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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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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여 야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일괄 사퇴하라!
    성 명 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1990. 5. 25. 대법원 선고 90누1458판결(청원심사결과취소처분)까지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제3항의 심사 기간인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기정치를 하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은 즉각 사임하라! 그 이유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에 대해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 민원보고 대회에서 주문한 “보도자료 및 청원요지”와 같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도 끝내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18대 민주통합당 최고의원들과 원내대표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괄 사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불법행위(꺽기, 커미션에 대한 보복으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에 대해 고발을 아니하는 직무유기 등 범죄에 대해 오히려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계속적으로 청원심사의결을 보류하는 직무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은 부추실에서 제19대 총선 전에 신청한 면담요청에 대해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 제안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정리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재정신청제도의 개선과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추실의 회원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을 연대하여 부패한 제18대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정치와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및 세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전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4. 3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상임대표)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여야 ‘민생국회’ 한 목소리 2012.05.30 15:35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오늘 여야는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원내 민생 대결을 벌였습니 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19대 개원 첫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를 외쳤습니다.19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한구 원내대표 / 새누리당 > “몸싸움보다는 말싸움, 말싸움보다는 지식정보 싸움을 해야 제대로 된 경쟁입니다. 국민 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번 국회를 민생 회복 국회와 집권 준비 국회로 만들 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통합당 >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힙니다. 민주통합당부터 뼈 를 깎는 각오로 혁신과 쇄신에 앞장서겠다.”민생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드러냈습니다.새누리당은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총선 공약 실천의 첫 조치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 련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12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민주통합당도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 등 20개 법률안을 제출하며 개원 첫날 여 야는 팽팽한 원내 민생 대결을 벌였습니다.한편 6월 1일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 6선인 강창희 의원 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강 의원은 첫 충청권 국회의장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견인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민주통합당은 오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지역 대의원 투표를 이어갑니다.누적 득표 순위 1위인 이해찬 후보와 2위 김한길 후보간 표차가 단 13표로 박빙의 승부 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 투표로 종합득표 선두가 바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renew10/anc/news/natv_list.jsp?news_id=17489&cmd=V1
    20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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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은 집달관이 불법으로 명도한 집기를 절도해간 장물아비다!
    부추실이 용산구청 앞에서 집회하는 이유는 장물을 보관하는 때문이다! "서빙고동 199-7번지 임대인(성래세)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지 못하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불법 명도사건을 합리화 해주기 위해서 강제 집행된 집기들을 절도해 간 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작위이므로 즉각 사임하라!" "구민과의 대화에서 접수한 김성예씨의 불법 집기 수거 등 사건에 대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건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으로 강제 집행되어 도로가에 버려진 집기들'을 구청에서 연락도 없이 수거해 간" 것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용산구청 공무원과 법률자문한 변호사를 고발조치 하라!" var uaLower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isIOS = (uaLower.indexOf("iphone")!=-1 || uaLower.indexOf("ipod")!=-1 || uaLower.indexOf("ipad")!=-1) && (uaLower.indexOf("applewebkit")!=-1); if (isIOS) { document.getElementById('flvkPCBtEi6STw$').innerHTML = '' void((typeof(AllBGMStop) == 'function')?AllBGMStop():'');} else { var obj = new Object(); obj.type = 'application/x-shockwave-flash'; obj.classid = '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obj.codebase = '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3,0'; obj.width = '502px'; obj.height = '405px'; obj.id = 'kPCBtEi6STw$'; obj.name = 'kPCBtEi6STw$'; obj.swLiveConnect = 'true'; var param = null; if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indexOf("msie") != -1)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indexOf("opera") == -1))) { obj.wmode = 'transparent'; param = [ ['allowScriptAccess','always'], ['movi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kPCBtEi6STw$&playloc=blog&stateCall=true'],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kPCBtEi6STw$&playloc=blog&stateCall=tru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quality','high'], ['name','kPCBtEi6STw$'], ['id','kPCBtEi6STw$'], ['loop','false'], ['menu','false'], ['allowFullScreen','true'], ['swLiveConnect','true'] ]; }else{ param = [ ['allowScriptAccess','always'], ['movi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kPCBtEi6STw$&playloc=blog&stateCall=true'],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kPCBtEi6STw$&playloc=blog&stateCall=tru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quality','high'], ['name','kPCBtEi6STw$'], ['id','kPCBtEi6STw$'], ['loop','false'], ['menu','false'], ['allowFullScreen','true'], ['swLiveConnect','true'] ]; } obj.param = param; daumEmbed(obj,'flvkPCBtEi6STw$'); } 지난 2012.3.30.17시경 용산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부추실 임원에게 협박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의 모습 2012. 