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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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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앞 1인 시위와 관련하여 국회 사무총장의 주문에 의하여...
    부추실, 박 대표는 국회 권오을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장이 청원을 접수하여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소관위원회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한 후 그 심사보고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국회의장은 본 회의에서 부의하여 전체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청원사건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90일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 연장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폐기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청원법 일부를 2007. 1. 3.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개정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90일 이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 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청원은 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6월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 보고하라는 공문에 대하여도 국회법 제122조제3항은 정부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동 형사소송법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 현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9월 27일(월) 오후 2시에 찾아 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메세지를 23일경 발송했다.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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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의 국회의장은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는가?
    부추실은 지난 민주노동당과 공동주최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와 관련하여 2010. 8. 5.자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는 터무니 없는 회신을 하므로써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아무런 소득없이 끝난데 대하여 16일부터 국회 정문앞과 청와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운영위에서 결정했다. 보 도 자 료 이명박 정부는 "법 소외자들에 대한 대안마련"도 못하는가?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인터넷 신문고”를 울리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부친 박영규께서는 치욕적인 36년간의 일제강점기인 1924년도에 서울시 중구 입정동 168번지에서 11살때 할아버지 박기성(당시 42세)은 살해 당하고, 할머니는 행방불명되어 졸지에 고아가 되어 친일파에게 재산을 몰수 당하고 강제징용을 당했다. 이에, 박 대표는 14세부터 청계천 2가에서 기술을 배워 공업발전에 종사하던중 1986년 보일러에 대한 특허 5개를 취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을 받아서 경북 공성면 평천농공단지에 입주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보일러 공장(대지2,100평에 건물700평)을 신축하던중 1991년2월경 제일은행상주지점은 꺽기한 통장을 주지않고 부도처리한후 공장을 경매하여 1억9천5백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으나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동 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위와 같은 “법 소외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대안마련”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인가? 법 소외자는 주민세 내기도 벅차는데, 법관들(변호사, 검사, 판사)의 횡포로 인한 무소득, 무임금으로 자살하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세금을 내다가 불의에 사고(종합보험법 위반, 고의부도, 불법명도, 공갈죄 누명, 토지강탈을 위한 살인<뺑소니>, 공문서 위조, 중개사법 위반)를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저질 국가로 전락되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헌법 제26조제1항의 청원권까지 행사할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1990.5.25. 선고90누1458판결)를 만들어 놓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6~7)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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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 IPA: /nɔblɛs ɔbliʒ/)란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이 말은 사회지도층들이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조근주의 廉恥(염치)를 모르는 사회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찌 법의 두려움을 알겠으며 나라가 온전할 리 있겠는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이 결국 아버지의 목을 날렸다. 외교부의 5급 통상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험에 단독으로 합격했던 그녀다. 무단결근 후 엄마가 외교부에 전화를 하게 했던 그녀는 자신의 상사에게 '아빠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했다'라고 했단다. 어찌 하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유명환 장관의 사임을 청와대가 받아 들였단다. 공정(公正)한 사회 - '공정'은 사전에서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의(正義)'와 같은 말이다.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거나, 가장 최소 수혜를 받는 자가 최대 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말을 떠나서, 공평하고 올바를 사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이다. 만일 400미터 달리기를 할 때, 1등 - 1억원 상금, 2등 - 1만원 상금, 3등 - 화장실 청소, 4등 - 징역 5년.. 이라면 그 달리기 시합은 이미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은 간데 없고, 오로지 반칙과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음식에 설사약 타기, 다리 걸기, 잡아 당기기 등.. 이처럼 합당하지 않은 보상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시장이다. 소위 SKY를 나와야 대접을 받는 세상이다. 언론마저 대학이야기만 나오면 오로지 SKY다. 그러면서 공정한 세상을 이야기한다. 자신들이 바로 SKY를 나왔기 때문일까?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학연과 지연, 혈연이 중요한 세상이다.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 대학 동문을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 준다. 공직자가 내정되면 그의 약력이 뜬다. 어김없이 지역과 학교가 지면에 나온다. 언론이 부추기는 것이다. 그 언론이 정의를 이야기한다. 한 번 일등하면 평생을 먹고 사는 세상이다. 그러한 불공정한 보상은 몰염치를 낳는다. 한 번 눈을 질끈 감으면, 평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몰염치는 사회에 전염된다.