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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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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김성예씨가 직권남용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한 사건에 검토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다
    검토보고서 1.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 김 성 예 주민등록번호 : 430415-xxxxxxx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7 직 업 : 상 업 2. 들어가는 말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부정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정이 근절된 예는 없으며, 부정이 난무하고도 오래 견딘 사회조직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사회는 일체의 부정이 없는 순결한 사회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런 사회는 실현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법의 집행과 적용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무사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 헌법을 받아들인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반세기가 지났건만 민주주의의 실현은 큰 진전이 없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불평등이 정의와 평등을 앞질렀다. 국가와 사회집단의 의도적인 부정과 억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응징이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억제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었다. 시민(국민)은 이제 더욱 유기적으로 단결하여 거대한 국가 권력과 기업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여야 한다. 시민운동의 중핵적인 역할은 부정부패의 방지임에 틀림없다. 본 부추실(약칭)은 부정부패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본 사건이 발생한 원인 가. 위 피해자 김성예(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써 1988년부터 생계가 어려워 과천시에서 제일식당을 할때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이재신을 알게되어 1991년 3월초경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재신에게 2,500만원에 맞추어 점포를 구해달라고 하였더니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땅 200평이 평당 9만원씩 하는데도 평당 20만원씩 나왔으니 함께 100평씩 매입하자고 거짓말 하므로서 원고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아 1,100만원을 편취하였음. 나. 또한, 이재신은 “동창 조성연이 급하게 2.5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월3부 이자로 1년만 발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1.5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 돈은 자신이 보태어 주겠으니 돈을 달라면서 당일 과천시 ‘뉴코아 백화점“ 후문 구두방에 와서 받아갔음. 다. 그러나, 이재신은 조성연이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매월 이자를 안주어서 원고가 1991. 11. 10.부터 ~ 1996. 4. 11.까지 이재신 사무실에 자주찾아가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이재신은 3만원내지 5만원을 주므로 위 기간에 받은 이자는 300만원뿐임.이에 수시로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를 하자, 이재신이 자신이 빌린돈을 갚겠다고하여 사무실에 갔더니 원고에게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 2통과 도장 및 1,500만원짜리 영수증을 회수하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후 “피고 조성연이 중국에 가서 오지를 않아 본인의 돈으로 주는 것이니 1,150만원만 받아라, 조성연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땅을 팔아야 하는데 팔아봐야 몇 푼 되지 않는 땅이니 조성연이 중국에서 나오면 땅을 팔아서 나머지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1,150만원을 받음으로서 원금 1,500만원과 이자금 10,025천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함. 4. 본 부추실 고발센터의 검토의견 가. 본 부추실의 민간단체의 목적은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나. 특히, 부추실 단체를 창립한 상임대표 박흥식은 지난 1991년 2월 26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경북 상주시 공성농공단지에서 전개하던중 제일은행상주지점으로부터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하여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 공장“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당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고 검찰에 담당 은행원을 고소하였지만 결국은 민원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원청구를 하였으나, 구제를 받지 못하던중 1995. 6. 26.경 제일은행에서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민원인은 1995. 9. 25. 부당이득금으로 반소(원고)를 제기하여 1심에서 오승종 재판장은 1996. 7. 9. 반소원고가 승소하는 변론으로 종결(증제 1호증의 1)하고, ’96. 7. 23. 10:00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데, 선고기일(증제 1호증의 2)에서 ‘96. 8. 20. 10:00로 연기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증제 1호증의 3)에서 변론재개를 선언하였음에도 반소원고의 변호사 박연철은 재판장과 반소피고측 변호사와 도둑재판을 하기 위해서 1996. 7. 23.자로 마치 변론재개를 한 것으로 위조한 영수증(증제 1호증의 4)에 서명 날인하고 1996. 8. 26. 16:30경 제1662호 준비절차실에서 도둑재판을 하면서 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자백하는 변론조서(증제 1호증의 5)를 무려 3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므로서 결국은 반소원고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심에서 도둑재판 한 변론조서(증제 1호증의 5)를 파기해야 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증인(박연철 변호사)을 신청해 달라는 반소원고의 요청을 한호형 변호사께서는 승낙하지 못하고, 결국은 1998. 6. 15.자로 사임(증제 2호증의 4)을 하였으나, 반소원고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의 그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신 송기성 변호사를 소개받아 1998. 7. 13. 선임하게 되어서 1998. 7. 14. 제16차 변론기일부터 변론(증제 2호증의 5)을 하게 되었으나, 당시 재판장 강민형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변론에 대한 이의신청’과 녹취신청을 한 후 제17차 변론기일에서 반소원고는 법정에서 소형녹음기를 내놓고 녹음을 하겠다고 진술하였더니 재판장은 잠시 휴정하겠다고, 선언한 후 ‘우배석 좌배석’ 판사들과 회동하고 들어 와서는 쌍방 대리인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6)와 같이 석명하였으며, 제18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7)와 같이 석명하자, 제19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불참석 했으며, 제20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참석하여 재판장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8)와 같이 진술하자,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서 반소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하였던 것인데 원고(반소피고) 제일은행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억울한 부도를 밝히고 부당이득금을 받아서 본 부추실을 창립하게된 것입니다. 라. 존경하는 한호형 재판장님 피해자 김성예씨는 사법경찰관과 검찰주사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갈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지급토록 판결해야만이 무소불의의 사법공무원과 공직자 등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경우에 국민은 국가를 신임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맏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비로서 국가와 사회의 경제력이 향상될 것이며, 국제적 경쟁력도 확산될 때 선진국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2007. 4.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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