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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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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소송대리 사법개혁 시민운동가 구속기소
    승소 보상금을 챙겨 주겠다며 농아인들에게 소송을 부추기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시민단체 간부가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한수)는 소송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농아인들의 소송을 불법으로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사법개혁국민연대 부회장 정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8월 다단계업체 피해자 모임 회원인 농아인 200여명을 상대로 해당 업체에 소송을 걸면 140억원의 승소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의 소송을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농아인들에게 "나는 소송에서 져 본 역사가 없다. 승소가 눈앞에 있다"며 이들로부터 약 1억4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모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아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승소를 위해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합법적인 상대 업체를 문제가 있는 업체로 매도하는 집회에 동원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농아인들에게 모욕적인 언행도 일삼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는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자 농아인들이 모은 소송 비용 중 잔여액인 2천3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정씨의 이 같은 범행은 농아인들이 자진해서 다단계업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사실은 정씨가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며 양심선언을 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정씨는 2004년부터 사법개혁국민연대 부회장, 사법개혁범국민연대 대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사법비리조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판·검사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사법개혁 운동가로 알려졌다. rock@yna.co.kr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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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정릉로 천토불국사의 비구니 승려의 통곡
    성북구 정릉로 8나길에 있는 천토불국사의 승려는 서울북부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공무원이 사찰에 대한 관섭과 승려까지 성희롱 하려는 막말로 종교 탄압적인 횡포를 하였다고 한다. 이에, 지성 스님(비구니 승려)는 존경하는 산림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을 공개하였다. 지성 스님은 201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8나길30 천토불국사(구 운선암)에서 부처님을 수행하는 비구니 승려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절 위에 있는 수십년 동안 주민들과 신도들이 기도정진 하여온 연대미상의 높이 5m 상당의 석가모니 부처상 및 약사여례불 기타 암벽에 여러 구조물 등을 탄원인이 개인적인 많은 사비로 공을 들여가며 불상 및 주변을 불심으로 정비하고 도색을 하였으며, 지나가는 등산객과 기도자들이 향을 피우고 초 등을 방치하여 화재의 우려가 있어서 방재시설(소화기등)을 설치하고, 초와향 등을 보관하는 함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여 관리를 하고 등산객 및 불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잔디밭을 조성한 후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하기 편하도록 주변환경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청 직원 및 관계자 몇몇 사람들에게 많은 모욕을 당하고 “숲 체험장(숲 해설가 임종표)에서 성적희롱을 감내하여 왔다고 한다. 그는 비구니 승려로서 남을 위해 어려운일도 마다하지 않고 불교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올려는 것은 한사람의 불교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당시 비구니 승려는 사찰의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던중 그동안 산림청 정팀장과 직원들 간에 마찰을 빛게 된 사안을 하소연하고 있다. 1. 대불부처님 앞바닥에 페인트색상이 안 맞다고 해서 다른색으로 토색했으며, 2. 약 50여전부터 고정시켜 운선암에서 관리하여 오던 높이 5m정도의 석가모니상과 약사여례불을 화장실 앞으로 이동해라 아니면 계단에다 세워두라는 등 막말을 일삼았으며, 3. 연대를 알 수 없는 바위에 암각된 문화재급인 칠성전을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비용을 낭비하여 목판을 대어 틀어막아 이곳을 찾아오는 불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못 마땅한 행위를 하였으며, 4. 조선시대부터 암각되어 관리 되어온 사적을 치우지 않으면 진흙으로 쳐발라 버리겠다는 막 말 등 종교 탄압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으며, 5.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불교행사인 사시 예불조차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제재하여 왔으며, 6. 위와같은 사유로 마찰을 하여 오던중 산림청직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자신이 사찰을 직접적으로 철거를 하였고 이후에 법률사 라는 사찰을 강제로 철거를 한다는 등 위협적으로 협박을 하였으며, 7. 심지어는 청소중인 탄원인에게 스님은 스님같지 않다. 다리가 참 이쁘게 생겨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도 서슴치 않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심적 피해를 가해하여 왔으며, 8. 화재예방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재시설 및 초대함 등을 철거토록 강압을 하였으며, 9. 