4. 16.용산구청 앞 집회현장 2012. 4. 16.용산구청 앞 집회현장 성 명 서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하였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문을 낭독 하였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즉각 사임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시민감시단 김성예 부단장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서 지난 1996년 7월부터 두 아들의 학비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행운식품 점포(약 6평)을 임대 계약한 집주인 성래세 부부의 횡포로 인하여 1997년경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5만원씩 임대차계약을 계속 연장해 오던중에 2003년 2월경 재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75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요구하여 영세한 임차인 김성예씨에게 과다한 임대료를 착취하였다. 김씨의 점포 영업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김씨는 점포를 빼 주던지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5만원을 감해주었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에는 보증금을 빼달라고 건물주 성래세에게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성래세는 용산세무서에 임대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최초 임대 시 부터 이중계약서를 요구하였고, 2003년 2월경부터는 이에 응하지 않자 건물주 성래세는 앙심을 품고 김씨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유방)을 폭행하여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계약기간 만료 3일전에 성실하게 월세를 납부한 김씨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바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후 계획적으로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공탁도 하지 안은채 법정사기극을 연출하고자 사전에 조병구 재판장을 회유하였다. 무학자인 김성예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변론을 하려고 하면 “입 다물어 한번만 더 말하면 퇴장 시킨다”라고 협박가지 하였을 뿐만아니라, 1차 변론기일에서 파렴치한 건물주 성래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변론을 종결한 것이다. 그런후 선고기일에서 조병구 판사는 임차인 김씨에게 점포를 명도 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김씨는 항소장을 접수하였는데도 법원의 집달관 8명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행운식품을 점거하여 김씨를 실신시킨후 모든 식품과 집기들을 점포 밖으로 내동땡이 쳐서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럼에도 사건의 관할인 용산구청은 김씨의 생명과도 같은 불법으로 명도된 모든 물건들은 김씨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강제로 몰수(절도)해 간 것이다. 사기꾼을 보호하는 법원, 검찰, 경찰, 구청등 불법으로 공갈죄 누명과 불법 건물명도 등 김성예씨는 사기소송의 피해자가 됐다. 이에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이기에 김성예씨는 용산구민의 대표자인 진영 국회의원에게 수 차례 청원을 하였다. 그러나, 진영 국회의원은 용산구청에서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라고 미루면서 “우리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믿음을 늘 잊지 않고 실천해 왔습니다” 라고 공공연히 말로만 강조하며 실천을 아니 하는 직무는 구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진영 국회의원은 구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지지 않는 직무는 헌법과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등 모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국가의 녹을 받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임하기 바란다! 2012. 04. 16.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대문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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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이 전화로 사실확인하자 방어집회로 대응하는 정치인!!
    부추실 회원들은 민주통합당 박영선 구로구을 제19대 후보에 대하여 친인척 비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호통운 중소기업을 청부청탁한 사건을 즉각 사과하고 방어집회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조규영 서울시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등은 조규영 시의원 사촌오빠 조규열의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음으로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가 밝혀지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박영선 국회의원은 비윤리적 방어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부패한 구로구 시의원 조규영도 사퇴하라!! 박영선 국회의원은 비윤리적 방어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http://www.facebook.com/#!/heungsig.bag 성 명 서 대한민국의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조규영 서울시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등은 조규영 시의원 사촌오빠 조규열의 사건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음으로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가 밝혀지면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국회의원의 비서관에게 사건개입에 관한 사실여부등을 확인하는 통화이후에 2012. 4. 8.부터 선거사무실 앞에 방어집회를 신고한 사실에 대해 규명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법치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현실로 볼 때, 박영선 국회의원는 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직위와 국회법제사법위원이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위로만 봐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론에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첨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의 지역구(구로구을)내 조규영(민주통합당 서울시 시의원)의 사촌 오빠의 형사사건에 개입한 후 그 직위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사건의 개요 고소인 조규열은 주식회사 창호공영 대표 이기창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2010년 형제28674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박대규가 공소한 사건인 2010고단2277호 사기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물류운송회사인 주식회사 창호공영의 대표이고 처 김순자 명의로 주식회사 엘케이씨유통이란 물류운송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9. 11. 12.