 증제1호증의 1부터 증제10호증까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진정인 박흥식, 김성예에 대하여 진술조사도 일체 받지도 않아서 진정인 박흥식은 검사실에 두차례 2014. 9. 19.경 김윤후 검사실에 전화를 하였는데도 담당검사는 일체 진정인들과 피진정인 등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아니한 채 2014. 9. 29.자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와 같이 김성예 사건만을 공람종결 처분한 후 사무국장 박영균 명의로 통지하여 진정인 박흥식과 김성예 등이 20114. 10. 10.자에 수령하므로서 당일 박흥식 진정인은 추가 증거자료를 “증제11호증의 1부터 증제 16호증의 8까지(보도자료 등)”를 제출하였다. 그런후, 2014. 10. 14.자로 청원인 박흥식, 김성예 등은 피청원인(조상철 검사외 3명의 검사 및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장 외 2명)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접수통지 조차도 아니한 채, 제542호실 정옥자 주임검사에게 사건(2014 진정 2457호)을 배당하므로서, 청원인 박흥식은 수차례 검사실에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받겠다고 2014. 11. 18.까지 전화(02-530-4235)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옥자 검사는 청원인들에 대한 진술조차도 받지 않은 채 2014. 11. 20.자로 검사 황우진 명의로 [본건은 당청 2014진정 1266호로 검사 김윤후가 2014. 9. 29. 공람종결 처분하여 종국처리된 사안으로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람종결함] 처분하여 일반 우편으로 통지하여 청원인 등은 2014. 11. 26.자로 수령하였다. 또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 8. 18.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목: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국민의 청원권 회복 등 면담 요청”의 공문(부추실 14-08-05호)과 보도자료 9매 및 국방부 2011. 6. 20.자 회신과 2010. 11. 22.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세계일보 보도자료 1매, 제297회국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1통을 첨부하여 종로경찰서 청와대 담당관을 통해서 접수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했으며, 2014. 8. 25.자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귀하의 민원은 국가 관련 소송건수 축소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심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되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상 개별 면담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하시기 바라며, 국회법 개정은 국회사무처에서 발의하여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부가 법령개정을 논의하기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만 국방부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여 처리토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방부로 기관재분류(이송)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처리결과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보실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4. 9. 30.자로 국방부장관의 명의(이규홍 서기관, 박진명 인권담당, 임천영 법무관리관)로 발송된 공문은 귀하(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께서 건의하신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 권고 결정(‘09.5.11.)한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중 박영록 전 의원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요구 건에 대하여 2차례(’11.6.20., ‘13.12.6.) 기 회신하여 드린바와 같으며, 아래와 같이 재회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의 성격상 강제 헌납 재산에 대해서는 진실위의 권고만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제조치 할 수 있는 것이 나니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법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취소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52339 판결). 라고 2009. 5. 11.자로 진실위원회가 결정한 권고사항을 뒤 업으려는 명백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청원 등을 수리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원비서관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대검찰청 김진오 검찰주사, 박종철 수사사무관, 김훈 감찰1과장, 국민신문고 담당자 최연정 수사관, 고진원 검사, 정옥자 검사, 김윤후 검사 및 이의신청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장, 주임검사 정옥자, 황우진 검사 등은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이유없이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의 규정 및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1.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각 6호까지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수사를 일체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인 등으로 하여금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23조 권리행사방해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원인 등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부추실에서 본 사건을 재 청원할 경우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또는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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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감사원에 측량 피해 민원에 대한 원상회복 감사 청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2014년 10월 20일 대한지적공사의 70년 독점 지적측량으로 인하여 2001년도에 “용설리 887번지에 개인주택의 건축”을 지으며 측량하면서 토지의 경계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4-5m가 이동하는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발한 강정숙씨는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에 거주하면서 수차례 감사원에 “지적에 관한 감사청구 및 청원”을 하였으나, 매번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허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6 외1필지(준농림지역의 대지면적 495㎡)의 소유주 임준상은 2001. 9. 19.자로 단독주택 135.4㎡를 신축하기 위한 지적측량을 하면서 886번지-3번지 도로를 포함한 실측거리는 19.6m인데도 불구하고, 지적현황성과도 대신 지적도 폭23.6m로 맞추기위해 지적경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4~5m이동시키는 경계선 밀치기를 자행한 것이다. 