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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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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님추모동영상~고맙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몸받친 정치인은 짧은 인생으로 마감하다! <iframe width="420" height="315" src="http://www.youtube.com/embed/DJG2ad5glrA"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빈소가 마련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조문하고 있다.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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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조사총괄팀장과 협상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공권력(국회, 사법부,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으로 피해를 입은 부추실의 회원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진정인 공무원들의 입장만 대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현행법(헌법, 민법, 형법등)을 위반하고, 기각등으로 처분한 직무로 인하여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는 본인의 “금융감독원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과 부추실 회원들을 위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률제도개정 및 피해사례등을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과 진정을 하였으나, 국회와 법무부에서는 헌법과 청원법 등을 위반하고, 통지조차 아니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3개월 기간을 위반하고, 9개월이 지나서야 “피진정인에 대해 고발과 행정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청원은 각하하고, 진정사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는 통지 및 불수리사항에 해당하여 기각했다는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부추실 박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처분은 부당하다며 2011. 8. 8.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로 재결했으며, 재결서도 지연하다가 송달했다. 법무담당자 김찬식은 국회에서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직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으나, 끝내 협조공문을 발송하지 못했다. 결국은 부추실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1. 12. 13.“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등 처분취소”청구의 소장을 접수한 후 부추실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생결단을 하기로 결의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을 2011년 12월 20일 오후 2시경 점거한 후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후, 동 사건을 담당한 조사총괄과 팀장과 상담한 결과는 재 진정을 해달라는 요구로 부추실 박대표는 다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퇴근시간이 되자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관이 찾아와서 퇴거를 요구했으나, 부추실 회원들은 퇴거를 불응하고 계속 농성을 하였다. 그러자, 그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원들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부추실에서 재진정한 사건을 심의한 후 오후 4시 30분경 조사총괄과 팀장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담당조사관과 함께 협상한 결과는 청원과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인권침해에 대해 협조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전제로 농성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부추실 박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 팀장과 협의한 내용이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가기관인 국회, 사법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청, 검찰, 경찰 등이 위법하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는 잘못이다.” 라고 말한 후 국회에 청원과 진정을 접수해도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을 9개월이 넘어서 각하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 결과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 조사총괄과 팀장은 조사관의 잘못을 같은과에서는 조사할 수 없는 문제로 다른과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재진정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건을 인수받아 담당한 조사관의 검토의견는 부정부패실천시민회가 국회에 접수한 민원과 청원을 담당한 국회의 담당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후 통지하였고, 피해사례는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불수리사항으로 기각처리했다는 답변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는 청원법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도 그 불수리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통지를 아니한 직무는 무슨 법이 필요하냐고 따지자!! 조사총괄과 팀장은 본 사건은 한번 결정된 사안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는 없음 (본 건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 대상임에도 담당조사관이 면죄부를 준 사유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지한 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인권위원장의 명의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국회에서 청원과 민원에 대해 통지를 아니한 직무는 인권침해로서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것인데도 국가인권위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라도 통지한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사총괄과 팀장은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시정권고는 못하니까, 각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본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하겠으니 농성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도 국가인권위가 협조공문을 발송한다면, 점거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12월26일) 오후 2시경 발송한 문서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므로서 협상을 종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건을 위와같이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올라 간다고 본 기자는 생각했다.~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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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한 10-진정-0668000호 사건을 재진정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이용선외 5명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2011년 12월 20일 오전 11시 30분경 방문하여 사건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자료를 촉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7월 27일 결정한 10-진정-0668000호 사건에 대해 재진정(11-진정-0709000)한 후 농성에 돌입했다. 그 들은 이미 2011년 12월 13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이 법치 기능을 상실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성명서까지 준비한 것을 밝혔다. 성 명 서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000여 전국의 회원은 대한민국이 법치 기능을 상실한 부정부패에 대하여 국민의식을 깨우치기 위하여 옥외 집회(시위·행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러나,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청원과 진정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대한민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러나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보조받을 수 없다.!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없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없다.!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한번 사기와 강도를 당하면 찾을 수도 없고 회복할 수가 없다. 돈을 벌고 싶어도 사기꾼이 많아서 돈을 벌수가 없으며 일자리도 없다. 돈이 없으면 병에 걸려 굶어 죽어야 한다.!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도 없다. 