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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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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정책위 산하 정무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저희 당에 보내주신 건의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저희 당에 관심을 갖고 건의문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단체에서 보내주신 서한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촉구> 에 관한 내용으로 당 정책위 산하 정무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당은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단체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 하오며 앞으로도 저희 당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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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암씨는 군사정권 시절이던 7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군기피자가 자원입대 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생계가 곤란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하였다. 하지만 이등병 시절 당한 구타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그러고도 35개월이 넘는 군복무기간 내내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군보안대에 끌려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거동이 불편한 그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해를 입은 몸으로 3년간 군 생활을 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역 이후에도 그의 삶 자체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실수에 대한 은폐를 하고자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사정권은 그의 하소연을 번번이 외면하는 한편, 그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기 위하여 문민정부 시절이던 96년 당시, 그가 운영하던 만화가게마저 못하도록 방해하여 폐업하기에 이른다. 아직도 밤마다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 깨곤 하는 피폐해진 그의 삶이, 단지 ‘국가의 실수’한 마디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도 막바지에 접어든 아직까지 국가는 그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간단히 두 가지 이다. 그가 구타당하던 순간을 목격한 전우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병무청으로 기안 한 장만 보내주면 되는데, 국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의 진심어린 사과이다. 즉, 30년 넘게 간첩이라는 굴레를 씌워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에도, 화해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30년 넘게 국가가 망친 개인의 삶을 보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가 입힌 피해에 대한 외침을 들어주는 자세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되어야 한다. 군사정권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시대가 바뀐 만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각과 이해도 달라져야한다. 부디 국가는 피폐해진 한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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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457호 법정 입구에는 재판장 명의의 안내문이 걸려있는데, 안내문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화해함으로서 분쟁을 종국적·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고지되어 있으며 이어, “저희 재판부에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분께 미안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으나 법이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시고, 진정한 억울함에 대하여는 하느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마무리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씨의 남부법원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다. 재판장의 선고는 채 1분을 넘기지 않았다. 사건번호 호명 후 기각이라고 말하는 데 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초. 10년의 세월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김성예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말았다. 그리고 법정소란으로 공보관실로 안내되어 간 김성예씨는 “공갈죄를 뒤집어쓰고, 10여년의 세월동안 싸워온 끝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달려간 재판정에서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단지 목소리가 큰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어 이루어진 재판장과의 면담에서 “내게 억울한 죄를 덮어씌울수는 없다”라고 항변하자, 재판장은 귀가후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라는 말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성예씨는 “판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기 위함”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고, 이에 재판장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성예씨는 1991년,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이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법원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서야 했다. 오늘 판결은 법원 판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로서, 아직 정확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기각 사유와 제반 여건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김성예씨의 억울함이 곧 풀릴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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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경산시를 움직이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우림필유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한복순씨의 사유지에 접한 부분에 무단으로 옹벽 등을 쌓아 멀쩡한 토지를 웅덩이로 만들고, 토지 등기부상의 인공 수로 및 공용 도로에 흙을 쌓아올려 더 이상 도로나 수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건설사의 횡포에 오랜 기간에 걸쳐 건설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하는 공사이므로 상관 없다’는 답변을 받아왔다. 