이에 용설리 889번지 건물주인 강씨는 출입구인 대문 절반이 없어져야 되는 피해와 사유지가 국가 땅인 구거로 둔갑되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임준상은 안성시장에서 허가받은 지번은 886 외 1필지 지상임에도 실제로 건축을 한 지번은 887번지 지상에 2001. 9. 19.자로 연면적 162㎡를 불법으로 신축한 후 살다가 2009년도경 안성시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변경 및 등록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2011년 11월 16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10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던 지적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본 결과는 측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답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적도가 오래돼서 그런 것이다’등으로 늘 한결같다. 대한지적공사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측량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검증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을 그으면 곧 법이 되는 현실이다. 경계를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송 비용만 4천억에 이른다.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할 전면재조사법 법안이 해결책이라 말한다(그런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제1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힐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측량피해자 강정숙씨가 2013년 4월 4일자로 받은 감사원의 민원(접수번호 제2013- 02761호)접수 처리 통보에 의하면, 감사원(부감사관 김영덕과 서울센터장 이범 시행함)에서 검토결과는 동 민원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뿐이고, 대한지적공사의 2013년 4월 17일자 ‘민원에 대한 회신(과장 김재윤, 차장 문용길, 고객지원부장 유은상 전결)’에 의하면, 민원인은 2003년도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여러 차례 지적공사에 측량이 의뢰되어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성과를 제시하였으나, 민원인께서는 감사원, 국토해양부(구), 경기도청, KBS(추적60분) 방송국 등 정부기관과 우리지사, 본부, 본사에 약 10년 동안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측량(지사,본부,본사) 및 지적측량성과협의회(지사), 지적측량실사위원회(본부) 등을 개최•실시하여 측량성과에 이상이 없음을 여러차례 회신드린 사항으로 추후 동일 사항의 민원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규정에 의거 별도의 회신없이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측령성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측령•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 심사 등)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를 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회신뿐이다 (그런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제2항의 규정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민원인 강씨는 2013년 4월 24일경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지적공사 및 서경석, 임준상, 김용헌에 대하여 측량법위반 등과 측량 •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경계침범 등 혐의로 진정하자, 검찰은 이틀후 강씨에게 전화하여 고소장으로 바꾸라고 하고 검찰 지휘사건(2013년 형제6704호)으로 경찰서로 이송하여 안성경찰서는 약10개월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자 담당 검사는 경기도청 지방적부심의결서에 동서로 밀렸다는 유병찬 사무관의 진술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 공소권없음으로 기각처분하는 결과를 내었을 뿐만아니라 2014년 2월 7일자로 강씨외 14명이 진정(2014년 진정 63호)하자 2014년 3월 31일자로 같은 날자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위 지적법 제107조(벌칙)는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로서 속임수, 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08조(벌칙)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씨는 2013년 5월 9일자로 다시 감사원에 “지적에 관한 감사청구 및 청원”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2013년 5월 30일자로 감사원(부감사관 김영덕과 서울센터장 이범 시행함)이 보낸 회신은 먼저번과 같이 민원인이 2013년 5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제2013- 04090호)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를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께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주는 내용뿐이다. 2013년 6월 11일자 민원에 대한 회신(과장 김재윤, 차장 문용길, 고객지원부장 유은상 전결)에 의하면, 귀하께서 감사원에 제출하여 우리공사 본사로 이송(감사원 제2013-04090호)된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 지적측량관련 민원은 고객님 소유토지 889-1번지 및 인접토지에 대한 측량성과 차이와 지적원부 위•변조를 주장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지적측량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차례 측량성과에 이상이 없음을 회신하여 드린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적원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와 관련해서는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아울러 고객지원부-1436호(2013.4.17.)로 회신드린 바와 같이 동일내용으로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하여 민원인 강씨는 2013. 10. 28.자로 안성시장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안성시장은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 1월 27일자 의결서 결과는 “안성시와 대한지적공사”는 새로운 전자도면에 터 잡아 지적측량에는 어떠한 착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계선 밀치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내용으로 첫째, 토지의 경계가 이동하였다면 인접한 지방도로의 경개선도 이동되어야 하나 도로경계선은 변동이 없었고, 둘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0.24.선고 99다44090호)에 따라 경계선 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측량방법을 달리하였고, 셋째, 2001년 997번지에 대한 지적 측량시 인근 889, 889-1, 890번지의 토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며 종전 경게적표시 말목을 제거하고 2005년 이후 측량 시 종이 지적도가 아닌 전자도면에 의하여 측량하는 의도적 과실을 범하고 있다. 측량 피해자 강씨는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주기 바란다며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문은 용설리 889-1번지에 대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의결이유와 같이 ‘기각’한다. 