모든 국가기관 앞에는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률로 지배를 하는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없으며,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위와같은 헌법으로 국가를 부패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공직자 및 공무원들은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정의와 윤리도덕을 갖춘 청렴한 지도자가 입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20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메일: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 / man4707@kornet.net<문의처 : 02-586-8434, 6, 7 / 010-8811-9523>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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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회원들은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부정부패추방살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국회의장 김형오, 박희태를 상대로 지난 2010. 10. 22.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 07. 27.자로 각하 및 기각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부추실, 박대표는 소장에서 원고가 진정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서 당시 진정인 박흥식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2010년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130호실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김기제)는 “1.현대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박흥식)는 “2.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1999나11357호 구상금,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형제8166호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김성예)는 “3.공갈죄, 4.불법 건물명도, 5.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원고(이용선)는 “6.하천점용허가 비리 및 변호사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한창선은 “7.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 공소”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한봉순은 “8.포병 훈련중 부상에 대한 유공자 등록거부”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강현권은 “9.과천시 화훼단지보상 등 토착비리”로 인한 피해자이며, 민원피해를 증언한 양효승은 “10.수원지방법원 주사보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위 사건등의 원인으로 원고 박흥식, 원고 김기제, 원고 김성예, 원고 이용선등은 범죄로 인한 민원피해자로서 김성예씨의 사례를 설명하면 “3.공갈죄”로 피해를 가해한 이재신은 1991. 4.경 부동산 가격을 속여 김성예에게 매매한 관계로 사기죄(수원지방법원 ‘96고단7537)로 구속되자,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성예에게 보내어 합의를 해주면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사정하여 2003. 3. 26.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합의서 및 취하서를 제출하고, 매매대금반환(‘96가단49786호)사건은 항소를 취하한 후, 매매대금반환사건은 250만원중에서 200만원만 받았으며, 1,500만원을 3부 이자로 대여한 사건은 원금(남은 350만원)과 이자(약 2,454만원)를 따지지 말고 700만원 만 받으라고 사정해서 도합 9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으나, 이재신이 출감하자 마자, 공갈로 협박해서 900만원을 갈취하였다고 고소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지방법원 ‘97고단7706호 공갈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검사를 회유하여 사건이 확정되자, 부당이득금반환으로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김성예씨의 집을 경매하여 결국에는 합의금으로 2,600만원을 지급하므로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다른 사건의 피해사례 증언자들도 억울하게 많은 피해를 각 각 입었다. 부추실의 원고 박흥식은 피고 현병철 위원장에게 접수한 민원접수 상세내역 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와 같이 2008. 9. 17.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접수하였고, 2010. 8. 5.경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추가하여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한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90일 이내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에 대한 차별대우”이므로 이 사건의 피고(국가인권위원장)에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2조등에 의거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권고하여 달라는 취지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조사담당관 이발래는 2010. 11. 11. 원고에게 전화하여 ‘전화조사보고’와 같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2010. 8. 5.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통지해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임”으로 강력하게 조사를 원하여 피고의 담당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하여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등은 진술서와 공문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후, 피고는 2010. 12.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면조사 결과보고’와 같이 제30조 제①항 1, 2, 및 동법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증거등으로 인지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2. 6.경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에게 질의한 내용을 피고의 이발래 조사관에게 질의내용“제목: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청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원고는 피진정인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한 공문을 피고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세계일보에서 2011. 1. 5. 특집(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으로 보도한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내용을 질의한 경우는 피고는 신속하게 2010. 10. 22.부터 3개월 이내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①,②,③항의 규정 및 동법 제44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고자 이발래 조사관을 해임시키고, 김원규 변호사로 담당조사관을 교체하였을 뿐만아니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진정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므로써 원고는 2011. 7. 10. 진정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1. 7. 12. 김원규와 정상영 담당조사관에게 허위로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사전에 공모한 후 2011. 7. 27.자로 원고의 진정에 대해 각하 및 기각으로 결정하여 원고 및 피진정인(김혜미, 노세현)에게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헌법 제11조①에 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원고(이하, 청구인 이라고 한다)는 2010. 10. 22. 피고(이하, 피청구인 이라고 한다)에게 진정한 원고의 2008. 9. 17. 제출된 국회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는 서울행법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판결(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①항 제5호(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 및 동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거 조사한 관계로 각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기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청구인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1. 8. 8.자로 행정심판 청구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2011. 9. 5.자 행정법무담당관 송호섭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2008. 9. 17. 국회의장에게 청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 규정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에 의문이 없으므로,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 ․ 부당한 답변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2010. 11.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여 이미 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할 당시 피진정인에 대해 이미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한 증거를 인지하고, 피청구인도 진정인은 2008. 9. 17.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0. 8. 5. 청구인이 국회의장에게 민원을 접수했으나 “이에 대해 처리 및 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진정인 국회 민원실의 노세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도 통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인권침해로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청구인은 단지 ‘허위 사실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위원회의 판단에는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해 2010. 