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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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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의 길, 사람만이 희망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해 온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한 청렴하고 숭고한 민간단체가 있다.글로벌시대에 앞장서 깨끗한 창조미래를 선도하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이다.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1년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있다.뛰어난 기술로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스티븐잡스로 불리며 관련 특허 6개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중소기업 CEO였던 박대표는 1991년 2월 26일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12일경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상당을 보관(현재까지 통장 1매와 부도 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만능기계㈜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이로 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되어 청원인은 채무자가 됐다. 이에 청원인은 금융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됐다. 이에 박대표는 동 은행과 은감원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고발했으나 직권남용으로 기각 및 각하한 후 사법부에서 해결하라고 밀어냈다그러나 박대표는 대법원에서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됐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행정소송을 했다는 부당한 이유로 각하했다.이에 2011년말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각하처분취소의 소장을 접수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적격이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 박대표는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권리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며, “인권 보장이나 청원제도를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나, 행정심판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 국가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지 민원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처럼 정의를 위해 끝까지 불의와 싸워나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부추실의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신성한 법정에서 도둑재판과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만이 연간 624만건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절반으로 줄여서 서민경제를 부흥시키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해 주기를 청원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법학박사 부장검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오병주 변호사(이명박 대통령 법률고문)를 선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 등 처분무효 확인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구석명신청’까지 변론하고 종결한 것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한편, 이 시대의 밝은 세상을 개척하는 행복전도사로 일컫는 박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관심받지 못하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동기부여를 할 뿐 진정한 주체는 경제인구의 86%인 중소기업과 국민이 돼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중요시돼야 하며, 결국 무엇보다 의미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여야 간, 남녀 간, 세대 간, 구분 없이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다년간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2014 대한민국 신지식 혁신인’(사회발전/공헌 혁신인 부문)에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그는 수상 소감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미리 헌법을 공부해야 국가관 역사관이 바로잡히고 역사관이 달라진다. 결론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헌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민들의 안보발전과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헌법교육을 전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는 부추실과 박대표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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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
    부추실, 박흥식 공동대표 및 김성예 부단장은 2014년 7월 30일자로 부추실에서 사용하는 12인승 그레이스 76고5130호 차량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는 지난 2013년 5월 9일 14시 44분경 종로구 평동 23-1번지 주차장에 있는 그레이스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후 윈도우에 영치증을 붙여 놓았다. 박 대표는, 귀 시청에서 2013년 5월 9일자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함)의 회원 김성예 명의의 그레이스 12인승 76고5130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처분 사건과 관련이다. 본 사건의 발생은 2012년 3월 31일 용산경찰서에 부추실 명의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용산구청 주차장 출입구 옆(알싸바레스토랑 앞)에 집회를 신고한 차량에 대해 용산구청 교통과에서 하루에 수차례씩 불법으로 과태료스틱카를 부착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미부과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용산구청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용산구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5조①항에 의한 즉결심판 청구 및 비송사건 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원에 이송하여 과태료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사실은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2013-13252호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부추실에서 귀 청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시청은 2014년 3월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처분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본 단체의 김성예씨는 2014년 4월 10일자로 재결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실 단체 명의로 재결한 각하결정에 대해 김성예의 명의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시청은 2014년 5월 12일 이면 30일이 경과될 예정이나, 사건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처리기한 연장통지를 같은해 5월 8일자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귀 시청의 처리기한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감수하시기 바람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과 3일 이내로 조사결과통지를 첨부하여 답변하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끝>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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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4천여장 `최대규모'…징용실태 조사에 큰 도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넘겨받은 '매·화장 인허가증'은 총 4천여장 분량이다. 