라고 의결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매일경제는 2014년 3월 19일(수) 사회 30면에 “70년 독점 ‘슈퍼甲2’의 횡포” 로 ‘지적공사, 측량오류 외면... 국토부 출신 채용 잇따라’ 제목으로 보도되었으며, 또한 2014년 3월 26일 KBS NEWS에서는 “지적공사 측량 70년 독점... 국토 95% 도맡아” 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그런후, 측량피해자 강씨는 2014년 6월 12일자로 다시 감사원장에게 “측량독점 70년 대한지적공사의 횡포 땅따로 측량따로” 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장(조사관 허영길, 센터장 오재도)은 2014년 7월 30일자로 이번에는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종결된 사항(기각으로 의결함)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민원서류를 반려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러나, 측량피해자 강씨는 승복하지 아니한 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시 2014. 4. 14.자로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중앙지적위원회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이 잘못된 원인은 2001. 9. 19. 같은 리 887번지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해당필지는 지적불부합지로 국유지를 침범하자 이를 은폐하고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 토지경계선을 서족으로 4~5m 이동하여 측량을 하였고, 그 이후 동일한 측량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함이며 안성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만으로 청구인의 항의를 묵살하는 유기행위를 하였다.” 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지적위원회는 “경계선 밀치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내용으로 “첫째, 토지의 경계가 이동하였다면 인접한 지방도로의 경계선도 이동되어야 하나 도로경계선은 변동이 없었고, 둘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0.24.선고 99다44090호)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측량방법을 달리하였고, 셋째, 2001년 같은 리 889번지, 889-1번지, 890번지의 토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며, 종전 경게점표시 말목을 제거하고 2005년 이후 측량 시 종이 지적도가 아닌 전자도면에 의하여 측량하는 의도적 과실을 범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측량 피해자 강씨는 중앙위원회에서 현장 및 사실관계 확인과 공정한 심사를 바라면서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를 청구(2013. 10. 28.)하였으나, 중앙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계점은 인접 토지 현행실측선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지 경계선에 의한 현행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주문하였다. <기초사실> 토지이동현역을 살펴보, 청구토지(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889-1번지)는 등록(연도 미상, 전/344평), 1978. 9. 30. 평방미터로 면적 환산등록(전/1,137㎡), 1987. 1. 6. 889번지에서 분할(전/ 748㎡), 1989. 3. 17. 등록사항정정(지목, 대/ 748㎡), 2004. 5. 25. 889-3번지를 분할(대/ 724㎡), 2008. 12. 17. 889-3번지와 합병 후 현재(대/ 748㎡)에 이르고 있으며, 쟁점토지인 같은 리 890번지는 등록(연도 미상, 전/ 211평), 1978. 9. 30. 평방미터로 면적 환산등록(전/ 698㎡), 1983. 11. 1. 890-1번지를 분할(전/ 582㎡), 1985. 7. 1. 890-2번지를 분할(전/ 557㎡), 1986. 12. 20. 지목변경 후 현재)대/ 557㎡)에 이르고 있다. 소유권변동연혁을 살펴보면, 청구토지인 같은 리 889-1번지는 1930. 4. 5. 민건식, 1960. 12. 14. 이장익, 1985. 4. 8. 윤하용, 2003. 4. 21. 강정숙으로 소유권이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쟁점토지인’ 같은 리 890번지는 1948. 6. 10. 박철환, 1983. 12. 5. 기호농지개량조합, 1983. 12. 5. 박재일, 1991. 5. 10. 박선자 외 3인, 1994. 4. 15. 양재성, 2000. 7. 3. 송점자로 소유권이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판 단> 본 청구건의 쟁점사항은 청구토지 일대의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지적기준점과 기지경계선의 의한 현행법에 의한 측량성과)에 따른 측량성과의 젖정성 여부라 할 수 있다. <도면의 정확성 검토> 청구토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지적도 제26호에 위치하며 1954년경 복구 작성되었고, 2005. 6. 30. 도면전산화로 폐쇄되었으며, 인접토지인 같은 리 산227-5번지는 임야도 제3호에 위치하며 1954년경 복구 작성되었고, 2005. 6. 30. 도면전산화로 폐쇄되었다. 폐쇄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 도면(cif)을 검토한 결과, 지적경계선에는 오류가 없었으나 지적도 제26호에 위치한 같은 리 1275번지(1976. 12. 31. 등록, 구거)는 등록당시 착오로 허용공차를 초과하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기준점의 정확성 검토> 중앙지적위원회 조사측량(2014. 5. 7. ~ 5. 8.) 시 주위 지적기준점을 기지점으로 청구토지 일원에 설치된 지적기준점 3점을 GPS측량방법에 측량성과를 확인한 결과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규정된 지적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허용범위(+0.25m)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측량성과의 결정방법 검토> 중앙지적위원회 현지 조사측량 당시 지적기준점을 이용하여 주위 현형을 실측하고 도상경계선과 지상경계선의 주합여부를 도해(圖解)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적기준점 성과와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 성과의 결정 방법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측량성과 검토> 분할측량(1985. 1. 15) : 같은 리 890번지(쟁점토지) 외 분할측량(1986. 12. 23.) : 같은 리 889번지(청구토지) 외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 도로분할을 위하여 평판 측량방법으로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으며, 2011. 3. 10. 실시한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고,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 적용에 따른 성과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리 산227번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227-5번지 및 산227-6번지의 임야 분할선은 지적도 축척의 분할측량결과도 상 이상이 없으마, 임야도 축척의 분할측량 결과도에는 착오 작성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으며, 사유는 임야 분할선의 축도 과장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계복원측량(1995. 2. 22.) : 같은 리 886번지(인접토지) 외 청구 • 쟁점 • 인접토지 경계확인 및 인접토지 건물현황을 위하여 평판 측량방법으로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1993. 4. 27. 종합도 작성 • 사용) 하였으며, 2011. 3. 10. 