정비를 하여 놓은 주민 등산객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임의대로 잠가 사용하지 못하게 잠가놓는등 피해를 여러 가지를 가해하여 왔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사찰은 수 십년전부터 보존되어 오던 문화재급 사적을 보존하고 지키러는 탄원인과 인근주민 및 신도회 일동의 뜻을 모아 간절하게 호소하오니 부디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제자 신도들의 염원을 담아 인근 주민들과 함께 간절한 소망을 하소연 하오니 외면치 마시고 탄원인과 불자들이 사적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더욱더 구도자로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탄원으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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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작업 의심’ 국정원 직원, ID 다수 확보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7일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작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15곳으로 확대해 집중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댓글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ID) 및 국정원 인물의 신원을 추가로 입수해 댓글 작업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작업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토대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총선 전후 시점부터 대선 기간까지 게시글과 댓글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검찰은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기존 10여개 사이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아이디(ID)를 다수 발견하고 수사대상을 15개 사이트로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 15개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댓글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차원의 종북 세력 심리전 대응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비방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동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반복적으로 옹호·비방하거나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된 시각이나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정치·선거개입 논란을 빚고 문제된 글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이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등 관련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뒤 글의 내용과 게재횟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사이트나 ID 등이 발견될 경우 수사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아울러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뿐 아니라 심리정보국 내 다른 직원들도 조직적인 댓글 작업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주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의 IP추적, ID 사용자의 인적사항, ID 생성시점 등을 비교 검토해가며 수사대상자를 추려내고 활동내역과 역할 분담 등을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글을 쓴 것으로 보여지는 사이트를 추가로 늘리고 관련 ID를 여러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가 정체되지 않고 진전되는 과정이다. 1~2주 후에는 ID나 글도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 압수물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내부 지침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관련 문건을 추가로 확보, 분석 중이다. 이 문건은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25건의 문건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문건으로 검찰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입증할 만한 의미 있는 자료로 보고 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작성 배경과 전달 과정, 보고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치·대선 개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물론 원 전 원장 외에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이나 ‘윗선’이 있는지도 캐낼 방침이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 3월18일 폭로한 자료는 국정원 전 직원 정모씨가 인트라넷에 올라온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내용을 종이에 적어 민주당에 유출한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씨는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정원에서 파면조치와 함께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다양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과 실무진급 관계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재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을 올린)비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며 “아직 글 몇 개 갖고는 국정원법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기밀유출,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의혹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만간 경찰로부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이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당시 경찰 상부의 외압이나 정치권 등 외부세력과의 사전 조율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차례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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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의 의료법위반과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권없음은 부당!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은 의료법 제8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본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1) 안문수, 같은 2) 이선기는 대한예수장로회 목사인자이고, 같은3) 한경자와 같은 4)이정아는 전도사이고, 같은 5)최규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734-261소재에서 "라파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즉석제조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피의자들은 의사 또는 한의사등 기타의료인 자격증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의료법위반건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2007. 1.