11.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여 받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제3항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1. 9. 19.자로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답변은 위법하다는 보충서면과 증거조사 신청 및 심판참가신청하여 2011. 10. 4.(수) 16:00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 김성예와 이채문이 함께 참석하여 “2011년 제2회 국가인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28.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1. 10. 4.자 재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피진정인 국회가 청원이나, 민원처리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인이 진정할 당시 이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피진정인을 조사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을 접수하자 2010. 11. 11. 조사총괄과장 최재경과 이발래 담당관은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전화조사보고’와 같이 진정요지는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2010. 8. 5.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통지해 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임.”으로 강력하게 조사를 원하여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의 각1~10호”에 의하여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하였다. 그런후, 피진정인은 ‘진술서와 공문’을 각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2.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진정관련 실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조사 결과보고’와 같이 제30조 제①항 1, 2, 및 동법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인지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0. 12. 6.경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에게 질의한 내용을 피고의 이발래 조사관에게 질의내용(제목: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청원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또 청구인은 피진정인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한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팩스로 제출하였고, 또한 세계일보에서 2011. 1. 5.자에 특집(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으로 보도한 “제18대 국회의 청원 홀대 더 못참아” 내용을 질의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2011. 1. 12.부터 22일까지 이내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①,②,③항의 규정 및 동법 제44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2011. 7. 10. “진정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촉구”를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0조의 각 규정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10. 25.자로 김원규 조사관이 담당한 것처럼 내부 공문서등을 변조한 후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2011. 7. 12.자로 조사관 김원규과 조사기획팀장 정상영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건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비치하면서 청구인의 사건이 향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어떠하게 정립될 것인지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결정을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결정한 재결서는 위법 ․ 부당하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의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2조(정의) 1.“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국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행복 추구권에 대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2조에 따라 “평등권 및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까지 조사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오히려, 원고에 대해 기본적인 평등권까지 침해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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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나라가 산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서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부분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여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민ㆍ관을 가리지 않고 말단의 공무원, 중앙부처에서 일선의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 상황을 우리는 애써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미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부패 상황을‘체제부패’로 진단 중이다. 체제부패란 제도화된 부패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패가 우연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가 부패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일 것이다. 이에 지난 호에 이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심도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구성원에 대해 소개해 달라.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현재 부추실의 조직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임대표인 박흥식 대표와 공동대표인 배영기 교수(숭의여자대학 정년퇴직) 및 신홍우 독립유공자유족회 수석 부회장이 있다. 또한 상임고문 이방제 원장(서울삼성의원), 감사(조인철 세무회계사, 김형민 공인회계사), 부정비리 고발센터 부소장 이상철 교사(방어진고등학교), 시민감시단 부단장(김성예 상근자, 한창선 명예 목사, 강현권 강씨문중 부회장, 정성희 부경대학교 교수)등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손광운 변호사, 김형남 변호사, 채광수 목사, 조성천 법무사, 최용기 창원대학교 헌법과 교수, 김미경 대한문서감정원감정사, 박영균 사무국장(밝은세상뉴스 발행인)과 정회원 및 시민감시단 등 5,000여명과 서명회원 2만명이 사회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Q.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우리나라의 국가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배운 자와 가진 자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 부정부패가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질서를 지키고 국가공무원도 내부비리고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직자들의 부패지수는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판결 및 판례를 수거하여 폐기함을 공표하면서 부패한 법관을 발본색원하고 공직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현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처분과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에 대한 소원청구를 국민이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진정과 청원제도도 헌법과 청원법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담당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해야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해상화재보험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건 본 사건은 대구시 영천에 살고 있는 김 씨의 사연이다. 마이티 2.5t 운전수(○○루××××호)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1월 26일 10시 40분경 김천시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빙판과 안개로 인하여 이미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의 후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져 ○○나×××× 뉴렉스턴을 추돌하게 되었다. 이에 김 씨는 가입한 종합보험인 ○○화재보험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구미 대물팀 허 씨가 나와 피해자 차량이 가입한 △△해상화재의 임 담당과 상의하여 피해차량을 ××부평공장에 입고하여 수리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날 ○○화재 부평지점의 김 씨 담당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지정업체에서 견적이 23백6십만원이 나왔는데 20% DC하여 2천만원에 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합의서가 ○○본사에 들어가면 돈이 지급되고 보험자에게도 최종 영수증이 나간다고 말했다. 