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4-8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창호공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규열(53세)에게 마치 자신의 회사가 ”KBS 방송차량 지정업체 인양 행세를 하며 화물차 1대를 나를 통해 구입하여 지입시키면 KBS 방송 관련 운송 일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월수입은 최하 250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9. 11. 16. 주식회사 KBS아트비전과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와 차량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정적으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일을 알선해 주거나 일정 급여를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금 등의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금 640만원, 같은 달 20. 금 86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사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조규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KBS와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이 종료될 시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도 물류운송업체로 선정된 성도통운으로부터 2.5톤 행거 차량의 투입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규열에게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를 알선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조규열이 차량인수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KBS 방송 관련 운송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2.5톤 차량에 대한 매매 및 지입계약을 스tm로 해제하고 의류행낭 배송 업무에 쓰이는 1톤 화물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며칠 후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성일T/S의 운송의뢰를 거절하고 운송 업무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 차량의 인수금 등의 명목으로 조규열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2011노308 사기 사건에 대해 2011. 8. 12.자로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무죄로 확정되었다. 2.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1) 2010. 4. 고소인 조규열이 최초로 피고소인 창호통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본 사건이 발생함. 2) 2010. 6. 23. (2010년 형제33210호) 고소인 창호대표가 피고소인 조규 열, 황영심을 상대로 업무 및 영업방해, 명예훼손 협박 및 욕설, 무고행위 및 방조 및 공범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0. 8. 26. 사건을 서울북부지청 박대규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하였음. 3) 2011. 1. 12. 대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보좌관을 상대로 청 부업 행위, 직권남용 및 공직법위반등 범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1. 24. 서울북부지청 사건2011형제 2813호에 대해 이광우 검사가 죄명을 협박으로 고소사실을 변형시켜 불기소 처분함. 4) 2011. 6. 10. 고소인 이기창은 서울북부지청에 조규열, 박영선, 조규영, 의원보좌관을 상대로 영업방해 범죄행위와 직권남용 및 공직자 윤리법 범 죄행위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 하였음. 5) 2011. 9. 28. 고소인 이기창은(무고죄 공범, 2011노 308 사기)을 중랑경 찰서에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보좌관, 박대규 검사등을 상대로 접수하 였으나, 중랑서 경찰관이 조규열건과 본건 고소장을 반려시킴. 6) 2011. 9. 25. 고소인 이기창은 검찰청장 피고소인 박영선, 조규영,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공직윤리법 범죄행위, 청부업 청탁 범죄행위 로 고소하였으나, 각하처분 하였음. 7) 2011. 5. 25. 피해자 이기창은 대한민국 국회, 검찰총장 및 사개특위검찰 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박영선 법제 사법위원 국회의원은 당시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조규열 사 건에 대해 검찰, 경찰, 법원, 국토해양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고위 공직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청부업 청탁등을 행사하였는 바 이는 공직자의 친인척비리를 보 호하기 위해 창호유통 회사를 망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한 사건임을 밝힌다. 3. 따라서, 국가 최대의 권력자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 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활용해 그동안 장장 (2년간 : 2010. 4월~9월부터 2012. 4월까지) 직권을 남용한 청부업청탁과 친인척비리의 해결사로서 창호통운을 상대로 자행한 엄청난 범죄 행각등을 이 성명서를 통하여 전 국민의 이름으로 밝히는 바이다. 위와 관련하여 창호통운 대표이사 이기창은 박영선 최고위원, 조규영 서울시의원, 의원보좌관, 조규열 등의 관련 국가공권력기관에 유, 무형 직권남용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부업청탁 행사한 불법행위에 맞서 자구책 일환으로 2010. 9. 1일부터 2012. 4월까지 무려 장장 2년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실(대통령, 실장, 민정수석) 진상규명 진정(약 8~9회) 제보 및 공문제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소장, 북부지청 고소장, 고검 항고장, 대검 재항고장, 북부지청 재정신청서(2회), 감사원 감사청구(1회), 법무부장관(1회), 검찰총장(1회), 국세청(2회), 민주당 당대표실(Fax송부 1회 / 홈피 4회제보) 등과 위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 29조 / 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전원앞(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우편발송(1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사개특위 검찰관계소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우편발송(1회), 지상파방송국(MBC, KBS, SBS)사에 FAX로 취재제보, 2012년 2. 14. 오전 10~12시까지 프레스센타(긴급 기자회견 발표) 여기에는 TV조선, 뉴시스, 대전일보, 한국경제 제보등 지금까지 약 2년간 걸처 대응책으로 맞서왔음을 본 성명을 통하여 밝히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시의원, 의원보좌관 등 공권력 행사로 인한 본 사건의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아울러 서 절대 권력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명정대한 수사개시를 대한민국의 최고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공개수사하여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을 밝혀주시기를 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 이다. 위와 같이 국민을 기망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직권남용 및 청부청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세비를 국민에게 즉각 반환하고 사퇴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은 연대하여 부패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낙인시키고, 참된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도록 투쟁할 것임을 전국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회원들은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4. 0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상임대표)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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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을 팔아 먹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국회로 보내면 않된다!