초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3에 있는 예손치과 일부에 침대 4대, 침, 부항 등 의료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치료 중 고소인 김00(39세, 여)이 찾아와 추위 및 소화불량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당신은 귀신이 쒸워서 병원에서 나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야 할 병이다."라며 그곳에 있던 침, 부항기, 뜸, 살아 있는 벌침을 놓고 손으로 맛사지 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강제추행건 나. 피의자 안문수는 2007. 1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무면허진료행위를 하며 성기능을 살려준다며 옷속에 손을 넣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였다. -.약사법위반건 다.피의자 최규례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한약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2011. 3. 1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34-261소재 "라파겅강원"에서 고소인의 간병인 성명불상 여자에게 피곤하고 소화가 안될때 먹도록 처방하여 당귀, 황기 천궁등 10여가지 한약재를 섞어 10만원을 받고 한약을 조제해준 것이다. 라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효붕 검사는 2011. 9. 29. 이선기, 한경자, 최규례는 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했으나, 안문수 목사는 의료법위반, 강제추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이정아는 의료법위반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1. 피의자 안문수 가. 의료법위반의 점 -.피의자가 김수연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된다. -.피의자는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201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달 30.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공소권이 없다. 나.강제추행의 점 -. 본건 고소는 2011. 3. 30.이어서 범행일시인 2007. 1.경으로부터 1년이 도과된 것이 명백하다. -.공소권이 없다. 2. 피의자 이정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현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지명수배하더라도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소를 유예한다(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기하여 수사예정). <대법원 "유사 사건 선례될 것"…약사법 위반은 유지> 최근 대법원이 오링테스트, 진맥 등으로 환자를 진단한 약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오던 약사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를 진단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L약사가 복약지도 수준을 넘어서 환자 진단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이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L약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오해했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통해 L약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의료법 27조가 아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가벼운 처벌이 부과되는 약사법만을 적용받게 됐다. 그 동안에는 경미한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약국가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약사들의 기초적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마련되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약사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 전반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동안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신동훈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을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판결이 쌓이게 된다면 일반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판사는 "이번 판결은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과 이와 연관된 진단행위가 의료법에 금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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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 척결못한 원죄인가! 왜놈들...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
    살아서 당한 수모도 모자라 동상까지 수모를 당하다니!!!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원죄로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고 있다.왜놈들에게 살아서 당한 수모도 모자라 동상까지 수모를 당하다니!!! 왜놈들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옆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말뚝을 받고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며 위반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매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왜구 두놈은 지난 19일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옆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뒤 끈으로 동여매고 사진을 찍었다. ▲ 매춘부라 부르며 위안부상에 손가락질을 하는 왜구 스즈끼 이 왜놈들은 제나라로 돌아가 블로그에 이 만행을 자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 가운데 한명은 왜놈 극우파 정치인인 스즈키 노부유키(47)로 확인됐다. 그 놈은 도쿄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놈으로, 지난해 8월 일본 자민당 의원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겠다며 한국에 입국했던 놈이기도 하다. 왜구 스즈키는 특히 소녀상에 말뚝을 묶기 전 카메라를 쳐다보며 “대사관 바로 코앞에 위안부상, 매춘부상이 있다. 철거해야 한다”며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왜구들은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화대를 받고 매춘을 해온 매춘부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 놈은 블로그에 “전날 예비조사를 했을 때는 경계가 엄중하고 촬영도 금지했는데, (만행 당일 아침) 7시30분 대사관 앞에는 경찰이 있지만, 매춘부상의 경비가 없다”며 거듭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불렀다. 왜구 스즈키 등은 앞서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도 같은 말뚝을 박았다. 스즈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매춘부 동상 철거와 매춘부 박물관 해체까지 일본대사관은 철수해야 한다”며 “반년 만에 두개의 반일 상징을 서울 시내에 세운 한국의 행동은 무례하기 짝이 없다”며 왜놈들의 본색을 드러냈다.왜구의 만행을 처다보며 체포못한 경찰은 왜놈 경찰인가? ▲ 왜구의 만행을 처다보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 © 서울의소리이 동영상을 본 박 모씨는 "경찰이 왜놈 대사관 보호를 위해 주야로 철저히 경비를 하면서도 동영상에서 왜구의 만행을 옆에서 처다보고 그냥지나치는 대한민국 멍청이 경찰은 왜놈을 위한 경찰인가 보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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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식품의 집기시설을 절도해 간 승계적 공동정범이 됐다!