일제에 강제 징용된 노무 동원자 5천600여명의 사망 기록을 상세히 담고 있다. 여태껏 정부가 확보한 노무 동원자 관련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며, 최고로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그동안 노무 동원자는 강제 동원 관련 기록과 증거가 불충분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조선인 강제징용 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가 노무 동원자에 대해 확보한 기록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사망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는 물론 유족 확인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망자의 본적, 주소지가 모두 적혀 있는 매·화장 인허가증의 가치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자료에는 매·화장 신청자의 이름, 주소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통상 노무 동원자의 사망신고는 소속 공장·작업장 관계자가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망자가 어느 지역에서 근무했는지 등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 자료가 노무 동원자 징용 실태를 조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도 정확한 노무 동원 피해자 수를 알 수 없지만 대략 70만∼100만명으로 추정한다. 이 중 일제 말 혼란기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남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 유골은 1만기(基) 내외일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 7월까지 일본 각지의 사원, 납골당 등에서 노무 동원자 것으로 추정되는 총 2천643구의 유골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된 노무 동원자 유골의 신원을 밝히거나, 거꾸로 이 명단에 적힌 사망자의 유골을 발굴해 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허가증에 나온 지역 인근의 사찰, 납골당 등을 살펴보면 찾지 못한 노무 동원자의 유골이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큰 데다, 앞으로 기본 신상정보가 있는 유골이 새로 발견되면 유골의 신원을 이 자료와 대비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자료는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가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자 1명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도 쓰이게 된다. 기록 그 자체로 강제동원 사실뿐 아니라 현지 사망 사실도 입증돼 피해자 유족의 신원 확인만 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자료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천72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에서 수집한 것에 불과해 자료가 더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간 나오토 총리가 이달 초 담화에서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는 다른 지자체에도 자료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유골이 실제 봉환될 수 있게 구체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담당 실무자가 1명뿐이라며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yjkim84@yna.co.kr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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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유통사 소속 차주 배후 조종 의혹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의 특정 개인비호 및 국가 공공기관 측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측에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가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강행했다. 이 사건은 조규열,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 서울시의원 등을 앞세워 창호유통사 소속의 규합된 차주 15여명을 배후 선동, 조종하여 창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하게 배후선동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C통운 L사장은, 본지기자 및 청와대에 제기한 문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국가배상청구권 소송사건에 1심 선고공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재판판결 선고가 아니고, 국가공권력 백그라운드에 억눌려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의 측근 친인척 비리에 개입된 직권남용, 청부청탁, 공직자윤리법위반 범인은폐, 범인은닉, 범인도피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검찰, 경찰, 법원, 국토해양부등)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L사장은 “박영선 법사위원장 비위사실 전모에 대해 더 이상 방치·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범법행위가 단순 형사사범 범죄를 뛰어넘어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총 망라한 대한민국 국법 헌정질서까지 위협, 파괴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및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고소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북부지방검찰청 대기실에서 2010. 8. 19일, 2010. 8. 23일, 2010. 8. 30일 등 총 3회에 걸쳐 자신을 고소한 조규열이 ‘조규영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여동생이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 때 사용한 ‘민주당 조규영’ 명함을 원고에게 내보이면서, “‘노무현 정권 때 자신의 여동생이 비레대표로 1번을 받았다’ ‘당신과 당신회사를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 ‘중랑경찰서 000경찰관 옷을 벗기겠다’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시의원, 의원보좌관들이 검찰에 손을 대놓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위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북부지청 624호실 박모 검사는 고소인을 피고소인으로, 피고소인을 고소인으로 둔갑시켜 조사를 벌였다”고 분개하면서, “이 또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압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조규열을 행동대장으로 선봉에 앞세워서 원고 소속 지입 차주들 약 10여명을 배후에서 조종·선동한 다음 지입 차주들로 하여금 원고사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기 해 원고사가 파렴치한 회사, 파렴치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항변하면서 “이들의 뒤에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이 존재한다.”고 규정했다. 박영선법사위원장이 직권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기하는 대목에선 “국토해양부 공문건이 자신의 회사에 접수된 문건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서울시화물자동차협회에 확인을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킨 후 “그 공문 건은 자기 회사 때문에 생긴 공문서라고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때문에 생긴 공문서’라는 협회 과장 말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에 접한, 제보자는 북부지청 면회대기실에서 조규열의 협박발언 사실과 너무도 일치하며, 이 조규열의 충격적 발언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데 더 충격을 받았다고 청와대에 제보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박영선법사위원장을 옹호 비호하는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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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인권과 청원권이 행방불명된 나라로 전락됐다!