실시한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고, 지적측량성과 결정밥법 적용에 따른 성과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도 작성(2005. 1. 21.) : 청구토지 외 경계복원측량(민원확인, 2005. 6. 3.) : 같은 리 886번지 외 2005. 1. 21. 민원처리를 위하여 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 기준점에 의해 현형을 실측하여 종합도를 작성하였으며, 2005. 6. 3. 인접토지 민원확인측량 당시 조합도를 참고하여 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고, 2011. 3. 10.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 당시 실측된 건물 등 현형실측선을 기준으로 측량성과를 비교 •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는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적현황측량(2007. 4. 24.) : 쟁점토지 쟁점토지 건물 현황을 위하여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으며, 2011. 3. 10.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 당시 실측된 도로, 건물 등 현형실측선을 기준으로 측량성과를 비교 •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는 상호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계복원측량(민원확인, 2007. 5. 9.) : 청구토지 외 청구토지 경계확인(민원확인)을 위하여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으며, 2011. 3. 10. 쟁점토지 경계복원측량 당시 2007. 5. 9. 청구토지 경계복원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원확인측량(2010. 10. 6.) : 청구토지 청구토지 민원확인측량을 위하여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다. 경계복원측량(2011. 3. 10.) : 쟁점토지 쟁점토지 경계확인을 위하여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다. 민원확인측량(2011. 4. 26.) : 청구토지 외 지적측량성과협의회(2011. 5. 12.) : 청구토지 외 지적측량실사위원회(2011. 12. 19.) : 청구토지 지방지적위원회(2014. 1, 7.) : 경기도청 청구토지 일원 민원확인측량,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성과결정을 위한 확인측량,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성과결정을 위한 확인측량, 지방지적위원회 조사측량은 전자평판 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에 의해 측량성과를 결정하였다. <청구인 주장내용 및 조사결과> ① 청구토지 일원이 1910년대에 최초 등록된 토지로 경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측량한 결과는 4m 정도 서족으로 변동되었다는 주장을 살펴 보면, ⇒ 청구토지 일원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는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 성과와 지적기준점에 의한 성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지적측량성과 결정방법 적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같은 리 887번지 토지소유자는 1995년에 동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하였고, 2001년에 안성시가 건축허가를 해준 후부터 지적불부합지가 아니었던 마을이 지적불부합지와 불법 건물로 변했다는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 같은 리 887번지는 2001. 6. 12. 경계복원측량(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 성과) 후 건물을 건축했으며, 2001. 9. 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지적공부 상 대장면적(495㎡)과 도면면적(493㎡)의 차(495-493=2㎡)가 허용공차(+_18㎡) 이내이며, 지적불부합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1998년 대한지적공사 안성시지사에서 작성한 도로분할과 관련된 연결도면(용지도)에 같은 리 산 227-5번지 도로가 직선이나, 이것을 밀어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경계가 밀려났다는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연결조면은 1998. 1. 14. 실시한 인접토지 도로분할 후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지적측량성과의 적정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같은 리 산227번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227-5번지 및 산227-6번지의 분할선은 지적도 축척의 분할측량 결과도 상 이상이 없으나, 임야도 축척의 분할측량 결과도에는 착오 작성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으며, 사유는 임야 분할선의 축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측량 및 지적측량결과도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토지 일원은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 할 지역으로, 청구토지 주변 현형이 저수지 등 개발로 없어 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지적측량성과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기존 측량성과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는 민원인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다. 그렇다면, 그 간에 감사원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봐주기 위해서 감사를 아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차례 대한지적공사 및 안성시청과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기각한 의결서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당당한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의 담당자들은 당연히 징계내지는 면직시켜야 한다. 그럼데도 안성시청의 공무원들은 감사원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허위 사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문서)를 계속적으로 발급 및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부당한 직무에 대해 부추실에서 2014년 10월 31일자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측량관련 피해 민원에 대한 원상복구 감사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본 민원을 2014. 11. 25.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하여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요청을 반려하는 직무는 헌법 제97조의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원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이므로 이는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아니므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부추실, 밝은세상(NGO글로벌)뉴스 박흥식 발행인 man4707@naver.com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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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재경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 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헌재 1993.7.29. 