    장물아비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그 일당들은 박장규 전 구청장이 절도한 "서빙고동 199-7번지 행운식품의 집기시설에 대해 승계적 공동정범이 된 사실도 모르면서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격미달이므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02-586-8436, 8437 / FAX 586-8430 http : //buchusil.org / buchusil.com / E-mail : man4707@naver.com / 담당: 박정개 부단장 문서번호 : 부추실-12-04-03 시행일자 : 2012. 04. 23.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시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수 신 : 성장현 용산구청장 처리과 참 조 : 건설관리과장(백승욱) 담당자 제 목 : 시민단체의 새누리당사 앞 집회․시위 관련 민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용산구청은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거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등을 실천하여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입니다. 3. 본 단체가 김성예씨 민원으로 새누리당사 앞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귀 구청은 2012년 3월 29일 “목요간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보고서를 본 단체에 통보하고자, 방문을 요구하여 그 다음날 오후 2시경 귀 구청에 방문하여 “보고서 및 가로정비팀 명단”을 수령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 구청의 부서별 검토결과는 민원인 요구내용①(사기 명도소송 판결로 집달관이 불법으로 명도한 집기시설을 절도해 간 담당 공무원 파면조치 요구)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원신고 및 도로법 제45조, 동법65조에 의거 적법하게 정비하였으며, 수거물품은 현재 창고에 보관중임”으로 판단한 후, 민원인 요구②(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건축주를 고발하고 재산손실 피해액 1억2천만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사인 간에 민법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민원피해액을 우리 구에서 보상할 이유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민원인 요구③(담배사업자영업권이 불법으로 명의 이전된 피해사항과 명단요구)에 대해 “2004. 10. 6.자로 자진 폐업하였으며, 동일 장소에 적법하게 신규로 신고받아 처리하였음” 이라는 귀 구청의 “검토결과 보고서”는 민원인의 집기시설을 절도해 간 것을 합리화 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검토하여 피해보상을 하시기 바람니다. 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시민의 감시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20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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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목을 클릭하면 영화를 봅니다) 저희들은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시민감시단 운동본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선거에서 당선된 권력자들에게만 나오고 있으며, 주권을 행사한 국민은 오로지 세금이나 받쳐야 하는 노예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사기꾼을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기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만들어 벌금을 내도록 할 뿐만아니라, 무식해서 토지매입후 등기를 않하고 20년간 집을 짓고 사는 시효취득자를 내몰기 위해 강제로 철거한 후 모든 살림살이 및 등기권리증과 토지계약서등 일체를 강도질하여 증거를 인멸한 토지사기단의 괴수는 서초구청의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후, 땅을 분할하여 팔아먹고도 서울시에 도로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받아먹기 위해 강제로 시효취득자의 팔을 비틀어 인감 5통을 발급하므로써 전치 12주 이상 상해를 폭행한 방배1동장 등을 방배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나 방배경찰서의 경찰들은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파주군 모 면장은 고의적으로 엉뚱한 번지에 토지를 메우는 허가를 해 주고서는 그 땅을 가로채 갔으며, 땅을 메우는 작업을 한 이용선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죽이려고 하여 반신불수 장애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토착비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을 했으나,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욱 안 되게 만들어 놨으며, 토지사기단의 불법을 조사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이 사기단과 공모하여 땅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위원회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을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고발을 했으나, 감사원은 조사나 감찰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회신하라고 보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는, 감사원의 기만행위입니다. 감사원은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여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이라는 작자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감사위원이 뇌물을 받는 사이 수많은 저축은행 피해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실은행을 감시해야할 금융감독원은 고위임원이 뇌물을 받고 부실감사를 해서 은행이 부도나게 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인권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해야만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은 말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인권이 피해를 보는 사건을 진정해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각하하여 버리는 곳이 과연 국가인권위원회란 말입니까? 