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허위 답변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하다!
현재 계류중인[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의 요청으로 보낸 “금감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마스터덤프화일”(증제 12호증의 3 참조)에 대한 입증자료와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사건번호 ‘96나49024부당이득금반환)한 (3)부도 후의 예금증가 및 라.쟁점에 대한 소결론에 대해 입증자료(증제 12호증의 4 참조)를 팩스로 발송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팩스로 보내어 받은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해 2011년 4월 29일자로 이의신청을 팩스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등에 대해 여러 가지의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2011년 5월 11일자로 추가 이의신청과 입증자료(증제 1호증의 1부터 증제 15증까지)등을 직접 국회에 방문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사건이 2011. 1. 3.부터 8일까지 세계일보 특집기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에서 국회 청원처리에 대해 보도된 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내용(2011년 5월 2일 정보공개결정)과 같이 국회 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22일 김우남의원 대표발의(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제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 등 10명)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09988)이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총체적 비리에 대하여 성토한다면, 추가 이의신청에 첨부한 청원인의 민원사건(증제 8호증 참조)은 꺽기된 예금통장 반환과 기업정상화 요청의 일반 민원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공모하여청원인이 “전혀 작성한 사실도 없는 ‘각서’를 작성하여 은행이 받았는데 이를 분실하여 제출하지는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으로 만들기 위해 작성한 1992. 3. 23.자 및 1992. 7. 20.자 금융분쟁조정(안)부의서(경실련 보고서 첨부자료, 참조)를 상정하여 심의하는 금융분쟁조정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1993년 1월 6일 SBS서울방송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인한 부도”에 방송되었고, 1993년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의 사설(두기업인의 편지)에 보도되었는데도 본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는 직무에 대해 청원인이 1993년 9월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 고발한 바, 경실련에서는 무려 11개월 동안 심혈을 기우려서 작성된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경실련 보고서 참조)를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접수하였고, 같은해 8월 11일 KBS1 9시 뉴스에서는 “꺽기와 커미션” 강요 아직도 여전하다, 라고 고발하는 방송 및 중앙일보는 같은해 8월 31일자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사에서 “박흥식 사장은 은행에 돈이 있는데도 부도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등으로 보도되자, 재무부장관(문서 금총 45233-376)은 1994년 9월 10.자로 경실련의 구제요청을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금감원설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재무부고시 제87-14호」(‘87. 9. 21) 제5항 및「금융분쟁조정에 관한규정」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건을 조정위원회에 재부의하여 주시고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를 조속히 우리부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재심이유서(경실련 보고서 참조)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회부하였으며, 은행감독원은 1994. 12. 19.자 의안번호 제94-41호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의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는 재조정 신청에 대하여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언론보도등에 대한 보복으로 (종전 조정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참고인 진술 등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이유서 및 경실련의 보고서등을 인용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KBS1 9시 뉴스 및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일은행과 공모한 후 KBS1 9시 뉴스에 보도된 예금자료는 허위의 자료로서 청원인이 언론에 제공하여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등(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청원인을 고소하였으나, 동부검찰청에서 수사하던중 이우균이 예금을 개설하면서 100만원의 커미션을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게되자, 제일은행 상주지점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고소를 취하(http://buchusil.org 팝업창 KBS1 9시 뉴스 커미션 자료는 허위가 아니다(내역확인 Click) 참조)하므로서 본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오규락과 류춘덕은 바로 파직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청원인은 1995년도 창설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은행감독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을 접수한 후 보정(증제 16호증의 1)을 요구하므로서 1995년 5월 25일자로 보정서(증제 16호증의 2) 및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증제 16호증의 3)를 제출한 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청원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자, 본 민원을 각하시키기 위해서 1995. 6. 26.