이틀 후 영수증이 도착했으며 ○○본사에서는 동년 3월 10일 합의금 19,900천원을 지급하여 한 씨 차량이 출고하여“깨끗하게 종결 되었으니 앞으로 안전운전 하십시오”라는 전화 및 녹음까지 하였다. 그런데 5월 23일경 △△해상보험에서 김 씨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동년 4월 13일자에 6,996천원을 지급하고 또 5월 17일자에 1,705천원을 △△해상에서 지급하였으니 8백8십만원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동년 10월 5일경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 9월 28일 이행권고결정과 2005년 9월 21일 소장(2005가소3××××1호 구상금)을 송달하여 동 법원에 이의신청하자 대구지방법원은 2005년 12월 27년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왔으며 김 씨의 집도 가압류(2005가단3×××2호)를 했다. 제1차 변론기일에 대구지방법원 3×호에 출석, 원고 △△해상화재보험은 피고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화재에서 1,990만원을 받았으나 추가 지급한 8,801천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서 ○○화재보험에서 합의금을 2005년 3월 10일자로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그 이후 4월 13일자 및 5월 17일자로 추가 수리비를 내용도 없이 지급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 씨가 추돌한 차량은 이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정차 중에 있는 차량으로 100M 전방에 삼각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위법(과실 30%)이 있는데도 ○○화재보험(주)는 김 씨가 추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측의 보험회사와‘대인과 대물 피해’등 합의에 대해 김 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의‘대인 1.과 대물 2.’한도 내에서 상호간에 충분한 합의가 되어서 종결된 사건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수리비는 ○○화재보험에 책임이 있음으로 추가 수리비도 ○○화재보험에서 상대측에 지급한 후 본인에게 청구해야 적법한 구상금(금감원 해설)청구가 된다.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김 씨는 2007년 5월 7일자로 △△해상화재보험(주) 하×× 대표이사를 고소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7형제 5×××6호 사건과 그 이후에 다시‘한××, 서××, 김××, 남××’을 상대로 고소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7형제3×××2호 사건까지‘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경우 김 씨를 무고로 처벌해야 함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재수사하여 김 씨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Q.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은행 은행원의 횡령사건 ○○은행 천안지점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천안시 쌍용동에서 거주하는 서 씨(여, 53세)의 사건이다. 서씨는 2002년 10월 24일 10시 20분경 ○○은행 천안지점에서 ○○△△카드 10월분 이용대금을 선결제하기 위해서 은행원이 알려 준 435만원과 수수료 10,683원을 무통장으로 입금(입금표 2매)한 후 집에 와서 △△카드 대금 10월분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결재할 금액은 312만원이었다. 다음날 ○○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10월분 통지서와 입금표를 보이면서 왜 금액을 다르게 알려주었느냐고 말했더니 그 입금표는“11월분을 선결제한 것이니, 312만원을 더 입금하시면 11월분은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서씨는 동년 10월 28일경 △△카드를 10월분을 결제하였다. 그 후 ○○은행은 △△카드 11월분 이용대금을 결제하라는 통지서를 또 발송하였는 바 이에 서 씨는 천안지점 송 은행원에게 찾아가“2002년 10월 24일자에 ○○은행 △△카드 11월분 4,360,683원을 입금했는데도 왜 통지서를 또 보냈느냐?”라고 문의하자, 송 씨는 당일 입금했으나 서 씨가 취소를 요구하여 취소(취소시각 11:45:00경 및 11:48:00경)한 후 돈을 서 씨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너무나 황당하여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사실을 밝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은행은 서 씨의 집에‘△△카드대금 채무불이행등’으로 가압류한 후‘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천안지원(2002가단2×××9호)에 접수하였다. 이에 서 씨는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송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천안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에 천안지방검찰청에서는 사건(2003형제 2×××2호)을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를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04고단4×호)에서 공판이 열렸으나, 천안지검의 김 공판검사는 ○○은행의 오 변호사와 공모하여 2004년 6월 25일 송 피고인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따라서 ○○은행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도 2005년 2월 17일자로 피고가 11월분 카드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가압류한 집까지 헐값에 팔렸다. 이 후 서 씨는 인천시에 있는 예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4년 8월 4일 ○○은행 천안지점 송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아산시 법원(2004가소1×××8호)에 접수하였다. 이어 천안검찰청은 2004고단4×호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2004노1××0호)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상고(2005도3××7호)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결국은 부당이득금 청구사건도 기각되고 말았다. 그 후 서씨는 2006년 6월 1일 항소를 제기한 후 부추실 사무실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박 대표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 씨가 2003년 3월 17일경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카드사 본점에 방문한 후 ○○은행 남부고속터미널 지점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는‘신용카드 선결제 내역서’상에 의하면 카드대금 2,010,683원을 입금시각은 2002년 10월 24일 11:42:41이고, 2,350,000원을 입금한 시각은 11:43:33이므로 취소한 시각은 11:48:15과 11:51:32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서 씨가 천안지점에서 본인의 △△카드대금을 입금하고 나온 시각은 11시47분27초(천안지점 CCTV상)이므로 서 씨가 은행을 나온 후 천안지점 송 씨가 임의로 취소하고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서 씨의 억울함을 밝혀 주어야 한다.Q. 행정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례이며, 결과는 어떠한가.- 지번변경 청구 사건 이 사건의 원고는 2007년 4월 17일경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허가의 대상부지가 당시 존재하지 않던 지번으로써 실제로 1990년 11월 3일부터 1994년 6월 25일 사이에 수 필의 필지로 분할되기 전의 경기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 312-○ 전 13.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주장하며, 파주시장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지번‘방축리 313-×’를‘창만리 312-○’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8일 피청구인 적격이 허가 대상 하천의 관리청인 파주시 광탄면장에게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피청구인을 파주시 광탄면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는 종전의 하천점용허가사항의 지번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어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이하 이 사건 선행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2008년 11월 26일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 재결은 이 사건 허가의 허가기간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허가의 대상지의 지번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는 적법한데도 이를 각하한 것으로써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5월 19일“원고가 이미 이 사건 선행 재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재결)을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심판결은 핵심적 증거인 갑제3호증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선행 재결은 행정심판 제39조의 재심판청구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선행 재결은 허가한 지번을 변경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 청구이고 이 사건의 피고가 심사한 제2차 재결은 청구인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은“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취소하라”라는 청구로써 청구의 취지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 명백하므로 1심판결은 원고가 제출한‘갑제3호증’을 누락시키고, 원고가 진술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과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의 규정을 인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명백한 것이므로 본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선임한 임 변호사는 1심 