결정 89헌마31). 그런데, 대법원은 1999. 4. 13. 제일은행의 대여금 청구의 소(99다1598)에서는 만능기계(주)가 반소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99다1604)에 대해 "불법 부도처리"라고 확정판결한 후 기술신보의 구상금 청구의 소(2000다68368)에서는 제일은행이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기술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았고, 기술신보에서는 구상금의 회수로 만능기계(주) 및 박흥식 사장의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1억95백만원 상당의 손실금이 발생한 그 손실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피해자 박흥식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이에, 만능기계(주)의 박흥식(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91. 2. 27.자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약속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한 처분(꺽기한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음)과 기술신보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임의경매한 부당한 처분의 민원을 은행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 및 각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에 따라 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다.본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부도처리 후 저축예금에서 결재한 어음 7매 2174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와 투자 손실과 특허권 소멸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의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취지이지만, 현재까지 그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써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뿐만아니라, 2005. 3. 5. 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의 민원 보고 대회에서 '민원 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제17대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청원인을 참석시킨후 금융감독원에게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이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인이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청원인은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하지만, 감사원은 '핑퐁식 행정'으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려고 하자, 청원인과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 앞에서 직접 감사를 촉구하던중 감사원이 공권력을 투입하므로써, 청원인은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여 억울한 공무방해로 벌금만 납부하고 국회는 청원(안)을 폐기했다.청원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2008. 9. 17.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그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 및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고 심사의결한 후 동년 6월 22일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동 청원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달라고 안건을 상정해서 허태열 위원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사결과 및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내용"의 공문(의견)을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송했다.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법 제2항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장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등은 어떠한 고발조치 및 실질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채, 다만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정안만 되풀이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1243)을 각하한 후 청원을 폐기할 뿐이다.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의 규정대로 청원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합의금을 적게 조정하는 조정방안이야 말로 '국가의 재량'이라는 위헌적 판례(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를 인용하면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원인에게 국가배상제도의 권고안이 베풀 수 있는 배려가 전부인 것이다. 청원인의 사례는 실질적 해결 능력이 결여된 현 국가배상제도의 뼈아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지난 18대국회의 청원처리 실적은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제19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이 150일 이내로 청원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정해야할 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90누1458 판결)를 만들어 놓고, 국가배상제도까지 "국가배상법 제13조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증인신문)ㆍ감정(감정)ㆍ검증(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면서 헌법 제10조, 제11조의 단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와 제39조를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권력의 남용을 끝내야 할 것이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http://blog.naver.com/man4707/220189567015 네이버 블러그 http://www.konas.net/ezboard/ezboard.asp?mode=view&idx=2149&id=gigo&page=1#VIEW 코나스넷 네티준칼럼 http://blog.daum.net/buchusil/6684737 다음 블러그 http://blog.hani.co.kr/buchusil/46260 한겨례 블러그 http://www.kookje.co.kr/bbs/Board_view_2.asp?board_no=1&id=113555 국제신문 투고 https://www.facebook.com/heungsig.bag 페이스북 https://twitter.com/man4707/status/536429908801511426 트윗트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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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 일련정종을 숭배하는가?