자로 청원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사건 ‘95가단165836)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원금은 1원도 없고, 연체이자 19%를 적용하여 856만원을 청구한 사기소송)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소송제기등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어절도리가 없어서 박연철 변호사(민변 출신)를 선임하여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재조정신청에서 과다계산된 연체이자(19%) 1037만원의 반환(경실련 보고서 참조)에 대한 재조정결정에서 각하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반소 원고)를 제기(사건 ’95가단165843)한 후 1심 재판에서 피고의 변호사는 “피고가 제일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4억1천8백만 원은 제일은행의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피고에게 주는 정책자금으로 년 7.5%의 금리로써 부도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19%로 상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원고의 변호사는 은행에서 대출한 돈이기 때문에 은행의 돈이라고 주장하므로써, 피고의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창업자인 박흥식(청원인)에게 지급하는 정책자금이라는 회신이 법원에 도착하자, 1심 재판장은 이를 고지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996년 7월 23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정했으나 동 선고기일에서는 1996년 8월 20일 10시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으며, 연기한 선고기일(증제 17호증의 1)에서는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였음에도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반소원고(청원인)는 같은해 9월말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10월 10일경 박연철 변호사는 같은 해 9. 3.자로 패소한 판결문(제17대 청원서 참조)을 팩스로 보냈는 바, 이에 청원인은 충격을 받고 졸도하여 의식을 차려보니 민중병원에 긴급환자로 입원되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본 바 1996년 8월 26일 16:30 제1662호 준비절차실에서 피고(청원인)에게 변론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않고서 변호사들만 출석시켜 재판을 하였다는 변론조서 3매(일명 도둑재판, 증제 17호증의 2)를 발견하게 되므로서 공동 정범자인 제일은행 상주지점 담당자(오규락, 류춘덕, 최대일, 성철호)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담당자(이영오, 박정환, 윤남용) 및 재무부 담당 공무원(진병화, 이민영, 김범석)등을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신용훼손, 다.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라.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마.사문서위조 바.위조사문서행사 사.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1996. 12. 12.자로 서울지방검찰청(1996형제97208호)의 구자희 검사는 혐의없음 내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증제 18호증의 1)와 같이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결정하였는 바, 이에 고소인(청원인)은 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사건 97초13)까지 하였으나, 결국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허위사실의 결정서를 인용하여 기각으로 결정(증제 18호증의 2)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의 오승종 판사외 3명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제17대 청원서 증제 11호증의 7)을 하였습니다.
한편, 청원인이 1996. 10. 7.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증제 18호증의 3)한 제일은행의 불공정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심사관은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받은 후 제일은행의 류춘덕 차장이 죄질이 나뻐서 “경고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피신고인(제일은행)에 대해 조사(증제 18호증의 4)한 이후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입장 때문에 각하로 처분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청원인이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한 사건을 담당한 제3민사부(나)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호사 없이 난생 처음으로 법정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는 항소인에게 증거를 더 내라고 구문하면서 변론할 기회도 주지않고 임의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한 후 바로 퇴청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공정한 재판을 양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판장 판사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박대를 당한 청원인은 어절수 없이 ‘96년 1월부터 상근하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완상, 이세중 공동대표)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소장으로 부임한 건국대학교 법대 학장을 역임한 박동희 교수에게 전화로 사건을 설명한 후 제자중에 실력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바, 판사를 역임한 한호형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결된 항소심 사건에 대해 변론재개한 이후부터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일은행이 제출하지 않는 김금순 명의의 통장개설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여 1997. 8. 11. 15:00에 제일은행정보시스템부 3층 대량처리반에 가서 실시하였으나, 결국에는 검증이 불가능 하다는 조서를 작성(제17대 청원서 증제 15호증의 6, 7 참조)한 재판부는 1997. 8. 30.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는 1991. 2. 12.분 마스터덤프 파일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 명령(제17대 청원서 증제 15호증의 8)을 하였는데도 은행감독원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곤란하다는 회신(제17대 청원서 증제 15호증의 9)을 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일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심사한 기록에 대해 1997. 