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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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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명도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 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용산구 서빙고동 1997 번지에서 행운식품을 운영하던 63세의 두아들에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으로부터 제데억울하게 명도소송을당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보도해 주지도않으면서 사법부에서 진행중 이라는 핑계로 보도를 아니하는데 언론인과 법조여러분 들은 들으십시요 아무리사건이 많고 쌓여도 막중한 책임을갖고 사명을 다해서 한사람 이라도 어굴한 일이없도록 검토를 잘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일 은 없었을 것십니다 이사건은 법조계 에서 큰우를 범했습니다 잘살고 있는 한가정을 무참히도 짖 밟아 놓고 대한민국 판사 검사님들깨서 이런엉터리 재판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모범적인 가정이요 국 유공자의 부인이 살기가어려워 세를들어 살다가 건물주인 부부에게 집세를 9년동안 밀리지 않코 잘냈는데 도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몾하고 명도소송을 당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건물주는 거짖말과 엉터리 영수증 으로 법정을속이고 판사검사 를 기만했는데도 판검사님들깨서 는 가장기초적인 영수 증과은행통장 도 밦혀주지 몾했고 또한 보증금이 800만원이 살아 있는데도 그또한 밝혀주지 몾했습니다 아무리무식하고 상식이 없어도 보증금을 받지않고 가게를 비워주는 상인은없 을것입니다 판사검사님 들의 무능함에 우리가정은 길거리로 쫅겨났고 10년동않 번재 산과 물건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이책임을누가 질것시며 이통탄스러운 현실을 2005년 7 26일 오늘 재판받는 집달관 정철인은 무잡비 하게 공문서 한장 없이 집달관으로 갖춰야 할 의무를 저버린 자로서 집달관 정철인과 집행관 이윤영은 성래세와 3인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억울해서 항고를 해놓았는데도 대법원 학정문도 나오기 전에 이윤영은 미리 확정정문을 성래세 에게 떼어주는바람에 피해자김성예는 눈깜짝 할 사이에 2004년 9월 8일 11시 경 난데없이 집달관 78명이 들어와 한남자는 피해자 김성예를 두발로 목을감고 두팔을 잡고 또 한남자는 양다리를 밟고 이러는 동안에 다른 남자들은 물건과 상품을 마구잡이로 끌어냈고 사람까지도상해 를 입혀 온몽이 마비가 되어 혼절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검사 님깨서는 누구를 위해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판사님깨서는 악덕 건물주인 부부의 모든 불법 행위를 두둔하고 봐주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성래세와 정복난은 국가에세금도 제데로 안내서 제가 신고하여 벌금580 만원을 물리기도 하였고 불법으로 가건물을 옆에 지어놓고 20년이 넘도록 수천만원을 책긴 근거가 드러낮으며 김성예가 그들의 불법 행위를 240 만원 벌금을 물린 근거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건물도 때려 부수었습니다 이럭케 악랄한 자를 법조게서 두둔하고 봐주는 저의 는 무엇입니까 피해자 김성예 는 이런 악랄한 악덕 건물주 부부에게 10년간 집세를 한번도 건너뙨 적이 없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고 모든 시설이있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당신네들이 입을맞춰 이사기꾼 을 두둔하여 피해자인 나약한 여인네를 무참히도 짖밟다 몾해 땡전한푼 없이 길거리로 내 쫒고 몽까지 상하게 하였습니다 악덕주인 부부뿝만 아니라 성래세 에 큰아들 과 작은 아들 성해성 까지도 이중게약서를 안써준다고 불만을 품고 나를 괴룹 히는가 하면 나의가게 옆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허가가 안나오니까 내가 쓰는겆처럼 위장 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 했는데 거절하자 앙심을품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정은 이로인해 평생번 재산과 상품이 품지박산이 났습니다 판사검사여러분 그대들이 그악독한 성래세와 그가족을 보살펴주니까 피해자 김성예 는법으로는 도저히싸울수가 없씀니다 이모든 책임을 집달관 정철인 집행관 이윤영 판사 조병구 검사 권오성 등이 모든책임을 져야합니다 당신들은 나라의적이요 파괴범이요 배신자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을먹칠을한 자들이여 국민을 회롱하고 피해자들을 비웃는 이런자들이 대한민국의 판검사라니 당장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보상을 회복시켜 놓고 국민앞패 사죄한후 당장 그자리를 떠나시요 또한 언론인들은 위와같은 억울한 사연을 보도를 아니해 주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불법명도로 엄청난 피해를입고 자살직전에있는소외 받고 있는 억굴한진실을 밝혀 주시기바람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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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녀에게 챙겨준 연금, 직계가족은 나몰라?
    보훈처 연금혜택 허술해 피해자 속출 손자녀에게 챙겨준 연금, 직계가족은 나몰라? 박승화 기자 shpark@newsway21.com 【서울=뉴스웨이】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허술한 연금지급 루트를 통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www.buchusil.org)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끌려가 고문으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고 국가유공자가 된 양모씨와 딸 임모씨의 연금이 허술한 연금 인계로 인해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유공자 연금은 한 가정에 한 명씩만 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 사망 시 1차적으로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에게 지급되게 되어있고 2차 자녀, 3차 부모 순으로 정해져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유족의 경우 손자녀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지만 일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에게만 지급된다고 전했다. 또한 유공자의 연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양씨의 경우 미혼의 아들과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제 없이 손자녀인 임모씨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이는 양씨의 사망 후 딸 임씨가 받았어야할 연금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어진다는 보훈상담센터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양씨의 사망 이후 손자녀 임씨가 신청한 신상변동신고에만 의존해 보훈처 직원 홍씨에 의해 연금지급자격이 변동되어 일어난 일로 박 대표는 예상하고 있다. 억울하게 연금을 빼앗긴 일로 박 대표는 딸 임씨를 대신해 홍씨와 손자녀 임씨를 상대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은 상태다.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연금과 관련해 대상, 연금액 등에 대한 잦은 변동 속에 허점을 이용한 사건으로 국가유공자들과 애국지사 등에 대한 그 피해보상과 유공자·유가족 등록의 보다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는 바이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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