판결 및 1심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인용하면서 위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잘못 작성한 준비서면을 접수한 후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항소심도 기각되었으나, 부추실에서 대법원 행정처에 고발하자 항소심 변호사는 법규정을 잘못 기재하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는 진술서를 공증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으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부추실은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재원이 부족하고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무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표와 회원들의 사건이 해결되면 부추실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밝은세상뉴스를 주식회사로 만들어 자본금을 투자하고 지면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로펌과 광고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부추실은 현재 금융감독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국회에 청원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회, 금감원, 청와대 앞에서“금융기관의 불법 부도처리를 20년 동안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법공무원들은 총 사퇴하라, 제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안에 대해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 규정의 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관할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수하라!, 국회 및 국가기관 등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작위로 장기 집회 신고한 후 집회를 안 하고 있는 반영리민간사회단체 및 각 노동조합 등은 즉각 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법의 권리를 위해 1인 시위하고 있는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라”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이끌어 나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부추실을 이끌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감시하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따른 재정문제이다. 창립 당시는 일반 회원들이 동참하여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었으나, 김영삼 정부의 탄생 전부터 민주자유당(현 한나라당)에 접수한 사건 문제로 경실련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음으로써 공익사업비를 2000년도부터 일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다행히 종로세무서에 세무고충처리위원회 및 병무청의 신체등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까지 활동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폭넓은 지원이 시급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는“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사들은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면서 국가기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앞으로는 법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1인 시위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 및 보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인 인권의 보장과 지나친 국가권력을 견제해야 하고 그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나서주어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강직한 정신과 굳은 신념으로 부정부패에 맞서는 그에게서 공정사회로 나아갈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2011년 09월 29일 박소담 기자의 다른기사 보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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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 등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불법 부도처리(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 반환 및 저축예금 약관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1991. 2. 26.자로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하여 20년 동안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금융분쟁조정에 대한 기각결정 및 각하 처분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2008년 9월 17일자로 국회의장이 회부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제289회국회, 제291회국회,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합의를 전제로 계속심사로 연장하지 말고, “청원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라”는 심사의결을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기 바라며, 제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도 국민이 접수한 청원과 진정안에 대해 헌법 제26조제2항 및 청원법 제9조제2항과 제3항 규정의 심사기간 90일내지 150일을 경과하지 말고, 제303회국회 정기회에서는 반드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기를 전 국민을 대표하여 간절하게 촉구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 Facebook 참된 지도자들의 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 모임 회원 일동 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 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 / man4707@kornet.net <문의처 : 02-586-8434, 6, 7 / 010-2358-9523 박흥식> 제18대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선서한 직무를 수행하라!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인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전국 지역의 선거구에서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200명 이상으로 국회를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간으로 한다. 국회의원 직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년간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였다. 모든 국회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특히,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입법공무원들도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선서를 하였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근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실천한 직무에 대해 검토하여 보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상사가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겠는가? 뿐만아니라,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근무상 알게된, 대통령을 포함한 상사의 범죄(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도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라는 ‘서약’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뿐이므로 본 선서를 만든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기망한 범죄에 대해 전 국민에게 이실직고(以實直告)한 후 사과하기 바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회원일동 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 E-mail: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문의처 : 02-586-8434, 6, 7 / 010-8811-9523 박흥식>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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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의 '특집기획'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부추실에서 제15대 국회때부터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은 1988. 10.경 구멍탄과갈탄및가스, 기름겸용온수보일러(상공부고시 제89-16호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제39438호)외 5건을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하여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 2. 26.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인이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그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었으나, 동 은행이 1995. 5. 26.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진정인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자로 동 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불법행위가 판명된 사건이다. 