    본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36호)에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의 소(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진정기각등 결정을 취소한다.)를 2011. 12. 13.자로 제기했다. 그러나, 동 법원은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였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행정소송에서는 민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행정청이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양심을 팔아먹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R26; 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R26;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 R26;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R26;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2010. 8. 5. 다시 제18대 국회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청원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 이라고 한다).바.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중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선정자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였다.[국회 진정처리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3항과 제6조제2항을 위반함]사. 원고는 2010. 10. 22.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가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가 아직까지 2008.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5. 추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10-진정-0668000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7. 27.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동일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의 각하사유로 정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통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누락함]에 해당한다’는 이유[인권침해 조사규칙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9개월 이상을 하다가 담당자를 교체한 후 동 규정을 적용함]로 각하하고,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공무원인 노세현이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갑 11호증의 3 참조, 이하 ‘이 사건 결정’ 이라고 한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을 알리는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보냈다.[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2, 3, 갑 12호증의 9, 10, 14, 갑 13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호, 제3호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시건의 처분청으로서 그 결정의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취지 참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1항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문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한 민사사건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자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규정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의 주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공문에 날인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직인 또한 위 공문의 발송 주최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자의 표시를 위해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에서는 민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행정청이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다. 소결론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이 법원은 최초 2012. 12. 13. 변론종결을 한 후 원고에게 2013. 1. 18.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는 한편 변론을 재개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은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R26;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누락한 후 직권판단으로 인용할 수 없는 무효확인의 판례를 적용하여 각하로 판결한 것은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다[피고는 2013구합18872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사건에서는 동 법원 제14부 재판부가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선고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이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한 후 2013. 2. 27.자로 서울고등법원(2013누7966호)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등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13. 7. 19. 11:20경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피고가 출석하지도 않았고 원고의 증인신청 9명에 대해 1명도 채택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기피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8. 23. 17:30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며 판결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후 2013. 9. 12.자로 상고장을 제출한 후 2013. 10. 24.자로 상고이유서 및 피고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출한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한 후 사기소송을 한 피고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원고의 상고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는데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현재까지 답변조차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법조인들 및 공무원 등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올 바른 판단으로 직무(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기각으로 판결하여 국헌을 물란시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한 법관인 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엄한 형벌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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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체계 후불제 바뀌면서 일시불·월납입 조작으로 피해자돈 10억 횡령
    얼마 전, 미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최경주씨의 부인 김모(42)씨가 자신의 비서와 짠 보험설계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메트라이프 보험설계사 조모(38·남)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씨의 비서 박모(34·여)씨에게 접근 후 연인관계로까지 발전시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최경주복지회의 22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모씨와 메트라이프생명에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가 고객에 대한 부당한 영업이나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보험사도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는 판결이었다. VIP고객 전담 설계사 신종사기 수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은 1989년 세워진 코오롱메트생명(주)을 1998년 미국의 메트라이프가 지분 100%를 인수해 2003년에 업계 최초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들여와 판매한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다. 이 메트라이프의 설계사가 고액의 보험료를 맡기는 VIP고객을 상대로 신종사기 수법을 동원해 수십억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재태크 증여 및 상속 보험을 설계하는 FSR 최모(48·남)씨는 강남의 K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자신을 VIP 전담 설계사로 소개하고 5년동안 수시로 방문해 책이나 꽃 등을 선물하며 호감을 얻었다. 처음 최씨는 정성을 다하여 김모씨의 신뢰를 쌓았고 결국 보험가입 유치에 성공했다. 김모씨가 부인과 자녀 셋의 명의로 차례로 가입한 금액은 총 10억1000만원 상당. 설계사 최씨는 김모씨 주변의 인맥을 통해 VIP 고객 여럿을 소개받아 높은 실적을 쌓았다. 그 후 2년여가 지나 보험사의 수당체계가 후불제로 바뀌면서 설계사 최씨는 고객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우선 최씨는 신뢰를 빌미로 김모씨에게 2억을 빌렸다. 