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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범죄혐의가 추가로 나오는데 방해꾼이 많아 멀기만하네!
    본 부추실에서는 지난1987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한 고려아카데미텔1은 현재 564가구로 구성된 지상17층, 지하4층의 대단위 주상복합건물인데,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협의회는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공사를 4개 업체에 발주했다. 그러나, 공사 시행 업체들이 공사비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업체들과 공모하여 리베이트를 챙긴혐의와 세금포탈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협의회의 현 회장이 방해하므로써 현재일까지 수사중에 있는 상태에서 두번째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발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추 가 고 발 장 고 발 인 1).박 흥 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전화 02)586-8436, 8437) 홈페이지 : buchusil.org / buchusil.com E-mail : man4707@kornet.net / man4707@hanmail.net 2).김 대 락 (고려아카데미텔1 감사)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3).육 동 명 (고려아카데미텔1 대의원) 송달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피고발인 1).이 군 자 (고려아카데미텔1 전 회장)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텔1- B13호 5).김 유 동 (명신 아이엔에스(주) 대표이사)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성원아파트 102동 1205호 혐의죄명 :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및 사기 등 <추 가 고 발 취 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헌법 전문과 모든 법률의 집행자로써 모든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생명과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위 고발인들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증제 1호증의 1, 2)의 회원으로서 국가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자, ‘고려아카데미텔1의 주차료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피고발인 1).이군자, 2).이방훈, 3). 염규호 등을 고발한 후 추가로 ‘공사입찰 비리 및 탈세 등’ 혐의가 인지되어서 위 피고발인 1).과 4).박인택을 고발하였으나, 또 ‘업무상 배임과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로 인지되어 고발하오니 서부지방검찰청의 2007형제 4948호 폭행 및 2007형제26532호 횡령과 탈세 등 및 2007형제 37017호 공사입찰 비리와 탈세 등 사건과 병합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내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사건발생 경위 가. 위 고발인 2).김대락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437-3 소재 고려아카데미텔1의 1717호 소유주로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 협의회에서 감사의 직을 수행하는 자이고, 위 고발인 3).육동명은 위 오피스텔을 소유한 입주자 협의회의 대의원이며, 피고발인 1).이군자는 위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 협의회의 전 회장이며, 위 피고발인 5).김동유는 고려아카데미텔1의 관리업무를 수임한 명신아이엔에스(주)의 대표이사로서 남남지간 사이입니다. 나. 그러나, 고려아카데미텔1은 1987년 11월경 준공후, 동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입주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미수금 방지 대책으로 입주시 관리계약체결과 함께 선수 관리 보증금으로 오피스텔은 평당 4,000원씩과 상가 및 사무실은 평당 7,000원씩 적립(예금)하였다가 전출시에는 환급하기로 결의(증제 2호증, 정관 제22조 관리보증금 참조)하여 합계금 42,520,110원을 수납받아 적립식목적으로 은행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1). 그런데, 피고발인 1).이군자는 동 오피스텔의 입주자협의회에 회장으로 취임한 후 1998년 11월 17일경부터 적립하는 선수 관리보증금 42,520,110원을 동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명신아이엔에스(주) 대표이사 김동유인 피고발인 5).에게 대여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월 50만원씩 입주자협의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2001년 9월 18일까지 34개월간 입금된 1,700만원과 이자 7회분 187,810원을 합계한 금17,187,810원이 한빛은행 아현동지점 보통예금(증제 30호증)의 계좌(077-113831-01-403)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 그 후, 2001년 10월 17일부터 은행 금리가 낮아 졌다는 핑계로 월 이자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감액하여 2003년 8월 18일까지 23개월간 이자 575만원이 입금되고 그간 7회에 걸친 은행이자 163,318원을 합계한 23,101,128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가. 그런데, 피고발인 1).이군자는 입주자협의회의 명의로 예금된 선수 관리보증금 42,520,110원 및 수입금 23,104,607원에 대하여 회장직을 이용해서 2002년 2월 18일경 이사회 결의도 없이 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고, 같은해 2월 25일경 금1,350,000원을 임의로 출금해서 횡령(증제 30호증)하므로서 예금 잔액은 20,754,607원(증제 31호증, 선관이자 내역서)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발인 1).이군자 전 회장은 2003년 9월 19일경 위 한빛은행신탁예금에 남은 잔액 20,754,607원에 대하여 같은해 9월 3일 임시이사회(증제 32호증의 1, 2, 3)에 보고나, 결의한 사실도 없이 정관(증제 2호증)제17조(이사회 의결)를 위반한 후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명신아이엔에스(주)의 피고발인 5).김동유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금20,754,607원중 2,000만원만 명신아이엔에스(주)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증제 31호증)한 후 하는 말이 마포경찰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선수 관리보증금의 수입이자는 되돌려 주고, 앞으로는 이자도 받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짓말로 입주자들을 기망하여 2003년 9월19일부터 2007년 9월말 현재까지 49개월분 이자 1,350만원과 임의로 횡령한 235만원과 신탁예금 잔액 20,754,607원을 배임하고, 피고발인 5).