    시민단체 "직권취소해야" vs 市 "공익 해하면 행정조치" 서울시가 세계 2차대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일련정종(日蓮正宗)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일련정종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로, 이후 전범행적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표는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불법 포교, 일본 사찰 참배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망언을 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국에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허가하지 않은 이런 법인을 서울시만 허가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과거 일련정종의 행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법원 판례 검토와 법률 자문에서 구법신도회의 활동이 직권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법인 활동 과정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 설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공익을 충분히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도 대형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는 답을 얻어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련정종 본사는 논란이 일자 자신들은 구법신도회 법인 설립과 무관하며 산하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 9월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구법신도회가 정말 일련정종과 관계가 없다면 신도회의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어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5483 매일종교신문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054420 tbs교통방송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13539 이투데이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739 시민일보 2014년 11월 10일자 조선일보 35면 하단에 성명서를 <광고>로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성 명 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퇴진하라! 서울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배신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어찌 이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가 하면, 건국절을 만들어 친일민족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는 등, 오호통재라! 서울시는 전쟁범죄 단체 일본 일련정종에 예속된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최근 일본 총리 아베는 ‘위안부가 강제동원 되었다는 것은 중상모략’이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우리 가슴에 칼을 꽂았다. 독도 침탈 등 일본 극우들의 침략야욕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 서울시는 2차대전의 전범(戰犯)단체 일본 일련정종에 예속된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과거부터 법무부, 문화관광부, 16개 지자체 등에 일본 일련정종과 일련정종의 국내신도회가 일으킨 범죄사실과 언론보도를 통보하여, 당국에서는 종교비자 및 법인설립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서울특별시에서만 최근에 법인설립을 허가한 작태는 민족 배신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전범(戰犯)단체 일련정종은 2차대전 당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했을 뿐 아니라, 전쟁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고 조선 식민지 침탈과 지배에 앞장섰다. <일련정종 훈유 제29호 : 미국, 영국에 선전포고를 발표하시어 감격하나이다. 제국은 충용무쌍 육해군이 있어 경탄할 전과를 거두었다. 본종 종도는 대전(大戰)에 필승을 기할 것을 위와 같이 훈유한다. 1941년 12월 8일 일련정종 관장 스즈키 닛쿄(鈴木日恭)>. ▣일련정종은 전범(戰犯)행적에 대해 반성,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문화예술과)는 “일련정종의 2차대전 협력은 과거사일 뿐이고, 당시에는 국내에도 협력단체가 많았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훈유는 군국주의적 내용이 있으나,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매국적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은 우리의 민족적 분노에 공감 한다고 발뺌하고 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망나니들과 뭐가 다른가! 한국인이라면 더욱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민족, 사회단체들의 거센 법인허가 취소 촉구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자, 일본 일련정종 본산은 지난 9월17일 법인설립과 무관하며 ‘일련정종’ 명칭 무단 사용 금지, 산하 신도회로 장래에도 인정 않는다고 공식 발표, 꼬리자르기식의 무자비함을 보여주었다. 위 발표는 정관의 목적사업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소속을 속여 서울시를 기망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법인이 지속될 경우 법인목적사업 달성 불능, 설립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법38조에 의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를 전달하였다. 이에 서울시(문화예술과)는 취소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에서야 손바닥 뒤집듯이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들먹이는데 무엇 때문에 취소사유를 무시하고 법인을 유지시키려 하는가! 그 의혹을 밝혀라!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아전인수격의 자문이고 궤변이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법인 설립 이전에도 종교∙결사의 자유를 누려 왔고 많은 종교단체가 법인설립 없이 종교∙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법인의 목적은 결사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실현 가능한 목적사업을 위한 법적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문화예술과)는 “헌법상 종교 ∙ 결사의 자유 보장”을 핑계로 서류만 접수 받아 법인허가를 했다는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법인허가시 하자사유가 있어도 결사의 자유 보장 때문에 무조건 허가한다는 말인가! 이런 전범(戰犯)단체 법인허가야말로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한 행위이다. 서울시(문화예술과)는 법인 정체성과 그간의 범죄, 사회적 갈등과 공익침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 ▣군국주의의 부활에 집착하는 일본 극우처럼 일련정종 승려들의 한국침투도 집요하다. 일련정종 승려들은 관광(觀光)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신도회 내에서 불법(不法)포교, 일본사찰 참배, 헌금 등 충성을 조장하면서, 민족정신을 잠식하였고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도 공익을 위해 처벌, 규제를 해왔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침탈에 앞장섰고 현재는 대한민국법질서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위반한 단체이다.