그는 관리하던 김 원장의 개인정보를 이용 사문서를 위조해 일시납 돼 있던 보험금을 중도 인출, 해약 환급 등을 해서 김모씨 통장에 넣어 빚을 갚았다. 결과적으로 김모씨로부터 일시납 된 보험료를 인출해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또 김모씨의 일시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바꿨다며 중도 인출한 돈을 넣었다가 바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그는 김모씨의 부인과 자녀 명의의 보험까지도 해약과 갈아타기를 반복하다가 보험환급금은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됐고, 이 과정에서 5억원이 사라졌다. 이런 수법을 통해 피해를 입힌 VIP 고객이 김씨 주변에만 십 수명에 달했다. 메트라이프, “설계사의 문제”라며 발뺌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회사측은 급기야 최모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김모씨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가량 후에나 우편으로 알려왔다. 또 회사측은 김모씨가 직접 내방해 약관 대출 등에 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최씨의 공소장에는 그의 피해금액이 목록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김모씨 주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11억원만 포괄 기소했는데, 이는 그가 미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에게 잘못을 돌렸다. 자신의 보험금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김모씨는 뒤늦게 자신의 피해금액이 최씨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는 회사측의 말에 뒤늦게 자신의 보험거래 정보를 회사에 공개 요청했다. 회사가 공개한 기록에는 김모씨가 수시로 방문한 날짜가 기록돼 있었고, 서명도 거짓으로 돼 있었다. 고객이 직접 수령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메트라이프는 비록 설계사가 위조해 김모씨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총 5억원의 돈은 회사 명의로 지불된 것이고, 회사는 나머지 5억1천만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회사가 입금해 준 5억원으로 김모씨와 최씨가 금전거래를 했고,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라 회사가 책임질 피해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최씨는 회사가 자신의 컴퓨터와 관련서류를 회사가 모두 치우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포괄기소로 구속 3년 6개월이 구형됐지만, 형이 과하다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최씨는 목포에서 치과를 경영하던 홍모씨 부부와 자녀의 보험금에도 손을 댔다. 보험료를 월납으로 하던 최씨에게는 일시납을 했던 K한의원 김모씨와는 반대 수법을 썼다. 매월 자동이체되던 월납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바꾸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목돈으로 일시납된 보험료를 횡령했다. 이후 기존 누적되었던 보험료를 임의로 중도 인출, 대출을 해 통장에 이체되는 날짜에 입금시켜 자동이체 되도록 했다. 최씨의 피해금액은 4억8000만원이나 됐다. 메트라이프는 목포에서 병원 일에 바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는 홍모씨의 경우도 피해목록을 누락시켰다. 김모씨와 홍모씨 등 피해자들은 회사측이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족은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 단지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고 자신들의 피해금액은 누락되어 피해액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인 김모씨는 “메트라이프는 일개 설계사의 횡령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회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또 문제가 생기자 회사는 '나몰라라' 한다”며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어떻게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객은 보험사를 믿고 돈을 맡긴다. 내 보험거래가 허위로 작성되고 문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진 만큼 다른 고객들의 보험도 안전하다 볼 수 없다. 피해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최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와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그때 피해배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신관식 기자
    20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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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료 징수의 두 얼굴
    서울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 구석에서 5년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김성예 할머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고, 건강보험료도 밀려 3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통장에는 생활비 몇만 원이 전부였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그 통장마저 압류했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통장을 압류당한 사례는 2008년 2300여 건에서 2011년 24만여 건으로 4년 만에 100배나 늘었습니다. 통장을 압류당한 체납자의 68%는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로, 밀린 체납액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150만 원 이하 예금 압류 금지' 조항도 어기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법인 사업장, 체납액이 3억 8천만원입니다. 인근 대형 호텔은 건강보험료 3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대표가 살고 있는 집은 각각 9억 원짜리 아파트와 13억 원짜리 고급 빌라지만, 건강보험공단은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원천징수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았지만, 횡령죄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못 낸 사람들에게는 생활비가 들어 있는 통장까지 압류하면서 압박을 가하지만, 수억 원을 체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부유층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이상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체납액 징수의 두 얼굴을 오늘 밤 10시50분 KBS 1TV <취재파일K>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건일 기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세금과는 다르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금을 내고 서로서로 함께 쓰는 제도입니다.이 보험료를 일정기간 체납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가 따르게 되는데요.살림살이가 어려워 몇십만 원 밀린 서민들은 가차없이 통장이 압류돼 생활에 곤란을 겪는 반면, 재산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일부 부유층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기자가 간다', 오늘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징수 실태를 최건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서울의 한 시민단체 사무실.방 한 칸 따로 없는 이 사무실에서 살고 있는 71살의 김성예 할머니를 만났습니다.5년 전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김 할머니는 사기를 당해,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그리고 이어진 통장 압류 통보....김 할머니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을 압류한 곳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이었습니다.보험료가 밀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그 마음은 청천벼락 같죠.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까지, 공과금 밀린 것까지 압류를 한다는 건 이건 피를 말리는 거다, 인간의…."밀린 보험료는 3백만 원.공단 측은 김 할머니의 아들에게까지 대납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아들이) 그때 80만 원인가 받는데, 월급 타는 데다가 압류를 하니까. 애가 그만 신경질이 나니까…. 거기서 50 얼마씩 떼어주다 보니까 생활도 못하고 직장을 때려치워 버리고 그냥."김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억울함을 호소하려 찾아왔던 이 시민단체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5년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예(건강보험 체납자) : "제일 미안한 게, 우리 아들들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아들들 출세길 막아놓고, 어머니가 돼 가지고…."오늘도 할머니는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사무실 현관 옆에 조용히 이불을 깔고 눕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는 2008년 2천 3백여 건이던 것이, 2009년에는 4만 7천여 건, 2011년에는 24만여 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2009년 건강보험공단이 행정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금융결제원 등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맺고부터 압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그동안 압류를) 시중 전체 은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한 측면이 있어서, 주거래은행을 저희가 잠정치를 가지고 5개 은행으로 (압류를) 제한시켰습니다." 