변호사들은 상대측에게 매수되어 재판에서 지게 만드는 것이 다반사라서 도덕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이미 오래되어 변호사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권 실세나 대기업 오너는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억울한 시민들은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은 이미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판사들은 지난 60년 동안 간첩으로 몰아죽이고 빨갱이로 몰아 구속시킨, 잘못 저질러온 오판들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결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허위사실로 몰아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조종사를 비행기조종사로 시킨 불법을 증인. 증거. 물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라면 구속시키는 엉터리 판사며, 유가증권을 불법발행한 범인을 무죄로 판결하는 엉터리 판사들이 아직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 검사. 변호사들의 법조비리를 담당하여 처벌하는 특별 수사청을 즉각 만들어서 썩은 판검사들을 도려내어야만 이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썩은 판검사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공정한 사회” “공생발전”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수정한 정책은 4대강 사업뿐이므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을 바로 세워서 공정한 사회를 못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재벌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깨끗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안 되면 절대로 선진국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판검사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서 국가의 권력을 바로 세웁시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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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은 국회에서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4대에 걸쳐 받지 못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 한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9월17일자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경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인 책자와 영상 CD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다. 2008년 9월17일 국회에 청원을 하였고, 다시 2010년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을 심사 의결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2010년10월22일 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특히,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대표 박흥식)는 개인적으로 제기한 문제와 법률제도를 개선하도록 책자와 CD안에 있다. 본 청원은 제15국회 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계속이어지고 있으나, 제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하여 지시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을 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청원에 대한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해 통지를 아니하여 감사원에 오물투척 사건까지 발생하여 부추실 박대표만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백만원을 물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총괄조사과는 2010년 10월 22일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건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고, 민원 부분은 달리 인권힘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제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 그밖에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제123조~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경우를 한번 따져보자~~!!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찿아서 쓰다보니 이런게 있나싶다!! 재판진행중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나~ 종결이 났다해도 억울한 경우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알아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가 밝힐것인가? 법으로만 따져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일반 행정부랑 다를게 무엇가? 법원의 판결은 본안 심리를 않해서 정확한 판결이 아니다!! 재판결과가 나지않았다!!면서 인권위에서 각하를 시키거나 다른기관으로 미루거나~!! 증거두 내밀었고 재판결과에서 본안에 대해 판단을 아니한다면 행정법원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억울한 분들은 어디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란 말인가? 이땅에는 헌법이 국민을 보호한다구한다!! 국회는 좋은법을 만든다구한다. 그래서 4년간 국회의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를 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구한다!! 행정부가 행정을 똑바로 한다면, 감사원이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직무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 모든 기관이 본연의 자세를 지킨다면 우리나라는 똑바로 설것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XqOQQBVd0W0&feature=youtu.be (밝으세상뉴스 dongjin9164@hanmail.net 강동진기자)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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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례님사건진정을권익위원회와감사원이서로떠넘김!!