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세상에서 눈 두개 가진 사람은 '장애인'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전제는 바로 '합당한 보상'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너무나 불균형한 빈부격차와 신분제도를 가진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바로 나 하나 잘되면 된다-는 몰염치 덕에 '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만에 가득차게 되고, 결국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함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다. ---------------------------------------------------- " 웬만한 조직의 책임자만 돼도 자신이 인사권자이고 자기 부하들이 점수를 매기는 시험에 자식이 응모하겠다고 하면 일단 만류하고 나서는 게 상식이다. 자녀가 합격했을 경우 그 시험의 공정성과 엄정함이 도마 위에 오르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자신의 아들, 손자, 사위가 과거에 나오면 출제나 채점과 관련된 관직을 사양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오늘 대한민국 장관이란 사람은 남의 아들 딸이 실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딸을 특별 채용하겠다고 아래에서 올린 결재서류에 자기가 직접 서명을 했다. 한마디로 공직자로서의 '염치(廉恥)'가 없다. 염치란 자기 위치에 걸맞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게 부끄러운 줄을 아는 마음이다.<span> </span>웬만한 조직의 책임자만 돼도 자신이 인사권자이고 자기 부하들이 점수를 매기는 시험에 자식이 응모하겠다고 하면 일단 만류하고 나서는 게 상식이다. 자녀가 합격했을 경우 그 시험의 공정성과 엄정함이 도마 위에 오르리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자신의 아들, 손자, 사위가 과거에 나오면 출제나 채점과 관련된 관직을 사양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오늘 대한민국 장관이란 사람은 남의 아들 딸이 실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딸을 특별 채용하겠다고 아래에서 올린 결재서류에 자기가 직접 서명을 했다. 한마디로 공직자로서의 '염치(廉恥)'가 없다. 염치란 자기 위치에 걸맞은 행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게 부끄러운 줄을 아는 마음이다. " - 조선일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하는 - 그런 사람들을, 공직자들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을 정녕 보고 싶다.
    201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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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법조인 감싸기 비난 피하려 ‘몰래한 특사’
    최근 단행된 8·15 특별사면과 관련, 법무부가 명단 공개자로 의결된 사면자 가운데 법조인을 포함한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사면받은 법조인 상당수가 비리 혐의로 판·검사직을 떠났던 인물들이다. 법조 비리에 칼날을 들이대는 ‘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비리 법조인을 대거 특별사면하면서 정부의 ‘법조비리 척결의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2493명 중 관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시의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만을 공개한다.”며 주요 대상자 72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했다. 이어 “일반인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외했고,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공인으로 (공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인 공개를 기자들이 요구하자 법무부는 대기업 관계자 6명을 추가로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신문이 확인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과 전직 교육감·경찰 등은 보도자료 명단에서 제외했음은 물론 이들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애초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을 사람’이라며 이름 공개를 의결한 대상자는 107명이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자의적으로 29명을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명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법조인 등을) 공개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한 29명 역시 전직 고위공직자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인물이다.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은 헌법상 평등을 위반하면서 이뤄진 ‘통치행위’라서 최소한 대상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선별 공개는 사면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난을 회피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특별사면은 심사대상자 선정과정부터 명단 공개까지 법무부가 주도한다. 사면심사위원회(위원 9명)도 법무부 소속이고, 이귀남 법무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 4명이 내부인사로 참여한다. 비리 법조인 사면도 법무부가 기획한 것으로, “전관 예우 차원에서 특별사면자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진행 중에 특별사면이 단행됐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비리 법조인을 솎아 내려고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법조인들끼리 제 식구를 특별복권시켜 준 셈이기 때문이다.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존재를 허무는 비리 법조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집단 온정주의에 빠져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사면심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사면심사는 사실상 대부분 고위직 검사가 맡는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법무부가 추천하는데, 법무부가 그 권한을 같은 법조인들에게 적용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는 “사면 대상자는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법조 비리를 근절하겠다더니 과거 비리자를 대거 사면하고, 이를 숨기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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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는 청원군이 지원한 6억 7천5백여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하라!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위 비리 충북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위원회”는 호남고속철 분기역의 오송(청주) 유치활동을 위해 1995년 설립되었는데, 오송이 분기역으로 확정(2005년 6월 30일)된 다음 해인 2006년 해체된 시민단체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으로 부터 6억 7천 5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용한 후 보조금 지원기관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2006년 정산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시작하여 3년 반에 걸치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얼마전 종료되어 3개 기관 모두 증빙서를 공개하였는데, (공개된 증빙서는 이름등 주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한 것이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비리를 밝힐 수 없는 사정임에도) 엄청난 문제 액수가 드러났다. 현재 까지 밝혀진 영수증이 없거나 이중사용 등의 문제 액수는 충북도 5,500여 만원, 청주시 3,600여 만원, 청원군 1,900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 금액 중에는 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지원기관의 정산검사를 무사 통과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원기관까지 유치위 비리에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증빙서 이중사용 문제는 이미 2006년 정산서 공개시 일부 확인 된 바도 있으나 보조금 지원 기관들이 그동안 전면적인 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월 28일 지출한 타시도평가위원에 대한 홍보를위한 워크샵지출 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수증들로 구성됬는지는지 알려달라“는 질의 민원에 대해 충북도는 2007년 3월 5일자 회신에서(교통물류팀-3610) 워크샵 개최비용, 홍보책자 비용, 자료 유인물비, 다과비, 참석자에 대한 참석비 등 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소송 종료후 공개된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2005년1월 28일 자 워크샵지출 3백만원의 증빙서는 개인에게 송금된 송금증빙서 달랑 한 장 뿐이었다. 