김동유에게 이득을 주는 동시에 고려아카데미텔1 소유자 등과 고발인 2), 3),에게는 도합 36,355,607원 상당의 피해를 가해한 것입니다. 다. 그 후, 위와같은 소문이 나돌자, 피고발인 1).은 2003년 11월 19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미 2003년 9월 19일자로 집행된 사실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추후에 집행할 것처럼 올해가 지나 가기전에 되돌려 주겠다고’ 발언하였음에도 그것조차 회의록에는 “모든 이사님들이 결의하심”으로 회의록을 허위 사실로 기재하여 보관(증제 33호증의 1, 2 회의록 및 내용정리)해 왔음에도 회계상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나머지 754,607원에 대해서 2006. 05. 16.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증제 34-1호)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나머지 754,607원은 현금으로 주었다고 거짓말하면서 2006. 7. 28.자로 답변(증제 34-2호)하는 서류에 영수증(2004. 1. 6.자)을 임의로 만들어서 답변하는 파렴치한 자들 입니다. 라. 그럼에도 피고발인 5).김동유는 고려아카데미텔1의 건물에 설치한 소방, 전기, 설비, 주차장 등 시설관리를 수탁하는 용역사업을 체결한 관리소장으로써, 고려아카데미텔1의 입주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입주자협의회의 피고발인 1).이군자(전 회장)로부터 2003년 9월19일경 넘겨 받은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한 이자금 20,752,128원을 주식회사의 회계절차상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한 후 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공적자금으로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내준 돈이기 때문’에 그냥 써버렸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2006. 12. 13.자로 피고발인 5).가 선수관리보증금에 관한 회신(증제 35-3호증)중 ‘마.항’에 의하면, 명신측이 받게 될 금액23,102,128원중 20,752,126원만 받고, 회계상 종결해 버린 이유는 “모르겠음”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바서는 피고발인 1).과 사전에 공모하여 분배해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보입니다. 마.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는 최초 1998년 11월 17일경부터 적립(예금)하고 있던 선수 관리보증금 42,520,110원에 대하여 돈을 빌려쓰는 조건으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다가 은행금리 핑계로 매월 25만원만 지급하다가 입주자들이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발인 1).과 공모한 후 기 지급했던 이자금 20,752,128원을 받아서 임의로 사용한 것은 피고발인 1).의 공금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이 명백한 것입니다. 3. 본 사건을 고발하게된 동기 가. 위 제1.사건발생 경위의 나.항(1),과(2)의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하여는 고발인 2).김대락이가 2006년 2월 28일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됨으로서 제반 증빙서류를 검토하던중 선수 관리보증금의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2006년 4월 26일 정기이사회 석상에서 위와같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는데도 2007년 9월 12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걸쳐 아래 ‘나.항에서 예시한 것 처럼, 조속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다음회의에서 다시 토의하자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고발내지 반환청구 소송 등)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위 고발인들은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이득을 위하여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그간에 문제제기한 사례 (1) 2006. 05. 16.자 전 회장 이군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증제 34-1호) (2) 2006. 07. 28.자 위 내부서신에 대한 답변서(증제 34-2호) (3) 2006. 09. 20.자 선수 관리보증금에 관한 건(증제 35-1호) (4) 2006. 12. 12.자 현 홍춘표 회장이 후속 조치를 아니하여 명신(주)에 질의서 발송 (증제 35-2호) (5) 2006. 12. 13.자 명신(주)에서 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증제 35-3호) (6) 2006. 12. 19.자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한 이사회 내부토의(증제 35-4호) (7) 2007. 03. 02.자 정기 대의원 총회시 감사보고 사항(증제 36호증) (8) 2007. 06. 08.자 및 같은해 07. 04.자 및 같은해 08. 07.자 및 같은해 09. 12.자에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도 계속하여 토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므로서 부득이 피고발인 1).과 피고발인 5).를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사오니 현재 수사중인 서부지방검찰청의 2007형제 4948호 폭행 및 2007형제 26532호 횡령과 탈세 등 및 2007형제 37017호 공사입찰 비리와 탈세 등 사건과 병합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내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정하게 수사해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1. 증제 30호증 한빛은행 신탁예금 통장 사본(거래내역) 1부. 1. 증제 31호증 선수 관리보증금에 대한 이자 내역표 1부.1. 증제 32호증의 1 2003년 9월 임시이사회 개최의 건 1부.1. 증제 32호증의 2 2003년 9월 임시이사회 회의록 1부.1. 증제 32호증의 3 2003년 9월 임시이사회 내용정리 1부.1. 증제 33호증의 1 2003년 11월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 1. 증제 33호증의 2 2003년 11월 정기이사회 정리내용 1부. 1. 증제 34호증의 1 2006년 5월 16일 내용증명(답변 요구) 1부.1. 증제 34호증의 2 2006년 7월 28일 내부서신에 대한 답변서 1부.1. 증제 35호증의 1 2006년 9월 20일 선수관리보증금에 대한 건 1부.1. 증제 35호증의 2 2006년 12월 12일 선수관리보증금에 관한 건 1부.1. 증제 35호증의 3 2006년 12월 13일 선수관리보증금에 관한 회신 1부.1. 증제 35호증의 4 2006년 12월 19일 선수관리보증금에 관한사항 내부토의 (질문 사항과 답변 사항) 각 1부.1. 증제 36호증 2006년도 고려아카데미텔1 입주자협의회 정기대의원 총회 1부. 2007. 10. . 위 고발인 1).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고발인 2). 김 대 락 고발인 3). 