하지만, 체납 서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이모씨.일정한 수입이 없는 남편, 어려운 가정 형편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밀린 보험료는 120여만 원.지난 4월 이 씨는 은행에서 예금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이모씨 (대역) : "이런 살림에서 생활비가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한다는 건 정말 저희에게 굶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나눠서 내겠다며 사정을 했지만 체납금의 절반을 내야 압류를 풀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녹취> 이모씨 (대역) : "제가 고의로 미납을 할 생각이었으면, 어떻게 분할 납부 신청을 했겠어요? 애 둘 데리고 어찌 살라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결국,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2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성휘(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은 통장 압류 건이에요. 당장 오늘 먹을거리조차도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먹을 것을 사야하는데 사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들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천 6백여 건.이 가운데,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21%로 보험료 부과에 이어 두 번쨉니다.현행법에 따르면 150만 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민사집행법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지금 법으로는 15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금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형편이나 경제적 사정을 밝혀서 법원에 압류 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왜 건강보험공단은 몇십만 원 통장부터, 잔액이 없는 통장까지 모두 압류를 하는 것일까?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지금 계좌 조회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그 사람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체납자가 어떤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돼도, 그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계좌 모두를 압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결국, 현재로선 얼마 안 되는 생계비까지도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달리 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위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지금 저희가 계좌조회권에 대해서는 의원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민원인을 고려한 업무 행위를 충분히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압류 업무를 맡은 공단 징수팀에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합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변) : "신나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00지사는 와서 뿌리기도 했고, 사무실 집기, 비품을 다 둘러엎었어요."문제는 이런 예금 압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장기 체납자의 68%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로 사실상, 체납액을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체납 보험료 징수의 칼날이 무딘 곳도 있습니다.서울의 마포의 한 유명 음식점.일어나면 앉고, 앉으면 일어나고, 쉴새없이 손님이 밀려듭니다.하지만, 전 사장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5천백여만 원에 이릅니다.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이 상가 대표였던 신모씨도 2008년 이래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4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현재 이들은 모두 사업장을 떠난 상태. 음식점 관계자(음변)<녹취> "사장님은 여기 그만두셨거든요. 대표님이 바뀌셨어요." <녹취> 쇼핑몰 관계자 : "예전에 가지고 계셨다가 이쪽에서 빠지신 분이시라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이들 두 사람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이뤄졌지만, 공단 측은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저희 공단은 어차피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서 체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하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요."서류상 압류에 그칠 뿐, 실제로 체납자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받아내지는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그렇다면, 은행 예금에서는 왜 빼내지 못하는 걸까?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세요. 통장 압류 딱 들어가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 버린다든지, 금융기관도 CS 관리라고 해서 고객관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압류가 지금 왔어요. 압류 들어오면 좋을 거 없으니까. CS 관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요."계좌 압류 전 예금을 모두 빼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더 심각한 건 바로 법인회사의 보험료 체납.도시개발 컨설팅업체인 이 회사는 체납보험료가 3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녹취> 업체 대표 : "(지난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건강보험 체납 금액이….)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80여 개월 동안 3억이 넘는데요.) 그걸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오면 어떻게 해요."공단 측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려 해도 법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업체 대표가 살고 있는 강남의 9억 대 아파트도 부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법인은 있잖아요. 법인 재산만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강남의 한 대형 호텔.2008년부터 지금까지 3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호텔 대표는 대주주 소유의 13억 원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하지만 대주주에게도, 대표에게도 체납액 징수는 할 수 없습니다.법인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나마, 지난 7월 호텔 건물마저 다른 법인에 팔아 3억 원의 체납보험료는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건보료를 체납하는 법인들은 법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물론 직원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보험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 경우였으면 횡령 범죄입니다. <인터뷰> 김균태(변호사) : "국민 연금 보험료 중에 개인 부담금 부분을 원천 공제한 돈을 다른 용도에 쓴 경우, 이것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서산지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울산지법에서 최초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터뷰> 김민학(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팀 차장) : "저희가 그래서 형사 고발을, 횡령이죠. 횡령으로 저희가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법원)에서 횡령으로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고발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의사 개인이나 병,의원의 건강보험료 체납도 많습니다.천만 원 이상 체납 사례가 16곳에 이릅니다.10년간 모두 1억 7천만 원을 체납중인 서울의 한 의료법인.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일반 진료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직원들도 체납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병원 직원 : "(왜 체납으로 등록이 돼 있는지, 의료기관이) 저희가 (취재에) 응해드려야 하나요?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 사정이 있겠죠."그렇다면, 건보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류상 조치만이 아니라, 직접 재산 압류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일까?서울시 38세금징수과. 38기동대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부서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입니다.38기동대가 지방세 체납자 집에 들어가 곳곳에 압류장을 붙입니다. <녹취> "지방세 가지고 이런 걸 붙이는 게 어딨어요! 