    성 명 서 존경하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추실, 오천만시민운동본부입니다. 도둑놈 열명을 잡지 못해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이 있으나, 현재는 한명의 도둑놈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십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는 명언도 돈만 생기면 양심을 팔아 먹는 부패한 판사, 검사, 변호사 법관들이 변질시켰기 때문에 국회로 보내시면 않됩니다. 나라를 망칩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셨다가 투표날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판사, 검사는 그 직위로만 정년 퇴직해야 전관 예우를 단절하는 길이며, 법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이며, 국회를 깨끗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18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인 청원과 법률안을 청원법과 국회법에 의하여 90일 이내로 처리해야 함에도 15대부터 4대에 걸쳐의결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로 보내면 않됩니다. 나라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변호사직을 겸임해서는 않됨니다. 양심을 팔아 먹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법관출신 국회의원은 법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전관 예우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법정과 국회의사당을 부정부패로 물들이기 때문에 의원직만 수행하도록 해야 만이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며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셨다가 투표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대표 및 회원 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립을 희망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 : 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전화: 02-586-8434, 6,>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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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을 팔아먹는 부패한 판사, 검사 출신을 국회로 보내면 않됩니다!
    부패한 판사, 검사 법관 출신을 국회로 보내면 대한민국 나라를 망친다 !! 국회는 비리 판사, 검사를 처벌 할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확정하라 !! 판사,검사 법관 출신은 그 직위로 정년 퇴임 해야 한다 그것이 전관예우를 단절하는 길이며 건전한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지름길이다!! 양심을 팔아먹는 부패한 판사, 검사 출신을 국회로 보내면 않됩니다!! 나라를 망칩니다!! 판사, 검사는 그 직위로 정년 퇴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비리 판사, 검사를 처벌 할 기관인 특별수사청을 확정하라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특별수사청 설립을 희망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E-mail: 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연대문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20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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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의 진정각하등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추실(원고)과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 처분취소청구의 사건(2011구합42536호)에서 피고의 2012. 01. 25.자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지난 2012. 2. 23. 11:10경 203호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변론하였다.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진정(11-진정-0066800호)사건에 대해 피고의 답변요지는 원고는 2008. 9. 17.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 당국이 방치하여 입게 된 금전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해 달라는 청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국회가 원고의 청원을 처리해 주지않자 원고는 2010. 8. 5. 청원과 유사한 취지로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이라는 민원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리를 아니하므로서 2010. 10. 22. 피고에게 위 청원과 2010. 8. 5.자 민원이 처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원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본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소속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1. 7. 27. 본 사건 진정을 조사 ․ 심의한 결과, 첫째 2008. 9. 17.의 청원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2009. 1. 28.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하여 동일안 사안에 대하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청원의 처리를 구할 법률상 ․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09누15861 판결, 각하)과 상고심(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6325 펀결, 심리불속행)을 거쳐 소송 결과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진정 내용 부분이「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내용은 피진정인 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을 위반하고 통지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경우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의 재판이 종결된 판결선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은 “헌법 제26조 제2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명백함에도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을 적용하여 각하처분한 결과통지는 위법, 부당한 것이다. “둘째, 2010. 8. 5. 민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민원을 접수한 국회 사무처가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국회사무처 해당 공무원이 조치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도 통지한 바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진정내용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1. 8. 1. 위와 같이 일부 각하, 일부기각으로 본 사건 진정의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갑제 11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피진정인의 “진정처리에 관한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진정인 내용중 개별 피해사례는 모두 불수리 사항에 속함을 제외한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만을 해당위원회의 입법활용에 참고하도록 송부하였으므로 진정인이 이러한 업무처리를 인권침해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음.” 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동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③의 규정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통지를 아니한 직무유기에 대해 원고가 2011년 12월 20일 재진정한 사건에 대해 피고는 피진정인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등에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국회에 발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은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받는 사회를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 라는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man4707@naver.com 박흥식 편집장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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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권력자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회원들은 제18대 국회의원 및 제19대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을 한다는 선언 등의 기자회견을 2012년 2월 28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다. 성 명 서 우리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들로서 정당에 입당한 후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나,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국민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 제2항 및 청원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및 처리기간연장 등을 통지해야 한다.” 