자신들이 연루된 비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던 보조금지원기관에서 축소은폐, 시효 만료를 노리고 그 동안 조사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정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엄청난 문제 액수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들은 조사 고발 요구를 묵살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를 조사한 행안부 감사실은 “지원 기관들이 유치위 비리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및 고발”등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행안부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25 ; 2010. 08. 10)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된 증빙서는 주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한 것이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비리를 밝힐 수 없는바, 각 지원기관 들은 삭제 않된 영수증을 모두 확보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여 헌법에 보장된(헌법제 21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워크샵 지출처럼 개인에게 송금된 송금 영수증만 있고 실제 사업의 실제 수행여부나 물건의 실제 구입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 만약 시효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지원기관들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유치위 보조금 비리 액수   영수증 없는금액 영수증이중사용   합계 충북도 12,315,000 42,547,000   54,862,000 청주시 12,634,000 23,097,000   35,731,000 청원군   19,400,000   19,400,000         ※ 상기 비리액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의 전부도 아니고 현재도 확인 중인 것이 있어 더 밝혀질 것이나. 공개된 증빙서는 주요 부분을 삭제 하고 공개한 것이라서, 어차피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밝혀 질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정도의 액수라면 관계 기관에 전면 조사및 고발을 하도록 요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유치위 보조금 지원현황   충북도청 청주시 청원군   합 계 2002년 47,000,000 50,000,000 50,000,000   147,000,000 2003년 63,500,000 40,000,000 30,000,000   133,500,000 2004년 90,000,000 50,000,000 45,000,000   185,000,000 2005년 85,000,000 50,000,000 50,000,000   185,000,000 2006년 25,000,000       25,000,000             합 계 310,500,000 190,000,000 175,000,000   675,500,000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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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부추실 박대표는 평소에 항시 정의사회의 실현을 말씀해 주시던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님과 우리나라 4.19 혁명에 큰 업적을 이루신 정동익 의장님, 그리고 오늘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주신 강치원 교수님과 재정신청제도, 공소시효제도, 국회청원제도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 전문가분들과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본 행사를 치렀다. 박대표는 "대회사"를 통해서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라는 법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한명의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야만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물질 만능시대에 접하여 날이 갈수록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규정이 있으나 그 규정대로 공무원들이 법정이나, 공공기관에서국민을 책임지겠다고 솔선 수범하여 말하는 공무원은 보질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사례를 발표하실 분들의 억울함에 대해 어떠한 말을 하여도 그 분노는 가라 앉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늘 법소외 대안마련을 위하여 발제하여 주시는 교수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각계 사회지도층에서 나오신 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과 정동익(새날희망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법에 의한 억울한 피해는 사라져야 한다.” 라는 축사에 이어서 법 소외자 들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 김기제씨와 공갈죄 등 피해자 김성예씨 및 하천점용(매립)허가 비리 및 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 이용선씨 및 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 한창선씨와 과천시화훼단지 토착비리로 인한 피해자 강현권씨와 수원지방법원 주사보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 양효승씨 등”이 피해 사례를 성토하였다. 제2부에서는 강치원 강원대 교수님의 사회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첫번째로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민변 정미화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의 사법소외의 극복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는 “공무원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연장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현행법상의 기간에서 반영구적으로 연장내지는 배제해야 한다. 라는 서론으로 한국외대 문봉규 법학과 강사님이 발표를 하였으며, 세 번째는 “국회청원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언”에 관한 주제는 본인이 10년간 이상을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 토론자는 전 국회의 조직쇄신을 주장하던 소준섭 박사가 “청원실 조직 구상 방안”으로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개요로 제안에 대하여 뒷 받침해 주었다. 투번째 토론자의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 송재영 본부장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면서 근절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번째 토론자의 한반도시대국민연합 도천수 대표는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힘을 구축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네번째 토론자인 경기대 노태구 정치학 박사 교수는 정치적인 면에서 부터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개혁하려면 부추실에서 국내의 NGO들과 함께 뭉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박 대표는 국가의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식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가 인지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을 하는 직무를 완수할때만이 정의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이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실현하면, 법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토론을 끝냈다.