    정양례님이 1969년 상씨문중땅 (산153-1) (153-2~6) 를 취득하였으나~!!잘몰라서 등기를하지않고 매도인상씨를찿지못하고~!! 20년 넘게 실득취득이돼는데도~!! 1985년 구획정리를하면서 임자없는땅이라는이유로 당시담당관 (김수한)이 욕심을 부리며~!! 서초동땅으로만들면서 인감위조등 계고장없는철거등 많은부정을저질렀고 보상금두 꿀꺽~!! 주위사람들도 정양례님을 이용한 변호사낀 부정과 공증등으로 돈두착취등 어려운사정을 이용~!!더어렵게만들엇다 이에...항공사진등 1969년부터 살았던증거를첨부하면서 여러정황을문서로써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넣었더니~!! 도움줄수없다는 회신을보냈다!! 1971년 항공사진임에도 회신은 1979년3월3일부터 보이지않다!! 신동아아파트는 일부땅이편입됀것임에도~!!그 위치에 (1981)건축이라구하면서 도움드릴수없으니 양해바란다구한다!! 또~~!!감사원으로 회신을보내니 감사원은 도로 국민권익위원회로 가란다!! 이런..국민을 이리떠넘기고저리떠넘기는 국가실무기관들은 거대한권력에 피해본 국민은 죽으라고한다!! 이리저리 골치아픈사건을 떠넘기고는 어떤 일만 하겟다는것인가?? 부정부패 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강력히 요구한다!! 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라~!! (밝은세상뉴스 dongjin9164@hanmail.net 강동진기자)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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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싸래기 땅을 가로채기 위한 토지 사기범을 처벌하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 정 양례 올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191-38호(강북구청 정문앞) 주민등록번호 : 270901-000 (84세) 연락 : 010-0000-0000 다음은 제가 억울하게 당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1. 저는 1969년 3월 13일 상씨 문중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1번지 3,982평(13,163㎡)과 같은동 산153-2~6번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남편(작고)은 무식해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 인감 시효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감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하니 땅을 매도한 상씨는 이사를 가고 없어 아무리 찾으려했으나 찾지 못하고 매입한 임야에 많은 유실수를 심고 집도 짖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서초동이 서울의 외곽인지라 무허가 집들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20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1985년 12월 28일 저의 땅과 집이 구획정리에 포함되면서 산153-1은 구획번호 817 환지면적(권리면적) 2,361평으로 지정되었고, 동 이름은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초동 산 153-2~6은 어떻게 분할이 되었는지 저에게는 통보된 사실이 없고 확인도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된 땅에 도로가 생겼고, 이 번지에 보상을 주기위해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소유주를 찾다가 등기에 소유자가 없고, 무허가 집을 짓고 사는 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구청담당관 김수한(전, 건설관리계장, 현 양재동장)은 환지가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뛰는 것을 잘 알고, 저의 땅에 욕심이 생겨 여러 가지로 괴롭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의 땅을 서초구청 땅으로 만들고, 보상금 등을 가로채려고 저의 인감도장을 몰래 새겨 개인(改印)을 하고, 불법으로 개인된 인감을 발급해 저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고발, 고소를 했으나 번번히 무혐의 또는 각하처리를 함으로 재판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아룰러 김수한(당시 서초구청 건설 관리계장)과 손관호(사망)는 위의 땅에 살고 있는 저를 내보내기 위해 계고통지도 없이 1991년 10월초에 친구인 손관호(성동구 철거반원= 자살)와 함께 저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갈데 없는 저는 다시 합판으로 움막집을 지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일이 몇 번 번복되었고, 1993년 초 어느날 피의자 김수한와 손관호가 제의 집에 찾아와 “내가 봐 줄테니 집을 제대로 짓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김수한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알고 1억 2천만 원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몇 달 후(1994년) 다시 새로 지은 집을 무참히 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칠 후 김수한과 손관호가 저를 찾아와 “아주머니 이대로 두면 아주머니 땅이 국가 땅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는 변호사(이규옥)에게 의뢰하면 법적으로 아주머니 땅이 될 수 있다.” 면서“재판경비를 내가 대서 재판을 할 테니 승소하면 땅 3분의 1을 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저는 김수한의 요구를 응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김수한은 “이규옥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주면 이 땅이 저의 명의로 정식 등기가 된다.”면서 돈을 요구 하기에 어렵게 500만원을 마련해서 주었는데 지금껏 등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김수한은 다시 저의 집을 철거하고, 가재도구와 집안에 있던 금패물, 땅 매입서류, 족보 등을 모두 화물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돌려줄 것을 수없이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끝내 돌려주지 않아 문제의 땅 매입서류 등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땅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망을 치고, 20년이 넘게 키운 은행나무 등을 무참히 없애 버렸습니다. 이렇게 김수한이 저의 집을 짓게 하였고, 허물고 땅 매입 서류 등을 없에 버린 것은 저로 하여금 대항할 수 없도록 완전히 힘을 빼기 위해 서류까지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아는 주변사람들이 보상금이 나왔다고 알려주기에 철거를 주도한 김수한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만 해서 김수한과 손관호를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김수한과 손관호는 구속이 되었으나 경찰은 저에게 경과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하루 만에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관호는 풀려나자마자 “지금까지의 일이 탄로 나면 10년~15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 겁이 나서 못살겠다.”고 하더니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서초경찰서 담당형사 최연순). ※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관호의 죽음에 대해 김수한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2. 저를 괴롭힌 정계순은 이웃에 살았는데, 저에게 “왜 철거를 당했느냐?” 