경산시 또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항의 및 탄원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나 답사 한차례 없이 토지에 피해가 없다는 거짓 조사 서류에 의해 피해자 한씨에게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한씨는 경산시장에게 준공검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진정했지만 이마저도 시장 본인이 아닌 담당자의 회신으로 대신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문을 두드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및 국민고충위원회에 가서야, 그리고 부추실에서 대한방송 기자들과 현지 답사를 하고, 국민고충위원회의 현지 답사하여 중재 이후에야 민원인의 고충에 귀를 기울인 경산시장 및 경산시 공무원, 우림건설의 행태는 마땅히 국민의 녹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국가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국민의 소비로 인해 유지되는 기업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해결 약속을 하는 데에도 국가기관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런 고질적인 병패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 한씨가 부추실과 국민고충위원회에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과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자질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감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 곳곳의 주민 고충사항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려면, 업무 부하도 상당해질 것이다. 국민고충위원회가 나서기 전에,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치단체 관할 지역을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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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부당이득과 고객의 시간으로 성장하는가?
    서대아씨는 2002년 10월 24일, 우리은행 천안지점을 통하여 삼성캐피탈 대출금과 우리은행 BC카드 청구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된 대형 은행과의 눈물겨운 싸움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대아씨가 우리은행에서 일을 마친 후 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의 시계는 11시 47분 27초,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서씨의 요청에 의해’ BC카드대금 입금을 취소한 시각은 11시 48분 15초, 51분 32초 두 차례에 걸쳐서이다. ‘본인’이 없는 사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BC카드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BC카드대금이 처음부터 증발하지는 않은 듯 하다. 우리은행 BC카드사의 10월분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했음을 확인하고 찾아간 2002년 10월 25일, 다른 행원에 의해 서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전날 결제한 금액은 11월분 BC카드대금인 것 같으니, 10월분 BC카드대금을 28일까지 입금하면 11월분 BC카드대금은 다음달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씨는 그 말을 믿고 10월분 BC카드대금을 통장에 입금했는데,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이 입금처리 되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11월분 카드대금청구서를 재차 받았다. 이에, 다시 찾아간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서씨에게 ‘확인되지도 않는 영수증’을 주장하며, 서씨가 강력하게 입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소한 후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돌려 주었다는 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CCTV 확인결과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와서 잇따라 다른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한 서씨가 어떻게 11시 48분과 51분에 창구에서 입금을 취소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서씨는 12월 6일, 내용증명을 통해 우리은행 측에 정상 업무처리 상황 확인을 요청했지만, 12월 10일 돌아온 회신은 ‘고객의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이 BC카드 대금은 취소요청을 했고, 기발급된 영수증은 미회수하였는데 은행측 고유소관이므로 사실확인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서씨가 가진 무통장 입금증은 우리은행 전표상 11시 48분과 51분에 처리된 두건의 취소거래에 의해 무효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씨는 우리은행 CCTV를 통해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섰음이, 그리고 12시 18분에 국민은행에서, 12시 29분에는 조흥은행에서 각각 은행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서씨가 우리은행에 처음 들어간 시간은 11시 20분, 그리고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모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면 그날, 원동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서씨가 은행에서 업무를 한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0분 이상은 걸린다는 논리적 계산이 나온다. 은행 창구업무가 바빠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목요일 점심시간임을 감안해도 본인이 이미 떠난 시간에 성립한 영수증도 없는 취소거래는 납득하기 힘들다. 예금은 예금자의 것이지 은행의 것이 아니다. 예금자 본인도 없는 사이 창구에서 처리된 거래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 이전에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 서씨의 그 이후 6년에 걸친 우리은행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다. 증거자료를 아무리 제시해도 법원은 가진자의 편을 들어줄 뿐이었다. 함께 있어 좋은 친구 우리은행이 어떤 의미의 “친구”가 될지는 돈 없고, 배경 없고, 힘없는 서민이 결정할 몫은 아닌 것 같다. 학창시절 우리에겐 좋은 친구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도, 우리 용돈을 갈취하는 친구도 있었다. 국책은행 우리은행의 책임있는 문제해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원 기자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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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심사후 고발하라!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02-586-8436 / 010-2358-9523, 피신청인 금융감독원장, 분쟁조정실장, 국정감사 담당관 제 목 : 민원접수 ․ 처리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귀 감사원은 2007년 5월 15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함)의 상임대표 박흥식이 기자회견(보도)한 ‘민원제목: 금융감독원을 고발한다!’ 