라는 규정(별첨)에 의해 국회가 청원인에게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 ․ 의결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청원인이 경찰에 고발할 경우는 경찰과 검사는 헌법 제11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의 규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그런데, 부추실에서 2009년 1월 28일 국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등” 사건(2009구합3279호)을 담당한 정형식, 이예슬, 허이훈 판사는 “청원인 원고가 국회의장 피고에게 제출한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로 심사 ․ 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 들여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원인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사기로 판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말 부추실(청원인)에서 대검찰청에 국회의장 외 29명을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와 이승철 수사관은 “국회 정무위원회(청원심사소위)가 고발인의 청원을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인지는 정무위원회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고발인이 이 사건 청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라고, 사기로 수사한 후 피의자들이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로 청원을 심사의결한 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아니하고 2010년 4월 16일자로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검사의 직무를 남용한 명백한 범죄이다. 이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임시회)를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2년만에 개의한 후, 의사일정 제2안(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문학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에 대해 공성진 소위원장과 이권우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고승덕 위원, 신건 위원, 박선숙 위원 등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는 이 사건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까지 4대에 걸쳐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으로 제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하므로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하여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이라는 보고에 따라 신건 위원, 고승덕 위원, 박선숙 위원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후 2010년 6월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의한 후 의사일정 제9항 업무현황보고에서 “나. 금융위원회 다. 금융감독원”에 대해 상정한 후 심사하면서 청원심사소위원회 신건 위원장은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회의록과 같이 보고하자, 허태열 위원장은 본 안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가결한 후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정홍진, 행정주사보 정종학등의 명의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공문(별첨)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은 국회법 제128조(보고․ 서류제출요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을 위반했는데도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동 금융감독원장 등의 범죄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여 오던중 2011년 4월 26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은 청원인에게 “제일은행 전산 Master Dump File(상주지점분 ‘91. 2. 12.자)을 금융감독원이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공문과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 부분과 부도후의 예금증가 등의 쟁점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므로, 청원인은 입법조사관에게 동 자료를 팩스로 보내고 받은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의하면, “다. 향후입장’ 수차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제일은행과 청원인의 입장 차이가 커 현 상태에서 청원 해결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음,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 하였다는 공갈과 협박성 보고서(별첨)를 제출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동 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3매)를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팩스로 발송했으며, 2011년 5월 11일 추가 이의신청서(5매) 및 증거자료(증제 1호증부터 증제 15호증까지)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입법조사관은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22일 제301회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다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면서 청원인을 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한 “회의록”과 같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 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꺽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18대 국회가 공개하고 있는 제301회국회(임시회) 2011년 6월 22일자 ‘회의록’ 6쪽부터 8쪽을 보면, 소위원장(홍준표)직무대리 김영선 위원장과 이권우 전문위원, 김용태 위원, 김혜미 입법조사관, 박병석 위원, 신건 위원, 김정 위원 및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 등은 소회의실에서 청원인을 내 보낸후, 박병석 위원이 문정숙 부원장보에게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53억을 처음에 요구했다가 점점점점 내려가서 지금은 조금, 빚을 갚아 달라는 정도...”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자, 소위원장(홍준표)대리 김영선 위원장은 그러니까 빚이 얼마냐고?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은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2억이 지금 넘.....” 이라고 말하자,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 김 태경은 한 2억 정도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청원의 피해보상금은 1999년 11월경 제15대 국회 때부터 53억6천만 원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억 2000만원을 청원인이 요구한 것처럼, 조정을 해 보라는 심사결과로 계속심사 한다는 의결은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한나라당 김용태 위원은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 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신건 위원은 “예, 그렇게 하는게 좋겠고요,” 그러자 김용태 위원은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은 예,” 라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제18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과 청원인간에 두 차례나 합의가 안됐는데도,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는 고사하고 본 청원에 대한 서면질의 조차도 아니 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영선 위원장과 김용태 의원 등”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작태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내지는 침해하는 직무유기가 명백한 것이다.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가 헌법 제26조제2항 및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 후 90일 이내로 청원심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회신하지 않는 부작위(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청원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10월22일 진정을 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7월 27일자로 “민원은 기각하고, 청원은 각하”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진정인(청원인)은 2011년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후 재 진정을 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26일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을 국회사무처 및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별첨)을 발송하였으며, 2011년 12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각 발송(별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 22일 김우남 의원 외 9명(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청원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88호)도 의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8대 여 ․ 야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宣誓해 놓고도 시민단체가 제출한 청원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원심사 ․ 의결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위와같이 국민을 속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기 정치인 들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세비를 국민에게 즉각 반환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은 연대하여 제19대 총선에서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고, 참된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도록 투쟁할 것임을 전국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회원들은 강력하게 선언한다. 2012년 02월 28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E-mail: 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연대문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20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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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및 원상회복 하라!