9. 11. 16:00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에 가서 서증조사를 실시한 “추가 이의신청의 증제15호증”과 같이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라는 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데, 당시 홍성무 재판장은 핵심적 증거(통장개설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한 조사를 미루면서 제10차 변론조서의 기록에 하자가 발생하여 항소인은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 19호증의 1)을 하고, 또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 19호증의 2)과 정정 신청서(증제 19호증의 3)를 제출중에 ’98년도 법원의 인사교체로 강민형 재판장이 교체되었으나 1998. 5. 12. 10:00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한호형 변호사가 석명 신청한 쟁점(1. 원고은행은 피고회사의 당좌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에도 그 계좌로 지급제시된 어음을 위 계좌 소유자의 승낙없이 이를 결제하였는데, 이와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원고은행의 규정은 무엇인지, 2.원고은행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에 원고은행의 마스터덤프파일 중 1991.2.12.에 발생한 사항이 수록된 마스터덤프파일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석명을 구하자, 원고대리인은 위 2항의 마스터덤프파일 사본을 원고측에서 받아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측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원고측에서 동의해 주겠다. 위 1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진술한 변론조서(증제 19호증의 4)를 확보한 후 피고(청원인)는 한호형 변호사에게 제15차 변론기일에서는 1심에서 작성된 변론조서 3매(증제 17호증의 2)를 파기하여 달라는 변론과 증인으로 박연철 변호사를 신청하여 달라고 증거자료와 준비서면을 주었더니 한호형 변호사는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하더니 결국에는 선임료 7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반환한 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청원인은 ‘97년도 국정감사 당시 김민석 국회의원은 본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전화하여서 관련자료(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3호증의 1부터 8까지 참조)를 제출하자, 김민석 의원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시 서면질의(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1,참조)를 한 바 이에 대해 제일은행 류시열 은행장의 답변(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2)의 내용은 모두가 거짓말임에도 “나.박흥식씨 민원 제기”에서는 청원인을 모함하는 재무부, 청와대, 감사원, 경실연, 은행감독원, 국회 청원등 수차례 민원을 제출함은 물론 검찰에 저희은행 직원들을 고소하였으나, 박흥식씨의 일방적 주장이 허위임이 검증되었으며, 본건 분쟁과 관련하여 저희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박흥식이 반소한 1심재판에서 저희은행이 승소(도둑재판)하였으나, 다시 항소하여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중 인 바, 저희은행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고져 합니다. 그러나 저희은행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저희 은행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허위사실로 답변하자, 김민석 의원실에서는 1997. 12. 1.자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요구서를 접수(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4)하고, 1998. 4. 24.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업 9441-559」조사결과 보고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감사의뢰”(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5)한 바, 1998. 5. 25. 금융감독위원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재조사 결과 제출”(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6)한 박흥식 민원관련 보완 조사내용 회신은 한결같이 실체적 증거조사 내용이 아닌 변명에 변명만 늘어 놓으면서 은행감독원은 현재 마스터덤프 파일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증제 12호증의 1, 2, 3)는 명백한 거짓말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민석 의원은 1998. 6. 16.자로 서면질문서(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7)를 다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접수하자, 1998. 7. 3.자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김민석 의원에게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회신”(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8)을 하였으나, 그 추가질문의 3에 대한 답변도 ’94. 12. 19.자 재조정 결정시에는 양 당사자 및 양 당사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관계인들이 진술이 상이하여 은감원이 어느 당사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거짓답변을 하면서, 질문6에 대한 답변은 제일은행이 법원 및 은행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가짜 파일 여부는 전산전문가에게 정밀검증을 받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을 신규로 개설한 시점에는 제일은행 상주지점 기존고객으로 등록된 고객번호를 활용하면 전산인자가 없더라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라고 모두 거짓말(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3호증의 1 참조)로 답변하면서 “제일은행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96. 9. 3.)하였고, 현재는 신청인 항소(’97. 1.)로 13차례의 변론을 하였으며 ‘98. 8월초 2심 판결이 예상됩니다.” 라는 거짓말로 동 민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사실대로 답변을 하였으면, 청원인이 1998. 11. 24.