    20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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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수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마지막 질문자로 문서를 전달했다!
    진동수 "부동산규제 과감한 완화 어렵다" 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AKR");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audio=");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Y'){document.write("");document.write("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여러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부동산시장이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책당국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그 근간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이들의 금융자산 소유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가계부채 수준이나 내용,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여러 영향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중 서민층은 경제적.정치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착륙(소프트랜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 "남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로까지 확산되진 않을 것이므로 스페인이 (세계적) 위기로 갈 것인지의 변곡점이 될 것같다"며 "2008년 경험처럼 유동성 위축으로 귀결되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실물보다 금융에서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문제와 관련, "앞으로 선진시장이 당분간 썩 좋은 모양을 보이지 않아 신흥국에 자금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특히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달러캐리나 유로화 캐리가 왔다갔다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외환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은 국내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통해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부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중 하나는 금융이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내실에 기초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가버넌스(지배구조)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jbryoo@yna.co.kr 위와같은 강연이 끝난후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나, 금감원 진행자는 3사람의 질문만 받고부추실 박대표의 질의를 받지 않고 끝내려고 하자, 큰소리로 마지막 질문이 있다고 소리를 지른후 "나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인데 내가 시민운동을 하게된 것은 19년전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돈이 있었는데 부도를 당하여 현재까지 국회를 통해서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에 조정방안을 촉구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다고 말하자, 위원장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한 후, 부추실 박대표에게 와서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받아 갔다. 향후 이문제는 금융감독원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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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2010년 7월 5일자 진정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지난 제18대 국회에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2008년 9월 17일 문학진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2008년 9월 19일자로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위 청원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지 아니하고 청원인에게 심사결과의 통지를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청구의 소를 2009년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위법한 판단으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판결하므로써 항소를 2009년 6월 18일 제기한 후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 사건에서 [국회의장 김형오 외 4명과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2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대검에서는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으나, 남부지청의 김대룡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므로써, 원고인 부추실 박 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30일자로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부는 같은 해 7월 14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그러던중 제18대 국회의 전반기 임기가 만료되므로써, 부추실 박 대표는 후반기를 이끌어 갈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 및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회 홍준표 소위원장에게 본 단체가 전반기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2010. 3. 3.자 부추실-10-03-01호 및 2010. 6. 7.자 부추실-10-06-01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면담을 신청하는 공문을 같은해 6월 29일자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으나, 현재일까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등)에 의하여 접수통지에 대한 회신조차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고 국회사무총장의 소송수행자 장영환이 서울고등법원에 2010. 5. 12.자로 제출한 최종 준비서면에 의하면, 1.본안 전 항변 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결여 (1) 이 사건은 원고가 2008. 9. 17.에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여 2008. 9. 19.에 정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수차례 심사기한 연장절차를 거쳐 2010. 4. 30.까지 심사기한이 연장되어 2010. 4. 28.에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을제6호증의2, 을제6호중의3)되어,원고가 제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을제6호중의1, 을제6호중의2, 을제6호증의3). (2) 따라서,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청원심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본 사건은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소위원회 심사 당시 6명의 소위원 중 4명의 소위원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8건의 안건 중 5건에 대하여는 의결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으나,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게 조정 요청", "합의 조정 권고',"시효가 경과하여 손해배상이 어렵고 법적 구제 곤란"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특별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을제6호중의2, 을제6호증의3). 나.부작위위범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부존재 (1) 소의 이익의 부존재 외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에서는 가.본안 건 항변 (1) 2010.4. 28.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개최되어 원고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이상,청원심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이 결여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이 사건 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위범한 부작위의 부존재 또는 원고 적격의 결여로 인한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각하 판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나.본안에 대한 항변 설령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하고,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유지할만한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원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심사기간은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하고, 청원심사소위왼회의 심사일경 및 심사안건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재량행위의 영역에 속하며,청원처리심사 결과 통지의무 외에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랑에 속하고, 그로써 청원인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원이 제출되고 9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실이 위법한 부작위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방 법 1.