위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매일경제신문 1991년 11월 14일 보일러기술 중국수출, 보도 - 1999년 1월 6일 서울방송 SBS, 김승규 현장의 출발! 서울의 아침(금융관행의 고질병 ‘꺽기와 커미션’) 방송 - 1993년 1월 15일 중앙일보 “정책자금 ‘꺽기’감독강화” 李재무 은행 불필 요인원 축소등 지시 보도 - 1993년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월요사설’ 두기업인의 편지 보도 - 1993년 11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이치구 기자의 중소기업사장학 ‘잘못된 금융관행에 20년 공든탑’ “와르르” 보도 - 1994년 8월 11일 KBS 9시뉴스 ‘꺽기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 - 1994년 8월 31일 중앙일보 ‘이제 할말은 하자’ 경실련의 부도처리 사례 - 2000년 11월 10일 내일신문 ‘부도 내몰린 중소기업 사장의 외로운 싸움’ -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국회의원이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 득으로 인한 피해보상 53억 6천만에 응하라]는 서면질의에서 요구함. - 2005년 3월 7일 세계일보 ‘盧대통령, 국민들 민원제도개선에 반영해야’ -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세계일보 ‘특집기획’ 국민의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회 상대로 소송.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부추실 박 대표는 제303회국회 국정감사에 기하여 2011년 9월 20일 국회앞에 1인 시위에 들어 갔다. 금융기관의 불법 부도처리를 20년 동안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법공무원들은 총 사퇴하라! 제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안에 대해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 규정의 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관할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수하라! 국회 및 국가기관등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작위로 장기 집회 신고한 후 집회를 아니하고 있는 반영리민간사회단체 및 각 노동조합등은 즉각 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법의 권리를 위해 1인 시위하고 있는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라!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 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회원 일동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 buchusil.com <문의처 02-586-8434 / 010-2358-9523 박흥식>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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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도 꽃은 핀다 -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잘못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사회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공직자들, 그리고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빠진 국민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다.‘도덕적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초질서의 기준인 공직사회에 도덕적 재무장을 촉구한다. 무수하게 발생하는 민원 피해 사례를 시민운동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학생과 주부, 노년층까지 당당한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보았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주된 활동은 어떤 것인가?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헌법과 현행법을 실천하여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는 재정이 미약하여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업을 성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1) 부정부패 고발센터 운영 및 사건자료 박물관 설립2)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민계몽과 강의운동 및 건전한 시위 등 캠페인 교육,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가리키는 NGO 시민학교를 설립 및 운영 3) 시민학교를 전국으로 설립하여 부패방지 교육 확대 4) 부정부패 근절의 홍보 및 출판물 제작5) 부정부패추방 서명운동, 공청회 등 개최6) 부정부패 사건 사례 발표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부패한 공직자 퇴출운동 전개7) 밝은세상뉴스(인터넷) 신문발간 사업Q. 설립 이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점적인 내용은? ▲ 2007년 8월 감사원 앞,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박흥식 대표. 현재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유는 국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부추실은 지난해 제헌절을 기하여 국회에서‘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및 이명박 정부에 제출한 후 그 법안과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 첫 번째는‘검찰과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를 바꾸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직사회(국가의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및 검찰과 법원 등에서 잘못된 결정, 의결, 판결과 판례 등)의 범죄행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민ㆍ형사 소송이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국민의 청원권 헌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국회는 국회의원 소개 없이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3조 및 제125조 제7항의 심사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신속, 공정하게 의결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사법부의 악법 판결내지 판례 및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의 처분(재정신청 결정)을 폐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아지는 법이다. 따라서 재정이 확보되면 사무실을 확장한 후 임원을 보충해 조직을 탄탄히 하고, 제 2의 독립운동 사상을 가진 적극적인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다.Q.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부작위 행위에 대해 이를 밝힐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그 이유는 모든 문서를 5년이 경과되면 폐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국민)가 행정심판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공개요청하면 피의자 및 피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를 구제받는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및 재산까지도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공무원(중앙부처 공무원, 검찰, 판사, 변호사 등)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부작위(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등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고 그 진실규명을 위한 운동을 진행하여 뿌리를 뽑고 해결이 되는 경우에 가장 깊은 보람을 느낀다. 우리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간 3조 6천억원의 국방예산 낭비실태를 국회에 고발하여 당시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병무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 위촉 및 병무행정발전심의위원으로 4년, 종로세무서 세무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 4년 활동 등의 성과이다. 본인은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불법으로 부도처리 되어 회사가 망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법률 공부를 하면서 대응한 결과 항소심에서 도둑재판을 밝히고 대법원까지 승소해 낸 적도 있다. 그것을 계기로 부실한 변론을 한 변호사비의 반환을 여러번 도와주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도 보람을 느꼈다. 2007년에는 중국 천진시에서 감찰국장 외 25명이 한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를 배우기 위해 최초로 부추실을 선택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 등 30명을 고발하여 청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로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Q. 공정사회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달라 현재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범죄보다도 국가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범죄로 인한 사건이 더욱 많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소수인 것에 비해 권력을 가진 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너무 많다. 