자로 승소를 한 경우에는 상고제기도 할 필요가 없이 즉각 피해복구 및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사정해야 함에도 이를 현재까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므로써 제18대 정무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사실조사 후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호형 변호사의 사임으로 청원인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기 위해서 여 야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소개를 받아 선임하고자 뛰어 다녔으나, 모두가 소송기록에서 이충범 변호사와 민변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선임을 모두 거부만 당하던중 청원인과 함께 행정쟁송법을 연구하던 친구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말하여 동방법무법인 대표인 송기성 변호사를 만났는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써 경제적 사건은 잘 모른다면서 선임을 거부하는 말을 하기에 청원인은 모든 준비서면과 증거는 본인이 작성해서 변호사의 명의로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고 말해서 선임료 4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단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사건의뢰인(피고)이 신청해 달라는 것은 모두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제16차 변론기일에서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및 박연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에 변론조서를 발급하여 보니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바, 피고는 변호사의 명의로 법원(재판부)에 녹취신청을 제출한 후 1998. 8. 18. 10:00 제17차 변론기일(증제 20호증의 1)에 나동455호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이 열리자, 피고는 피고좌석에 변호사와 함께 나가서 재판장에게 녹취신청에 대해 실시를 하겠다면서 소형 녹음기를 틀었더니 강민형 재판장은 기겁을 하면서 청원경비에게 녹음기를 치우라고 명령하자, 청원경비는 피고에게 와서 녹음기를 가저 가려고 하기에 “녹음하는 것을 끄면 되지, 왜 남에 재산에 손을 대느냐며” 말을 높이자,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퇴청하였다가 다시 법정을 개정한 다음에 본 사건에 대해 원고측과 피고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구문한 후, 쌍방 대리인에게 본 사건은 “부도에 관한 은행의 근거규정 및 부도처리의 적정성 유무에 관한 것과 피고측 주장의 통장, 예금증서의 존재 및 기재내용에 대한 것에 한하여 주장, 입증하기로 한다. 라고 구문한 후 이의있습니까? 라고 대리인들에게 묻자 대리인들이 이의 없다고 말하자, 다음 변론기일을 1998. 9. 8. 10:00로 정했으며, 제18차 변론기일에서는 변론조서(제18대 청원서의 증제 10호증의 2 참조)와 같이 재판장 판사는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변론기일을 1998. 9. 29. 10:00로 정했으나, 제19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제 20호증의 2”와 같이 원고(피항소인, 반소피고) 및 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강성헌, 서정배 등은 각 불참석을 하였으며, 다음 변론기일을 1998. 10. 27. 10:00로 정했는데, 제2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원고 대리인 강성헌 변호사는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제18대 청원서의 증제 10호증의 3참조)을 하므로서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후 1998. 11. 24. 10:00에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송기성 변호사에게 요구하여 1998. 11. 21.자에 법원에 접수(증제 20호증의 3)하였으며, 선고기일에는 동방법무법인 직원 심지숙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이 본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원고의 일부승소한다는 판결선고한 것을 함께 들은 사실확인서”(증제 20호증의 4)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법관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증제 20호증의 5)하므로써 청원인은 무려 7년 9개월만에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제17대 청원서의 증제 4호증의 2 참조)을 받았으나, 핵심적 “김금순 명의의 예금통장 1매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해 현재일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사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고를 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아니라, 제일은행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1999. 4. 13.자로 기각되어 사건이 확정(제17대 청원서의 증제 4호증의 3 참조)된 경우는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사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그 즉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를 해야 감독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백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99. 7. 21.자 회신(증제 21호증의 1)은 “귀사는 ’91. 2. 26. 어음부도 발생하였으나 ‘91. 2. 27. 입금되지 아니하여 당좌부도 처리된 것으로 거래정지 처분사유 자체는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반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업무처리일 뿐만아니라, 청원인이 제일은행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받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 은행에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5억원의 대출금을 다 받지 못하면, 신용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관계로 3차에 걸쳐서 더 지급한 보증료가 714만원에 해당하여 청원인은 2000. 9. 21.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담당자인 허우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항소제기후 2002. 2. 7. 16:00 허우 차장을 구인하여 증인신문을 하였으나, 모두 거짓말로 위증(증제 21호증의 2)하므로서 패소하였으나, 그 패소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시정조치를 아니한 때문입니다.