묻기에 사실을 말했더니 “내가 20년 이상 알고 지내는 변호사(박종범)가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규옥 변호사에게 맡긴 소송을 취소하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박종범)에게 맡겨라” 라고 회유하여 늙은 저는 빨리 해 준다는 말에 정계순과 함께 이규옥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판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를 않아서 “고소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협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큰소리를 쳐서 비로서 서류를 돌려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계순은 저에게 자기(정계순)가 소송의뢰비(900만원)을 대고, 승소하면 900만원 대신 방배동 1001-1번지 대지 25평을 자신에게 양도해라, 그러나 등기경비(취득세, 공과금 잡비 일체)는 저보고 담당하라고 하였으며, 만약 패소하면 1,000만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각서로 공증을 요구하여 1993년 3월 24일 공증을 하였습니다(물증-1). 또 정계순이 잘 아는 박종범 변호사가 1993년 3월 이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는 저에게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변호사의 인격을 믿고 인감도장을 주었으며, 다음날 인감도장을 찾으러 갔더니 잃어 버렸다면서 둘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어 다시 박종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재판이 너무 밀려 지연이 되고 있다. 기다려라.”는 말만하고는 4개월 후인 1993년 7월 29일 돌연 저의 소유권 청구 소송대리인을 사임했습니다(물증-2). 이 때에 손관호의 자살 사건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뿐만 아니라, 정계순은 1998년 2월 12일 저를 찾아와 “서초구 방배동 1001-7의 대지 반(50%)을 준다는 공증을 해 주면 바로 재판을 이길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1998년 2월 12일 다시 공증(물증-3)을 해주었으나 9년이 지난 2007년 5월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의 인감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잃어버렸다는 저의 인감도장으로 정계순과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것으로 저는 심증이 갑니다. ※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가 소송수임 4개월 만에 돌연 사임을 한 것도 무엇인가 일을 저질러 놓고, 법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었으며 도중 사임을 했으면 의뢰비(500먼원)의 일부라도 반환해야 함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또 패소하면 1,000만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각서를 받은 피의자 정계순은 14년이 지나도록 반환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금액을 부정으로 챙겼다는 증거입니다. ※ 특히 정계순은 직업이 없으면서 자기 집이 일곱 채인데, 세금 때문에 명의는 아들, 딸 등의 이름으로 분산시켜 놓았으며, “딸 이름으로 한 것은 딸이 팔아먹었다.”면서 “내 명의로 된 집을 모두 줄테니 고소만은 하지마라, 그리고 우리 없었던 것으로 하자” 고 저에게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정계순은 서초경찰서 최연순 형사 등이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며, 최연순 형사는 김수한이 구속되었을 때 무혐의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박종범 변호사의 사무장 이석락은 저에게서 소송의뢰 서류를 받은 자로, 정계순과 박종범 변호사와 함께 잃어버렸다는 저의 인감도장으로 보상금을 몰래 수령한 것으로 생각되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12년이 지난 2005년 6월까지 각서를 쓰는 등 관계를 계속 관여했기 때문입니다(물증-4, 각서). 4. 고선재(당시 서초구 방배1동 동장), 양대영(당시 방배1동 공무원)은 1995년 12월 18일 방배1동 사무소에 근무할 때, 저도 모르게 새로운 도장으로 인감변경을 해주고, 당일(1995년 12월 18일)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공범들입니다(물증-5, 당시 인감원부에 저의 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감발급대장(사본)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인감발급번호 9819번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인감을 발급해 간 것도 들게 되어 이를 확인하려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으나 고선재와 양대영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불법으로 발급한 인감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전혀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인감이 필요해서 주거지인 방배1동 사무소에 가서 인감신청을 하였더니 고선재와 양대영은 그 때도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신청하면, 방배1동사무소에서 저의 인감증명을 발급되지 않도록 컴퓨터로 조작을 해 놓아 발급이 되지 않았으며, 동직원이 그 사유를 방배1동에 전화로 확인을 하면, 고선재와 양대영은 저를 우리 동사무소(방배1동)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배1동사무소에 찾아가 “왜 내 인감을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고선재와 양대영은 “할머니 인감은 노무현 대통령이 때어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때어주면 우리가 징계를 먹는다” 는 등 어처구니 없는 말로 희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선재는 “인감등록원부에 저의 지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 지문을 강제로 찍으려 했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지문찍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4일은 고선재의 근무임기가 얼마남지 않아서인지 저의 팔을 비틀어서 지문을 찍으려 하여 저는 완강히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선재는 완전범죄 은폐가 불가능하자 당황한 나머지 저의 손목을 비튼 채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 손목관절에 3주의 큰 상처를 입어 기부스를 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고선재는 단 한푼의 치료비도 주지 않았습니다(물증-7, 상해진단서 3, 방배성모정형외과 의사 백대현). 그래서 3주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해서 방배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나 담당 박종필 형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해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선재와 양대영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10년이나 저의 인감증명발급을 방해했고, 공문서위조 시효를 넘겼다고 생각한 후 2005년 7월 22일에야 제가 인감개인을 해서 10년만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5. 