    이 의 신 청 문서번호 : 분쟁은서 -00164 시행일자 2012. 02. 01. 제 목 : 금융감독원의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1. 민원인 박흥식이 ‘11. 7. 26.’ 11. 9. 23. 우리원에 접수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 ‘91.2.12일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 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2.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로 개설된 예금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 * 시공사인 성한종합건설 명의 예금 8,700만원이 인출되어 귀하 명의 보통예금에 2,097만원, 김금순 명의 저축예금(‘91.2.12. 개설)에 2,903만원, 자유저축예금(’91.2.12. 개설)에 2,000만원, 총 7,000만원 입금됨 ② 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 ․ 수표 관리장”에 부착하여 관리하다 ‘91.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 하였으므로 실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인 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다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귀하가 최근 우리원과의 전화통화(‘12.1.18. ,1. 27)에서 요구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의 부존재 처리 문제는 동 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원이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 2. 그러나, 박대표는 동 회신의 내용에 대해 구두로 김금순 명의 저축예금 4,903만원짜리 계좌 2개를 운운하는 것은 가짜 전산자료로써, 마스터덤프화일을 제시하지 않고서 20년 동안 대응하는 것은 은행의 불법을 감싸주는 한심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설명을 들은 팀장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후 그 다음날 전화로 이틀후인 2월 9일 오후 2시경 제일은행과 함께 예금거래 자료 및 민원회신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므로서, 이를 수락한 후 2월 9일 오후 2시경 회원들과 방문하여 논의한 결과는 부추실 박대표가 준비한 자료(경실련 보고서, 제17대 접수한 청원서 등)를 근거로 설명을 듣고는 동 자료중에서 “94. 9. 10.자 재무부장관 공문내용, 시간대가 역으로 되어 있다는 관련자료, 녹취록(유시병), 피의자신문조서(류춘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견서, ‘93. 2. 6.자 재무부 회의록 사본(사실확인서), 류춘덕의 처분경위서 등”의 문서를 요구했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밝혀서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고발을 하도록 협조하는데 있음으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류춘덕 차장이 위증으로 공소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불법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피고인은 은행윈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1996. 3. 17.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455호 법정에서 ‘96나49024(반소) 부당이득금반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피고인이 제일은행 상주지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시공회사의 부도로 중단된 위 박흥식의 공장건설공사에 관하여 원시공회사의 계열사인 구성사 이형연 전무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 위 공사가 하천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다시 중단되어 위 박흥식이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한 후 동인으로부터 위 은행에 원시공회사 명의로 입금된 기성고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박흥식에게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며, 3). 위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서는 위 기성고대금의 출금을 요구하던 1991. 2. 12. 당일 위 박흥식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4). 그당시 예금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박흥식에게 위 기성고대금중 어음결제에 사용된 2,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 저축예금을 하도록 제의한 사실이 있으며, 5).그시경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인 위 박흥식에게 동인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 준후 어음결제에 사용될 2,50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97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케 하였음에도 “1) 증인은 피고 박흥식에게 구성사, 이형연 전무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증인은 피고 박흥식에게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3)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는 2.12.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중에 받은 것이며 당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4) 증인은 어음결제에 사용한 금 2,400만원을 제한 나머지 4,600만원을 계좌를 분산하여 저축예금을 하여 실적을 올려주면 좋겠다고 제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 5) 피고 박흥식이 같은날 동인 명의로 보통예금을 개설하여 금 2,097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이 1개 내지는 은행이 제시한 29,030,000원짜리 저축예금과 20,000,000원짜리 자유저축예금 통장이 각각 만들어 졌는지 당일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과 시간표(별첨)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면, 김금순 명의의통장을 만들었다는 자료는 모두가 거짓 자료이기 때문이다. 다. 그 이유는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1991년 2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방문하였다가 직원 배수근과 함께 12시경 서울을 출발하여 경북 상주시에 있는 제일은행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경이다. 라. 뿐만 아니라 당일 대부계대리 성철호에게 가서 당일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중 성한종합건설에 지급한 87백만원중에서 7,00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성철호가 커미션을 요구하는 관계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류춘덕 차장은 박흥식을 자기 자리로 부르더니 공사비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알고싶으니까? 적어 달라고 ‘어음수표발행사실확인명세서’를 내주기에 박흥식은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다이어리 노트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의 금액과 발행일자를 찾아서 동 명세서에 작성하는 시간이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마. 그러자 동 명세서를 받은 류춘덕은 박흥식이 유시병에게 활인한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주라고 강요하므로서 어차피 지급해야 할 어음이기에 유시병 외 3명을 전화로 불러서 2,400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무려 약 1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간표에는 박흥식이 은행에 도착하기도 전인 14시 42분 09초에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하였다는 것은 시간을 역류하여 입금할 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김금순 명의의 금융거래자료는 모두가 허위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님이 2011년 07월 26일에 요청하신 민원처리결과입니다. 보낸사람 : "금융감독원"<fssmin@fss.or.kr> 보낸시간 : 2012-02-13 (월) 20:01:32 [GMT +09:00 (서울, 도쿄)] 받는사람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man4707@naver.com> 참조 : 숨은참조 : 접수번호 201106560 접수일자 2011년 07월 26일 이 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금융회사 회사명 지점 상품종류 상품명 가입경로 가입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일반예ㆍ적금 - 영업점(본점, 지점 등) - 분쟁금액 0원 제 목 제 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요 지 부도처리 부당 내 용 부도차리 부당 처리담당자 분조국은행중소서민금융팀 구원호(02-3145-5227) 처리진행이력 - 처리내용 1. ‘11.7.26, ’11.9.23.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91.2.12일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3. 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2.