문제는 권력을 가진 공직자나 공무원의 비리는 국민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범법행위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에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잘못 판결한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자연의 법칙과 같이‘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아지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윗물이 더러워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은 검찰과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이를 전담하여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군, 관, 민으로 구성 된 공직자비리 전담 수사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Q. 부정부패추방실천회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의 구체적인 현황- 검찰의 불투명한 무고죄 공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죄로 판결받자, 대법원의 확정판결 지연으로 인한 피해 사건 한모(남, 76세)씨는 검찰이 유령사건을 만들어 무고죄로 공소한 사법피해자이다. 사건의 발생은 2003년 12월경 (주)N사에 오락기 임대사업자금 121만원을 납입하였으나, 2004년 2월 25일경부터 같은 해 4월 26일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6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위 회사는 계획적으로 부도처리한 후 나머지 85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소의 취지는“(주)L사 대표이사 남용은 당시 L사 판매대리점 위장회사 (주)C사를 설립해 다단계회사 (주)N사 사장 C와 공동으로 금85만원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 검사는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4일경 위 사건을 서울강서경찰서로 이송하는 민원요지를 허위사실로“피고소인들은 2004년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 20%에 이르는 금원을 가지고 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사 지휘하여 강서경찰서 조사관 박○○, 오○○ 등이 실체적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에, 한모씨는 2005형제○○○호 검찰의‘왜곡수사’에 관하여 검사 전○○, 오○○, 수사관 박○○, 오○○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5형제○○○○○호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무혐의로 처리함으로써 한모씨는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게 되어 연쇄적인 고소를 하여 총 58건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 위해서 피의자 (주)L사의 대표이사 남용에 대하여‘주소불상 신원미확인’등 주민등록번호(490316-****)를 기재 란에 동 피의자 (주)N사의 사장 C의 주민등록번호(670825-****)를 기입하여 대전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처분을 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 받은 대전지방검찰청의 2005형제○○○○○호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는 동청 2004형제○○○○○호 외 12건과 동일사건으로 취급하여 피의자 남용은 사건 외로 빼돌려‘혐의없음’으로 통지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 검사가 무고로 기소한 증거⑴ 오○○ 진술서, 증거⑵ 녹화 CD 1장, 증거⑶ 검찰주사보 정○○의 수사보고 등은 한모씨를 무고로 공소한 2007고단338호 원심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여‘공소사실을 변경하라’는 유령사건으로 입증되었다. 그런 후 공판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으려면 김○○ 검사가 최초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2008년 2월경에 2007년 2월 9일자로 소급하여 소장으로 변경해서 등록하여 당사자 명의로 한 검색창에는‘청주지방법원 형사공판’으로 확인된 것은 고소인(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공판내용을 허위로 등록하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 유○○ 판사는 원심 2007고단○○○호 무고, 유령사건의 기록철을 항소심(2008노○○○○호 무고)으로 이송하면서 고소인(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및 검찰에서 제출한 서증목록을 허위 조작하고, 대전지검에서 송부한 위장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문서명칭으로 허위 공문서철을 만들어 2007고단○○○호 무고, 유령사건의 증거목록으로 위변조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부추실에서 촉구하는 뜻으로 항소심 공판에 매번 참석하여 공판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2년 동안 법률을 자문한 결과 2010년 7월 22일자로 무죄를 받아 냈다. 그러나 검찰에서 2010년 7월 23일자로 상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고심특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확정판결을 미루는 관계로 한모씨의 억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Q. 현재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일들의 진행 정도는? 과천에서 1991년경 식당을 하던 김모(여, 48세)씨는 부동산중개사 이모씨에게 부동산 매입과 1,500만원을 대여했다가 약 3,000만원의 사기를 당해, 고소하여 구속된 사건에서 합의를 해 달라는 사기꾼 처, 임모씨의 간곡한 애원에 따라‘합의서 제출 및 고소를 취하’한 후 합의금으로 900만원을 받았으나, 오히려 공갈죄로 누명을 씌워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자, 합의금 900만원을 청구하면서 집을 가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해서 김모씨는 2,600만원을 물어 주었다. 이에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로 작성한 문방구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에 대해 허위 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죄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하여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현재 수사기록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파주시청(구 파주군청)에서 지번이 없는 장소를 점용 허가하여 발생된 피해사건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변호사의 잘못으로 패소를 당한 사실을 밝혀내서 현재 변호사의 책임 하에 상고 중에 있다. 또한 부산해운대 K아파트 조합장의 150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현재 부추실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탈세 범죄를 확인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인 인지 등 사건이 현재 항소 중에 있다. 이 사건도 피고측 변호사의 비리로 억울하게 공증 받은 각서가 무효 되어 패소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현재 접수된 사건은 더욱 많다. 우선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사건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직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헌법과 청원법 위반한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로 진정한 사건도 기각하여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 다른 사건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실무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조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이 늦춰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Q. 청원 홀대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 200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의 횡포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흥식 대표.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 청원인이 소송이나 고소ㆍ고발을 해 법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추실은 2007년 낸 청원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신축한 보일러 공장을 억울하게 부도(경매)처리 당했다고 생각한 박흥식 대표가 1996년부터‘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은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4월에 해당 청원을 심사한 뒤 담당 부처에 처리를 촉구했다고만 알려왔을 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해당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관해서도 2011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도 합의를 전제로 계속심사 한다는 의결에 대해서 현재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Q. 부정부패에 관련한 국민의식 재고를 위해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현재 우리 단체는 국민의식 재고를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 요즘 및 각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카페 등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민층과 법 소외 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실직가정돕기 운동 및 6ㆍ25사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시행하는 단체인‘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와 연대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Q,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 ▲ 2010년 9월, KBS앞 광장에서 수신료 인상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흥식 대표. 