사건”을 이첩한 민원(접수번호 제1-02739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되었으며, 그 기관에서는 위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에게 회신할 것임” 이라는 ‘민원접수 ․ 처리통보’를 위 신청인은 2007년 6월 1일자로 받았으나, 감사원 민원조사팀(오정석)의 민원이송 처분을 모두 불복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본 사건의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은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라는 민원내용과 첨부자료를 보냈습니다. 2. 그 민원내용은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현 부추실 상임대표)는 지난1986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번지’에서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을 승인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에 어음을 결제할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부도처리를 당하므로서 경매된 공장을 찾기 위해 무려 16년간을 투쟁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을 저축예금 실적을 빌미로 꺽기한 행위 및 저축예금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우월적지위남용행위)로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사항)을 위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서 신청인의 공장을 경매토록 만들은 부당행위를 정당하다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6회나 허위로 보고하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를 시정조치 않하는 금융감독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위 부추실에서는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국회에 피해보상 청원을 10년(제15대, 제16대, 제17대)간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5일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여서 마지막으로 국회 정론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고진화 의원실에 2007년 2월 2일부터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로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금융감독원의 2006년 11월 6일자 검토서에 대한 보고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관한피해보상청원’건을 국회의장과 정무위원장은 하루 빨리 의결하여 심사보고를 노무현 대통령과 감사원장에게 이송하여 피청원인 금융감독원장과 국정감사 담당관을 고발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과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 등 입니다. 3. 또한, 첨부자료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라는 내용은 “수신 노무현 대통령 및 감사원장”에게 청원인(박흥식)은 피청원인 금융감독원장과 분쟁조정실장 및 국정감사 담당관 등이 아래(1.사건의 발생경위, 2.피청원인의 법률적 위반행위, 3.피청원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4.피청원인들의 불법행위 등)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고발해 달라는 민원신청 내용입니다. 4. 그런데, 감사원 민원조사팀에서는 감사원은 국민이 격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을 검토 결과 위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위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5. 그렇다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5조(고발)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감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은 피감기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감사원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회수해서 민원담당자 등을 감사해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한 민원을 회수하여 직접 업무감사를 아니할 경우는 감사원 민원조사팀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첨언하는 바 입니다. 2007. 6.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민혈세 낭비..감사원장 즉각 해임하라"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연일 피켓 시위 입력날짜 : 2007. 08.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들이 감사원별관 앞에서 감사원 직무처리 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대표 박흥식)는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연일 벌여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시민단체(부추실)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전 만능기계(주)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 회사를 설립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되면서 경매된 공장을 찾기 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다는 것.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의 거래은행이었던 금융기관(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자, 저축예금 실적 빌미로 일명 꺾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피해 당사자의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 및 부도처리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음 7매를 결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 회사를 부도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을 위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당사자의 공장을 경매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보고까지 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자행한 금융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어야 함에도 불구, 16여년간 피해 당사자에게 오히려 중재를 하는 등 부작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 당사자(박흥식)와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회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더욱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살아 갈길이 보이질 않아 끝내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부추실)'라는 단체를 만들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피해 보상청원'을 접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관계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라고 결정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제일은행(상주지점), 금융감독원, 국회, 감사원에까지 상대해가며,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사실 한번 이첩되었던 사건을 다시금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피해 당사는 "감사원이 하루빨리 부작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써 분명한 답변과 함께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문 