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로 개설된 예금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② 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수표 관리장”에 부착하여 관리하다 ‘91.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4. 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위원회 결정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를 이유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5. 한편, 귀하가 최근 우리원과의 전화통화(‘12.1.18, 1.27)에서 요구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의 부존재 처리 문제는, 동 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원이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원취하사유 - 금융감독원은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민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평가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민원처리업무에 대한 평가 분석용으로만 사용되오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리오며, 평가해 주신 사항은 금융감독원 민원업무개선에 적극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평가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송기준일 ( 2012년 02월 13일 ) 현재 고객님께서 수신 동의 하신 바에 따라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 입니다. 메일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를 클릭 하신 후 안내에 따라 수신거부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님이 2011년 07월 26일에 요청하신 민원처리결과입니다. 보낸사람 : "금융감독원"<fssmin@fss.or.kr> 보낸시간 : 2012-02-13 (월) 20:01:32 [GMT +09:00 (서울, 도쿄)] 받는사람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man4707@naver.com> 참조 : 숨은참조 : 접수번호 201106560 접수일자 2011년 07월 26일 이 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금융회사 회사명 지점 상품종류 상품명 가입경로 가입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일반예ㆍ적금 - 영업점(본점, 지점 등) - 분쟁금액 0원 제 목 제 301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 요 지 부도처리 부당 내 용 부도차리 부당 처리담당자 분조국은행중소서민금융팀 구원호(02-3145-5227) 처리진행이력 - 처리내용 1. ‘11.7.26, ’11.9.23.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91.2.12일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3. 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2.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로 개설된 예금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② 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수표 관리장”에 부착하여 관리하다 ‘91.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4. 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위원회 결정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를 이유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5. 한편, 귀하가 최근 우리원과의 전화통화(‘12.1.18, 1.27)에서 요구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의 부존재 처리 문제는, 동 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법률” 제51조에서 규정한 분쟁조정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원이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민원취하사유 - 금융감독원은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민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 평가를 통해 수집된 내용은 민원처리업무에 대한 평가 분석용으로만 사용되오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리오며, 평가해 주신 사항은 금융감독원 민원업무개선에 적극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평가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송기준일 ( 2012년 02월 13일 ) 현재 고객님께서 수신 동의 하신 바에 따라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 입니다. 메일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를 클릭 하신 후 안내에 따라 수신거부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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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유가증권을 행사한 행위는 죄가 않된다는 최용훈 검사를 고발하라!
    성 명 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만인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김명호 교수의 사건인 “부러진 화살”이 그 증거이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외 2명이 대검찰청에 허위 유가증권등을 행사한 이재신, 조성연을 고발한 바 대검찰청은 2009년 1월 8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민원처리(민원요지: 피민원인들이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반환 및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유가증권 등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니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임)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재 부장검사는 2009형제36509호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행사 사건을 최용훈 검사에게 수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2009년 1월 13일자로 서초경찰서장에게 이송하여 같은해 2월 23일까지 조속히 수사한 후 송치하라는 수사지휘를 하였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접수(번호 : 647호)한 사건을 경제과 이석철 수사관에게 수사를 담당토록하였다. 이에 이석철 사법경찰관은 2009년 2월 3일 고발인 김성예, 박흥식, 한창선에 대해 진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이재신과 조성연도 같은달 9일 출석시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받았다. 그러나, 허위 유가증권등 행사와 관련된 신문에서는 피의자 이재신의 답변은 모두가 허위 사실로 진술(문: 김성예의 1,500만원을 차용할 때 작성하였던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었는가요? 답: 이자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와 조성연의 토지 전남 고성군 고성읍 신원리 임야와 전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설정 서류를 김성예에게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문: 그래서 고소인에게 이자를 모두 주고 45만원 짜리 62매를 모두회수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물론입니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6일 고발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피의자 조성연에게 신문(문: 피의자는 어떤 목적으로 위 45만원짜리 약속어음 몇장을 발행한 것인가요? 답: 당시 6십 몇장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한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 이재신에게 신문(문: 당시 어떤 목적으로 45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인가요? 답: 조성연이 저에게 매월 66만원을 저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면 제가 김성예에게 이자 45만원을 지불하고 약속어음 1매를 받을 목적으로 제가 약속어음에 내용을 기재하였고, 조성연이 잃어 본 후에 서명 후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사실에 대해 김성예에게 신문(문: 진술인은 1991. 10. 11. 이재신의 사무실에서 조성연과 같이 이자를 받을 때 한 장씩 제출하는 45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요? 답: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신문(문: 진술인은 위 일시에 이재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요? 답: 1991. 10. 11.에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이재신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날은 조성연을 인사시켜 준다고 하여 이재신의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조성연과 인사만 하고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조성연이 영수증을 작성해서 이재신을 통하여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석철 수사관은 다시 피의자 조성연에게 신문(문: 피의자는 이재신에게 언제 돈을 빌렸는가요? 