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비법인 시절부터 일련정종에 예속되어 추종해 왔고 법인설립 목적에도 “일본 일련정종을 신봉하고 교의에 의거 교화,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노골적으로 일련정종 승려들의 거점 마련과 교의 확장을 밝혔음에도, 유독 서울시만 “법인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았다. 일련정종 소속단체의 공익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근에 설립된 것처럼 호도하고 공익침해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님! 전범(戰犯)단체 일련정종 법인설립허가로 인해 민족정신 파괴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한 공익침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님의 승인 하에 본 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뜻있는 단체∙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장∙담당 공무원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전쟁 법죄 집단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둘. 하나.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고 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셋.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에 법인을 허가한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4. 11. 10 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정기수호국민연합,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희망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민족정신수호 협의회, 민족청년단, 다물운동본부, 다물군,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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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바로서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제이칸뉴스=김영일 기자]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 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지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뿐’ 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일 기자 admin@jkhannews.com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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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였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은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으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뿐’ 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동아일보 2014 그로벌 리더 dong2300@naver.com 밝은세상뉴스 man4707@naver.com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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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천도교·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관계자 36명 방북 승인
    정부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석을 위한 우리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9년 만에 평양에서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게 됐다.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천도교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석과 관련해 방북을 신청,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박 부대변인은 "정부는 비정치 분야,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해서 허용해왔으며 이런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정부의 방북 승인에 따라 김인환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김삼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 김우전 광복회 고문 등 36명은 중국을 거쳐 3∼6일 평양을 방문, 개천절 기념행사를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다.개천절 공동행사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 방문을 원칙적으로 막는 5·24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치색이 옅은 종교·문화인의 평양 방문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평양에서의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는 2002년 시작돼 2005년까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열리지 못했다.정부는 지난해에는 북측의 일방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등 정세 악화를 이유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을 불허한 바 있다.cha@yna.co.kr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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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
    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살고있는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백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상주지점은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 및 각하처분을 받았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뿐인데도 국회는 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감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심의하고,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을뿐, 아무런 결과보고 없이 합의금만 논쟁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피해보상은 커녕, 저축예금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현재까지 66년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한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제도개선등을 청원한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박대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라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약 67배가 많은 형사 사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인사를 잘 등용해서 송사를 줄이고 국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다” 라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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