글쎄! (자, 법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취재진은 건강보험 징수팀의 징수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방문한 곳은 2년 동안 2천여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녹취> "건강보험공단에서 왔습니다. 징수부장인데요. 보험료가 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재판에 가는 길이라서." "어떻게 좀 납부를 좀 해주십사 해 가지고."38기동대와는 달리 오히려 사정을 합니다. <녹취> "제가 언제 내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체납하시면 신원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인터뷰> 최승선(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징수부장) : "(부장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애처로우십니다. 부장님.) 휴~ 저희도 답답합니다. 지금." <녹취> "차량 달리..."<인터뷰> 최승선(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징수부장) : "건강보험법에는 징수에 관한 조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세 징수법 예에 따르니까 들어가서 (압류)하는 게 가능하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동일한 잣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지만...서민들에게는 생계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일부 부유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소속) : "직장가입자는 현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할 예정입니다."건강보험료 징수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액 체납자 실태와 관리 문제에 대해 앞다퉈 질타했습니다. 정부와 공단은 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하고, 국회는 체납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공단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는 156만 건, 총 체납액은 이미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지난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돈이 더 들게 됐습니다.돈 나갈 데는 많은데 받을 돈은 제대로 못 받는 상황...무조건 계좌 압류로 서민 체납자의 고통은 커지는데도, 있는 사람들의 체납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산 압류도 못하는 상황...우리 건강보험의 두 얼굴입니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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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실테보고’
    -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실테보고’- 1990년 5월 19일, 당시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구멍탄과 갈탄과 가스와 기름 겸용 온수 보일러(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창을 수상한다. 건실한 중소기업 CEO인 그가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그 해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 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부도처리 당한다. 당시 박 대표이사는 부도 방지를 위해 별도로 1,300만 원을 제일은행에 송금하지만 만능기계의 어음(어음교환소에서는 만능기계(주)에 대해 거래정지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에 이어 만능기계(주)마저 최종 부도처리된다. 부도 직후 박흥식 씨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을 상대로 '제일은행의 저축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다. 이에 은행감독원에서는 경실련에서 재무부 장관에게 재조정신청을 하여 확보한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각하한다(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 아울러 제일은행 측에서는 KBS 9시 뉴스에 방송된 내용을 명예훼손('94형제56168호)으로 박흥식 씨를 고소하고, 대여금 청구로 사기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른다(1995. 6. 26.). 이에 박흥식 씨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한 결과,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하지만, 항소심에서 20차 변론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사기소송 및 명예훼손등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동부지방검찰청 '94형제56168호)되는 승소를 거둘 뿐만 아니라,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확정 판결(1999. 4. 13.)까지 받아낸다. 이 사실을 근거로 박흥식 씨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제일은행은 만능기계(주)를 부도처리한 후 박흥식 씨 소유의 어음 7매 2,174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 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와 투자 손실과 특허권 소멸과 신용 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국민청원'을 제기(최초 제기, 1999. 11. 11.)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던 중, 제17대 국회 시절 2005년 3월 5일경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의 민원 보고 대회에서 '민원 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흥식 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금융감독원을 향해 그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한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 측에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 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박흥식 씨에게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박흥식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박흥식 청원인은 감사원 앞에서 직접 감사를 촉구하다가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한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박흥식 청원인은 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2008. 9. 17.). 그 결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2010. 4. 28.)하여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을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는 한편, 동년 6월 22일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계속해 심사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가결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앞서 밝힌 제안과 가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발송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답변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을 위반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박흥식 씨의 청원 내용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방관할 뿐,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일은 제일은행 측이 박흥식 씨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하라는 조정안을 되풀이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이 조정안은 50여억 원이라는 금전적 손실(제일은행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박흥식 씨의 피해보상액 평가는 48억 원으로 평가된 바 있음)은 물론, 엄청난 정서적, 시간적 손실을 입은 박흥식 씨의 입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이래로 박흥식 씨는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단 한 차례도 '국민청원'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박흥식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 국가배상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뿐더러 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청원인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18대 국회의 청원 처리 실적은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청원 처리 실적이 저조한 근본 이유는 다음의 조항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주관 관서가 그 심사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 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가 그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지경이라면 국민의 인권과 청원법을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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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에서 간접살인공화국으로 절락할 것인가?