육 동 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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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렴치한 장로는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송학대 교회 계영남 장로(가짜박사)의 실상 첨부된 서류는 송학대 교회의 계영남 장로가 2003년 2월경 필리핀 민다나오주 잠보앙가 지역을 하루 조사비 50만원씩 받고 1주일간 체류하면서 조사한 지질조사서 사본입니다. 당시 계영남 장로는 자신이 광산학 박사라며, 자랑하면서 더구나 교회 장로라 거짓말 할줄 모른다고 말하면서 본 지역은 자신이 97회나 해외 탐사를 해본 사금광산중에서 제일 매장량과 품위가 높은 광산지역 이라며, 본인에게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없으면 한 2억원 정도라도 사채이자를 빌려서 투자하면 한달에 순수이익이 3억원은 넘는다고 호언 장담하여 투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2억원을 투자하고 보니 3억원은 커녕, 한달에 칠천만원의 경비를 들여도 백만원 어치의 사금을 채취할 수 없었으며, 또한 돌이 많아서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투자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영남 장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수천만원을 뜯어낸뒤 트집을 잡으며 빠질려고 하므로서 수억원을 투자한 이동식과 송기숙은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피해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작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송기숙은 수억원을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려고, 계영남 장로를 만나 도와 달라고 말했더니 계영남 장로는 “광산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고 말하기에 피해자들은 계영남 장로에게 “광산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면, 애초부터 우리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고, 사채라도 빌려 투자하면 한달에 3억원을 벌수 있다고 말한 것은 우리를 기망하는 행위가 아니냐” 라고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같이 송학대 교회 계영남 장로는 박사도 아니면서 박사라고 사칭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은 뒤, 투자케 하다가 투자를 않하면 “송학대 교회의 장로”라는 직함을 내세워 투자를 하도록 하는 파렴치한 장로입니다. 따라서, 송학대 교회는 위와같이 파렴치한 계영남 장로를 즉각, 해직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계영남으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07년 9월 30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민원회원 이 동 식 배상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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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앞 구 동아일보 장소에서 집회를 가진후 정무위원장 면담 요청과 부정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를 하라는 가두방송을 하였다! 11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따르면, 지난 99년 11월경 제일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한 '금융분쟁조정 결정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15대 국회에 한 의원으로부터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저번호 의안 제1052호)했으나, 200년 5월29일자로 폐기되었으며, 또 2001년 7월 16대 국회때도 지인들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 (문서 의안 제2394호)했으나, 같은해 9월 14일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서 엄호성 의원이 서면질의한 내요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허위 사실로 답변한 내용으로 정정신청을 했음에도 2003년도 6월에 임시회의에서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2004년 5월29일자로 폐기되었다고 한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모 대표는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기자회견 등을 갖는 등 사건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으나, 감사원은 본 민원을 또다시 금감원에 위탁조사를 함으로써 금감원의 부작위행위를 감사해 고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집회를 계속해오다 지난달 29일 오전 감사원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까지 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7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실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가두시위를 계속할것"이라고 말했다, /신선호 기자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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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회원들은 2007년 9월 11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국회앞 구 동아일보에서 집회를 가진후 현재 제17대 국회의 정무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의안 제19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에 관하여 지난 2005. 3. 5.경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수있다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 바 있으나, 본 단체에서 2004년 9월 6일경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건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5. 4. 22.부터 3차례 걸쳐 청원심사를 했음에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추실 회원과 박흥식 대표는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언론사들은 “내 기업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로 보도를 하였음에도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현재일까지 청원심사를 아니하여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국회심사규칙을 위반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서 본 단체의 회원등은 본 청원안에 대해 심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정무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하므로서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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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회원들은 2007년 9월 11일 오전 10시경 여의도 국회앞 구 동아일보에서 집회를 가진후 현재 제17대 국회의 정무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의안 제19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에 관하여 지난 2005. 