답: 현재 정확한 날짜 기억을 할 수 없으나, 1991년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로 진술하자, 다시 신문(문: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영수증도 작성하여 주었고, 약속어음과 한무더기를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로 답변하자, 다시 피의자 이재신에게 신문(문: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조성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고소인 김성예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제가 조성연으로부터 제 영수증도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김성예의 영수증을 받아서 김성예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신문(문: 고소인 김성예는 위 일시 장소에서 조성연이 약속어음 작성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당시 약속어음을 고소인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는가요? 답: 그 약속어음은 이자 약속어음으로서 그 것을 고소인이 받아두어야 나중에 만약에 조성연이 이자를 지불하지 않을 때 법정등에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받아두어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조성연의 부동산에 담보를 김성예의 앞으로 하였던 것입니다.)한 사항에 대해 피의자가 답변한 내용은 입증자료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피의자들이 일관하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철 경제 2팀장은 사건의 핵심사항인 피의자 이재신과 조성연이 법원에 행사한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정말로 김성예에게 주었다가 돈을 주고 회수한 것이라면, 김성예는 바로 무고가 되어야 하므로 사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김성예가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정말로 받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했는데도 왜 약속어음을 62매를 발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김성예에게 62매를 주었다는 말은 맹백한 거짓말이다. 이자를 받아야 할 개월수(‘91. 10. 11.부터 ’96. 4. 20.까지)만 따져보면, 54개월 10일간 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김성예에게 주었고, 매달 이자를 주고 회수하였다는 말은 숫자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이자를 송금받은 날자와 약속어음을 회수한 날자등을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범죄에 대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입증자료 발견 할 수 없어 불기소(험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한 직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등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용훈 검사가 서초경찰서 경제 2팀장 이석철 경위에게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작성하여 송치하도록 수사지휘를 하였다는 것은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승계받은 공동정범이 명백한 것이므로 서초경찰서장은 즉각 재수사하여 이석철 사법경찰관과 최용훈 검사의 직위를 파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허위 유가증권을 행사한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승소확정을 받아서 2009형제36509호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받아서 확인한 결과는 이석철 수사관은 불법으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본 집회에 이른 것이므로 이석철 수사관과 최용훈 검사의 직위가 파직할 때까지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26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전화 02-586-8434, FAX 586-8430) 연대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특별수사청법률제정을위한공권력피해자들의모임, Facebook참된지도자들의모임, 밝은세상NEWS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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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는 국가인권위의 협조요청을 불수리로 처리했다!
    부추실 회원들은 2011. 12.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진정한 사건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사 하고, 본 민원을 기각처리한 바 있었으나, 재 진정하여 접수한 진정사건 기록철이다. 부추실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진정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하여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바 있으나, 진정인이 위원회에 다시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다라 귀 기관이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위 진정인 및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위 국회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6.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는 진정인 박흥식이 2010. 10. 20.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진정내용 중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내용'을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귀 위원회가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송부받은 민원사건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9.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는 진정인 박흥식이 2010. 10. 20.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2010. 9. 8. 진정내용 중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귀 위원회가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송부받은 민원사건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9. 국회 사무총장에게, 우리 위원회는 진정인 박흥식이 2010. 10. 20.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08. 9. 17.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을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임)에 대하여 동일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 사건을 각하한 바 있었으나 진정인이 위원회에 다시 진정 및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 회부)에 의거 진정인 박흥식이 제기한 청원사건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런데, 국회사무처 노세현 주무관, 조병진 행정사무관은 2012. 1. 5.자로 민원회신을 하면서 귀하께서 2010. 8. 5. 국회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은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자료집과 동영상CD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 국회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과 자료집에 수록된 피해사례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제출하신 피해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피해를 구제해 줄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은 불수리대상으로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제출하신 민원 중 피해사례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건은 관련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수히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0. 9. 7.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02-788-2182)에,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국회운영위원회(02-788-2739)에 각각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말인가? 국가에서 상정하는 법안과 예산안 및 언론에서 특집으로 보도된 사건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건을 인지해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없다면 구태여 국회에 진정내지는 민원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입법기관에서 잘못된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은 불수리대상으로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국회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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