소동기(변호사)와 우수영(변호사)는 ① 제가 위임한 재판의 확정판결이 1996년 11월 27일 났는데도(물증-8, 판결문 사본), 10년이 지나도록 저에게 알리지도 않아 항소시효 기간을 넘기게 했으며, ② 저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았으면, 제가 20년 이상 소유한 땅의 취득시효를 인정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소동기 변호사는 법원주위의 사건브로커이며 저의 땅을 빼앗는데 사기행각의 주역인 정계순을 법정 증인으로 세워 취득시효를 확인했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직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 박필선으로 저의 친아들이지만 법정에 출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취득시효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모두 거짓된 음모와 사술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들 박필선이 법정출두를 했다면, 수천억 원이 넘는 어머니의 재산이 소멸되는데, 취득시효를 인정치 않을 수 없으며, 그 들이 내 세운 증인은 저의 아들인 박필선의 이름으로 소동기 변호사가 다른 사람으로 거짓증인을 내세워 증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소동기 변호사는 그 당시 박필선이 저의 아들인줄도 몰랐고, 본인 확인도 하지 않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③ 또 재판부가 “제가 살던 (1971년 12월 20일부터 1982년 4월 21일까지) 토지에 어떠한 가건물도 존재하지 않았고 1983. 3. 9.자로 촬영된 항고사진에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가건물이 일부 등장하는 사실’이라고 판결했는데, 제가 서울시청에 신청해서 받은 항공사진에는 ‘1971. 12. 20. 항공사진에 건물이 있었다.’라고 담당자 이주창씨가 말했습니다(물증-9 참조).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잘못된 판결에 사건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니다. 6. 서초구청장은 제가 소유한 땅을 임의로 서초구청 명의로 이전한 것은 불법임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땅을 이용해 골프장과 주차장사업을 했음에도, 저게는 지금껏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최연순(당시 서초경찰서=현 동부경찰서). 박종필(방배경찰서 수사과), 황 태의 (방배경찰서 수사과)는 ① 최순영 형사는 불법을 저지른 서초구청 건설관리계장 김수한을 고소하였으나 구속 하루 만에 풀어줌으로 불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② 박종필 형사는 제가 상해 3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으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자체를 무혐의 처리한 자입니다. ③ 황태의 형사는 불법으로 인감도장을 새겨 인감 개인계를 내 준뒤 불법으로 인감발급을 해 준 방배1동장과 동 사무장을 고소하여 수사를 의뢰했는데도 형사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월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사기방조자입니다. ④ 유연철(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위는 정계순이 들어가야 땅을 찾는다면서도 왜 정계순을 고소했느냐? 라고 하면서 저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정계순편을 들었고, 무혐의처리한 승계적 공동정범을 한 자입니다. 이 밖에도 석연치 안은 것은 ① 엄연한 법치국가의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내가 봐 줄테니 집을 제대로 짓고 살라" 라고 한 것 ② 막대한 피해를 보게 했놓고, 일체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③ 등기를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500만원을 받아 챙긴것. ④ 저의 사유재산(가재도구, 땅 매입서류, 족보, 금패물, 장담근것까지 등등) 침탈과 증거서류를 소멸한 것. ⑤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되어 저의 땅 3분의 1을 요구한 것 등 입니다. ※ 참고삼아 더 설명하면 저의 방배동 1037-1의 토지가 1988년 12월 22일자로 서초구청의 소유가 되었으며, 1037-9는 1996년 3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소유로 각각 등기가 되었음에도 토지대장에는 도면과 면적의 불일치로 토지대장 발급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사무소에 비치 된 관내 지적도면에는 아예 방배동 1037번지라는 번지 자체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토지대장 및 관내 지적도면에도 없는 토지가 등기부상에만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토지의 행정상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10 여년 이상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이며, 또한 서초동 153-1이 1988년도에 환지가 되면서 어떻게 일부는 서초구청 땅이 되고, 일부는 건설교통부의 땅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의 땅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환지를 하면서 허위로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민의 토지재산권침해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앞에서 거명한 자들은 국민의 권익이 보장된 법치국가의 공무원, 변호사, 변호사 사무장, 경찰, 법원주위의 블로커로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자들이므로 재판을 의뢰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청원인은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에도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처리 함으로써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를 밝혀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청원합니다. -끝- 첨부셔류 : 1. 물증-1 정계순과의 공증사본(1993년 3월 24일) 2. 물증-2 박종범 변호사 일방적 소송대리인 사임서 사본 (1993년 7월 29일) 3. 물증-3 정계순과 다시 공증(1998년 2월 12일) 4. 물증-4 이석락의 각서(2005년 6월) 5. 물증-5 인감원부사본(본인의 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장) 6. 물증-6 인감발급대장 사본(인감발급번호 9819번) 7. 물증-7 상해진단서 3주(방배성모정형외과 의사 백대현) 8. 물증-8 판결문 사본 (94가합65554 소유권이전등기) 9. 물증-9 항공사진 사본(1971년 12월 20일자) 10. 정양례의 주민등록등본 2011년 4월 8일 위 정 양 례 서울특별시 1971년 12월 20일자의 항공사진과 같이 가 건물이 여러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은 귀하께서 제출한 항공사진에 표시된 주택은 1979. 3. 3.부터 보이지 않고, 1993년도에 새로 집을 1억 2천만원을 들여 지었다고 하였으나, 그 위치에는 이미 신동아아파트(1981년 입주)가 건축되어 있다(사실은 한국통신 KT 건물이 있는 방배동 1001-1번지 입니다.)라는 허위사실로 조사한 내용으로 회신한 것은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및 동행사 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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