기자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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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2007년 4월 13일경 부추실에서 1998년 10월 단체 창립후 발간해 오던 '밝은세상' 뉴스레터의 목적인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명의로 서울시에 신청하였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07년 5월 16일자로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을 신문등의 자유와 기는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등록(서울아 00373호)하였다는 사업등록증을 등기로 교부하여 2007년 5월 23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지난해에 제작한 홈페이지와 밝은세상뉴스 레터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웹프라인 회사와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를 2007년 5월 10일경 체결하여 오픈을 2007년 5월 28일자로 정하여 준비하고 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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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cdm.or.kr/board2/board_read.asp?bbsid=photo_01&b_num=66&pa… 지난 2007년 5월 18일 오후10시부터 민언련 사무실에 참석한 부추실 박대표는 민언련에서 매년 5월18일에 행사하는 광주순례단에 참석하여 망월동 5.18국립묘역을 참배하였다. 민언련에서는 매년 민언련을 창립한 송건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송건호 선생님의 묘역을 해마다 참배하는 행사를 결의한 후 지난해 까지 3회에 걸쳐 행사를 하였으나, 박대표가 참석하게된 동기는 민언련 단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송민희 간사가 '언론학교 60회를 수료'한 부추실 박대표에게 전화하여 동참을 요구하자, 부추실 박대표는 혼쾌히 승락한 후 바뿐일정을 모두 접고서 광주순례단에 참가한 것이다. 광주순례단에 참석한 박대표는 2007년 5월 19일 광주 망월동 5.18국립묘지에서 민언련 공동대표 김서중 교수와 함께 순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을 준비하는 행사추진실무관 문란영을 만나서 '5. 18.민주항쟁 정신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라는 표어를 작성한 후 힘찬 목소리로 표어를 부르짖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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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의장 등에게 청원심사촉구 및 신문보도에 대한 해명요구 지난 2007년 4월 20일경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여 신문에 보도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제일은행의 부당처분에 날벼락 맞은 중소기업 사장은 국회가 [청원심의를 지금껏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18개 각 상임분과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김영춘, 문학진과 윤리특별위원회 김원웅 의원 등 입법청원을 소개한 의원들에게도 등기우편으로 청원심사 일정에 대해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는 민원을 전제로 송달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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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bn-tv.co.kr/read.php3?no=197411&read_temp=20070428§ion… (219) http://www.civilnet.net/board/bbs/board.php?bo_table=collect_data&wr_i… (199) 어제, 2007년 4월 27일 오후3시 30분경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부추실 민원회원 서대아씨의 사건(대전지방법원 2006나6094호 부당이득금)에 대한 입금, 출금과 정정내지는 오작동 전표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2명이 참석하고, 원고 서대아를 비롯한 소송대리인 권기학 변호사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및 피고 송순영 소송대리인 오세용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실시했다. 제일 먼저 담당 판사는 검증신청한 내용가 추가로 검증신청한 내용중에 중복되는 서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우리은행측에 사건과 관련된 전표를 제출토록 한 후 제출한 전표 6매(입금전표 4매, 취소전표 2매)를 검증하였으나, 전표 뒷면에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었다. 다만, 입금을 담당했던 피고 송순영의 진술에 의하면 삼성캐피탈에 입금한 전표중에는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인자하여 이를 수표로 정정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지점장은 현 검증의 목적외에는 말할수 없다고 답변하자, 원고측 변호사는 현장에 나와서도 추가로 물어 볼수 있다고 말하자, 지점장은 순순히 응하면서 오작동 전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산자료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검증을 신청하게된 원인은 원고 서대아가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BC카드를 거래하던중 카드대금 10월분을 선결제로 입금한 436만원에 대하여 담당자 피고 송순영의 주장은 원고가 수표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입금을 하다가 당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위 카드대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 입금을 취소하고 백만원권 수표 4장을 돌려 주었다는 주장을 우리은행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서대아가 송순영을 고소한 횡령사건에서도 검찰에서 기소하여 공판을 받던중에 피고인 송순영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무죄로 선고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원고 서대아만 피해를 입게된 금융비리 사건으로서 사법부나 검찰에서는 발생해서는 않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서대아는 송순영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검증을 신청했던 전표 6매를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천안지점에서는 대구지점으로 서류를 보내서 보관하는 관계로 천안지점에는 전표가 없다고 하여 검증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대구지점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26일경 재판부에서 대구지점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검증을 신청한 전표들은 천안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갑짜기 천안지점으로 가서 검증하게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은행 천안지점은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금융거래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거래 고객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주목된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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