3. 5.경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수있다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한 바 있으나, 본 단체에서 2004년 9월 6일경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건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5. 4. 22.부터 3차례 걸쳐 청원심사를 했음에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추실 회원과 박흥식 대표는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언론사들은 “내 기업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로 보도를 하였음에도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현재일까지 청원심사를 아니하여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국회심사규칙을 위반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서 본 단체의 회원등은 본 청원안에 대해 심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본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 의원에게 하루 빨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청원안이 심사할 수 있도록 “기자 회견”을 열어 달라는 신청을 하므로서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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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에서는 지난 2007. 4. 5.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1986년 "전 만능기계(주)(대표 박흥식)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서 회사를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 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돼, 경매된 공장을 찾기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11개 언론사에서는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 신사 ‘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므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을 민원으로 접수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본 민원을 금감원에 위탁 조사를 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2007. 8. 3.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부작위행위를 감사하여 고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집회를 계속하다가 29일 오전 11시 감사원 현관앞에 “오물”을 투척하였는데도 감사원에 출입하는 언론사 등에서 보도를 아니하는 행위는 언론사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11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건에 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07. 6. 5.자로 위 청원안건에 대한 조속처리에 관한 진정 처리결과 통보(문서 정무위-981호)를 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2007. 5. 28.자로 건의문에 관한 회신(민원 제2007-346호)을 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실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돌아오는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는 헌법 제26조제①항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안건에 대해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심사규칙에 의거 하루 속히 심사보고서를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상생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공무원의 담임권에 대한 책임 권한을 견제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이 아닌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해야 하며,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2007. 9. 4.자로 성명서를 제출한 바 국회사무처에서는 2007. 9. 11.자로 해당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신을 하였기에 그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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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25조 제 7항의 국회규칙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라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137-87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3 제일빌딩 214호 ☎ 02) 586-8436~7, FAX/ 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kornet.net / man4707@hanmail.net 성 명 서 제17대 국회는 만연화된 부정부패 추방과 방지를 위해 부정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또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2년내지 4년이 경과하면, 담당했던 모든 의정업무의 책임과 대통령의 공무적 비리는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 현행제도는 대통령을 보좌하던 청와대 공무원 및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등은 대부분 퇴직되지 않고 승진, 또는 전근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전권적 범죄는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법률(제정 ․ 수정)안이나, 청원안건 등은 항시 피감기관에서는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관 내지 입법조사관 등에게 연속으로 로비하는 관행, 때문에 서민층 국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이 제 ․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 청원건은 임시 국회가 탄생한 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접수된 것은 4건뿐이나, 국가가 배상하라는 의결은 단 1건도 없었다, 그런데, 부추실에서는 1999. 