을제6호중의1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을제6호증의2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 을제6호중의3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 을제7호중의1 제17대국회 청원통계 1. 을제7호중의2 제18대국회 청원통계 1. 을제7호증의3 제18대국회 처리의안통계 1. 을제7호중의4 제18대국회 계류의안통계 1. 을제8호중 청원제도 개요 1.을제9호증 대법원 1990.5.25.선고 9O누1458 판결 1. 을제10호증 국회청원심사규칙 위 피고 국회사무총장 소송수행자 장영환 이에, 대하여 원고 부추실 박 대표는 2010. 6. 18.자로 준비서면과 증거목록을 제출한 후 2010. 6. 30. 16:30경 신관 제306호 법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 대하여 자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을 진술한 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였던 것이다. 그런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추실의 2010. 6. 7.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의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및 "국회의 청원(민원)처리 제도에 관한 면담 신청의 건"에 대하여 2010년 7월 8일자로 진정에 대한 회신으로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부추실 박 대표는 2010. 7. 9.자로 회신을 받은 즉시, 그 진정처리결과 내용에 관하여 국회의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가서 [제목: 2010년 7월 5일자 진정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20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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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국회때부터 담당한 수석전문위원을 증인으로 구인하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등"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 사건에서 본안 사건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 청원을 제16대 국회때부터 담당했던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제3차 변론기일인 2010년 4월 14일 오후 4시30분 제306호 법정에 불출석하므로서 결국에는 구인신청을 하였으며, 재판장은 증인신문사항을 검토한 바 증인으로 구인하여 입법부의 민원제도가 부작위이라는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1. 증인은 이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상임대표를 알고 있는 가요? 2. [갑제 21호증의 21]의 선서서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1981. 11. 18.경 입법부 행정사무관으로 합격한 후 국민과 국회의장 앞에서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라는 등의 선서한 사항에 대해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것을 서약한 것이지요? 3. [갑제 30호증의 44]의 2009. 12. 26.자 세계일보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당시 금감원에 유상증자 를 신청한 코스닥 상장사 K사 이모씨로부터 금감원에 유상증자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인가요? 4. [갑제 12호증의 3부터 갑제 14호증의 21까지]의 원고와 국민들이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안에 대해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만 연장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각 청원을 폐기통지한 문서등을 각 제시하고, 가. 이것은 원고 및 국민들이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을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에 의하여 정무위원회에 각 회부하면,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면, 의장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청원인에 통지)의 각 호에 의하여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등에게 통지하는 규정임에도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의 통지를 아니한 입법청원제도는 헌법 제26조제2항 및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나. 이 사건의 원고 박흥식은 시민단체의 명의로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였는데 증인은 언제부터 위 청원을 담당한 것인가요? 5. [갑제 5호증, 갑제 8호증, 갑제18호증의 4]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회부 통지와 청원요지를 각 제시하고, 이것은 원고 박흥식이 2004. 9. 2.과 2008. 9. 17.자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대, 제18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것이며, 피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청원요지와 원고에게 통지한 문서이지요? 라는 등의 증인신문사항을 5월 26일 오후 4시경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문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어서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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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미래는 용기있는 이런 대학생들이 많아저야 한다.
    이 명박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손이 아닌가 봄니다. 의혹이 가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을 파헤쳐 자연의 생태계를 망가트리는 이유와 왜 일본 왕에게 고개를 수그리고 사과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며, 또한,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왕에게 지금은 시기가 않좋다. 라는 말을 하여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기사가 보도한 이유만이라도 해명해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해명을 않한다면 정말로 우라나라의 자손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더 이상 묵묵부답만 하다가 경제파산으로 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독도망언 탄핵감이다" 기습시위 일본 신문 <요미우리> 보도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망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기습시위가 벌어졌다.19일 오후 2시 40분경 대학생 7명은 청와대 분수대 앞 길목에서 팔짱을 끼고 '독도망언 해명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경찰은 대학생들이 행진을 시작한 지 5분만에 경력 50여명을 투입해 이들을 둘러쌌다. 대학생 7명이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해명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대학생들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해명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해명하라며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경찰은 경고방송 없이 곧바로 대학생들의 팔을 뒤로 꺾고,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사지를 들어 경찰버스로 강제연행했다. 기습시위에 참가한 국모씨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면 왜 독도 망언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고, 이모(23)씨는 "독도 망언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서 왔다"며 격렬히 항의했다. 대학생들은 연행과정에서 "독도 망언은 탄핵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거리에 뿌리기도 했다. 강제 연행된 대학생들은 수서경찰서로 이송됐다.대학생들은 전단지를 통해 "인터넷 기사에 13만이 넘는 댓글이 달리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한 내용이 뜨겁게 달궈져 있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대로 무너져 버렸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우리 대학생들은 시대의 요구에 양심으로 답해왔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들끓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 대통령에게 온 몸으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독도 망언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라. 만일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실 규명을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19일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독도 발언 해명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19일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해명하라며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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