우선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본인의 청원 사건(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이 국가에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의결을 받아 보상금을 받으면, 그 일부인 몇 억원을 기부하여 부패방지 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힘 있는 로펌을 구성하여 돈이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소외 받는 사람을 구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또한 법치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공무원들이 휘두르는 공권력의 횡포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의 피해자인 국민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미비한 청원제도를 반드시 뜯어고칠 계획이다. 잘못된 판례 및 판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피해가 늘어가는 현실에 대한 교육도 함께 펼쳐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평등한 법을 개정 및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Q. 남기는 말 ▲ 사법부의 횡포에 관한 토론회 종료 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시ㆍ구 의원 등에 대해 참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의무적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정치인과 국가기관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로 직접 확인하는 지역 풍토가 정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언론이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발벗고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 흥식 대표“국민들이 출생과 동시에 땅에 대한 분배권을 보장받고 어느 누구나 가난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며“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한결같이 헌신해 갈 것”이라는 그의 눈에서 굳은 신념과 뜨거운 정의를 보았다. <NP>※ 공직자 부정부패 행태와 반사회적인 사례의 제보를 받습니다.〈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 김보연 기자 tyro0000@daum.net 〉
    2011-09-15
  • 사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면 모두 패소하는 것인가?
    ◀ANC▶ 국세청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네 명의 선임료가 3백 3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할인을 해 준 걸까요? 유충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VCR▶ 3년전, 세금 전문 시민단체의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1심에서 국내 로펌인 김앤장의 변호사를 4명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 국세청은 태평양의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합니다. 2심 재판장과 대학은 물론 사법연수원 동기로 군법무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함께 일 했던 변호사였습니다. ◀INT▶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전관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전관예우에 앞장선 모습 빨리 시정돼야 합니다." 정보공개 소송은 비교적 간단해서 다른 부처는 모두 담당공무원이 수행합니다. 이런 소송에 국세청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입니 다. 더욱 이상한 것은 거물급 전관이 포함된 태평양의 변호사 두 명의 선임료로 고작 7백 70 만원을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김앤장 변호사 4명에게 건넨 선임료는 3백 30만원. 한명당 80만원 남짓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적은 선임료입니다. 국세청은 당시 김앤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정보공개소송이 중요해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는 내부 기준에 따라 로펌 측과 협의해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유충환 기자 violet1997@mbc.co.kr 진 술 서 상기 본인 임00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에 회원인 원고 이용선(당 73세)은 지체장애인 2급자로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00000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에서 소송구조를 결정하여 한국법률구조공단의 국선 변호사 정혜선이 소송대리인으로 심리한 원심 사건이 기각으로 판결(참조1)한 동 사건에 대해 원고 이용선이 항소제기 및 항소이유서를 2011. 3. 2.자로 접수된 서울고등법원(2010누00000호)의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참조2)한 바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변호사의 직무인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 2011. 1. 13.자(참조 3) 및 2011. 2. 21.자 (참조 4) 추송서 등으로 2011. 2. 17.자로 제11행정부에 재배당한 동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2011. 4. 11.자로 소송대리위임장(참조5)을 제출한 후, 1심 정혜선 변호사가 2010년 8월 5일자로 접수한 준비서면(참조6)과 원심판결(참조1)을 보고, 본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참조7)을 2011년 6월 20일 동 법원에 접수한 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11. 6. 29. 10:30경 신관 제311호 법정에서 진술하고, 변론을 종결한 변론조서(참조8)와 같은 원인으로 항소심 사건이 2011. 7. 13. 10:00자로 동 법정에서 기각으로 선고판결(참조9)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및 항소심 판결은 본인이 헌법 제107조①,②,③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전심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하천점용허가 지번변경 의무이행청구”에 대해 재결한 재결상에는 원심 소장과 본심 항소이유와 같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 취소 청구의 쟁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피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사건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청구”임으로 이를 오해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준비서면에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잘못 기재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상고심에서도 원심들과 같은 법리오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 진술서를 제출하오니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기각판결을 하지마시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을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8년 25일 위 진술인 변호사 임 0 0 대법원장 귀중
    20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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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예금 통장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 청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1년 7월 2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팀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301호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촉구"서를 그 다음 날자로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과거 벤처 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고의 부도처리 하므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0월경 시민단체를 창립하였으며, 본 단체의 명의로1999년 11월 11일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귀 원은 200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국회의원이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응하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청원인은 53억 6천만원의 피해보상과 제일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본 건은 당해 거래행위가 금융감독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참조)하여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심사한 결과는 “귀 원에서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귀 원에서 조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고, 청원인이 참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귀 원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므로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그 요청대로 본 청원을 계속심사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진술서(참조)와 같이 “1991.2.12.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및 저축예금 약관을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반환하고” 이로 인한 물질적 (53억 6천만원, 피해금액 별첨), 정신적(19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호프만식으로 산출함)인 피해를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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