11. 11.경 제일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한 “금융분쟁조정결정등에따른피해배상에관한청원”을 제15대 국회의 한영수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1052호)했으나, 2000. 5. 29.자로 폐기되었으며, 지난 2001. 7. 10.경 제16대 국회의 김영춘의원외 3인(박승국, 송광호, 엄호성)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2394호)하였으나, 같은해 9월14일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엄호성 의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허위 사실로 답변한 내용으로 2003. 2.초경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홍형선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2003. 3. 3.자로 정정신청을 하였고, 2003. 5. 26.경에는 “불법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소송할 수가 없는 이유”를 제출했으나, 2003년 6월 임시회의에서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2004. 5. 29.자로 폐기되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04. 9. 6.경 제17대 국회의 김영춘의원외 3인(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193호)하였으나, 청원인에게 통보도 없이 2004. 12. 13. 오후 3시경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본 청원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심사를 끝내려고 했으나,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청원인에게 진술을 들어 보자는 의견으로 계속심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부추실 박(청원인)대표는 본 사건을 2004. 9. 15.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을 활동하면서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평화번영정책안”으로 건의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9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않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이에, 정무위원회에서는 2005. 4. 22.경 임시국회 제253차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심사의결을 아니하였으며, 또한 2005. 9. 27.경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춘의원은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금융분쟁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 방식 관련”으로 서면질의만 하고, 본 청원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므로서 본 청원심사 의결을 미루던중 2006. 2. 15. 제258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는 “금감원에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심사를 결정”하여 청원인은 금감원에서 제일은행과 합의를 하려고 갔으나, 채무금 10억원도 못미치는 7천만원을 제시하므로서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다(2006. 11. 6.자 금감원 검토보고). 그런후, 2006. 12. 5.경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청원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음에도 심사를 아니하므로서 입법부가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07. 4. 5.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11개 언론사에서 보도하므로서 본 사건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본 민원을 금감원에 위탁 조사를 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2007. 8. 3.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부작위행위를 감사하여 고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집회를 계속하다가 29일 오전 11시 감사원 현관앞에 “오물”을 투척하였는데도 감사원에 출입하는 언론사 등이 보도를 아니하는 행위는 언론사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11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07. 6. 5.자로 위 청원안건에 대한 조속처리에관한 진정 처리결과 통보(문서 정무위-981호)를 했으며, 한나라당은 2007. 5. 28.자로 건의문에 관한 회신(민원 제2007-346호)을 하였으므로 제17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실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돌아오는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는 헌법 제26조제①항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안건에 대해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심사규칙에 의거 하루 속히 심사보고서를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상생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공무원의 담임권 책임의 권한을 견제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이 아닌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해야 하며,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07. 9. 3.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주관단체 부추실 02-586-8436~7, 박흥식 상임대표 010-2358-9523) <협력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나라사랑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밝은세상 news, 지구촌 등대회,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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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는 핑퐁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감사원앞 계속 시위