    지난 제65주년 2013년 7월 17일 제헌절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여 국민앞에서 선서한 공약과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교육지표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므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있으며,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뿐만아니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근로의 의무를 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괘적한 주거 생활권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장 때문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법률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법관 및 입법 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 ‘선서’와 같이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라는 서약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빼서 팔아먹을 뿐만아니라 오로지, 물질만능 주의를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창출하는 직무만을 수행하는 관계로 부정부패가 만연하므로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억울한 피해자만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적 활성화는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희망도 없어 졌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예로서, 국민이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변호사를 선임해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 등)을 당한 경우에 찾아가는 국회의 청원제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청원법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행정심판법 제1조”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법을 팽개치고 이핑계 저핑계만 둘러되면서 사법부로 밀어내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경에 ‘사망’한 이용선씨는 1970년부터 하천매립 등의 토목공사에 종사하던중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의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파주시 공무원들이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하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 공화당 위원장 소유의 하천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객토해 주었으나, 단돈 십원도 받지 못했다. 또 마을 이장은 300만원 뇌물 요구를 거절하자 객토사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한다. 이씨는 14년간 매립한 땅을 함께 사서 골재사업을 하겠다던 김씨와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평생 회복하지 못할 상해(‘90. 8. 8.경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차로 밀치고 달아나 머리를 나무에 박아서 4년간 사경을 헤매다가 소생하여 반신불구가 되었음)를 입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이씨는 1988년 12월 26일 파주군수에게 허가받은 점용장소는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 313-2번지(전 1,285㎡)로서, 허가 기간은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하천부지점용허가증”을 받아서 농속에 넣어두고 객토하는데만 몰두했다. 이용선씨가 허가받아 매립한 “창만리 312-2번지”는 하천(4,028평)의 땅(깊이가 7.2m 정도됨)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사용해서 복토작업을 끝낸후 그 땅에서 밭 농사를 1999년말까지 농작하여 왔는데 1991년도 방축2리 이장인 허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씨에게 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했더니 “본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므로 땅을 매입해서 사용하라”는 말을 하기에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니까, 개인 허엽의 명의에서 1988년 9월 6일 허송무에게 매매된 사실(허병문의 명의신탁에 의함)을 알게 되므로서 위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 소유주 허엽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으나, 소유권자 허병문씨가 토지를 매수하라고 이씨에게 계속권유하자, 이씨는 1990년 8월경 방축2리 이장인 허씨 및 허병문 등과 함께 중기사업자 우완호씨의 사무실에 가서 김광주(땅을 사서 골재사업을 하겠다고 우씨로부터 소개받은 자임)와 함께 공동명의로 평당 1만2천원씩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토지대금은 4,800만원에 정하고, 이용선씨가 4,028평을 매립한 비용을 2,400만원으로 합의한 후 토지대금중에서 매립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공동명의로 매수한 김모씨가 부담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김모씨는 계약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이용선씨가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김모씨는 허병문에게 계약금 240만원을 지불하고, 우씨와 허씨 등에게 소개비로 240만원을 주었으며, 잔금 2,160만원은 김모씨가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된 매매계약서 2통을 우씨가 작성하여 허병문과 김씨에게만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용선씨는 허병문에게 계약금 240만원을 주고서 허송무의 인감증명 1통과 계약금으로 지불한 영수증 1통을 받았는데, 부동산계약 이후에 김모씨가 영수증을 보자고 하여 주었으나 돌려주지 않으면서 1991년 3월 4일경 김모씨는 이씨를 찾아와서 묘지공사를 해달라고 말해서 “용미 1리의 산과 옆산등”에 함께 올라갔는데 그냥 둘러만 보고서 돌아갔다고 한다. 그 다음날 2001년3월5일경 이용선씨가 방축리에 사는 안일선 이장과 점심을 먹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세단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밀어 붙쳐서 이씨는 머리를 가로수에 박아서 두개골이 골절되어 4년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이씨는 김모씨가 본인을 죽일려고, 용미1리 산에 데려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이 타고가는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밀어서 살인을 교사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음). 2편으로 이어집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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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정사 회주 남경대사(부추실 상임고문)의 통탄할 사연
