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회원들은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부정부패추방살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국회의장 김형오, 박희태를 상대로 지난 2010. 10. 22.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 07. 27.자로 각하 및 기각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부추실, 박대표는 소장에서 원고가 진정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서 당시 진정인 박흥식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2010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130호실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김기제)는 “1.현대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박흥식)는 “2.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1999나11357호 구상금,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166호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김성예)는 “3.공갈죄, 4.불법 건물명도, 5.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이용선)는 “6.하천점용허가 비리 및 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한창선은 “7.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 공소”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한봉순은 “8.포병 훈련중 부상에 대한 유공자 등록거부”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강현권은 “9.과천시 화훼단지보상 등 토착비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양효승은 “10.수원지방법원 주사보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위 사건등의 원인으로 원고 박흥식, 원고 김기제, 원고 김성예, 원고 이용선등은 범죄로 인한 민원피해자로서 김성예씨의 사례를 설명하면 “3.공갈죄”로 피해를 가해한 이재신은 1991. 4.경 부동산 가격을 속여 김성예에게 매매한 관계로 사기죄(수원지방법원 ‘96고단7537)로 구속되자,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성예에게 보내어 합의를 해주면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사정하여 2003. 3. 26.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하고, 매매대금반환(‘96가단49786호)사건은 항소를 취하한 후, 매매대금반환사건은 250만원중에서 200만원만 받았으며, 1,500만원을 3부 이자로 대여한 사건은 원금(남은 350만원)과 이자(약 2,454만원)를 따지지 말고 700만원 만 받으라고 사정해서 도합 9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으나, 이재신이 출감하자 마자, 공갈로 협박해서 900만원을 갈취하였다고 고소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지방법원 ‘97고단7706호 공갈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검사를 회유하여 사건이 확정되자,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김성예씨의 집을 경매하여 결국에는 합의금으로 2,600만원을 지급하므로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다른 사건의 피해사례 증언자들도 억울하게 많은 피해를 각 각 입었다.
부추실의 원고 박흥식은 피고 현병철 위원장에게 접수한 민원접수 상세내역 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와 같이 2008. 9. 17.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접수하였고, 2010. 8. 5.경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추가하여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한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90일 이내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에 대한 차별대우”이므로 이 사건의 피고(국가인권위원장)에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2조등에 의거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권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조사담당관 이발래는 2010. 11.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전화조사보고’와 같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2010. 8. 5.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통지해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임”으로 강력하게 조사를 원하여 피고의 담당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하여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등은 진술서와 공문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후, 피고는 2010. 12.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면조사 결과보고’와 같이 제30조 제①항 1, 2, 및 동법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증거등으로 인지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2. 6.경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에게 질의한 내용을 피고의 이발래 조사관에게 질의내용“제목: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청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원고는 피진정인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한 공문을 피고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일보에서 2011. 1. 5. 특집(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으로 보도한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내용을 질의한 경우는 피고는 신속하게 2010. 10. 22.부터 3개월 이내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①,②,③항의 규정 및 동법 제44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고자 이발래 조사관을 해임시키고, 김원규 변호사로 담당조사관을 교체하였을 뿐만아니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진정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므로써 원고는 2011. 7. 10. 진정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1. 7. 12. 김원규와 정상영 담당조사관에게 허위로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사전에 공모한 후 2011. 7. 27.자로 원고의 진정에 대해 각하 및 기각으로 결정하여 원고 및 피진정인(김혜미, 노세현)에게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헌법 제11조①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원고(이하, 청구인 이라고 한다)는 2010. 10. 22. 피고(이하, 피청구인 이라고 한다)에게 진정한 원고의 2008. 9. 17. 제출된 국회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는 서울행법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판결(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①항 제5호(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 및 동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거 조사한 관계로 각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기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청구인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1. 8. 8.자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11. 9. 5.자 행정법무담당관 송호섭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2008. 9. 17.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 규정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의문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 ․ 부당한 답변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2010. 11.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여 이미 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할 당시 피진정인에 대해 이미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한 증거를 인지하고, 피청구인도 진정인은 2008. 9. 17.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0. 8. 5. 청구인이 국회의장에게 민원을 접수했으나 “이에 대해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진정인 국회 민원실의 노세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청구인은 단지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의 판단에는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2010. 11.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여 받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제3항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 9. 19.자로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답변은 위법하다는 보충서면과 증거조사 신청 및 심판참가신청하여 2011. 10. 4.(수) 16:00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김성예와 이채문이 함께 참석하여 “2011년 제2회 국가인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28.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1. 10. 4.자 재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진정인 국회가 청원이나, 민원처리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인이 진정할 당시 이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피진정인을 조사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을 접수하자 2010. 11. 11.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이발래 담당관은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전화조사보고’와 같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2010. 8. 5.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통지해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임.”으로 강력하게 조사를 원하여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하여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였다.
그런후, 피진정인은 ‘진술서와 공문’을 각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2.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조사 결과보고’와 같이 제30조 제①항 1, 2, 및 동법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인지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0. 12. 6.경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에게 질의한 내용을 피고의 이발래 조사관에게 질의내용(제목: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청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또 청구인은 피진정인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한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제출하였고, 또한 세계일보에서 2011. 1. 5.자에 특집(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으로 보도한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내용을 질의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2011. 1. 12.부터 22일까지 이내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①,②,③항의 규정 및 동법 제44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2011. 7. 10. “진정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촉구”를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0조의 각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10. 25.자로 김원규 조사관이 담당한 것처럼 내부 공문서등을 변조한 후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2011. 7. 12.자로 조사관 김원규과 조사기획팀장 정상영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건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비치하면서 청구인의 사건이 향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어떠하게 정립될 것인지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결정을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결정한 재결서는 위법 ․ 부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2조(정의) 1.“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국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2조에 따라 “평등권 및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까지 조사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오히려, 원고에 대해 기본적인 평등권까지 침해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