    부추실, 감사원 현관에 오물 '투척' 참여정부는 핑퐁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감사원앞 계속 시위 입력날짜 : 2007. 08.30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박흥식대표와 회원들이 감사원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여오다 현관에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지난 29일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부추실회원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하고,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다.그러나 "담당감사관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는 등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돼 이첩했다면 이제는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이 그 동안 면회 신청을 안 받아 준것과 민원을 요청해도 답변도 조차 없자 지난 21일 다른 시민단체들과 집회를 하면서 감사원장 면담을 요청한 후 감사원 감찰과장에게 민원담당 감사관과 팀장이 위탁 조사한 민원에 관해 회신을 해주지 않자 담당감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그러나 "그 다음날인 22일 오전에 감사원 사건담당자와 팀장이 나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더니 23일에는 팀장이 점심을 대접하면서도 사건을 도와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24일 다른 시민단체와 집회를 하면서 감사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감찰과장에게 다시 담당감사관 교체를 요구하자 감사원은 공권력을 투입, 27일과 28일 박 대표의 민원실 진입을 가로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격분, 29일 오전 11시께 민원실로 가는 길목의 감사원 출입문을 향해 오물을 투척하고 민원실로 들어가 접수를 하고 나온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공안부 검사의 지휘수사로 사건 기록을 가지고 검사실로 가서 검토한 결과 불구속으로 풀려났다."고 주장,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차명근 기자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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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식 대표 '핑퐁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며 감사원앞 시위
    ’억울함 고발하는 시민단체’ 감사원 현관에 오물투척 박흥식 대표 '핑퐁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며 감사원앞 시위 강세근 기자 / 2007-08-29 19:19:29 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대표와 회원들이 감사원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여오다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다. 8월 29일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하고,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였으나,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첩하여 처리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젠,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본다고 피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이 그동안의 면회신청을 안받아 준 것과, 민원을 요청해도 답변도 없는 점과 더불어, 지난 27일에는 감사원 사건담당자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나와, 뭔가 해답을 줄줄 알았으나, 별다른 답변 없이 측은하여 밥 한번 사준다며, 일절 다른 대화를 않았고, 28일에는 민원실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전혀 출입을 못하게 했다고 밝히고 이에 격분하여 29일 아침 11시경 민원실로 가는 길목의 감사원 출입문을 향해 오물을 투척하고 민원실로 들어가 접수를 하고 나온 후, 경찰에 연행되어 종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CNB뉴스,CNBNEWS - ☞ CNB뉴스 강세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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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과의 면담 재신청, 이루어질까
    오늘 오전 10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주최로 개최한 제15차 ‘감사원 직무유기 시정 촉구 집회’가 서울 삼청동 감사원 3별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부추실 회원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의 회원들도 참석하여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 이들은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자(이판암 백두산국선도총연합회 총재, 백윤선 지구촌등대 회장, 김수연 정신문화연대 사무총장, 전정식 조국충효실천운동본부중앙회 고문, 박덕호 국민철학회 회장, 박병선 국기중앙회 홍보대사, 주경원 국일관 전 사장, 김기혁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총무부장)를 소개 후, 본 집회의 목적인 ‘감사원 직무유기 시정 촉구’에 대한 ‘성명’(자세한 것은 부추실 홈페이지 단체활동내용 섹션 8월 7일자 게시물 참조)을 발표했다. 또 감사원장과의 면담 신청(지난 8월 6일 요청)이 거부된 데 대해 민원담당관은 “감사원장과의 면담은 민원사항이 아니므로 접수할 수 없다. 감사원장과의 면회신청에 일반인은 불허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박 대표 외 여러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억울한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데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반발해 면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감사원 측의 언론 로비 및 수많은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부추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어떠한 장해가 있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감사원의 직무유기 시정에 대한 촉구는 멈추지 않겠다.”고 박 대표는 말한다. 현재 부추실은 감사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감사원의 감찰과 이과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민원사건을 재조정 중에 있어 일시 집회를 중단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의 계획이 있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겠다고 부추실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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