    부추실, 상임고문(동천정사 회주 남경대사)는 2013년 6월 26일 오후 4시경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남부산림청에 김판석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나라바로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류일신 총재,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 김성예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혜중 보살과 함께 동행했다. 지난 5월 31일 대전 정부청사에 있는 신헌섭 산림청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산 2번지 국유지 약 2,000평 내에 있는 선방법당(약 50평)을 사용하다가 동천정사를 경매하여 점유한 장수창의 횡포로 선방법당을 주거할 수 없도록 파괴한 때문에 국유지를 30년간 사용한 토지사용에 따른 벌칙금 부과통지와 불하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함이다. 진정서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에서 주거권과 생존권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어 있으며 일천만 불자와 오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국태 민안 국운융창의 천일기도 봉행이 산림청 소속 영주국유림 관리소측의 직무를 태만함에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악덕부동산 투기업자 장수창 일행의 편에 서서 “선방 법당” 방실이 파괴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태민안 국운융창의 천일기도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 훼손 국가원수를 모독하게 하고, 천일기도를 방해했고, 불교의 년중 대행사인 사월 초파일 행사를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천만 불자와 불교를 모욕되게 유도 교사했고, 치안 담당 관계공무원 등이 신원섭 산림청장 남부 김판석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당당 국유림관리소장,김영환소장 이태윤 계장 팀장 노명균 담당 권혁진과 본청 감사실 유봉수 정종근 외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며 조속한 소급처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태 민안 국운융창의 천일기도 봉행이 원만하게 성취 되도록 산림청 국유림 담당 관계자 들은 허가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현재까지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산 2번지 약 2000평을 사용중에 있는 국유지내 선방과 (법당 방실 약 50평)도로 주차장 터발 약 2000여평은 1988년 문경군 산림과 조성순 과장이 허가하여 권오태 농암면장 입회하에 도로 주차장 약 1억5천만원(철근 콘크리트 포장 포함) 선방 법당 약 2억 5천만원을 들여 10여개월 동안 걸처 건축이 이루어 졌으며, 아래 마당과 텃밭은 6.25사변 당시 화전민이 만들어 경작하던 밭을 1985년경 이응곤씨로부터 매입 당시부터 전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약 30여년 사용해 오다가 2012년 2월 초순경에 국유지로 확인, 동년 2월 초순경부터 4차 5차 영주국유림 관리소에 이태윤 계장, 노명균 권혁진 등에 자진 신고하여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내지 불하를 신청하였고 산림청 유봉수 감사관을 두 번 찾아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결중에 있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도록 진정하는 것이다. 현시대는 국민의 화합의 시대가 이룩된 정부가 탄생되고 국민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되고, 국민 혈세에 의해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도록 녹봉 받은 시대에 국가에 녹을 받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 악덕 투기업자의 농간에 의해 법을 흐리게 하여 직무를 태만 흐리게 함에 이르렀으며 민심은 천심이요 국민은 가장 약하고 낮은곳에 있으면서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도록 정의롭게 충만해 존재하며 작은 동천사와 천만 재가불자들과 오천만 국민의 정의로운 피맺힌 숙원이 원한의 과업으로 남지 않고 법은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 주기를 희망한다. 2012년 10월 15일부터 12월 2일(49일)까지 대한민국 건국이래 호국 영령 영가천도 49재를 7만여년전 환인 천재 환웅천왕 단국왕검을 모시고 역대 국왕 역대 대통령 상세 선망 부모 누세 종친, 제형, 숙백, 자매, 질손, 고혼, 애혼, 억혼, 일체인연 영가, 유주, 무주, 시방법계, 일체 인연 영가, 원결해원 해원 상생의 영가 천도를 해온, 유서깊은 도량 최초 51.6%로를 얻어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동천 정사의 혼인 담긴 생명과 같은 도량을 참고 구제 복원해 주기 바라며, 따라서 청장님의 공덕으로 국태 민안 국운융창 이룩되고 동참하신 분들의 일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두손 모아 빌고 빈다는 염원의 기도다. 2013년 6월 26일 한국불교 법화종 동천정사 회주 남경대사 이 용 태 보 살 김 혜 중 나라바로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총재 신도회장 류 일 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신도회장 박 흥 식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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