더욱이 청원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1994. 12. 21.자 문서번호 금분 9441-4303호, 1998. 5. 25.자 문서번호 의사 41251-199호, 1998. 7. 3.자 문서번호 의사 41251-465호, 1999. 4. 3.자 문서번호 분쟁일 9211-2730호, 1999. 6. 25.자 문서번호 분쟁일 9211-5401호, 1999. 9. 3.자 문서번호 분조일 9211-10722호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거부한 회신(처분)이므로 청원인이 1999. 10. 4.자로 행정심판청구(증제 22호증의 1)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1999. 10. 14.자로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증제 22호증의 2)하면서 1999. 10. 7.자로 첨부한 답변서(증제 22호증의 3)는 허위사실『청구인의 민원은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적법하였는 지를 질의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 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을 살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로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원인은 1999. 12. 1.자로 그 간에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던 서류 일체를 증거자료로 송부(문서제출 요청함)하면서 현재까지 현출하지 않는 핵심적 증거인 “통장 1매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에 대해 “증거조사신청(증제 22호증의 5)과 청구인의 구술심리허가(증제 22호증의 6)”를 받아야 하는 때문에 심리기일을 연기신청(증제 22호증의 4)했으나 1999. 12.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99-6363호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사건의 심리에 대하여 위 사건은 이미 제출된 증거자료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사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임)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귀하의 행정심판심리기일연기신청, 증거조사신청 및 구술심리신청을 각각 기각하고 1999. 12. 6.(월)에 동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음을 회신(증제 22호증의 7)한 후 1999. 12. 22.자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재결서(증제 22호증의 8)를 송달하였습니다.
그 재결서의 판단(1)과(2)에 의하면,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민원, 금융감독원장의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9. 8.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거래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 시정명령 및 거래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1999. 9.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거래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는 동직원을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바 없어 고발조치하기 곤란하다는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의 “(2)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업무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부당한 금융분쟁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이건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라는 재결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 재결이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공문서가 명백하여 반듯이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국회의원이 국가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사건의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원인 박흥식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국정감사(제17대 청원서 증제 9호증의 3,참조)에 관해서도 허위사실로 답변(제17대 청원서 증제 9호증의 4)만 늘어놓는다 함은 사회적 경제질서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체되었어야 할 기관임에도 현재까지 존속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입는 여러 금융사건(증제 23호증의 1, 2, 3, 4)등에 대해 뇌물을 받고서 방어를 해주는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은 제17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문한 “국민들의 민원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언론보도(제18대 청원서 증제 4호증의 2, 참조)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는 2005. 4. 22. 16:00 청원인을 참석시켜 진술을 경청한 후 2006. 2. 15.자에 구두로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하라는 심사의결에 대해 청원인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0억원 상당의 빗도 청산하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므로서 합의(제18대 청원서 증제 4호증의 5)가 무산되었는데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 하므로서 청원인은 2007. 4. 5. 경기도청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제18대 청원서 증제 6호증의 1)한 바 각 언론사에서 “내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기사들(제18대 청원서 증제 6호증의 2부터 12까지 참조)에 대해 2007. 5. 28. 한나라당에서는 “당 정책위 산하 정무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증제 24호증의 1)을 하였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조속처리에 관한 진정처리 통보”로 회신(제18대 청원서 증제 6호증의 13)하였으며, 청원인이 감사원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감사부서에 조사를 위탁하였다는 “민원접수, 처리 통보”(증제 24호증의 2)를 2007. 6. 27.자에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07. 7. 18.자로 청원인에게 회신(증제 24호증의 3)한 민원내용은 모두가 거짓말만 작성하여 변명만 늘어 놓은 직무는 행정적 소모일 뿐만아니라, 국가적 손실만 초래하는 정책이므로 “추가 이의신청”에서 언급한 제1항의 가. 나.에 명시한 실체적 사실과 같이 거래시간을 종합하면, 김금순 명의의 예금계좌는 1개도 개설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김금순 명의의 예금통장은 개설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통장(예금증서)을 재발행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과 부도처리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201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