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권과 청원권이 행방불명된 나라로 전락됐다!
본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536호)에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의 소(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진정기각등 결정을 취소한다.)를 2011. 12. 13.자로 제기했다.
그러나, 동 법원은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였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칙을 위반했는데도 “행정소송에서는 민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행정청이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양심을 팔아먹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R26; 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R26;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 R26;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R26;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2010. 8. 5. 다시 제18대 국회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청원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 이라고 한다).바.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중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선정자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였다.[국회 진정처리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3항과 제6조제2항을 위반함]사. 원고는 2010. 10. 22.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가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가 아직까지 2008.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5. 추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10-진정-0668000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7. 27.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동일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의 각하사유로 정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통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누락함]에 해당한다’는 이유[인권침해 조사규칙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9개월 이상을 하다가 담당자를 교체한 후 동 규정을 적용함]로 각하하고,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공무원인 노세현이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갑 11호증의 3 참조, 이하 ‘이 사건 결정’ 이라고 한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을 알리는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보냈다.[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갑 11호증의 2, 3, 갑 12호증의 9, 10, 14, 갑 13호증의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호, 제3호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시건의 처분청으로서 그 결정의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저작권등록무효확인] 취지 참조).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1항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문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한 민사사건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자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규정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의 주체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공문에 날인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직인 또한 위 공문의 발송 주최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표자의 표시를 위해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행정소송에서는 민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행정청이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다. 소결론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한편 이 법원은 최초 2012. 12. 13. 변론종결을 한 후 원고에게 2013. 1. 18.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피고적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는 한편 변론을 재개하면서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를 피고적격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은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R26;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누락한 후 직권판단으로 인용할 수 없는 무효확인의 판례를 적용하여 각하로 판결한 것은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다[피고는 2013구합18872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사건에서는 동 법원 제14부 재판부가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선고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이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한 후 2013. 2. 27.자로 서울고등법원(2013누7966호)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등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13. 7. 19. 11:20경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피고가 출석하지도 않았고 원고의 증인신청 9명에 대해 1명도 채택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기피신청 및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8. 23. 17:30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며 판결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후 2013. 9. 12.자로 상고장을 제출한 후 2013. 10. 24.자로 상고이유서 및 피고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출한 2002구합3952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한 후 사기소송을 한 피고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원고의 상고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였는데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현재까지 답변조차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법조인들 및 공무원 등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올 바른 판단으로 직무(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기각으로 판결하여 국헌을 물란시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한 법관인 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엄한 형벌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201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